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16일 (화) 10시 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162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의 건
6.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 구 경찰서부지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9.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 심의의 건
12. 휴회의 건 의결
부의된 안건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1.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 심의의 건
12. 휴회의 건 의결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배인호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이복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는 1건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승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등단)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도히 밀려오는 잘살기 경쟁, 일류가 되기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적 사고나 이상적 설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있습니다.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대전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됨으로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가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며 농촌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가계부채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일자리는 자꾸만 줄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시점에 오늘 본의원은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해 지역경제 활동은 날로 위축되고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애환 어린 삶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 지침을 보면 상반기 중에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이전 경비 등 대상 사업의 82%를 발주하고, 발주 사업의 52%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은 설계 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1분기 중에 모두 발주토록 하고 있고, 부군수를 실장으로 하여 조기 발주 추진 상황실을 유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중 사업의 발주와 자금 집행 실적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분기 중에 발주를 이미 마쳤어야 할 120건 정도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중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았으며, 물품 구매 역시 공공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류 구입에 그쳤으며 자금 집행 또한 인건비를 포함해도 13%수준인 236억원에 그치는 등 지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상태라면 과연 상반기 중에 사업의 82%를 발주하고 자금의 52%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해마다 공사 발주를 늦게 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과연 행정에서는 정부의 방침, 지침,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는데도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이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한테는 지키라고 한다면 주민은 누굴 믿고 이 고장에서 살겠습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 행정이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지침을 어겼다면 잘잘못을 따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민과 행정이 공정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군민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군민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은 군민의 뜻이 담겨 전하였다는 것을 알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을 의사일정 계획 일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주군수 홍낙표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홍낙표입니다. 오늘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880호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주군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로 개척과 도농교류 활성화 등 마케팅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1일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최근까지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등을 정리하였으며 당면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20억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4억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11억5,300만원이 증가한 1,637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7,400만원이 증가한 183억2,5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무주시장 비가림 통로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비롯하여 대단위 우렁이 농법 단지 3억2,000만원과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전략 사업 3억5,400만원 등 총 42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으로는 구 경찰서 부지 지하주차장 사업 3억을 비롯하여 반딧불 농특산물 이용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 등 총 5억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 SPC, 즉 기업도시 개발 전담회사 설립 출자금 18억원과 상가 저수지 제당 보수 공사비 3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1회 무주반딧불 축제, 아셈 재무차관회의 개최 그리고 군정의 최대 현안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점을 감안하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7-880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의 2페이지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0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추경이 114억2,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7.3% 증가한 1,637억4,556만6,000원, 특별회계가 1.5% 증가한 183억2,5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재원입니다. 재원은 총 1,598억8,661만5,000원 중에서 세입은 111억5,362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3% 또 지방교부세가 4.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4.5%, 보조금이 6.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예산외에 가용재원으로 잡은 것이 세출예산 전용으로서 48억3,299만원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입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 민간 위탁금을 생활기획 민간 위탁금으로 8,311만8,000원을 과목 변경을 했고 나머지는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준 경비는 2억8,910만4,000원, 즉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타직 보수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790만3,000원, 일용인부임이 8명이 늘어난 1억3,40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건비 2명이 늘었습니다. 9,554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나 부서 운영비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기 실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으로 해서는 전라북도 지사배 스키대회 5,000만원하고 교육감배 스키 스노보드 경기대회 이게 4,000만원이 용도 지정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총 5억3,306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특별교부세는 6건에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지하주차장 설치 3억, 대도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1,5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5,000만원, 반디 농특산물 이용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3,000만원, 복지상담실 설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는 2건으로서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1억546만5,000원, 또 농업인 상담소 운영 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원대체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군비 미 부담금, 이것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식에 그동안 미부담이 4억1,490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 8개 사업에 이번 미 부담되었던 15억6,582만3,000원을 금회에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 5개 마을에 1억,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3억9,031만6,000원, 안성 어린이집 증축 5,440만원, 국토이용 정보체계 용역 2억, 상가 저수지 제당 보수공사 3억1,400만원 또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2,000만원,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 사업비 3억8,056만원 그리고 맨 밑에 곤충박물관 전시실 제습설비 시스템 1억2,000만원 등 총 40억8,08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군비로 충당되는 주요 자체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6,160만원을 지방 상수도, 적상 지방상수도에 감리비로 1억580만원, 안성 취수틀 2,000만원, 구천 취수틀 3,500만원, 무주 취수장비 사용 비상용 모터 펌프 3,0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나 기타 회계 전입금해서 3억5,319만3,000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축산폐수 시설 장비 유지비 등등 해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5,103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1식 8,000만원, 마을회관 건립비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억2,29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1억5,954만9,000원입니다. 여기는 무주 농공단지 조성공사 5억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삭감한 3억9,045만1,000원을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 3,214만8,000원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3,21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정 안건은 4월 4일 날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친 사항을 보고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고 뒤에 보면 단위 사업별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쓰레기 정리를 통한 생활개선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여기에는 총 40억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국고 보조가 12억, 그리고 시·군비가 28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유번호 60번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 여기에는 2건이 있습니다. 서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3억2,100만원, 전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5억7,200만원이 여기에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62번 원기곡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이것은 2007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15억6,400만원, 덕곡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5억6,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락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6억5,200만원을 이번 중기 지방재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7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육성에 있어서 명소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이것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비 3억원과 시·군비 3억원을 금년도 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번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가 금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시·군비 4억, 다음은 상가 저수지 보수공사 11억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도까지인데 이것은 전액 시·군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17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심의 의결의 보고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조서, 총 사업비는 1조1,60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총 17건 이것은 신규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용들만 17건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넷째 장에 보시면 단위사업별 고유번호 28번이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축제의 육성, 단위사업 명칭은 지역문화유산 개발, 조선왕조실록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9,600만원을 여기에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시·도비가 3억, 그리고 시·군비가 2억9,60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유번호 29, 반딧불이 자연학습관 건립사업 이것은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번은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경의 건인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29억원 이것은 시·도비가 15억이고 시·군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세계속의 무주건설을 위한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 구 경찰서 부지 지하주차장 사업,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될 이 사업은 시·도비가 5억이고 시·군비 사업이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83호로 제안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매년 심각하게 진행되는 농촌 노동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은 사업장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임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계획에 대한 사전 계획이 결재가 됐고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 경찰서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성환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882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경찰서 부지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읍내리 232-2번지 대지 3,083㎡ 내에 주차장 시설 면적을 지하 1층으로 해서 2,640㎡를 건설하며 총 사업비 추정가액은 2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 사유는 차별화된 전통재래 시장을 상설화해서 테마시장을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내부 고객들에게 편익 증진 제공을 위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여 세계적으로 독특한 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과정과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실시
설계의뢰 또한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경찰서 지하주차장 설치계획과 취득재산 세부목록, 위치도와 전경 사진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879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서 당초에 토지 3필지에 1,808㎡로 1억4,221만원의 추정가액을 상정하였으나 본건을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과 같이 동시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에 대한 편입부지는 당산리 752번지 외 2필지로서 당초에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3필지에 1,808㎡가 되겠으며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70번지 일원에 1동에 1,157㎡로써 교사 숙소와 행정실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추정가액은 14억4,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취득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었어야 하나 건물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키고 취득대상 토지의 추정가액을 수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취득재산 재산 목록 및 영어 체험관 건립 계획과 취득할 재산목록 세부사항, 위치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대상으로서 먼저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경감하는 내용이며 추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두 번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세 번째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로서는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 즉 사업개시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감면제외 부동산에서는 별장과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타 표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다음은 의안번호 2007-878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17과 제121조의19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지방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바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85호로 상정된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물품 관리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물품출납원 내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내지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한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내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관리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등 수정 조례안등은 별도로 따로 붙임 내용등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주의 사항과 본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1.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 심의의 건
○의원 김준환
김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7-77호로 무주군의회에서 발의한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써 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최대 1조원에 이르고 15회에 걸쳐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지만 향후 5년내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80%, 돼지고기는 50%를 상회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등 축산 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산 식육의 구매 촉진을 위한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토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대표, 각 정부 부처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표시 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 음식점에서 100㎡ 이상인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식육을 현행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함은 물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식육 원산지 표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하단)
다음은 휴회의건,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8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주요 현안 사업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이해연 김준환 이강춘 이한승 강호규 이대석 이복란
○관계공무원 출석
군 수, 홍낙표
부 군 수, 홍성춘
기 획 조 정 실장, 신호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호덕
자 치 행 정 과장, 이강우
주민생활지원 과장, 이기택
주 민 복 지 과장, 송대영
재 무 과장, 김성환
문 화 관 광 과장, 전병순
환 경 산 림 과장, 이동호
산 업 경 제 과장, 최영관
마 케 팅 팀장, 최영관
건 설 교 통 과장, 김용민
재난안전관리 과장, 허영덕
태권도공원추진 단장, 진용훈
보 건 행 정 과장, 이상갑
농 업 행 정 과장, 여환호
기 술 지 원 과장, 조창익
기업도시개발사업 소장, 한상술
시설관리사업 소장, 오종석
○서명·날인
의 장, 이해연
서명의원, 강호규
서명의원, 김준환
사무과장, 맹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