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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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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10시 1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10시 14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 제19항)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술연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술연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술연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술연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김진수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 등단)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65호로 제출된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공간 정비와 일자리, 경제 기반 창출, 생활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향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계획은 대규모 중장기 종합계획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특화지구 74개 후보군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주민 수요와 동의 정도, 사업 시행 가능성, 국·도비 공모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급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감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축산지구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위해시설 정비와 유휴시설 재생의 경우 실제 사업에서는 시설의 소유 관계, 철거 비용, 토지 이용 규제, 주민 민원, 대체시설 확보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정비 대상 시설을 발굴한다는 수준을 넘어 정비 우선순위 기준과 사후 방안까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농촌공간계획은 계획 수립으로부터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행계획과 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이므로 주민 의견의 수렴을 계획 수립 당시의 일회성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민 참여가 기본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주민, 전문가, 의회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10년간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정 투자 계획인 만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예산 공모사업 추진 노력과 지방비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 인구 감소, 생활 불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무주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 하단)

김진수 위원으로부터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 위원이 발의한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진수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진수 위원이 발의한 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중 12건이 의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각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4인)

  • 행정복지국장오해동
  • 산업건설국장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김영우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일중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김미화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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