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화) 10시 5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풍십승지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부 의 된 안 건
1. 무풍십승지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026-6호로 제안한 무풍면 십승지 문화센터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2년 준공된 무풍십승지문화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위탁명 무풍면십승지문화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관은 십승지문화협동조합으로 위탁 사무 내용은 무풍면십승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이용 민원 관리 등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로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로 927번지에 위치하였으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08제곱미터이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 공동 시설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위탁 추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 기준 등을 근거로 추진하며, 위탁의 필요성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 주도형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존 위탁 운영 성과에 따른 안정적 운영 필요, 행정 부담 경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며 사무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