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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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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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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23일(월) 10시 2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협약 체결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사업의 무료 운행 비용 재원이 상위 법령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 사업 계획에 충분한 검토 후 그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청가위원(1인)

  • 송재기
  • ○출석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3인)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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