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09일(월) 11시 0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협약 체결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38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1항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관해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교육의 실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교육 실시에 관해 교육 의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9호로 상정된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인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무료운행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무료이용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무료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 정의로 여객회사의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청구 방식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행정지도 사항을 정의하여 행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0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의 협약서 체결입니다. 협약서 체결 목적은 사업 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협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약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2025년도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무주읍 당산강변로 64-3 일원으로 무주 및 무주 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공단지 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80억, 도비 10억 3000, 군비 24억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기숙사, 헬스장, 회의실, 카페, 농공단지 미관 개선 및 휴게공간, 야간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협약 체결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세밀하게 계획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1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근거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호에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원인자 비용부담에 따른 납부기한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위원회 재적,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42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 경영으로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그 밖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상호협약에 따라 설정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소천강변로 138-5에 위치하고, 설치 연도는 2012년에 완공된 시설로 시설 규모는 펠릿제조동, 텃밭, 창고동, 제품 창고동, 목재제조동 및 기타 시설로 목재펠릿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료 예정 가격은 원가 분석 결과 연간 4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경영인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의안번호 2025-43호로 상정된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와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운영 관리 조례」제4조,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창머루와인공장의 대부 기간이 2025년 7월 2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72이고, 사용허가 면적은 3783㎡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선정 방법은 지명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참가자격은 머루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 관내 지역에서 조달하는 머루와인 가공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용수익허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