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4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3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8건,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9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거 사무나 재해, 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을 인정하고, 선거 사무나 재해, 재난 등의 격무 시 특별 휴가 항목을 신설하며,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11호로 제안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과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에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2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안제도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제안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채택 제안의 시상과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채택 제안의 실시에 따른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번호 2026-13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 정책 추진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승인된 2026년도 기준 인력 22명을 우리 군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영 분야 및 인원으로는 통합 돌봄 13명, 재난안전상황실 3명, 자살 예방 1명, 산불 대비 1명,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명, 동물보호복지 1명, 도시재생 뉴딜 사업 1명,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치유농업 육성 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 총정원을 현행 593명에서 615명으로 22명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인력은 모두 집행 기관의 정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직은 기존 561명에서 21명이 증가한 582명으로 실무 인력인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지도직원 1명을 증원하여 총 2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 예우 및 홍보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답례품의 제공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우선 선정에 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반 선정 기준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답례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태권문화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2026-16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무주군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도서 기증에 관한 기존 규정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기존 형설지공 도서관에서 무주 군립 형설지공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10조에서 도서관에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17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로 제안한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회단체종합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4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당 시설은 무주읍 주계로 7길 1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사용 면적은 부지 337제곱미터, 건물 729.5제곱미터이며, 현재 사용 현황은 군 금고은행 등 업무 시설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재산 가액은 총 4억 6268만 9000원으로 그중 토지는 2억 6740만 원, 건물은 1억 9528만 원이며 사용료는 사용료율 5%를 적용하여 연 2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공시되는 대로 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이 새로이 마련되어 산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유연고 유골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유연고 유골의 사용기간 경과 후 연고자 확인이 어려워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장지 내 산분 구역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산분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