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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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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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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17일(금) 14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56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로 제안된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로 제안된 무주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세,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 추진 및 통합 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통합 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원번호 2025-45호로 제안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무주군 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조정을 통해 위원회의 안정적인 활동과 연속성 확보와 안 제13조 회의 방식 유연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6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7항제1호에 따라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군수 직급이 변경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총 2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47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 중심의 돌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정착과 다양한 가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무주군 가족센터 시설 및 사업 관리 운영 전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 가정 사업,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업무,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사업 및 교류 소통 공간 관리 운영,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가족 사업 안내 지침의 사업, 그 밖의 취약 가족의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은 무주읍 최복로7 반디상상숲 지하 1층 일부, 지상 1층, 지상 2층 일부이며, 종사자는 상근 16명, 비상근 22명, 총 38명입니다. 추진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신청 자격과 운영 조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무주군 사무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2025년 예산 기준 20억 5139만 2000원입니다. 사무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무주군의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익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현실로 축적된 경험과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무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위탁 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는 붙임 무주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8로 제안한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 확보로 안정된 주거 여건을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 무주군과 수푸름 간의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이며, 사업 규모는 34평형 1개동 28세대로 사업비는 청년안정기금 15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혼부부 전용 특별 임대 신축 아파트 28세대를 확보하여 주택 임대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연 최대 5% 이내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 기간 내에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 무주군과 수푸름 간 업무협약 체결 후 1차 11월에 먼저 무주군에서 28세대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용 특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실시하고, 2차로 12월에 56세대에 대하여 수푸름에서 일반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실시하여 2026년 1월 중 수푸름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는 2027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제1조 민간 임대 아파트 84세대 중 2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지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역할과 책임이 있어 무주군은 28세대 신혼부부 특별 임대주택 우선 입주 모집 업무 수행과 재정적 지원을, 수푸름은 28세대에 대하여 일반 임대 56세대와 동일하게 계약 체결 및 관리 운영 업무 등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협력 및 상호 이해와 조정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결하는 일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49호로 제안한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산골영화관은 사무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지속성 등의 확보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운영 관리 및 홍보와 관람객 확보 등이며, 위탁 시설은 무주 환풍로로 326-17번의 무주 예체문화관 내에 있는 무주 산골영화관입니다. 무주 산골영화관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여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시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소요 예산 및 사무위탁 적정성 검토, 사무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52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한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3항 별표2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농막과 농촌 치료용 쉼터 참고 등 3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54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약사법」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 시간과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인)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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