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무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1시 0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무주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쇠태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 공간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이런 도시재생 방향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 이미지와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2021년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농촌마을종합개발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추진되어지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어지지 않는 시설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설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정부 예산을 받아 시설물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에서는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이 머지않아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말처럼 본 의원은 지역 곳곳이 새롭게 탄생할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보다는 문을 닫는 상가를 재활용해 만든 카페라든지, 문을 닫는 공장에 만들어진 공방, 버려진 빈 집을 고쳐 지역 특색과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 조성 등입니다. 자동차가 점령한 마을 골목길도 이웃과 수다를 떠는 정다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흠이 있는 건물이나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흔한 말로 ‘때 빼고 광 내서’ 지역의 문화와 상품, 서비스를 담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1년도에 시작된 무풍면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무주읍과 설천면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후 안성면에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과 설천면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억 4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54곳 중에 현재 21곳이 문을 닫았고, 내년까지 전부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어긋나게 골목길 벽화 조성 등 환경미화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총 사업비 674억 원 중 절반 정도인 315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오히려 주민들 간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도시재생 TF팀과 주민이 함께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관광도시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일상의 다양성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군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주민들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천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을 보면, 삼도봉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한 예로, 예산시장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장이었으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먹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백종원의 예산시장으로 탈바꿈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설물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설천면 상권 브랜딩 기획 및 마케팅 지원과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행정의 추가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업비 집행이 끝나고 사업이 종료되면 자생력이 없어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다양한 수요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된 ‘무주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관계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오광석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 2만 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줄었습니다. 1967년 7만 6천 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우리 무주군의 인구는 1983년 5만 명이 붕괴되었고, 1995년에는 3만 명이 붕괴되어 이제 2만 5천 명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인구 2만 5천 명 미만인 지자체로 11개 시군에 포함되었고,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장수군에 이어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는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주가 청년들은 물론,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라면 왜 살던 곳을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은 무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 청년·장년·노년세대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든다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불명예 또한 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인구정책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및 보건의료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기대에 부응한 실효성 높은 사업 추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인다면 사람으로 붐비는 무주는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 아이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이들을 위해 우대와 지원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칭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제정을 본격 검토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로서 지역의 활력소인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스마트팜 활성화 등 농업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설천면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인구라고 불리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6년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주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역과 관계 맺는 인구로 보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정주인구로 유입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 지표에 반영하여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에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지역 연고자’인 생활인구 유입과 확대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고향사랑기부자, 출향인, 통근 및 통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무주를 찾는 생활인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농촌일손돕기’, ‘무주에서 한 번 살아보기’, 일과 휴양을 겸한 ‘무주 워킹홀리데이’, 이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인구는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인구문제야말로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전 군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살리기 위한 인구정책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총력을 다한다면, “사람이 붐비는 무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로 제안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구책이나 안전장치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원전 폭발 후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 132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투기에 이용될 해저 터널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시운전을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지구 바다가 방사성 지옥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는 은폐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함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다핵종제거기술로 처리해도 인체 내에서 피폭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다핵종제거기술을 거친 오염소 중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성 오염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다. 일본이 말하는 대로 처리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면 될 일이다. 일본은 핵연료에 직접 닿는 방사성 오염수에 섞인 각기 다른 성분을 처리할 기술은 없다. 그냥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놀음을 해서라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의 원전 설계자와 정치인들조차 오염수 방류가 무책임하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겠는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와 194조에 위반된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는,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다른 국가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로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평가내용과 평가범위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사성 영향평가(RIA),로 떼우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가에도 재앙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피해의 결과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설에 대한 세계정부조사단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받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 대응하라.
2023년 6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은 대통령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등단)
○예산결산위원장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문은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에서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제휴협약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신설하고, 후생복지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을 변경하여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여성가족부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 정비 및 현재 미시행 사업명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실질적인 권한 위임으로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장려 사업을 지원하여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 건강 체험관 건축물 표시 변경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조례안은, 무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와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산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통해 농공단지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예약 객실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한정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이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배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배지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 방법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75ℓ를 제작하여 대형·다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무주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농촌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주군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이어진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첫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을 통해 군청 업무의 추진상황과 살림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치밀한 세수 전망과 예산 추계를 통해 불용과 이월을 근절하고 균형 집행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태권사관학교 및 태권도 관련 업무의 총력 대응, 장기화 된 난제이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구천동 관광단지의 재정비 방안 마련과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버스공영제 추진사업, 화장장 설치, 그리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등은 의원들의 공통된 독려 사항이니만큼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연초에 세운 주요업무가 목표와 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무척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보고로 그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사업의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지역의 냉해와 우박, 화상병까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 나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해 복구지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재난관리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지역 축제들에서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산골영화제에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 등 ‘한철장사’라는 인식에서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7회 반딧불축제도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무주군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불안 심리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주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고심하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반대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6.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7.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8.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9.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0.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1.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