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30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0시 1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18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제4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는데, 그런 와중에 위원회 구성이 삭제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게 당초에는 기초생활거점으로 돼 있던 것을 농촌중심지활성화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위원회 기능이 빠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아마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위원회보다도 제14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근데 협의회도 이게 상시 기구가 아니라서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고 그다음에 바로 해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건이 있을 때만 하고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이게 운영을 더 대처하는 데 신속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 지침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넣어서,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기에 공공성 침해라든지, 아니면 평가 부진할 때 이런 제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이라도,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오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는 출자 기관이 없고, 그냥 그 협의체로 지금 위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책임 소재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주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익이 못 나는 부분에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일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는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성

그런데 이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운영상의 문제지, 사실은...


○위원 김주성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거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래도 덜한데, 내 것이 아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건물로만 남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앞으로 건물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제대로 또 확인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육성훈 위원입니다. 가드닝 시설 사진에 보면 가드닝 온실에 이게 어떤 것들을 재배할 수 있나요? 여기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게 저희들이 가드닝에 들어가는 것은 엽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채소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육성훈

채소류?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그 채소류에 한정돼 있습니까? 여기 재배하는 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엽채류를 어떤 정확하게 저희들은 엽채류로 채소 종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추가 됐든지, 다른 이런 종류의 저기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육성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건 제가 제 주변에 있어 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내부는 못 봤어요. 내부는 사진으로 처음 봐서 거기다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면적이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면적이 여기가 지상 1층에 연면적 256㎡.


○위원 육성훈

전체가 그렇고, 가드닝온실 따로, 카페 따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온실이 147㎡.


○위원 육성훈

그러니까 큰 면적은 아닌데, 단 이게 뭐라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두 칸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육성훈

선반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재배한다고 그래요. 어떤 채소다라고 특정은 하지 않고 채소를 재배하는데, 여기서 재배하는 상추든, 뭐든 채소를 카페에다가 또 샐러드용으로 팔 수도 있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수요가 있을 때 얘기고, 수요가 없으면 이것도 처리 문제를 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출하를 한다든지, 다른 판매처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재배해야 된다고 특정이 돼 있으면 또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이 천장 내부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예요. 지붕 해 가지고 지금 사진을 보면, 근데 여기가 이대로 마감을 해도 괜찮나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 육성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실 개념이라고 하면 커튼을 쳐 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조금 보온 효과를 줄 수 있는 커튼 같은 것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온실에는?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천장이 보이는 구조예요.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철골 구조하고 그 패널 지붕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게 밖에 이 벽면은 유리로 돼 있고요, 일부 유리로 돼 있고. 위에 천장은 저깁니다. 일반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햇빛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붕으로 그냥 돼 있는 거죠.


○위원 육성훈

그러니까 온실이라고 하면 좀 보온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위로 높은 천장처럼 돼 있고, 철골 구조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맞습니다.


○위원 육성훈

이렇게 보온 효과가 있냐는 질문, 이렇게 되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예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이런 때는 보일러, 이런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돼 있죠.


○위원 육성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위원 오순덕

근데 여기 보면 온실이 들어가 있고 또 카페도 있다 보니까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대비를 해 주시면 안전하게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스나, 온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칙들을 계약서에 잘 담아주시고 또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 부분은 저희도 마을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저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환영

○출석공무원(3인)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이해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