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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7차 본회의(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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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무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0시 4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4회 무주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15.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 의 된 안 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15.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훈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무주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농촌시대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의 농촌 현실을 반영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정사업으로 최근에는 상향식 사업운영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 모델로 사업이 고도화되는 추세로 운영방식을 비롯한 사업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의 흐름에 맞춰 우리 무주군의 경우에도 2015년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시작되어 6개 읍·면 전체에 읍면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국비 300억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6개 읍·면에 기 투자된 지역을 포함, 47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완료 사업지구를 분석해보면 안타깝게도 사후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향식으로 추진된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주체는 당연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군도 농촌의 현실은 참 어렵기만 합니다. 고령화 문제, 인구감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운영관리를 무턱대고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먼저 무주군은 선도적으로 2020년 5월에 농촌중심지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우선 완료된 지구에 대해 공과금 등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농촌의 현실과 지역의 다른 여건들을 반영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은 그 마을 또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해가는 농정기조에 발맞춰 그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서 행정과 소통을 통해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주민참여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의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각 읍·면 추진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주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의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도 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여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양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양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주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부과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비축용 사업대상 부지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하길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과 관련하여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이 외에는 기금 통합과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이월액 과다발생으로 인해 당해 연도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전입은 최소화하길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내용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간주예산 이월 처리와 순세계잉여금 관련 업무연찬 및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17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서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되어 조례 내 근거법령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무주군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 중 1년에서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이의신청기간이 다르게 규정돼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태권 어드벤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지급대상자 확대 및 보훈수당 향상 조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은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은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제20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해석상의 혼란의 여지가 있는 기존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에 맞는 시설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어긋난 규정은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양질의 버섯배지를 생산·공급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284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무주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안건을 많이 다루었던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군정 점검을 비롯하여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 무주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각종 안건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는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상반기의 행정업무 성과를 반성하고 남은 하반기에 펼쳐갈 행정추진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1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다수의 의안 의결을 통해 군민생활을 개선해 나갈 제도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무주군 재정결손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건전한 군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제 24절기 중 열 번째 절기인 하지가 지나갔습니다. 옛 속담에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렵 농부가 모내기를 끝내고 열심히 논에 물을 대느라 늘 발을 벗고 살아야 할 만큼 바빠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역시 금년 무주군정의 하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에서 군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1년간의 사업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다진 만큼, 이후에는 모내기 이후 바삐 논에 물을 대는 농부처럼 더욱 분주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원활한 군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에 단단히 영근 벼를 수확하듯 군민행복 실현이라는 알찬 결실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군민께 제공해주시고, 이번 회기 의결된 정책들이 군민생활을 풍성하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곧 다가올 장마까지, 건강과 생활안전부터 생업 영위에 이르도록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극복과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 깊어가는 여름 잘 대비하셔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임채영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송금현
  • 행정복지국장문현종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관광진흥과장이형재
  • 재무과장이종현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김경복
  • 산업경제과장이상형
  • 산림녹지과장이수혁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오해동
  • 환경위생과장김동필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원희
  • 농업지원과장신상범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영종
  • 시설사업소장권태영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박찬주
  • 서명의원 이해연
  • 서명의원 이광환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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