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11일(수)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 건설과, 안전재난과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부 의 된 안 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 건설과, 안전재난과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53쪽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행복콜택시하고 행복콜버스 사업이 매년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혜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계속 이제 높이면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현재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해당 마을 차량 소유자들의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 횟수를 조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4회에서 차량 소유자는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이 좀 교통약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위원 이영희
근데 그 300m 거리에도 지금은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300m 거리에도 승강장까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도보로 해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그 거리를 꼭 정확하게 300m라고 정해서 한 걸 좀 완화할 수는 없는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건의들이 주민들이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정책적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수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결산서는
○위원 이해양
어제도 보니까 전체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산검사 질의를 하는데 각 내 부서의 결산서를 안 가지고 오셔요. 우리가 처리전말 보고서가 결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도 오랫동안 하셨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서가 책자가 좀 많이 두껍지만 내 부서 거라도 해당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처리전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답변만 가지고 결산검사 지금 질의답변에 응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부분을 제가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에 이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당초에 이제 도비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근데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변경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4월 달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3월 달 정도 끝났고요. 그 이후에라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변경 내시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4월 달에 내려와 교부 결정 및 송금이 4월 달에 내려왔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산 확정이 된 거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비 800만 원 예산 확정이 1월 17일 날 됐어요. 그러면 1회 추경을 우리가 24년도에 언제 했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4년도 건 제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제가 알기로는 당초 확정은 1월 달에 됐고요. 4월 달에 아마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정은 1월 17일 날 됐어요. 예산 확정이, 그러면 예산 확정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추정하건대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 확정은 도에서 1월 17일 날 됐어요. 4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이 있었고, 1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이 있었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렇게 손을 하나도 안 봤다는 거죠. 정리 추경을 왜 합니까? 그죠? 정리 추경은 연말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감할 거 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예산으로 또 활용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리 추경을 하는 거예요. 결산에 대비하는 게 또 정리 추경이기도 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저는 이런 결산서에 이 공식적인 자료에 결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액이 68만 8110원인데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하고 또 이렇게 달라지면 의결권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34조 우리 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내용이 뭐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 이해양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게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제34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위배되는 현상이고 그러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결산하면서도 기회가 있었고, 왜 이게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 마이너스를 물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시 변경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게 변경 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4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게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유 불문하고 추경 때 이 사항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해놓고 이걸 공식적인 어떤 우리 무주군의 결산서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도 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는 23년 결산에도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위원 이해양
23년도 결산에는 22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마이너스 2237만 20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산업경제과는 지금 23년, 24년에 마이너스 결산이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추경뿐만 아니라 가결산할 때나 우리가 결산 지금 이렇게 할 때나 연중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가 무조건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결산서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런 부분을 잘못된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직원들 직원 회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가결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위원 이해양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직원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팀, 과장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결산 보고 처리전말 보고서 14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2024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한 3년 뭐 이렇게 체납되신 분도 계시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월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지금 부서 자체에서는 그러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전말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번호판 영치하신 실적이 있나요? 작년하고 재작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합동 번호판 영치 작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이제 자동차 관련 체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것은 제가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실적은 한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금 이제 결산 보고서 그 성과 보고서 798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해서 추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도단속 인부가 5명,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2325건인데, 이게 단속원이 직접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한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위원 최윤선
계속해서 지금 어떤 우리 무주와 관련된 밴드에 보니까 인도에 이제 불법적으로 주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주민 신고에 의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우리 자체 지도단속반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단속을,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근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더욱더 한번 군민, 보행자의 어떤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처리전말 보고서 59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 부족에 대한 투자 효과 미흡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뭐 꼭 여기서 이제 지적을 했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주차장을 읍내 시가지 위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무주군의 무주읍을 봤을 때 주차난의 어떤 문제를 보면요. 낮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는 시가지 쪽에 주차난이 심하지마는 또 저녁때는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되게 상당히 심각해요. 도로변에 많이 받쳐져 있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어떤 보행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하지마는 우리가 이 주차장 실태조사라든지 이게 의무적으로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그런 거 현황을 보면 보통 이제 진짜로 주차난이 심한 곳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과업을 주는 그런 행정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건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그렇게 주자는 심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민원을 좀 많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에도 주차난이 지금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들어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유료화할 거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계속 심각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가 일반 시민 군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생활과 밀접한 곳에도 한번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좀 아파트 주변에 그쪽에 주차 공간에서 노상에 많이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 최윤선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시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보면 대부분 또 우리 주민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무슨 뭐 아시는 분들 건물 사주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라든지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처리전말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69쪽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탑승 지원율,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 증가율 모두 목표치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169쪽 목표치가 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이 부분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결산서 797쪽을 보면 콜택시 현년도에 이용 건수가 9916건, 전년도 이용 건수가 7132건,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 증가율이 현년도에 이용 건수가 4779건, 전년도 이용 건수가 483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든지 약간 적게 하든지, 그 목표치를 수립해야 되는데 0으로 하고 평가 지표는 100% 달성했다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위원 문은영
네, 처리전말 보고서 5페이지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페이지 5쪽을 보면 세입예산 및 편성 내역으로 산업경제과의 경우 이자수입 46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환수금이 12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위원 문은영
산업경제과의 경우 2023년도 결산 시 기타 과태료를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2024년도 결산에도 세입예산을 미 편성하고 처리전말도 내용이 없어요. 그죠? 미 편성하셨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위반 차량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3년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로 나왔었잖아요. 표기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앞서 말한 성과지표에도 처리전말 보고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에도 우리 처리전말 보고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결산에 대해서 처리전말 보고가 있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계획도 없다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른 부서는 처리전말 보고가 다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만 처리전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처리전말 보고서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앞으로 빠뜨리지 않고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윤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2023년도, 24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시죠. 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34쪽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5억 원,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40억 원,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172억 원 모두 대형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목재친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 이전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약간 늦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다 발주는 완료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계획서상에는 25년도 12월 달까지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물리적으로 좀 부족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금 저희가 최대한 완료하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유산 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는 총 40억 원인데 현재 6개 코스 중에서 3개 코스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2개 코스는 9월 달 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 1개 코스는 12월까지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6년 말인데 저희가 25년 말로 최대한 당겨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0년부터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5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인허가 절차상 저희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인허가가 한 스물몇 가지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로만 해서 지금 5년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는 마지막 실시설계 승인 건이 딱 한 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하순경에는 아마 이게 처리가 될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이것도 지금 산림청에서 원래는 그 승인권자가 지금 산림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북특자도법」에 의해서 산악관광지구하고 산림복지지구 단지는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도 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전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6월 말에 다 승인하면은 바로 발주가 되면 이것도 지금 물리적으로 25년까지인데 아마 26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추진과 동시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25년도 1월 공사가 완료될 기간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우리가 진도율을 보면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0%,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20%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유산 둘레길 사업만 이제 26년도 12월 말까지잖아요. 이 사업이 이제 사업 올해까지 다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처리전말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산림녹지과 성과지표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정책 목표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녹색 숲 조성 및 산림 소득창출 산림복지 실현을 하신다는 정책 목표가 한 가지예요. 총괄해서 목표를 세우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정책 목표는 저희 산림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세웠고요. 세부 지표로 이 세 가지로 해서...
○위원 문은영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 녹화 성과율은 목표가 0 실적이 135라고 적혀 있어요. 작년도 2023년 결산서를 보면 도시 녹화 성과율은 목표가 100 실적이 160입니다. 올해는 왜 목표가 0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이거 결산서가 지금 잘못...
○위원 문은영
네, 잘못됐죠. 그래야 우리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 부서가 연도별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다음 예산 의결 때 예산액을 유지할지 삭감할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꼼꼼하게 표기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예산액 대비 35%에 달하고 있어요. 예산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월사업은 지금 없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형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향로산 복지단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좀 미진됐고, 또 목재친화도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쪽에 해서 좀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발주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금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사업은 가장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월 달에 늦게 내려오고 이 사업 시기가 작년까지는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지금 6월 말로 지금 완료 예정이고요. 지금 다 100% 되고 서류만 정리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목재펠릿공장에서 수입 지출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이렇게 수입 지출을 해서 저희가 총 목재펠릿공장으로 이제 운영비나 이런 거 지급한 것이 이제 1억 2500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탁금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운영비 지급되고 그다음에 운반비나 아니면 군민들한테 펠릿 보조금으로 해서 포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을 여기다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처리전말 보고서를 보면 위탁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목재 제재시설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설이 어떻게 위탁금을 낮출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참나무나 이런 쪽은 지금 실제로 효용성은 없고 한 가지 지금 펠릿 제조하기 위해서 낙엽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엽송을 전체를 다 원목을 톳밥을 만들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엽송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팔레트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제작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목재의 이용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팔레트 제작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피 쪽이나 남은 걸로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목재 펠릿을 하면은 약간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1년에 한 4000만 원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렇게 크게 아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3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위탁금 400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위탁료를 줄이는 데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무주군 내 각종 시설물이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는 편이고, 관리 비용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물론 무주군이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무주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산림녹지과 쪽에서만 봐도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한 5군데 되는데 점점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나 모든 것이 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 건설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전말 보고서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체불임금 최소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군도 5호선 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 이게 이제 건설과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공사를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기철에 공사하다가 옹벽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옹벽 붕괴 현상이 발생되면서 일부 중장비가 빽호가 작업하다가 그때 그 손상이 돼서 장비 업체하고 시공사하고 한 번 마찰이 있었고요. 손해보상 차원에서 있었고, 공사가 또 중간에 회사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준공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유지는 하면서 갔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마무리는 했는데 현장 내에서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가 경제 사정으로 해서 어떤 자제대나 인건비 이런 쪽에 체불 금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여기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현재 지역주민 피해 체불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장비 업체나 이런 부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금액을 추산한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뭐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너희가 일을 시키고 나서 체불 금액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한 번 해본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 마무리는 됐는데 저희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대금 지급은 끝났고요. 일부는 장비대 같은 경우 도급사하고 장비 업체하고 법적 분쟁 가서 지금 채권 가압류가 좀 일부 진행이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있는 자재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년 봄철부터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 인건비를 관리하는 인력공사 회사나 아니면 자재상에도 일부 저희들이 좀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대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좀...
○건설과장 권태영
네, 대응을 좀 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역주민인 관계로 저희들이 아는 대로 최대한 공지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이제 손해를 본, 대금을 받지 못한 우리 주민들 장비 업체나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물려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태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장비 업체나 인건비, 자재 다 미리 사전 공지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대응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일단은 도급사를 상대로 해서 준공이 되면 대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응은 민사로서 도급사하고 장비 업체나 우리 민간인하고 상대할 수 있고 민사로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들이 안 좋고, 특히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형 공사들의 신속집행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신속집행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대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도급사하고 계약을 하지만 행정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계약팀에 물어보니까 계약팀에서는 일단은 계약하고 착공계를 이제 제출하면서 지급 보증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1차적으로 저희 사업 부서에서 챙기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급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공사 사업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공사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 공사 같은 경우 선금은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회사 재무상태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금이 많이 나가서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어떤 미지급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건산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하는 거 하고, 임금 같은 경우는 하도급 직접 지급이라고 그래갖고 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한테 가는...
○건설과장 권태영
예, 클라우드 직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계가 들어올 때 항상 보증서 관계나 하도금 직불 관계는 좀 나름 챙겨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챙기고, 앞으로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보다는 저는 분기별 균형집행을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금이 많이 지급됐다고 해가지고 그 도급업체가 밑에 또 이렇게 장비 업체나 이런 데 또 바로바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도급업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다른 걸로 쓰고 이 공사에서는 체불이 잡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속집행을 마냥 따라갈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일부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저희 정책사업 목표가 4가지가 있었고, 지표는 10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달성도를 보면은 달성은 8건을 했고요. 미달성이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건이 발생된 내용을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율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도로 관련돼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이 좀 미비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관정 개발이나 아니면 농·용수로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어떤 농번기에 거치거나 일정상 아니면 토지매입 관계, 동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적기에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준비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미흡하고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추진율이 답보 상태를 놓이는 게 토지매입 동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떤 동의서 부분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받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추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책 목표 네 번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예산 대비 결산이 다른 정책 목표에 비해 부진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23년도 결산 때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이 103% 예산액은 2024년보다 많았어도 결산 집행금액이 75억 원 규모로 2024년 결산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공감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농번기가 진행되기 전에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주민의 동의서를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요인들이 동의서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빨리 사업 승낙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를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고 1월 달에 사실은 설계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에 전년도 예산 가지고 사실 설계부터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웬만하면 설계를 다 끝내놓고, 3월 달에 날씨가 해빙기 도래하기 전에 착공을 하고는 있는데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크게 농번기 이전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항상 동의 부분이 제가 몇 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업을 신청하는 읍면이 됐든 아니면 그 마을 이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돼서 사업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전년도 명시 29건, 사고 26건, 총 55건 한 100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항상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야, 우리 이번에는 이월 없는 연도 한번 맞이해 보자.’ 항상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마음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은 공사가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은 실시설계만 해도 한 1년이 걸리는 거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공사 기간이 2년, 3년간은 절대 공기 부족 문제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 미징취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항상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줄이려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문은영
네, 작성해 주시는 것처럼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 기간의 적기 추진 가능성을 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건설과장 권태영
완료 기간은 금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건설과장 권태영
사문로 선형개선 사업은 1차분은 계약은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건설과장 권태영
3회째입니다. 터널 하기 전에 한 번 있었고, 수해 나서 파손됐을 때 선형개선 터널 공사를 한 번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형을 또 한 번 틀은 적이 있고 이번에까지 해서 총 3번에 거쳐서..
○건설과장 권태영
네.
○건설과장 권태영
열선 처리 가지고 사실 의견은 좀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아직 본 공사가 착공도 안 하고 활용도 안 할 텐데 이 열선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230억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의존 재원을 찾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받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평가 기준에서 집행률을 항상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왜 너네 예산은 줬는데 왜 집행이 안 되냐.’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자는 의도였었고 열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문선이 전체 4계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터널 주변에 결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이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고, 열선이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을 뭔가 좀 집행할 필요성은 있었고 해서 우선적으로 터널 전후로 해서 400m 열선을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10억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열선 관계는 어떤 전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고 해서 저희들이 초기 시험단계 눈이 왔을 때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전기 수전을 하고 열선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도로 기능이 발휘가 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작동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크게 문제없이 잘 열선 기능을 발휘하는 걸로 봤고, 열선을 시범 단계에서는 전기를 가설했고, 한전에다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냐 한 2천에서 3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시험 운행 기간 시험할 때까지만 한 일주일 정도 틀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는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끊어놓은 상태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문선이 운영이 될 때 그때는 동절기 한 4개월 정도는 열선을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열선을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회차 선형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선형 문제가 없도록 바래봅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사문선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초기에 사문선 터널을 현재 945m 터널이 형성이 돼 있는데 1㎞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실도 둬야 되고,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경제성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터널이 좀 2로 상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좀 깊게 고민을 해서 그 당시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한 2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야 그 당시에 한 300억으로 해서 945m가 아니고 1.5㎞, 1.8㎞ 터널을 뚫었으면 오히려 안전사고도 없고 사계절 통행되고 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단도 어떤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좀 깊게 보고 넓게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번씩 들은 내용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추후 이런 선형개선이 필요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또 많은 짐을 적재한 차량들이 통과를 못하게 제재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200억 원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문제점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는 도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제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에 가서 약속드린 게 사계절 통행하는 도로, 교통사고 없고 안전한 도로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장 황인동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이지영
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서 191쪽 성과지표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영
네.
○환경과장 이지영
그거는 지금 올해 사업은 지금 입력이 안 돼서 아마 비율로 안 올라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지영
24년도는 지금 0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지영
네.
○위원 문은영
그리고 23년 결산의 목표 수치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사업 추진의 적극성 전망 등을 보고 목표 수치를 올릴 수 있을지 내릴지를 전망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지영
네.
○위원 문은영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보세요. 목표가 0이니 실적이 0.3인데도 달성률이 120%가 나왔어요. 129%가, 23년에는 목표를 69로 세우고 89.7 실적을 달성해 130%를 달성했습니다. 달성률이 1% 차이인데 계산식이 맞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지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발생량 대비 1인당 인구 수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좀 감소가 되다 보면 그게 좀 축소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생량을 저희가 이제 통계로 내다보니까 2023년도에 수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이제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지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부서 결산서 첫 장에 들어간 성과지표부터 제대로 제시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개선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예산 대비 결산은 얼마인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은 평상시에 얼마나 참고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 방향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제출은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결산 시 수치는 잘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처리전말 페이지 63쪽 환경과의 경우 이번 결산검사 시 군비 미매칭 사업이 5건으로 부서 중에 가장 많았고, 그 규모만 해도 약 40억 원 정도로 가장 컸는데 이번 추경 때 좀 매칭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지영
네, 1회 추경에 많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지영
네.
○환경과장 이지영
저희가 그 미매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절차하고 병행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행정절차 진행에 맞춰서 이게 미매칭 부분이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전액 명시이월시켜버린 사업들이 또 있어요. 하천 재해복구 사업이나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로 된 사업이 한 13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그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는 데 소요기간이 걸려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이라는 것도 준공 용역에 대한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인허가절차 해서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최대한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완료된 사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환경과는 예산액 대비 40%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이월 사업비 과다 부서 중 하나예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한 부서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참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진짜 이 사업의 필요성, 무주군의 적합성 등을 잘 살펴서 검토하시고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공모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처리전말 보고서 39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방만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몇 개소입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저희들이 등나무 운동장을 포함해서 1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시설들이 세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적자 폭을 줄인다는 문제는 참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인력 예산 지출만으로도 사실은 세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근무인력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근로시간 이런 등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을 해서 어쨌든 방문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어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아마 효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등 70세 이상 그리고 타지에서 전유입 등으로 인한 무료 혜택이 있어가지고 만성적으로 적자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경제성 논리보다는 어떤 스포츠 복지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어떤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경제적 부담 없이 쉽고 접근하기 좋은 이런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어떤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료비 절감을 통한 어떤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예,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가 정했다기보다는 사실 인구 유입 차원에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 부서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 등을 고려해서 관리 운영비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사실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뽑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관리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 허가 등 적극적인 재정분석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을 대신해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황인동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