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9월 26일 (금) 13시 55분
장 소 : 본회의장
제319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5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44로 상정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주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협의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