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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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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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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19일(목) 10시 4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철회 동의의 건

2.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철회 동의의 건

2.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6월 16일 무주군수로부터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 허가안 철회 요청에 따라 먼저 상정된 안건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 지난 2025년 6월 9일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용허가안 철회 동의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하신 대로 해당 부서장의 철회 사유를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사장으로부터 철회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철회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회 사유입니다. 의안번호 2025-43호로 상정된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에 대상 재산 평가액 산정 결과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본 사용수익허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 결과는 712만 987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389만 5860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15만 7110원, 기계는 2023년 실시한 감정가 107만 69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 철회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원안을 제출할 때는 사용료가 얼마였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1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1420만 8670원이었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제출하는 철회에서 다시 기준 금액이 바뀌었는데,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712만 9870원입니다.


○위원 이해양

예?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712만 9870원.


○위원 이해양

이게 712만 9870원이 맞아요? 718만 4480원이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712만 9870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철회한다는 이 서류에도 지금 금액이 맞지 않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이것은 저희가 작년 기준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여기 철회한다라는 철회 보고 자료에도 금액이 연간 사용료가 위에는 712만 9870원, 밑에 합산해 놓은 것은 718만 4480원...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앞에 거는 올해 기준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작년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위원 이해양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712만 9870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서류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왜냐하면 이해하기 좋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잘못된...


○위원 이해양

이 서창머루와인공장이 이번에 이제 사용허가 안건 들어오고, 철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 안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 5년 전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까지 온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알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뭐부터 질의를 하고, 뭐부터 바로잡아야 될지를 진짜 난감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사용료가 천만 원 이하니까 철회하겠다. 이건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각하려고 이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이제 재무과로 용도 폐지한 결과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송부를 안 해서 이제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었고, 저희한테는 이제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예? 우리는 일반재산이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관리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했고요.


○위원 이해양

중요한 쟁점이 지금 과장님은 철회하는 사유가 사용료의 기준 금액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만약에 일반재산이면 부서에서 이걸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반재산이면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돼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재무과로 넘겨야 돼요. 일반재산 이관을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죠.


○위원 이해양

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안 돼서 또다시 사용...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때 당시에는 대부를 했었습니다. 20년도에...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이 대부계약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뭐 공유재산관리를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용허가를 내야 돼요. 매각을 할 수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요. 그죠? 재무과로 이관을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일반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대부계약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매각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파악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재무과에다가 이제 일반재산으로 정리하는 걸로 요청을 했고요.


○위원 이해양

공유재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매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관 절차를 안 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 계속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부서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안 했으니까 그냥 행정재산이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의회에 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각이 안 돼서 다시 임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한 거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대부계약이네, 뭐 말도 안 되는 부서에서 지금 대부계약을 20년도에 또 그걸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23년도에 대부계약을 연장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부서에서 할 때는 대부계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다 섞여 있고,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처음에 안건을 제출할 때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회한다고 700만 원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7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기준 금액의 변경은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때 2019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이제 그대로 대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1200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1400만 원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냈었는데, 이제 대부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말씀드릴 때도 건물은 시가 표준으로 하고,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대부 자체는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요. 일반재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재산이 지금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는 일반재산으로...


○위원 이해양

그럼 대부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용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과장님은 일반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 부분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우리가 행정재산을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그때 심의는 한 건가요? 일반재산 전환할 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해서 절차는 다 밟았는데, 이제 재무과에서 이관하라고 왔는데, 과에서 이관을 안 한...


○위원 이해양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관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공문을 안 보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재무과에서는 이관이 안 됐으니 행정재산으로 이제 관리가 돼 있고, 이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너무 총체적인 문제가 이 한 건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 천만 원 이하로 되면서 이제 철회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 건 안에는 공유재산관리의 모든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철회하는 사유로 1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이제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계 설비가 있잖아요. 기계 설비는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감정가가 줄어들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내려가죠.


○위원 이해양

근데 임대료가 이렇게 1400에서 700으로 절반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가에서 공시지가로 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죠? 최고 입찰로 해가지고, 그때 감정평가 기준은 1288만 9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최고 입찰했으니까 써내는 대로 이제 1400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게 감정 기준으로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한 게 맞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감정가를 가지고...


○위원 이해양

이게 이제 5년 사이에 금액이 절반으로 임대료 사용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법을 적용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도 지금 또 제출하는 그 안건에도 보면 감정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것도 이제 제대로 그때 당시에 제출할 때는 파악이 잘 안된 상황에서 제출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이제 이렇게 행정처리를 안 한 걸로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매각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기준 금액에 천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의결해서 이제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준의 일관성,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당초에 불과 얼마 전에 안건 제출할 때는 1400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행정적으로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그럼 지금부터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 철회 동의의 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4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질의답변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창머루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안 질의답변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협약 체결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39호로 상정된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5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 시행 시기를 좀 늦추자 이렇게 발언했던 거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 1월부터 버스공영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가 아직까지는 선별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또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무료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좀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게 시급히 할 사항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재원 조달이 군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2항에 따르면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안 제3조에 무료이용 대상을 관광객을 포함한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적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광객은 제외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혹시 이런 건 검토를 안 하셨죠? 해당 부서에서는 이 법률은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전부 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군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때부터는 공약 추진이 되고, 만약에 이제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군비가 한 3, 4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 황인동

아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그러면 그 비용추계에서 승차 인원 산정을 지금 아마 무료 운행 인원을 3만 2천 명으로 지금 잡았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승차 인원 산정은 원래 카드 발급을 통해서 인원을 산정하고, 매년 교통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절차는 안 거치셨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실차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도 추경 때 의결해 주셨지만 저희가 환승시스템을 이제 올해부터 도입하게 되면, 내년에 추계 비용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한다면 정확한 승차 인원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건 당장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시행 시기는 의회에 안건은 상정도 됐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원래 비용추계서상 예상 이용 수에는 시외버스는 원래 제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 시외버스까지 하는 데가 없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잘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우리 무주를 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리고 많이 무주를 좀 와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또 인구소멸지역이고 해서...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취지는 맞는데, 고향사랑기금을 거기다 사용할 수 없는 조건,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가 제11조3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월 평균 3만 2천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2023년도 11월 달에 작성된 무진장여객 자동차 운송 원가계산 재산정 결과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2년도 무진장 여객의 무주군 운송 수입 총액이 2억 27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 2022년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2억 27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이건 이제 성인 요금 천 원으로 나누니까 월 1만 8900여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는 인원이 1만 8900여 명인데 3년도 되지 않았는데 3만 2천 명으로 지금 추계가 되었단 말이죠?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것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승차 인원을 현재 지금 무진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차 용역을? 그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비용추계를, 그리고 직행버스 타는 것도 사람들 이용하는 여객 회사하고 일정 부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그러면 2024년도 운송 원가 재산정 어떤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것도 확인 안 하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실차조사 용역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무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금액이 보전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최소 이거 운송 원가 재산정 올해 산정 결과라도 최소 올해가 지금 5년이니까 4년도 결과라도 확인을 좀 했었어야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작성된 연차별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용 산정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 그냥 나온 자료는 아니거든요.


○위원 황인동

용역을 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차조사 용역을, 무주, 진안, 장수 번갈아가면서 매년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자료로 활용해서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근데 3년 만에 그렇게 지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지금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 것이거든요.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한번 나중에 그 데이터를 좀 저희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비용추계 올해 요금이 이제 천 원인데, 내년에는 1800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800원이 증가한 이유는 단일 요금 보전액 추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원이기 때문에 그 800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 것은 이제 1800원을 전부 다 적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추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비용추계서는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증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확인을 안 해보셨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된 것처럼 비용추계 산출내역에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해 왔던 단일 요금제 800원, 이걸 제외한 천 원으로 산출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자료를 매일 용역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추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운송 수입 손실액 보전 비용에 대한 2024년도 운송 수입액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 기준으로 해서 무료 운행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뭐 비용추계도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2024년도 무진장버스 재무제표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산정액이 맞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게 이제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추계 개념이고,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환승시스템을 도입하면 승하차 인원이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가지고 한번 이 비용은 저희가 진짜 실차조사 용역을 실시한 그 인원을 가지고 했던 추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환승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때 시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 승하차 인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무진장버스의 2024년도 재무제표 결과 있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황인동

그거를 확보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탑승 인원 현황이 포함된 조사 용역 결과 그리고 무진장여객 재무제표 2024년도 결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42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료 시점이 언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만료 시점이 올 12월 30일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2026년부터...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니, 25년 올해 8월 30일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탁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또한 펠릿공장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가 매각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동안은 검토가 안 되고 일단 위탁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 펠릿공장을 매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분이...


○위원 이해양

수탁자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수탁자가...


○위원 이해양

좀 어렵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매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건물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토지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3년도 위수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수탁자 사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대한 본인도 매입할 의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위원 이해양

이게 지금 펠릿공장이 그동안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기계 여러 가지로 노후화돼서 이제 문제가 많이,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각을 검토하시고 이번에 3년으로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3년을 하면서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이제 펠릿 사용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무래도 이제 매각을 하면은 민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가격에 문제가 생기겠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가격이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좀 해주면, 이제 그 오른 가격...


○위원 이해양

근데 그게 무한대로 가격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무한대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군민도 부담을 하면서 약간 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그런 정도 선에서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해양

민간이 운영하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외부도 9천 원 받고 있는데, 1만 원 이상으로 지금 외부도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것을 또다시 행정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맞는지, 적절한지, 어쩐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탁을 동의안이 만약에 의결되고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좀 매각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면 매각 준비를 하는 시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는 매각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이 3년 위탁 기간에 매각을 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지금 수탁이 결정되는 자하고 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 또 인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 설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위탁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청가위원(1인)

  • 송재기
  •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3인)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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