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17일(금) 15시 1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13분 개회)
○부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위생 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수 업소 선정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로 상정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시장 소재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군수의 전통시장 관리 권한을 철회함으로써 시장 관리 및 시장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4개 시장을 군에서 통합 관리하여 시장 관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화재공제 가입 확인서 징구권자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안 제16조 소방안전관리자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안 제24조 권한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 사용 허가권, 점포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025-57호로 제안한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복지를 실현하고, 걷기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 조례 규정 목적 및 숲길 조성과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안 제6조 숲길 관리 및 운영 등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 안 제7조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8호로 제안한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의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사무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목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목재 제품 등의 전시 홍보에 대하여 사무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18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 면적 765제곱미터로 상상 놀이터 목재체험장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사무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무주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을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양질의 목재 교육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입니다. 위탁료 예정 가격은 원가 분석 결과 프로그램 부분 위탁으로 8858만 4000원이 적정하다고 산출되었습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경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사무위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9호로 제안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사무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유지 관리,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그 밖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상호 협약에 따라 설정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7번지에 위치한 대지 면적 456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636.18제곱미터에 공동 선별 입·출고장, 저온 저장고 냉동, 저온 저장고 냉장 등이 있습니다. 사무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4조,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고품질 임산물의 생산·판매·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무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사무위탁 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입니다. 위탁료 예정 가격의 원가 분석 결과 운영 관리 위탁으로 56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산출되었습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검토해 본 결과 사무위탁 전문 경영 사무위탁 운영 관리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60호로 제안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 등의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이며,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사업 예상 물량은 노후 슬레이트 405동, 지붕개량 50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의안번호 2025-61호 상정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운용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추진 가능하며, 기금이자 수익 감소와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 폐지하고, 일반회계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 붙임 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025-62호로 상정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재배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스마트팜 재배, 경영, 시설 운영 능력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본 경험 제공과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2025-63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의 세출부분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 간의 전·출입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이루고, 또한 융자 대상에 어업인과 어업 법인을 추가하여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금의 융자 대상에 어업인과 어업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4호로 상정된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 책무 및 운영 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5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냇소 대부 농가의 경우 연대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연대보증 사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4조에 명시된 연대 보증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의안번호 2025-66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와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중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제약에 대한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증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에 대한 중간 지원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2026년 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 수탁 기관을 목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사무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6년 기준 3억 2123만 6000원으로 온라인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물 기록사업과 주민 역량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세미나 개최 등 도시재생 활성사업의 인건비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탁자인 목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최근 3년간 사무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사와 결과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7호를 제안한 설천면 백운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5년 7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공된 설천 백운 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위탁에 대한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설천면 백운누리센터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천면 소천리 904-9번지에 연면적 938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스타트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천면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주민 조직의 주민 협의체와 사업 완료 단계에서 사업 운영 관리, 물리적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설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무위탁을 통해 도시 활성화, 주민 중심의 자주적 운영 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외부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을 통해 모델을 다각화하여 부족한 사업 역량 보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거점 시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설 운영에 통한 이용료와 제3자의 전대에 따른 운영 수익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예정이며, 별도 위탁금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