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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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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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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화) 10시 4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현대화)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현대화)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1호로 제안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의 시행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 및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급 신청 및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 반딧불 시장 식당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2호로 제한한 무주 반딧불 시장 식당 등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읍 읍내리 1152번지에 위치한 무주 반딧불 시장 내 식당가 3개동을 철거 후 지상 2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로 20개의 점포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2억 1416만 3000원으로 도비 24억 원, 군비 48억 1416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명칭이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훈 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존 군비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비 지급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안 제3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민원봉사과장 김인진입니다. 의안번호 2026-4호로 상정한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업무 지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별표 민원 업무 지원 직원 지원 기준과 안 제10조 서식 민원 업무 지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로 상정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의 경우 건축 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상승을 반영하여 지원 한도액을 증액 증액이 필요하고, 마을회관 신축 증축 등으로 보조금 지원 시 물가 인상과 고령층 증가로 마을 재정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1항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경우 개소당 3억 이하로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고, 안 제8조 2항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기준을 신축 재건축 중축의 경우 사업비 5%, 리모델링 및 보수 경우 사업비 10%,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어 신축하게 될 경우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한 내용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 인한 비용 추계입니다. 신축 재건축 2건에 한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1개소당 최대 3억 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5인)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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