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4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3.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3.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로 제안한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이 우리가 지금 4개 읍면에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읍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읍면장들의 책임을 다시 군으로 권한이나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일원화를 시켜서 시장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화재보험 가입이나 또 소방안전 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시장 사용수익 허가나 요금 징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사용수익 허가 기간도 좀 상이하고,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징수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시장 운영 성격이 좀 상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시장 운영에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사전에 읍면장하고 협의했고요. 이제 일단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소소한 관리나 소규모 수선은 읍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이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는 무주읍에서 점포 임대 공고가 군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다시 철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나 권한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렇게 일원화시켜 주시는 거에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제 의결이 되면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던 시장 점포 현황이나 임대료나 여러 가지 임대 사항들이나 우리가 인수인계 작업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장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57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무주군 숲길 조성으로 해서 고시된 숲길이 6개 노선이 있어요.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부 아마 덕유산 둘레길하고 중복돼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그 임도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중복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노선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별도로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이건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매번 저희를 만나면 그 임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도 이 숲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례에 안성면 전체 한 60km정도 되는 이 임도가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저희들은 주로 이 숲길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그 도로 상태의 안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도로를 걷는 사람들에 대한 주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서 또 활성화 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성면 임도도 레포츠나 산림 휴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도의 역할을 할 텐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임도도 제가 임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그런 부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23조 2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한 숲길에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 중복이 조금 일부 되겠지만 지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현재 있는 그런 숲길 임도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앞으로 무주군의 경제적이 됐든 관광 차원이 됐든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마저도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지정 고시를 별도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저희도 이제 지금 숲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지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숲길로 이번 조례안이 가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57호로 제안된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숲길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5년마다 숲길 기본계획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이 산림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규정에 의하면 연차별 계획을 실태 조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계획과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되고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되고 있었다면 좀 거기에 규정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잠깐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차계획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이 조례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했는데, 저는 숲길 조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주군이... 특징이 있고, 차별화된 숲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이 테마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들도 테마별로 그 숲길을 앞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에서 관리 운영에 좀 치우친 것 같아 가지고, 조성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징이 있고 차별화된 숲길을 좀 만들어보자.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안이나 어디 메타세콰이어의 길,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실은 내장산이나 적상산 이런 단풍들이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나 숲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미래를 보고 차별화된 숲길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앞으로 더욱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상면 임도 관련된 사안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길 조성 관련 연차별 계획 수립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60호로 제안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동의안 그 말미에 보면 26년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별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첨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첨부돼 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예, 지금 안건에 첨부돼 있는...
○환경과장 최성용
확인해 보고 제출...
○환경과장 최성용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같이 첨부돼 있어 가지고 저는...
○환경과장 최성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확인해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파일을 출력을 해서 다 첨부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첨부가 됐어요. 안건에, 이렇게 별첨이라고 해 놓고, 첨부를 안 하고, 파일로만 보냈거든요.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제가 교육 중에 제출된 신청된 자료라 제가 그때 확인을...
○위원 이해양
교육 중에 제출을 돼도 지금 질의답변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내용을, 이게 아마 연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빨리 본 안건은 일단 제출이 됐으니까 좀 넣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미흡했던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앞으로는 이런 부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돼 있으면 별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62호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한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5조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그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조례 조문상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서술형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법무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좀 줄여서 요약해서 상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내용은 변함없이 요약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내용이 지금 많이 변경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입법예고에 된 것을 보면 5조 1항 1호 물론 일부는 삭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이 내용은 똑같은데, 개정이 되면서 사용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입법예고한 데는 최초 임대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총 5년 이내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있었는데 기한도 없어졌고, 그러죠?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임대 기간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임대 기간은 준용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준용 조례 7조에 준용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준용을 따르기로 해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 교육 기준까지 다 조례에 명시할 수가 없어서 2항에 보면 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 마련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확한 스마트한 교육 이것은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 이 조례를 지금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사용해서 사용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대상하고 기간하고 사용 중에서 어떤 변경하고 이런 내용이 정확히 좀 일목요연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한 청년 농업인으로 돼 있는데, 당초 이 계획이 지금 무주군 관내 50%, 관외 50%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관외에서 무주군에 들어와서 이 스마트팜 시설 단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다. 그것도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스마트팜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수료를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 황인동
그게 어떤 교육기관에서 인정한 수료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주군수가 실시한 스마트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 시설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준도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조례에 이제 세세하게 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 기준에 대해서 별도 시행하는 걸로 2항에 조문을 두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서 청년 농업인 기준이 지금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자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관외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은 농협 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지법에 의해서 노지 면적의 경우는 천 제곱미터인데요. 시설의 면적은 또 달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지보다 시설 면적이 적습니다.
○위원 황인동
작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이 조례에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은 들어와서 1000제곱미터 농지를 빌려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한 후에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한 청년 농업인은 우선 바로 경영체 등록을 등록해 준다고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 구두만으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만나가지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경영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경영체 등록 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업 경영체 등록 관련된 품질관리원과 협의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 제13항)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업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