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15시 3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의결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의결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의결의 건
1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의결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의결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의결의 건
1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15시 32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광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고충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주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업인 수가 2020년 기준 9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 10명 중 4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업이 살아야 무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소득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군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촌부농(富村富農)을 위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농촌 현실은 어렵고 농민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농가 부채는 2017년 2637만 원에서 2021년 3659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1년 말 발표된 농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000만 원 이상이 29.2%였으며 40세 이하에서는 12.4%가 2억 원 이상의 고액의 채무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관내 농업인 상당수가 부채에 허덕이며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와 농약 가격 등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및 난방비 폭등, 영농 인력 부족,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등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비료와 농약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농업소득 하락률이 최대 1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농촌 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고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땀을 흘리며 생산해낸 농산물이 모두 판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 천마 등 생산과 출하 판매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을 개선 확충해야 합니다. 사과의 경우 2017년 재배면적이 697ha에서 2021년 773ha로 늘어나면서 생산량과 출하량이 증가해 2021년 각각 1만 2752톤과 5503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2017년 107억 4300만 원에서 2021년 143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서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적을 보면 구천동농협 무풍산지유통센터 출하비율이 69%로 저조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선별 처리 및 저장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마 또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과 2021년 재배면적이 똑같이 65ha로 생산량은 95톤에서 131톤으로 늘어났음에도 출하량은 41톤에서 28톤으로 대폭 줄었고 매출액도 4억 14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특화작물인 천마의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발전의 핵심 인력인 귀농인 유입과 특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귀농인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2020년 336명에서 2022년 116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는 75명에서 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군 농업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농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지원 확대를 위한 희망 분야로 농업소득 지원을 꼽았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정책으로는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를 손꼽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내세우며 농민의 땀을 소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특히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착 그리고 소득과 직결되는 사과, 천마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에 대한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판로 확대 등 무주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협력 사항 반영 및 지원 사업 규정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행정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지속을 위한 관람료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폐수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토지 및 건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1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되거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우리 군 경관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복 심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제16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72억 9579만 7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211억 2642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61억 6937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인 854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상 규모의 0.02%인 854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문은영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검토와 심의에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만큼 집행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군민의 삶에 활기를 주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투입과 균형 집행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에 다소 미흡한 사유가 있음에도 의회가 안건 처리에 협조해 왔던 이유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이 의회가 추구하는 군민 행복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묵살하듯 상정 안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행정절차 미이행과 업무 미숙 등의 사례로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방기곡경(旁岐曲逕) 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좇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일을 처리함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이 곧 군민에 대한 존중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균형 잡힌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존중하고 협력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입니다. 올가을 농가 모두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영농지도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 등 시기에 맞는 세심한 지원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