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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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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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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 22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4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2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사무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6-20호로 제안한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표 연도는 2035년이며, 무주군의 632제곱킬로미터 행정 구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사항 반영과 군 계획 사업 등 용도지역 변경, 덕유산 국립공원의 편입과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 취락지구의 면적 변경, 도시계획도로 등 군 계획시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1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기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 센터 업무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센터 지원 대상 및 업무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안 제5조에, 평가에 대한 근거 법령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2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확정 내시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20% 이상 증액되어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위탁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위탁사무 내용을 어린이 취약계층 대상 올바른 식습관 관리를 위한 식단 제공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도,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어린이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관과 수탁자는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 조치에 따라서 기존 위탁 기간과 수탁 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확정 내시 된 대로 당초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전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026-23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 운영 중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탁사무 범위에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 내용 변경 및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으로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수탁기관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무주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인정 사업 지원 관리,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추가로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시행령 제5조,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전문성 확보와 사업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효율적 지원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6년에 8991만 원이 증가된 4억 1114만 6000원, 27년도에 3억 4632만 원 증가된 6억 6755만 6000원, 28년도에 2억 2977만 원이 증가된 5억 5100만 6000원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로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4호로 제안한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여 25년 준공된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운영 관리로, 수탁기관은 무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이용 민원 관리 등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로 위치는 무주읍 단천로 117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4층으로 1층은 동아리방, 2층 강사실·강의실·동아리방, 3층 사무실·소회의실·문서고, 4층 공동체 생활 공간 4개실입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위탁 취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3, 「지방자치법」 제117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과 주민 주도형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행정 부담 경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5월 1일부터 3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5호로 제안한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26년 6월 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안과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기간은 26년 6월 8일부터 29년 6월 7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개동 2937.03제곱미터로 1층 선별장·저온창고·판매장 2396.57제곱미터, 2층 박스창고·사무실 540.46제곱미터입니다. 재산 가액은 15억 9857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는 1598만 5730원이며, 부가세 및 화재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사용료율은 1000분의 10이며, 부과 근거는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입니다. 부과 계획은 개별공시지가 25년 기준 산출한 금액으로 26년도 공시 후 재산출 및 부과 예정이며,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 심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3인)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강미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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