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19일(목) 09시 5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5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체결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8항)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권익위원회 의결이 비기금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행을 금지를 권고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우리 군의 경우 통합재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나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비기금 위원회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4년도? 그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23년도?
○위원 황인동
그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제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를 간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합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른 조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요. 기금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될 거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맞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인 기본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부분은 한번 근데 제 생각에는 기금의 특성에 따라서 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원래는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 운영했는데요. 이렇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번에 위원 구성한 겁니다.
○위원 황인동
되도록이면 뭐 기금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어떤 인적 자원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각각 구성이 어렵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지금 하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장학재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경영실적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부분은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장학재단은 경영실적 평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유가 이제 주요사업이 장학사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사무는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사무는 지금 인구활력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별도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별도 법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된다든지, 최소 이런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그냥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무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아마 인사적으로 어떤 파견에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무원이 파견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3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안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중에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때 입법예고 끝나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입법예고 끝나고 바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날짜를...
○위원 황인동
지금 5월 20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심의 자료를 제출을 했고, 5월 27일 날 산업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심의 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의가 되기도 전에 입법예고가 지금 되었어요. 입법예고가 4월 30일 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때 4월 말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입법예고 기간에 그 물가대책심의라든가는 입법예고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빠르게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 물가대책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확실하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이것은 군민들하고 관련된 것이고, 요금하고도 특히 관련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요금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조례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입법예고 기간에 물가대책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쳤다면 지금보다 좀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절차들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에 잠깐 유료화한다고 주차장에서 유료화를 실시를 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딱 7일...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7일...
○위원 이해양
유료화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시범이다, 임시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일단 유료화 실시한다고 했고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시범이다, 임시다,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때 징수한 요금이랑 또 변화가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좀 금액이 조례안은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때 실시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근데 그때 실시할 때는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금으로 일단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 「주차장 관리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인식한 거는 4월 중순경인가 그때 인식을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주차장 조례를...
○위원 이해양
처음에는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요금도 그렇게 받을 거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이런 조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요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왜 바뀌었는지, 처음에 실시할 때 요금하고, 지금 조례에 올라온 요금하고, 왜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주차 요금이 그렇게 높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왕 조례안...
○위원 이해양
과장님 요금이 일반적으로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그때 열흘 동안 유료화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처음에 그게 시범이든, 임시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료화를 하려고 했으면 그 금액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그 금액을 지켜 나가는 게, 그때 그럼 제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의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물론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점을 알고 바로 유료화를 운행 자체를 취소를 안 시킨 이유가 시스템 자체를...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시도를 하고, 새롭게 도입할 때는 신중하게 모든걸 다 전반적인걸 해서 좀 금액, 특히 또 요금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요금은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좀 행정이 미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조금 높지 않냐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범해 보고, 운행해 보고, 가격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았었던 부분이고, 어차피 그 금액으로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을 또다시 변동한다고 그러면 또 시간적 여유가 많이 길어지고...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총괄적으로 시작할 때 금액을 좀 일관성 있게 가져 나가는 게 그러면은 그 시작할 때도 이 금액으로 하든가 뭐 했어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고, 다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실은 그런 예고하기 전에 이미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발생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부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심의 과정에는 대면심의도 있고, 서면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의회 안건 상정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좀 참석자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 소집해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여의치 않은 과정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딱히 뭐 심의 의결한다고 돼 있지, 대면심의나, 서면심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우선 결심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그리고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지금 그리고 제12조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일주일 전까지 물가대책위원회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실무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했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번에 안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는 사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 안건도 그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상정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절차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회의는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 그 안건 제출한 부서하고 실무진끼리 충분한 협의는 좀 거쳤고요.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데 구성은 지금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그리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의위원회 결과를 일주일 전에 송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 위촉 뭐 없었다고 했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안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미리 이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황인동
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세부내용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사안은 어찌 됐든 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일주일 전에 통보가 돼야 되고, 그 결과를 심의를 물론 서면심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완전히 미이행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절차가 좀 누락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대책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 재차 여러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안도 있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조그만 절차상의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심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결을 거쳐서 했던 부분인 만큼 그 부분은 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이걸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 번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실과협의를 전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위반을 하고, 절차를 위반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지금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모든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송부를 해서 절차상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든지 해서 일단 조례에 맞게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물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먼저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지금 그렇게 조례안에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 될 절차, 절차를 명확히 좀 지켜서 혹시 나중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뭐 어떤 조례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물가 관련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들, 지켜야 될 사항들,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번을 계기로 잘 검토해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관련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34로 제안된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업무가 많은데, 좀 복지부 지정 기관이나, 이런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 가래를 좀 잘 타시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노인일자리가 민간위탁 업무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동의안을 내년 2026년분부터는 이 동의안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자활센터는 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이제 위탁 동의안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들의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하고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시설은 아니고요. 사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도에서 해서 이제 그냥 우리 위탁 동의안 없이 갔는데, 내년분부터는 이제 동의안을 받는 건데, 처음 들어온 위탁 동의안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두시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시설을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는 사실은 이 시설만 빠져 있으면 위탁 동의안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게 근거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이 시설 항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른 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그 시설이 아니다. 군의 시설이, 자산관리공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 시니어클럽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조금 정리가 있어야 되고, 이 반딧불 시니어클럽이 우리가 이제 이게 동의안이 의결되면 모집 공고를 거쳐서 위탁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반딧불 시니어클럽에 당연히 가는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 제18항)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35로 제안된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의료원 임상연구비를 한 과제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공포하고 나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아직 못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나머지 부분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좀 계상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100만 원씩이니까 아마...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12월 정도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저기 뭐냐 기 있던 것은 해주고, 저기 뭐냐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 이해양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지금 5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정리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려면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위원 이해양
안 그러면 그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미리 시행한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일단 관련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은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약간의 이제 조례가 의결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깔끔하게 하려면 시행을 내년부터 해야 된다. 예산으로 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검토를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