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4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10시 4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인동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황인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포함하여 총 33명을 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 요구자료 목록, 감사일정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본 건을 황인동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