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 의회사군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1일(목) 11시 1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2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시 14분 개회)
○위원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대신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산업건설국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성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돼 있죠? 조성이 돼 있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한 10억 8800만 원 정도.
○위원 문은영
10억 정도. 이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10억을 운영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기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기간 일몰이 돼서 다시 기간 연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주 골자는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은 이 기금을 통폐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여건이나 또 우리 지역에 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돌아보면 우선 당장은 통폐합하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걸 검토해 볼 때는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소상공인 기금도 어느 정도 기금으로도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중소기업인들도.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제 조금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이제 뭐 위생업소랄지 숙박업소랄지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분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액수가 그래도 8억, 1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최대 지금 3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 2억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4개 업체 정도가 기금을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건 대출 지원이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예, 융자 지원.
○위원 문은영
융자 보존 지원이 아니라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예, 융자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조례에 또 담은 것이 그 이자분에 대해서도
○위원 문은영
이자 보존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자 보존을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최대 이게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대출이.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잔액의 4% 정도, 4%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 문은영
대출 잔액 상환을 하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억입니다. 2억 미만.
○위원 문은영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도에 4건이 4개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위원 문은영
4개 업체에서 융자 지원이 들어왔다고요. 융자 대출 그럼 그동안에는 지금 잘 상환들을 하고 있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것은 금융 전북은행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상환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제없이 상환이 되고, 이자가 지연되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내년도 예산에 교부세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통폐합으로 운영돼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은영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저희들 기금 통폐합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상공인 기금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올해 지금 4개 업체 융자 대출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네.
○위원 황인동
4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과연 저희들도 이게 통폐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회기 끝나고 나면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3-65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하기까지 엄청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건설과장 권태영
사실 6월 임시회 때도 상정 계획을 잡고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6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정을 못하고 다시 나온 내용하고 몇 가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모든 민원들을 다 수용은 불가한 내용들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떤 국토의 계획적인 측면하고 아니면 주민의 경제적 자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사실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요. 모든 부분을 이 조항에 다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아무튼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검토 후에 최대 공약수를 갖다 제안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동안에 우리 무주 군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몇 가구나 몇 용량이나 하신지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시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발전 중인 것은 한 438호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한전 쪽에 접수가 진행된 것은 한 110건에서 한 548호가 지금 운영이나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선로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게 보면 무주군에 8개 회선을 운영 중에 있는데, 8개 회선 중에서 한 3개 회선은 그 회선이 다 찼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불가하죠.
○건설과장 권태영
안 됩니다. 5개 회선은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3개 회선은 지금 저희가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수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신청자가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10여 건 해서 1년에 120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현재 9월달까지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5월달 같은 경우는 한 50건이 접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한 180건, 12월까지 봤을 때는 한 240건 정도가 올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구역에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권태영
선로가 없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민들한테 왜 “선로를 확인했냐, 선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노동력이 떨어지는데 대안으로 태양광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로가 없더라도 인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한전 측에서 국가 정책이 바뀌었을 때 선로가 늘어났을 때 그때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인허가는 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저희 무주군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서 농업하시는 분들도 농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태양광 노후 준비를 태양광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래서 이런 선로가 변전소가 언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가지고 있고 문의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선로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이나 한전 측하고 가끔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전 측에서도 랠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가 정부 시책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독려하고 RE100이라는 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문제를 소외시하고 있고 원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 대해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좀 등안시하고 선로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좀 더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선로가 개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주군에서는 지금 일반인들은 이 개정 조례가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더 강화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듣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이번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강화되는 내용도 있고 완화되는 내용도 있는데 첫째는 완화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무주군이 전라북도 타 지자체보다 거리 제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타 지자체는 보통 100m에서 200m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 군은 500m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50m로 제한하고 5억 이상의 거주지가 있을 때는 80%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했고 하나 더 강화된 측면은 사실 5호 기존의 5호 미만일 경우 집에 살고 있는 집에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 어떤 개인 주택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주거지 안에 150m 안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한테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강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500m를 250m로 완화를 해주면서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5호가 빈집 실거주지 거주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요즘에는 빈집들이 많고 주거를 하지 않으시는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동의도 필요한 건지.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거주거든요. 실거주에 플러스 돼서 주민등록도 그곳에 있어야 인정을 하는 그런
○위원 문은영
조례에 그 내용이 없죠?
○건설과장 권태영
실거주자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여기 돼 있는데 살지 않는 것은
○건설과장 권태영
미거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 부분은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150m 이상으로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제 집 옆에 바로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면 많이 싫을 것 같고요. 또 갈등의 요인도 많았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많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업체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슨 태양광 시설을 우리 집 바로 옆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48조에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다음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완충 공간을 확보를 3m를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데 이번 개정을 하시면서 1m로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그런 대안이 아닙니다.
○위원 문은영
완전 공간을 1m 이상의 안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니까 이 부분에 지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부지 경계에서는 3m 유지하는 게 맞고요. 발전시설 상호관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시설하고 어떤 소유자가 달랐을 때 사실 그전에 갖고 있던 조례에서는 1m 이상의 차폐수나 어떤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으면 거리 제한을 따로 안 뒀었는데, 발전소하고 발전소 사이가 경계 지역에 있을 때는 서로 1m 이상씩 2m가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건.
○위원 문은영
그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발전시설 입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 완충 공간을 3m에서 1m로 완화를 시켰느냐 이거는 주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예를 들면 3m를 해도 1.5배의 간격의 그늘이 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것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부지 경계 3m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대로 유지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문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승인되고 저희가 9월 22일날 승인되면 그 후에 금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내일 입법예고 내일 의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군내에서는 도에다가 입법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다 입법 보고를 하게 되면 이송후 도에서는 20일 안에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기로는 10월 11일이면 딱 20일인데 한 10월 10일경에 저희 군으로 회신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10월 11일 공포가 되면 10월 11일부터 바뀐 조례안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이 개정이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건설과장 권태영
법 개정 공포 10월 11일 이전에 구 조례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적용받으려고 아마 20일 안에 좀 더 많은 인허가 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군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개정을 통해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운영하면서 또 이 법이 완전하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