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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1.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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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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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1월 22일(금)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2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이해양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 1건 총 7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작된 재난상황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겼고, 우리의 삶은 참고 견디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 희망을 잃고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군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선택적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 드리고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들고 답답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과 생활소비자를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숙박업, 식당업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관광시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이분들의 생활을 살펴본 결과 이제는 참고 버티는 한계를 넘어 영업 자체를 포기하고 무주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전국 확대에 따라 덕유산리조트의 11일간의 영업중단, 계속되는 숙박업소와 식당의 인원제한으로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식당·카페 601개소, 숙박시설 284개소,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 52개소, 실내체육시설 32개소, 스키장비 대여업 102개소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으며 현재 이분들은 벼랑 끝 영업 손실로 인해 앞으로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무주군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업소·제한업소의 업종을 선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선택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 할 것입니다. 공직자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직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어 군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지난 1차, 2차 지원 때처럼 무주군 전 군민에게 지급하되 차등지원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 군민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선택적 지원이냐 하는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군은 2차에 걸쳐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들고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하고 기부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사회는 좀 더 따뜻해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희망을 잃고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해 좀 더 버틸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훗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군민 여러분들의 희생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선택적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역할과 참여는 매우 중요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 손실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차원에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한 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선택적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지역현실을 반영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소중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함께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개인방역 준수를 잘 지켜 주시고 추운 겨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대로 문은영 의원과 유송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유송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에는 이해양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정훈 의원,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을 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이해양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장준재님, 이대석님, 박문찬님, 이기수님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해서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률 자문과 상담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진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로 제안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입니다.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서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월 22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은영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임채영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송금현
  • 행정복지국장문현종
  • 산업건설국장강창수
  • 기획실장주홍규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이형재
  • 재무과장이종현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김경복
  • 산업경제과장이상형
  • 산림녹지과장이수혁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오해동
  • 환경위생과장김동필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원희
  • 농업지원과장신상범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김영종
  • 시설사업소장권태영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박찬주
  • 서명의원 문은영
  • 서명의원 유송열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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