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23일(월) 10시 3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10시 34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과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무주군 또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군유지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무주군 재산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주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마을 내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주군 군유지 또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부 군유지에 대해서는 대부 및 사용허가를 통해 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전체 군유지의 재산가치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2025년 기준 무주군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통해 관리하는 군유지는 총 366건에 달하지만, 수입은 총 6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총 366건 중 약 46%가 경작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 및 사용료는 건당 천 원에서 최대 120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의 대부는 군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행정적 관리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군유지에 대한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무주군에서도 유휴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관리를 추진하며, 행정은 매각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은 재산 매각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방향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군유지 매각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히 재산 매각만을 목표로 할 경우 지역의 공공성 훼손, 환경 문제 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활용 기회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군유지는 단순히 무주군의 소유물을 넘어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필요와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군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 전 1순위로 군유지와 연접한 소유주, 2순위로 마을 토지매입 의사 등을 확인한다면 지역주민의 필요와 활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군유지 중 행정재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매각 대상 토지는 무주군이 팔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군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상품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유지 검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산 매각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매각 전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재산 매각이 더욱더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는 우선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지 관리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유지가 이용 가치 없이 묶인 땅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이 됩니다. 무주군 군유주도 이제 외부에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추가적인 위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소중한 땅을 방치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유지 매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지역경제 침체와 예산감소 등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미래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무주군 행정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 무주군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10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보완하면서 그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예산을 집중하며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무주군의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미래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른 부서별 추진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군수 공약사항이 중심이 된 부서의 당면 업무추진 형식의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2007년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2014년 다시 용역을 통해 군정 방향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2025년인 올해까지의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마련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고, 전혀 관리도 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인 올해까지 추진하겠다던 종합발전계획은 어떤 평가나 분석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분장에도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나, 단지 업무분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반영한 비전 실현을 전담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는 실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황인홍 군수님! 늦었지만 이제는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은 무주군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고, 무주군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수립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읽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이 2014년에 수립한 계획대로 집중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마련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정되고 보완된 2014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 대한민국 강소․행복도시 무주 실현의 비전과 목표로 12대 핵심사업과 6대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12대 사업의 핵심은 무주군의 발전목표와 미래비전을 통해 무주군을 대한민국 대표 강소․행복도시 무주를 위한 미래 무주군의 공간구상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였고, 6대 추진 전략은 그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무주군이 가지고 갈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몇 년간 무주군의회에서 제안했던 버스공영제에 대한 내용이 2025년을 목표로 이미 2014년도에 제시되었으며, 느림․여유․힐링의 명소, 무주 국제슬로시티 조성사업, 공공건축 거점 조성, 감성무주 치유로드 조성 등 핵심사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를 보면 제시된 사업들 대부분이 무주군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1년 전에 제시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은 단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만 그쳤고, 무주군 행정은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방향성 없이 부서별 업무에 따른 계획들만 수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는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주군 빈집정비계획을, 환경과에서는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용역을 통해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주만의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방향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서별 각개전투를 하는 모습이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이유는 단체장의 의지부족이 아니라 단체장이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인지 없이 공약사업 위주로 군정이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무주군의 미래를 볼 때 기획조정실 역할과 책임은 정말 막중합니다. 행정은 방향성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행정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35년 뒤 무주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죽음이 목표가 되는 것처럼, 무주군이 존재하는 이상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소멸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동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20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체결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은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업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의 기준 및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군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관련 지원 사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행정절차의 이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고, 관리부서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식 껌레군과 우호협력 체결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교육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관련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식물공장 조성으로 농가 대상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농업 환경 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의료인력 임상연구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의 금연 의식 수준을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제25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협약 체결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무료 운행 비용 재원이 상위 법령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후 그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은 산업단지 내 혁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의 확충과 업종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입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재펠릿공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공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속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봄의 푸르름이 짙어지며 어느덧 하지를 지나 본격적인 여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가 지나면 햇살이 가장 길고, 농촌은 생명의 기운이 더욱 충만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무주의 산과 들 또한 이 계절의 정점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을 심사하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생 현안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유지 관리 및 매각 방안 제안’과 ‘무주군의 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문은영 의원님과 황인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제언은 군정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무주군의 미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는 7월이면 제9대 무주군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3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무주군의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정의, 때로는 단단하게 이어져 온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우리 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주의 크고 작은 변화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 속에서 피어난 값진 열매라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어진 장맛비로 인해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함과 걱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해 주시고, 앞으로 본격화될 장마철에도 선제적인 대비와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3.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4.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5.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6.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7.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8.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9.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0.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1.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2.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3.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4.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껌레군과의 우호협력 체결(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5.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식물공장 설치)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7. 무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8.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9.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0.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2.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3. 무주군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협약 체결(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4.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출석의원(6인)
○청가의원(1인)
- 송재기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4인)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