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23일(월) 10시 2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협약 체결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사업의 무료 운행 비용 재원이 상위 법령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 사업 계획에 충분한 검토 후 그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