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7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정회)
(09시 59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기존 안에 회의의 고지가 회의의 개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굳이 7일 전이라든가 이런 날짜를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기존 조례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위원회 그 법령에 의해서 7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인용한 걸로 돼 있고, 전북도 지자체 중에서도 이 고지 자체를 완전히 빼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고지를 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중앙부처 중앙부처에 관한 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법령이랑...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저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해보면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안인지 이걸 전혀 지금 모르고 가서 있다가 듣고 그냥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은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지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조례상 회의 고지 7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을 때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전달이 좀 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회의 날짜라든가, 회의를 언제 했으면 좋을지, 회의 참석 여부를 미리 이제 해당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회의 날짜를 잡고 그리고 지금은 우편이라든가 회의가 결정이 되면 회의 내용 자체에서 아마 직원들이 직접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황인동
거의 뭐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굳이 우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해서 첨부 파일로 붙일 수도 있고,ㅇ 문자로도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회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이제 고지를 그런 내용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알아야 회의했을 때 자기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야 그 회의 내용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 고지를 미리 하고, 통신 수단을 어떤 통신 수단을 이용하든, 직접 전달을 하든, 그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게끔...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본조례 안에서 지금 회의에 고지하라는 내용이 전혀 삭제되었습니다. 회의 개최만 되어 있지, 지금 그렇다고 이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굳이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문자나...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행정 온나라 시스템 쪽에 움직이는 거는 저희들이 행방으로 움직이는 데는 회의 문서로서 전부 다 통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온나라이라든가, 직접 갖다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은 갖다 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다. 최소한 어떤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그 회의 내용을 정확히 좀 한 번이라도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런 고지를 이렇게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쭉 이 내용이 조례 사항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어차피 지금 어떤 회의를 하든 사전 고지를 해서 날짜도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날짜도 잡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조례상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를 들면 그거를 조례상에 일일이 다 넣으면 오히려 더 경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딱 넣었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죠. 문제는 이제 뭐냐하면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의 고지할 때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지는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달을 고지를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회의의 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본의원은 제가 각종 위원회를 참석을 해 봐도 제가 직접 회의를 한다 언제 참석해 달라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와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의결을 한다든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고지를 해서 사전에 이 조례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회의 사전에 대부분 일정을 잡기 위해서 미리 위원들하고 협의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미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운영해보고, 굳이 이런 내용들이 조례상에 삽입이 돼야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 황인동
있다 없다를 행정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편이 됐든 아니면 문자가 됐든 아니면 카톡에 어떤 첨부 파일로 붙이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1일 전이라든지 3일 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져야지.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돼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회의 일정이 언제 이런 제목만 있고, 일정이 언제 이렇게 있다, 그 회의 참석해 달라, 이 수준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충분히 각종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면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고민을 하고 위원회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하면서 그 안을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한번 의견 수렴도 하고, 무작정 행정 편의주의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회의한다고 그래서 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왔다. 이런 의견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45호로 제안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의 개최에서 제13조를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서면 회의를 유도하는 건가요? 출석 회의를 유도하는 의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전에는 이 조례상에 서면 회의라는 조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모 위원님께서 서면 회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 대표 조례상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서면 회의를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서면 회의를 더 유도하는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앞장에 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회의 방식 유연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안 제13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서면 회의가 많았나요? 출석 회의가 많았나요? 서면 회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은 서면 회의는 많이 줄었고요. 서면 회의는 많이 줄고, 대면 회의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 회의는 가급적이면은...
○위원 이해양
근데 서면 회의에 대한 조항에는 없었지만 서면 회의는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오히려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여기 1, 2,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2, 3 이걸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면 회의를 할 때 거의 다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서면 회의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안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까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를 자제를 하고, 대면회의 쪽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고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회의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근데 웬만해서는 서면 회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러니까 서면 회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로...
○위원 이해양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주요 내용에도 보면 오히려 차라리 안건 주요 내용에 출석 회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놓고, 그리고 조항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체가 맨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회의 방식 유연화예요. 유연화는 서면 회의 유도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졌고, 행정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각종 위원회를 저는 잘 활용하면 군정 발전에 엄청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통과 의례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면 사실 위원회가 형식적이 돼버리고, 내실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근데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생각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정비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고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 같은 것을 다 개정하라고도 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 위원회 운영을 자체 부서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부서 실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는 제대로 의견 수렴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서 반대 의견이든 찬성 의견이든 기타 의견이든 많이 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객관화된 어떤 정책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제가 또 항상 얘기했던 우리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키자, 중요한 위원회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무주 군정에 청년들이 참여하게 해서 행정을 좀 젊어지게 하자, 무주군을 젊어지게 하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남녀 비율이 있어 가지고 한 몇 년간은 계속 장기간 남과 여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써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기에도 청년의 비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시달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다 고지를 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아까 황인동 의원님하고 지금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이해양
이제 사실 조례라는 게 개정하고, 개정하고, 자꾸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 개정할 때 그동안 어떤 문제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반영을 한꺼번에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죠? 지금 개정해 놓고 나면 사실 2∼3년 안에 개정을 하겠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까 황인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형식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과 의례처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회의에 참여하고 나면 이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들을 저는 좀 활성화를 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48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수푸름 2차 사업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2027년도부터 36까지 10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28세대 34평형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 총 사업비가 15억 4700만 원인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기간이 이율이 5%, 5년이에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최대 2억 원일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이제 무주군 인구가 이렇게 줄고 그런 현실에서 보면은 이 사업 방향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어떤 특혜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주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거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보니까 일단 기준은 5년인가요? 그러면?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한 세대당 5년 이자를 5% 이내에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입주 기간 내에 출산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2년 연장 무이자 5%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지만 1명이든 2명이든 2년 이내로 2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 28세대 청년들이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입주한 청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입주하지 않은 청년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또 신혼부부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정기금으로... 일반 주택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본의원이 고민해 본 부분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새로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수푸름사와 계약을 했지만은 전체를 임대를 해서 무주군에서 만약에 그걸 청년들에게 재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이율이 낮게, 어떻게 보면 금고에서 예산을 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약 5%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농협이나 아까 새마을이죠? 이런 데다 하고 하면 더 낮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담을... 혹시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희 무주군에서 전체 임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도 한번 잡아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총금액이 한 62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대출에 대해서 무주군이 떠안아야 될 재정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못 들어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거기에는 또 형평성이 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자립 의지도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5년 정도 5% 이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황인동
좋은 사업인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세대당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 넘게 자기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청년으로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월 9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당장은 부담이 돼서 행정에서는 못 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좀 더 저희 무주 읍내에 이런 주택을 LH라든지 전북개발공사 그쪽하고도 계속적인 추진·협의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이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이 지역에 주거 정책으로 해서 좀 붙잡아 놓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애도 낳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군이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라도 청년들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52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개정 내용이 농지법에서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시·군 조례로 정하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정하라는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가 건축법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농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설 건축물에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추가를 먼저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창고는 이제 천막과 유사한 구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거 창고는 건축법에 들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 이해양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0월 1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민원이나 제보 신문고나 권익위나 이런 데 제보되는 비가림 시설들 이재명 정부에서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발표를 한 걸로 제가 뉴스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의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 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그죠? 이거는 지금 군민들한테 사실은 바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리고 지금 일시적 양성화를 먼저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침이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신고됐다든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이해양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감정 싸움이 생기고, 제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빨리 시행하고 또 개정할 수 있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54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에 응급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찾으면 문을 연 약국이 없어 군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은 공공심야약국 3곳을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곳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약국의 수요 조사는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심야 시간대에 문 여는 약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3곳을 지정하려고 한 것은 이제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인구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같이 해소하고자 저희는 이제 무주읍하고 설천, 안성면, 이렇게 3곳을 심야 약국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주군 약사회하고 1차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심야 약국의 지정의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심야 약국 시간대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선뜻 하려고 하시는 약국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주읍 한 곳이라도 좀 해봤으면 해서 지금 맨투맨으로 약사님들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아니요. 지금 현재는 당번 약국은 2곳이고요.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3곳을...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전체적으로는 12곳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6개면을 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무주읍에서는 지금 현재 당번 약국으로 하는 데는 2곳이고, 현재 심야 약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위원 이영희
그래요. 지금 서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합된 의견과 설득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13곳이 있어요. 전주에서 3곳, 김제 2곳, 완주 2곳,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순창, 부안 등 1곳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3곳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교해 볼 때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5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로 심야 시간대의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 제5조에도 오후 8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우리가 조례안에서 나오는 그것보다도 오후 8시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을 뒤로 해서 오후 1시까지가 아닌 앞당겨서 12시까지 하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하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현재 지침상에는요. 저희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그 중에서 3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이영희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 같다고 저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오후 1시가 아닌 11시까지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가정에 상비약을 간단하게 준비해 놓고, 예를 들어 소화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집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비약을 준비할 수 있게끔, 우리 의료원에서는 많은 저기 진료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의료원을 안 오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리 홍보할 수는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 타이레놀이라든가, 두통약이라든가, 소화불량약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심야약국지정이 운영이 되면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국에서 머리 아픈 거, 말하자면 감기 간단히 오는 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아프면 가정에 상비약을 구입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사용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