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09일(월) 10시 3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실물공장 설치)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실물공장 설치)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올해에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체결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로 제안된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여 정주여건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3호로 제안된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또는 민간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계약체결,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지도 감독, 위탁사무의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전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로 제안된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무주군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24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5항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5호로 제안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여유 자금의 고금리 예금 유치로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7조에5까지 기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6호로 제안한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내용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27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1항, 제13항 특별휴가 항목 신설, 선거사무나 재난, 재해 등 경우로 고생한 직원 및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직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실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2 별표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인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19조, 제25조의2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 삭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28호로 제안된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부적격자의 기준 및 기포상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군 포상에 대한 명예 제고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3항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안 제11조2 포상 대상자의 심사 기준 및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3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규정 취소 마련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상호법, 상호법 시행령, 정부 포상 규정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29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지원의 범위를 개정하여 다양해지는 봉사활동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부분을 정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0조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범위 삭제, 안 제7조 조문, 자구 수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30으로 제안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4, 5, 6조는 주차요금 징수 대상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안 제8조 지도 점검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31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인 다낭시의 행정구역인 껌레군과의 우호협력을 통하여 경제, 문화, 관광, 농업,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월, 8월 중 양 도시대표자 서명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선행 절차로는 작년 11월 다낭시 껌레군 관계자 6명이 무주군을 내방하였고, 2월 껌레군의 우호교류 요청을 상급 기관인 다낭시에 승인하였습니다. 2월 28일 주요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경유하여 우호 교류 협약 초안을 수신하였고,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사항에 대한 부서별 사전 검토를 3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무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7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교류 추진계획으로 계절근로자 1급 수처 및 확대와 문화, 예술, 한류, 관광 등 민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우수 농산물 베트남 실증 등 경제분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껌레군 기본현황 및 껌레군 인민위원장 공문,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문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회협력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관련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3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3호로 제안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대비 농업환경 제어를 통한 식물공장 설치로 소 면적 연중 생산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농업인 교육 및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당산리 373-3번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이론의 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165㎡ 규모로 1개 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5-34호로 제안한 무주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정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무주시니어클럽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무주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이며, 추진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며 위탁사무로는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용 공동체사업단 사업 수행,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등 노인 사회 참여 지원,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그 밖에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무주 반딧불시니어클럽은 무주읍 단천로 137 한국자산관리공사 건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요예산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5-35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수준 향상과 안정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임상연구에 따른 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를 1과제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6호로 제안한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원 포상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대중의 금연 의식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국민의 권리 의무,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금연 교육 및 주민참여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13조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37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 위임 사항을 안 제1조와 제3조에 명시하였고, 안 별표 제21호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 또한 위임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 심사, 성별 부패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사항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