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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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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1일(수) 14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 의결의 건

1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의결의 건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 의결의 건

1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 의결의 건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의결의 건

1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 의결의 건

16.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결의 건

24.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 의결의 건

1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의결의 건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 의결의 건

1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 의결의 건

1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의결의 건

1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 의결의 건

16.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결의 건

24.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4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심초사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태권도원 주변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개원한 무주국립태권도원이 개원한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지역발전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태권도원을 찾은 입장객은 2014년 9월 개원 이래 2020년 12월 말까지 내국인 161만 명, 외국인 14만 명으로 총 175만 명이 태권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매년 30만 명 안팎의 태권도인과 관광객이 태권도원을 찾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설천면조차도 상권이 활발해지지 않는 등 방문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누가 찾겠습니까? 본 의원은 무주군이 태권도를 매개로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천면을 태권시티로 조성해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권시티는 태권도를 통한 문화 창달과 산업화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무예인 태권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심신이 건강한 지역을 만들고, 상권도 살리는 태권시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원 전망대 쪽으로 후문을 만들고 현재 조성중인 태권마을과 라제통문, 백운산을 경유하는 길을 만든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 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현재 무주군은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태권도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며 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군 내부에서는 사관학교 유치가 현실이 되었을 때 태권도사관학교가 무주군과 어울려 태권도인 육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이후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이나 사업부지 등의 확보 계획과 같은 준비 말입니다. 과거에 무주군은 2017년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통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태권도원 정문 인근에 부지매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공유재산을 집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태권도원 내에 민자유치지구가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 비전이 대외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권도원 주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태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 태권도원이 제1단계 조성사업이었다면 제2단계 사업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병행하여 가칭 ′태권도원 주변 제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태권도가 자랑스럽게 국기로 지정된 지가 3년째입니다.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정통무예로서 유구한 역사와 고유성을 이어가도록 태권도법에 의거, 태권도진흥기본계획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태권도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태권도 홍보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나아가 태권도 진흥재단에도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로 제안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이른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10여 년 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 국가마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 해양은 분명한 인류의 공유자원이다. 이런 공유자원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인접 국가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은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행태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다핵종제거기술(ALPS)을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여′마셔도 되는 수준′이라는 망언으로 주변국의 불안과 불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핵종제거기술(ALPS)로 처리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을, 또한 다핵종제거기술(ALPS)을 거친 오염수 중 72%가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 등 주변국가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야만적인 행위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해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생물체가 먹이 사슬에 엮여 있는 커다란 생태계이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따른 해산물을 섭취한다. 세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가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먹이사슬 논리에 따른 결과물을 인간이 섭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생물농축현상에 따라 인간의 몸에 축적될 것이다. 결국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안전과 생태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생화학 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영구적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 과정에 국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처리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1년 4월 2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훈 의원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환경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1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의 보고 등 제도화를 통해 군민이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 안성낙화놀이보존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보존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은 관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주민세를 감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업진행 및 인허가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고 반딧불축제와 연계가 용이한 대체 부지로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사업 내용을 확장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무주군↔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상면 삼가리 축사 악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주군과 상가리새마을회 임야 교환의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 안성낙화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세 감면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 상가리 새마을회 임야 교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제2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4항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도시숲법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6개 법령,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머루와인동굴 입장료에 보훈대상자 등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을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제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부정행위 예방 및 사업시행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 의견수렴을 주문하는 등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획 수립 시 설천면 맞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관리대행에 관한 기본사항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28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여러 안건을 다루며, 우리는 더 나은 무주군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아동과 여성의 보호,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제도를 정비했고, 코로나19 극복, 지역관광자원 개발, 아름다운 지역문화 전수 등 다양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완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은 지금까지의 군정추진에 대한 반성과 발전의 계기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행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께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군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회기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문」을 통해, ′전주〜무주〜김천 간 철도연결′ 과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교통망 구축방침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의 철회와 오염수 처리를 위한 영구적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동서 교통망 구축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상생을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한 세계 모든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주군의회는 경각심과 의지를 갖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 후손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일에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창조적 공존의 길′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진솔한 공감을 통하여 지역의 상생과 발전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껏 무르익은 봄의 향기가 마음마저 싱그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봄날 자연의 역동과 아름다움이 행복으로 가득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임채영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송금현
  • 행정복지국장문현종
  • 산업건설국장강창수
  • 기획실장주홍규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이형재
  • 재무과장이종현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김경복
  • 산업경제과장이상형
  • 산림녹지과장이수혁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오해동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원희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김영종
  • 시설사업소장권태영

○서명ㆍ날인

  • 의장 박찬주
  • 서명의원 이해양
  • 서명의원 윤정훈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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