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1차 정례회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서 330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부서 성과 중 성과지표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율이 있는데 목표치가 102%가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목표치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100으로 했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마약검사비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들어오는 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천 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00명 들어오고 900명이 들어와서 그 차액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잔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추경 때 못하고요. 추경 때 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때는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이때는 못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건데요. 중간에 또 들어오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잔액으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천몇 명인데 832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산재보험료가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 못 하고 갖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농가에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대로 신청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예측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농지에 그런 건수가 있어야지 회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1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또 12월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대한도로 만약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많아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민간 이전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 이전 이것도 많이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는 1억 원 삭감된 것 같아요.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사업량에서 최대한도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체로 지원해 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저거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당초 사업자가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전액 반납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반납하면 다른 사업은 쓸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은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일단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줍니다, 사업량을.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결국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 친환경농업회에 반디골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그쪽에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못 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반딧불축제 때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선진지 견학을 못 가 가지고 예산이 좀 반납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는 아직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특별회계 저기해 가지고 한 3억 원,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한 번 주면 2년 같이 3년 균분 상환을 하다 보니까 내년 지원한 사업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들어오고...
○위원 오순덕
순세계잉여금과 회수금으로 해서 그 돈을 합해서 또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10억 원, 15억 원이 남았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면 상당 부분의 돈이 남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수익 들어오는 거하고 내년에 나갈 걸 감안해 가지고...
○위원 오순덕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인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한 30억 원 정도 올해 24억 원 정도 저거 하고 있는데요.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것을 적정선을 한번 하셔서 이 상한선을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특별회계에 이 정도 돈이 과연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저거 해서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특별회계가 아마 순세계잉여금과 회수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융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검토해서 한번 적정선을 맞춰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순덕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했을 때 이 이월액을 무조건 줄여라가 아니라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정리 추경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이월금이 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하고 정리 추경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이 있어요. 대부분의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읽어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별표도 한번 숙지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그 외에 제가 보면 농업정책과에 농업 보조금도 상당히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걸 보면 매우 미흡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우수 평가된 것도 있지만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고, 수기로 할 사업은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올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2026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정되는 거 공모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무주군에 또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 사업들은 또 선정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선정되어서 이것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하나하고요. 과연 무주군에 이것이 재정 부담이 괜찮은가를 평가를 한꺼번에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 공모 사업들을 따와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운영비가 가중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무주군은 공공시설 위탁, 직영 시설물에 보면 운영 적자가 1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살피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획도 그렇게 세우셔야 된다는 거 사전에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공모 사업 할 때 그래도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최종 결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적자가 1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살펴보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농번기 때는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심 먹기가 좀 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점심 할 때 점심 하시는 분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선정 기준이 20인 이상일 경우에 하는가 본데 본위원이 이렇게 실제로 각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활성화 잘된 곳이 여럿 있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한 70∼80명이 드시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한 동네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 20명 이상은 무조건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사업비 지침이 내려올 때 딱 금액이 개소별로 책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왜냐하면 한 70∼80명이 드시는데 200만 원으로 드시고, 어떤 데는 한 30명 드시는데 200만 원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월이나 이런 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좀 더 꼼꼼히 사업할 때 들여다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많은 농업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셔요, 그죠? 저는 이번 결산에서는 예산, 결산, 성과 이것이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예산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농가도 그 사업을 해서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막대한 예산이 우리 농민들에게 또 농가들에게,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성과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과분석을 해서 또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성과분석, 성과지표, 정책목표 이런 것들을 군정 지표로 가깝게 가게 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소득 증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도 위원님 말씀 계속하는 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여기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서에서는 거의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다른 부서와 다름없이 정책 목표가 2건밖에 관리를 안 하네요. 2건인가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이 있고, 그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정기획팀이 있고 친환경농업팀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원예특작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확인했습니다. 2개 팀이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위원 이해양
그런데 제가 자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자고 지금 전 부서에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어떤 걸 파악했냐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올해는 어차피 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이제 2개 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의 팀별 목표 그리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들을 다 예산과 결산으로 성과관리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예산서에 성과계획이 들어가고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들어가는 것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2024년 결산서에 있는 수치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 발견하셨죠? 그런 부분들 다 수정하셔서 지금 유례없는 결산을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2025년 결산 부분 훑어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오류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희가 15일이 승인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죠? 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지금 8개월씩 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가 서로 하다가 의견이 안 맞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농업인한테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렇게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없을 경우는 돌아갈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이 안 되면 바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래서 옆에서 그런 농가들도 있고 외국인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알아봐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질의 한 번 한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안 가고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산재 같은 게 없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단은 들어올 때 하면 8개월은 가능한데요. 예, 그건 맞습니다. 들어올 때 저희가 5개월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3개월 더 연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8개월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계가 다른 농가로 연계가 되면 가능한데 연계가 안 됐을 때는 고용계약이 해지가 되니까 바로 자기 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467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지금 두 군데서 이루어졌네요.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적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두 군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기에 보면 검토 단계에서 행정 본예산 편성 시 통계목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적상하고 아까 부남이라고 했던가요? 적상하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무풍하고 당초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하고 공기관에 다 넘어간 돈 그 돈을 다시 이쪽으로 빼 가지고 적상하고 무풍하고 다시 목을 변경을 했던 상황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렇게 통계목에 착오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에 이런 사업에 편성 보고를 할 때에는 통계목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기초생활거점, 농촌중심지 시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공공시설물 적자가 1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다시 새로 짓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들이 군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운영비가 절감되고 이것이 과연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를 차후에는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시설은 지금 시대에 보면 그런 시설들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위축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탁할 때라든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은 꼭 필요하고 우리 농촌에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걸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무주군의 재정 부담이 없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사업에서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을 했네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때 2018년도, 2019년도에 일부 공사하면서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그 업체에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몇 년 지나면서 그 업체에서 돈을 안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회사를 작년도부턴가 계속 공문을 거의 한 20여 차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소가 가서 보면 우편물만 쌓이고, 그리고 또 기간이 거의 한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손처리를 6월에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업체에 가서 보니까 주소지는 거기 맞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우편물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확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 오순덕
법적 조치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20차례 30차례 해도 안 갚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계속 지연해서 독촉할 필요가 없이 법적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시기적절하게 못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잠깐 확인 부탁드립니다. 102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많이 있어요, 1300만 원. 확인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 농촌활력과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미납액이 제가 파악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환급액이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것도 같이 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352...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산물...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GAP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것은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예산을 다 못 쓴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건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물류기기 이 부분은 산지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농가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이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전년도하고 예산 사용한 거하고 해서 봐서 올해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률이 적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2027년도 편성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것이 도에서 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거든요. 이거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품목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도에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은 도에다 하면 신청된 돈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신청이 안 돼 있으면 이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하고 마찬가지인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됐었고...
○위원 박희용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해하겠어요. 이거 책자 기입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조금이 도 300이고 군이 700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에 300을 써야 되고 집행잔액에 700을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에 1천만 원이 기입돼 있고 보조금 반납은 0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위원 이해양
기금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546쪽입니다. 기금 변경을 1회 하셨네요, 2025년도에? 2025년도 결산인데 기금 변경일이 2026년 3월 18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아니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2025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가격안정기금을 다 정산하려고 원인행위나 이런 걸 다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돈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돈이 다음 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치가 이자가 2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할 때 이 부분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알게 돼 가지고, 아니, 저희들은 집행은 다 그 이전에 돈 내보내달라고 다 했는데 지금 이자분 발생으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저희들이 3월 18일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사항은 왜 이거를 2025년도 연말까지 안 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때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었겠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는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치가 맞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결산할 때.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2026년 1월 20일 기준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기금 결산서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수정하는 데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좀 미흡한 건 있죠. 사실은 저도 그 부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번 회기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이라든지 타 실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 목표라든지 그 과나 팀별로에 대한 목표 설정을 지금 제대로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저희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좀 하고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정부에서도 이 결산서, 예산서에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들어가는 게 이것이 지금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 부실한 거고 하물며 2024년도 결산서와 2025년도 결산서에서 2024년도분이 수치가 다 틀어져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당연히 농촌활력과도 2024년 수치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위원 이해양
우리 농촌활력과도 업무가 방대해요. 거기에 맞게 정책 목표가 나와야 되고 또 성과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농촌 육성, 마을 공동체, 농촌 중심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 지역재생 사업 또 농업 마케팅, 푸드플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성과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성과지표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업은 진행하고 예산은 따로 가고, 결산도 따로 가고, 성과도 따로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무주군 전체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 팀별로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하는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 결산을 다루면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해 주시고 우리 농촌활력과의 부서의 목표, 팀별로 정책 목표, 단위사업들 예산 결산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성과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제가 전반적으로 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 하면 예산이 연말에 가내시가 늦다든지 이러다가 연말에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가는 이월 사업도 있고요.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이 늦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 이월 사업이라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한번 하고 가야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월 사업 최소화 방안이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앉아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작성해 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간단히 할게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법과 행정절차가 사실은 그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 완료 후 또 사업 단계 착공 시에 실시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또 반영 여부가 생기다 보면 그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시에 따른 민원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매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파워포인트 여기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는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이월 사업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정관리 회의를 해야 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통합 관리 회의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의 오류점이라든지 주민 의견 사항이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토의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 그래도 이월 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거하고 다르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제가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기술직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자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비전공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제가 그분들을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과연 그분들이 이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는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이월 사업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순덕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하면서 실시설계 계획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다 도출된 문제인 거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적극 노력해서 최소화를 할 거냐 그 자체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률을 꼼꼼히 살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장 좋은 건 공정률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정리 추경 때 가능한 건지, 물론 국도비 보전 차원에서 남겨놓는 돈도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안 알아본 거와 그래도 혹시 반환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예산이 돌아야지 또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가장 문제는 이것이 빨리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도 있고, 원가 상승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셔서 2026년도 예산부터라도 잘 준비하셔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때 저희들은 그 사업 관련한 상계 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후에 저희 지역재생팀하고 한전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과도 아마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전에 선로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로가 없어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을 건설과 도시개발팀도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작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로가 없으니까, 한전에 있는 변압기가 작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다고 지금 한전은 2031년 12월이 돼야 저게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본위원도 한전의 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 들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택지 개발이나 이래서 수요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가 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미 그냥 병립형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냥 설치하고 나중에 개통하면 된다고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해 보니까 2∼3년 돼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1년도에 이것이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또한 예정이라는 거죠. 이 선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병립으로밖에 낮에 쓰는 것밖에는 해결이 안 되고 상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된다, 안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의회에다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하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두 가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국제 교류 활성화는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 여비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내외적인 국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MOU나 아니면 우리 저희들 삼도 삼군 백제문화권 등봉시 이런 관련된 해외여행 경비인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원봉사 활성화는 저희들이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재난이 예기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해 가 있고 또 활성화를 못 시키는 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계절 근로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과 MOU 맺는 부분들, 자매결연 맺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해외 경비도 많이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벤치마킹이 돼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예, 현재까지는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계획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60여 명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죠? 59명이죠. 60명 가까이 새로 신규 공무원들이 무주군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신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면직이나, 이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숫자가 많았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60여 명이 들어온 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처음에 오자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관사가 적상하고 무주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 들어갔던 앞전 신규자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면 신규 공무원 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직원들이 먼저 교육부터 이수해서 의무 사항을 이수해서 바로 시보 발령이 해제가 됐을 때 이런 하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써서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는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축제 끝나고 나면 무주군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서로 만나서 멘티·멘토들 통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조직에 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부서에도 부서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직원들을 1대 1로 매칭을 시켜서 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책자도 발간을 해서 그 책자에 대한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신규 공무원 가이드 책자 발급하신 거 봤습니다. 먼저 일하고 싶은 조직 분위기, 일하고 싶은 인사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무주를 떠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이번에 들어온 신규 공무원 60여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저희 과의 존재 이유가 조직의 안정화와 또 여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직원의 복지 증진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 그리고 기부금 활성화, 고향사랑기금 그리고 대외 교류 활성화 그리고 우리 모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과 공무직, 기간제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처가 될 수 있는 보건, 산업안전 노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군민과 공무원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앞전에도 과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저도 읽어보고 이 부분이 예산과 또 결산과 또 군민의 전략 목표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수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2024년 부분과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 2026년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뒤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성과지표나, 팀별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하셔야 되는 과제들이 생겼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인사, 노무, 정보통신, 대외협력 이런 거에서 성과지표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규 공무원들의 정착 그런 부분들,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자원봉사, 조직 개편, 대외협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정책목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정책목표로 나오고 또 그 하위 개념으로 성과지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예산의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로 재정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에서 실현됐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다음 연도로 이어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산서에 던져두고 또 다음 연도의 예산은 별도로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가 정확한 개수까지 파악을...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예산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위원 오순덕
제가 보니까 한 7억 6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흡한 사업들이 있어요. 매우 미흡, 미흡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매우 미흡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사업들은 차기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반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가 매우 미흡이라고 나온 사례는 사업 집행이나 운영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단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요. 그게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로 해서 한 10% 정도의 페널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2025년도요. 저희들 협의체가 실제 운영은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먼저 주도해서 저희한테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협의체 회의를 건의를 먼저 하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쪽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작년도에 하반기지만 협의체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서로 상호 소통을 해서...
○위원 오순덕
상호 소통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경찰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살피고 경찰서에 요구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아주 미흡하거나 또 어떤 연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지난번 실무 협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를 떠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면 자주 연락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체가 개최가 돼서 치안을 예방하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우선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거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사안이 서로 협의가 되면 그때 협의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은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무주군도 이미 그에 대해 노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군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또 한 가지는 방금 농촌활력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설직이나 이런 신규자들이 들어올 때 비전공자들이 들어와서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방안도 어떻게 하면 역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역량 교육 추진한다든지, 자체 교육을 통해서라도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시설직 분들이 관련 자격증이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비전공자가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 관련 그쪽 직렬들 과장님들이나 연차가 오래되신 팀장님들하고 많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왔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배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협의해서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원 오순덕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건 무주군민의 행복하고도 직결되는 무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임시회 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그걸 한 번 더 문의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끝나고 과장님하고 노무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뒤에 협의한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그때 말씀하신 그 6개월...
○위원 김진수
네, 지금 3시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1시간씩만 늘려도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때 보고를 잘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고 그런 건 없으신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쪽 부서에다가 전달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공정 수당이나 어떤 퇴직금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잘 먹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저희가 보통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가 항목이 한 10여 개 항목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거의 때로는 인센티브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인센티브가 많은 항목이 있었거든요. 인건비 절감부터 업무추진비 절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 20억 원 가까이 인센티브가 있었고요. 유일하게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이월사업비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 5억 3천인가 4000만 원 정도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페널티 받은 것이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페널티라고 듣고 있어요. 2년 후에 이것이 페널티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번에 받은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페널티를 받은 걸로...
○위원 김주성
올해 받았는데 원인이 2024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 202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도 페널티를 안 받는다는 보장은 못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한 1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 연말이면 한 8개 정도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월사업비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이긴 한데요. 아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이월, 계속비의 부분만 보면 이월 건수가 9건에서 341억 원이 이월됐던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2025년도에는 42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더 늘어났어요,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물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또 페널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이 페널티 부분은 어차피 주가 계속비이월 사업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포함해서 이월액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페널티 제도 시행은 몇 년도부터 한 것은 제가 그전부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참 전에.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원 협의를 할 때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이런 부분도 많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내년 예산 편성에는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계속비사업비를 계상 안 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위원 김주성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페널티가 한 7억 원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방치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 각 부서마다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은 따로 성과평가 지표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만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성과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얼마나 효율화해서 잘 재고를 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명시가 되고 담으면 좋은데, 제한적인 것이 성과관리보고서 운영 지침에 보면 성과관리 정책사업 목표는 부서별로 한 3건 정도 이내로 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맡고 있는 주요 사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요 사업을 거기다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재정 부분이라면 어떤 재정 부분을...
○위원 김주성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월액이랄지, 불용액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비이월 사업이나 사고, 명시이월 전부 다 지금 저희 예산팀이 관리하고 있고요. 부서별로도 전부 다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무주군민들의 관심 대상인데요, 지금 페널티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재정이 어려운데 이건 상당한 타격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이월액이 과대 발생한다, 이 부분에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여유 재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부서는 또 그 재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그에 상응해서 많이 우리 재정을 확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계속비이월의 경우 5년 동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매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지연과 이월비 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철저히 정말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실장으로 갔지만 이번에 전 해당 직원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육 때도 분명히 요소요소를 다 짚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지시켰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속비이월은 원천적으로 막겠다, 대신에 재원 협의 과정에서 한 3년 이상 다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소화시키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주성
지난 8월 31일 주간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는 반복적, 관행적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최소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축소, 이것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성
또한 2026년도 집행실적 부진 사업 감액 반영,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꼭 이렇게 해 달라고 전화까지 한 번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제가 특별히 다 메모해서 의회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각 주무팀장하고 일반 서무 교육을 통해서 그걸 주지시켰던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에는 160억 원이 결산이 돼서 160억 원이 됐고요.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37억 원이 됐고요, 2025년도에는 223억 원이 됐고요, 2026년도에는 139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이가 순세계잉여금 추경하고 본예산 반영할 때와 전년도 결산액에 이것이 과다 편성되거나, 과소 편성되는 경우가 조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24억 원이 차이가 나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추경 때에는 4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는데 결산액에는 337억 원이 나왔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다 또 2025년도에는 본예산 추계까지 해서 그래도 2025년도에는 양호한데, 다시 2026년도에 가면 맨 처음에는 84억 원을 했다가 추경 때 220억 원 했다가 결국은 139억 원이 돼서 약 73억 원에 대한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재정이 악화됐다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다만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추정을 잘 못하고 너무 오차가 심하게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재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가결산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가 너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입에서 세출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하고 난 다음에 그 재원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원을 추계할 때 추계를 최소화하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세입 세출 비교를 해서 가결산을 통해서 재원이 나오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추계가 안 되는가, 가결산이. 그런 부분일 때는 오차 범위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결산이 이루어지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한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서 정확한 추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마다 전부 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재원에 있어서도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오순덕
가결산을 9월에서 10월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꾸준히 예상 세입 결산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세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월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월별로 체크하셔서 정리추경할 때 대략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겠냐고 추계가 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추계 매뉴얼을 작성하시라고 제가 7월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고 본예산을 세울 때 추정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앉히고 추경에서 또 앉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원래는 200억 원이라고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억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우리 무주 재정이 빵꾸가 났나?’ 이런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 마이너스 된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무과하고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한 번씩 이렇게 매뉴얼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기획실과 재무과에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 추계가 근사치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제가 한 달 전인가 재무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모든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 추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들을 공유하고 그 부분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오차 범위가 너무 크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걸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또 하나는 제가 7월부터 우리 업무보고를 들어보면서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월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우리 무주군의 이월금이 많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때 실장님한테도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렸고, 실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진행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까도 제가 최근에 부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토지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가급적 사고이월까지 안 가게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는 경우에도 특히 100억 원 이하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계속비이월은 특별한 경우 재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재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한 3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계속공사를 요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3년 이내 사업으로 제한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인근 지자체 이야기들이 나와서 인근 지자체를 한번 봤는데 거기는 계속사업비가 0이에요. 그런데 물론 계속사업비가 0이라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군의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계속사업비로 안 하고 다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3년 이내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군은 명시이월이 또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 맞냐의 문제는 아닌 거고, 제가 볼 때 어떤 노력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군은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비사업비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업의 중단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비사업비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계속비 사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기획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전 부서에 아까 말한 100억 원 이하 아니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이 군비인지 국도비인지 확인하시고, 이것 관련 군비만 할 수 있는 건지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군비만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가장 좋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정표를 만들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나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든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이 머리 맞대고 하면 저는 이건 줄여질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특히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가 돼야 되고 도나 중앙부처하고,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한 3년 사업이라면 2개년 차, 3개년 차 이쪽에 대형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히 재원 협의 시 도하고 중앙부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서 공정별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저는 충분히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것이 발생이 됐지만 또 잘 노력하면 발생을 안 하고 이 페널티에 묻혀 있지만 사실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주군에서 제가 보기로는 15억 원인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듯이 우리 이월금도 잘하셔서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자체 노력을 할 거냐인데 제가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국도비 사업이라 안 된다, 이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의회에서 질의해서 상급 단체에 알아봤더니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없고 무조건 관례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체 노력이 과연 되는 건가, 자체 노력은요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수치입니다. 그죠? 제가 2024년도에 16% 있던 게 2025년도에 17%로 이월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우리가 두면 2026년에는 또 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 가지고 각 전실과소에다가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가내시 내지는 확정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3개년 이하 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3개년까지 가겠지만 최대한도로 계속비이월을 안 하고 그 선에서 마무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한번 책임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정책개발팀의...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정책개발팀에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거 있어서, 그 부분에서 1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저희 기획실 업무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국비 확보하는 그 용역비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사고이월이 하나 발생한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잔액 남은 것이.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사용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면 2024년도에는 162억 원이고 집행률이 58.98%, 목표달성률이 29.41%예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확 감액하셨네요. 24억 원?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조력 좀 받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은 실제로 인구활력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사업 관련해서 늘어날 때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줄어들 때는 축소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건 아니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성인지사업이 많았을 때,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그 수치가 변동되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제가 성인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 예산은 저희가 세입결산서 보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실 소관을 못 봐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못 봤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다음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월액도 과도하고, 성과평가 잘못되고, 집행잔액 많고, 군비미반영이 많고, 특별회계 집행률 저조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고, 행사 축제 경비가 과다하고, 결산서 오류가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몇 년이나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32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참, 실장님 의사과에서도 근무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실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번에 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반복 실수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잘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결산을 쭉 이어오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산에 쭉 진행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또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시고, 군정에 또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결산 작업을 거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결산하는 건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거 많이 보면서 그리고 또 수치상 규범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전부 다 누락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수치 부분부터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 실수가 있었고, 오점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해 줬던 사항인데 그걸 너무 소홀히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전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최종 결재 단계까지 보고 단계까지 최종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꾸짖으셨습니다.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왜 그걸 부서장들이 간과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냐고 꾸짖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혹시 보고를 정말 집행부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까지 가야 됩니다. 결산 수정은 이제까지 무주군 역사상 없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없는 사례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니요, 저는 오늘 별도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까 군수님이 질책을 하셨다고 했겠습니까? 군수님이 실과장들 질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렇게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질책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군수님, 부군수님께 직접 다 정확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총괄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리 총괄로 하셔도 각 부서에서 또 관심을 소홀히 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정말 1개 부서도 안 빠뜨리고 다 부서장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의 총괄 부서의 역할에 보태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은 더 총괄 기능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들을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세입세출 결산서가 이것이 얼마나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평가 분석이라는 것이 그에 맞춰서 「지방재정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까지 해서 주요 사업을 거기다 명시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거기에다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계획서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저는 이 성과관리를 잘 활용하셔야 예산 편성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위원 이해양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항상 예산은 빠듯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예산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신규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셔야 의회도 예산 심사에 제대로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냥 어떤 부서에서 말 안 들으니까 예산을 깎고 어떤 부서에서 잘하니까 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기본사회로 가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객관적이어야 되고 지금 무주군에서는 군민들이 아주 사소한 것도 군청에 요구를 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런 대형 개발사업들은 다 추진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시각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 해 달라고 하는데도 돈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대형 사업들은 저것은 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소리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런 목소리를 못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연구단 발족을 하면서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해양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가 어떤 집행률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관리도 우리 군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이런 쪽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세밀히 살피고, 철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군민 만족도가 높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몇 부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 틀리고, 그리고 가장 큰 오류는 재무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2024년 결산분이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수치가 다 달라진 게 승인된 수치가 다 맞지 않는다는 게 큰 오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전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조직 관리 시스템의 문제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런 것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이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한 성과보고 관련 지침 교육부터 시작해서 연찬 그리고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관련까지 해서 촘촘히 살펴서 꼭 결재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고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성과보고에 대한 평가위원회까지는 둘 수 있다는 그 평가위원회가 검증해서 그래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라는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따로 둬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서장들이 노력해서 검증될 수 있게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 없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25년 결산하지만 좀 있으면 2027년 본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산하기 전에 이미 연말 되면 내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진행한 성과보고와 내년 본예산에 갈 성과계획과 이것이 연말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결산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사는. 그런데 그게 지금 결산은 우리가 보통은 6월에 결산심사를 하잖아요. 이번 연도는 선거가 있어서 9월에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연도 계획과 이번 연도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연말 정도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탈피해서 정말 우리 무주군의 예산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또 결산할 수 있도록 그런 순환구조 환류 과정을 꼭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성과관리 지금 계속 수정 작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신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세 쪽 체납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고요. 현재로 봤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체납액이 약 한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분석을 해 보면 주로 대형 숙박업소, 일성콘도라든지, 토비스콘도 또 적상에 있는 밀모, 리조트 앞쪽에 숙박업소 이런 데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1억 원이 넘어가는 체납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채권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배당순위에서 밀리는, 그래서 배당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리보류로 또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체납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모범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한 체납자의 체납액이 1억 원이 넘었는데 도로부지가 한 부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린모텔 뒤쪽에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압류를 이미 해 놨고 그런데 압류실익이 없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에 조회해 보니까 미불용지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저희가 공매처리해서 약 90% 이상, 9000만 원 이상 세입을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은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택수색 같은 경우도 가능한 방법일 것 같고요.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던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달마다 챙기든지 꼼꼼히 챙기셔서 이것이 다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동안 부서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부서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했고, 대상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세입팀에서 노력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 10월경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경제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를 들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 이런 것들 중에서 폐차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차가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분들도 계시고, 사망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각 해당 실과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무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것들이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제때 징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부분 중에 납태만이 지금 78%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이 아니라 납세 태만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법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무과장 김선규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인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부과하고 납기가 정해져 있고, 납기 후에 저희가 독촉 절차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채권확보를 하는데요. 우리가 납세태만이라고 지금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질체납자들입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제가 이런 고질체납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촉을 해서 2∼3년, 3∼4년 가다 보면 그분들의 재산이 다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제때 행정처분을 하실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도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다음에 과장님 총괄적으로 우리 지금 결산서에 대한 많은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료 중에 안 맞는 자료들은 우리 결산서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또 563페이지에서 560페이지에 나오는 그 자료가 똑같은 결산 자료인데 자산액이 다르거나 그다음에 부채액이 틀리거나 재무제표 요약표하고 총괄로 나와 있는 것하고 틀려요, 수치가.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의회에 또 공식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고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누이 들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만전을 기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오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율이라는 게 있어요. 출연율을 보면 예산액 대비 출연금이 다 나가면 100%에서 성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액보다 적게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로 해서?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 1금고하고 2금고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전액 기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이 과연 성과목표에 맞느냐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을 정확히 세분화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성과목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것은 구조상 그렇게 돼...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예산현액이라는 개념은 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을 더한 것을 예산현액이라고 하는데...
○위원 박희용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보통 예산현액보다 많이 잡는 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러 징수결정액을 줄일 때는 미수납액을 줄이거나 미수납률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규
결산검사 교육하실 때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장 김선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수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체납액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1년에 상하반기 한다든지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기에도 할 수 있고...
○재무과장 김선규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도 하지만 저희과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 징수팀에서 체납성향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든지 평가실익이 없다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체 분석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오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괄하지만 저희도 물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전 실과, 전 읍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깊이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무과장 김선규
예,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받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결정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부서장 전결사항이라서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 4-H기금이요.
○재무과장 김선규
없어져서 2025년 말은 12개가 맞고요. 아마 현년도에는 11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은...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해당 부서의 기금 관리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위원 박희용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서에 오류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잘못 입력한 것도 있겠지만 결산서 처음 보는 제가 보는 데도 이렇게 틀린 게 많았는데 재무과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제대로 검토하셨다면 사전에 다 걸러질 내용이었었는데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충분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한 자료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마지막 부서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순덕 위원께서 해 주신 요약본하고 뒤에 회계법인이 검토한 자료 그거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또 금액이...
○재무과장 김선규
밑에 서식이 하나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건설중인자산이 누락되어 있고, 그럼에도 또 총액은 맞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증감이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총액은 맞고, 종류별은 맞고 또 용도별은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런 총망라해서 잘 살펴서...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이번에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과목을 일반 회계법인 쪽에서 우리 법인에서 하는 과목에는 옛날부터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아마 들어왔고, 건설중인자산은 말 그대로 임시 계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진행하고 있고 계정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전년도 말 현재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당해연도 말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증감 현황은 회계 이론상으로도 기표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제가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건설중인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 후에 토지 계정으로 갈 수도 있고, 건물 계정으로도 갈 수 있고, 기계장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은 말 그대로 원가만 당해연도 말, 현년도 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증감 현황은 표기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래서 저도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것을...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것을 한번 맞춰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해서.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2026년 1월 20일 자로 기금결산은 잔액증명을 붙여야 되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연말 기준으로 잔액 증명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다 빠져 있어요, 그죠? 이것이 지금 잔액 증명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정하는 데 다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건일 텐데, 그죠? 세입세출외현금하고 기금도 각각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그것이 표기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위원 이해양
아니면 한 장으로 기금별로 해서 받아도 되고, 그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익물권은 지금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리를? 제가 지금 자료를 궁금한데 못 찾아봐 가지고...
○재무과장 김선규
용익물권 중에 아마 보증금...
○재무과장 김선규
세종사무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세종사무소 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부서 회의도 한 번 하고요.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세입세출결산서를 한 2∼3년 치만 갖다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예산현액이 많이 증액되거나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월금도 1000억 원 내외로 비슷하고 보조금반납금은 한 50억∼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더라도 그 부분만 잘 정리해도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가결산이라는 부수적인 정확한 자료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만 한다면...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일단 재무과에서는 가결산해서 그 근거를 기획조정실로 올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반영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가결산만 해서 올려주면 기획조정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은 거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가결산을 있는 대로 올려주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건데 이것이 5∼6년 전에도 280억 원의 결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1차 추경 예산이 전부 다 감편성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산 사고가.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1회 추경할 때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기본소득 추경 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큰 일이 있으면 그다음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번에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파동이 있으면 그다음은 자리를 잡아서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서장님들은 답변으로는 다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판단을 위한 가결산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잘...
○재무과장 김선규
예,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런 수정할 것들은 이왕 수정하니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말고도 찾아서 부서에서 나오는 것들 다 수정해서 완벽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은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하셨다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내용 처음 개요 부분부터 해서 성과보고서 또 일부 서식이 누락된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렸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마찬가지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자수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결산을 빡세게 다루어 보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정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나요? 수정되는 부분?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제가 우리...
○재무과장 김선규
예, 팀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것은 예산팀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무과장 김선규
수정 전 자료하고 후 자료를 기본적으로 첨부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것도 저희가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번 자리를 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이 승인되고 나면 정확한 것은 5일 이내에 우리는 도에 보고하고 고시를 하는 거죠. 고시를 하고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게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결산심사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한번 아까 우리 오순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AI를 이용한 검증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오류 없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엑셀이 되었든 또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든 간에 한번 찾아서 이것을 사전에 최대한 걸러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작성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또 개선된다면 의회도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의회도 참 허무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수정안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잘 찾아서 수정해서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오류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와 수치를 작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총괄 부서에서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는 의회의 심의와 향후 행정의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이번에 확인된 사항들이 빠짐없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5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