바로가기


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5.06.0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09일(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6. 10. 〜 6. 12.)


부 의 된 안 건

1.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6. 10. 〜 6. 12.)


(10시 05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에 권고하여 오늘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체결안 2건, 허가안 1건, 승인안 1건으로 총 2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윤선 의원과 이해양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선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른들과 장애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온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된 헌신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 채 냉정하게 잊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손꼽힐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과 아동 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단순한 복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동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책임지는 필수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헌신은 저평가되고 있으며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상황, 불규칙한 일정,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이직률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로 담당할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제도적 보호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지역의 복지체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보수교육비와 동아리활동비 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임실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주군도 다른 지자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꼭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과 차별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정책을 단순히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주군만의 선도적이고 과감한 제도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별도 수당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기준과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근속수당 또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합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로자에게 교육비,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을 통한 복지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의 유지를 도울 것입니다.

셋째, 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무주군과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종사자들이 직접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실비 수준의 교통비 지원과 간식비, 명절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단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충전을 위한 워크숍, 정기적인 심리상담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 복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력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지역복지의 중심축이며, 그분들의 안정이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안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무주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다음은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과 선거의 6개월을 거치면서 온 힘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우리 삶에 실용적인 변화를 줄 정책들이 크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기본소득 정책에 주목하면서 우리 무주군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난 5월 초 진안군과 장수군 경청투어에서 인구 2만 명대인 군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공동체 유지, 즉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돌아보면 3년 전의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선출직 출마자들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에서 비롯한 세대별, 분야별 기본소득을 외쳤습니다. 저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세대별, 분야별 통합형으로 무주 군민 행복수당을 공약했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지역의 기본소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무주형 기본소득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무주군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재정 방안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우리 군이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소지역인 우리 무주군의 환경이 반영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전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을 시작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우리 군이 먼저 기본소득의 방향과 재원 준비를 위한 확실한 의지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지속적인 가용 재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추진했던 농촌 기본소득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5년간 지급하는 농촌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그 지역에 맞는 소득원 창출 등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안군 햇빛연금은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통해 군민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같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은 단순히 수익창출을 넘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립을 촉진하고 새로운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 시행한 신안군 햇빛연금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약 220억 원이었으며, 37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4억 원의 부가가치, 67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무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정책입니다. 무주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2만 3천 명 선이 무너진 무주군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무주군민의 자부심 고취와 공동체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무주형 기본소득’ 이에 무주군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미래로 나아갈 혜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의 방향을 잘 꿰뚫어 무주의 도약을 이끄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상하수도 이무상 과장은 재난 안전교육 중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6인)

○청가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25인)

  • 군수황인홍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영희
  • 서명의원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