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9월 21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질의답변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질의답변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질의답변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질의답변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토지교환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교환 관련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위원 오광석
여기를 체험부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부지를 환경과 관리 행정자산 방이리 111-1번지 외 5필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예, 다섯 필지가 아니고, 그 옆에 부지 교환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이 토지를 마을 소유 가공공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인 소유인 이동새마을회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행정자산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특혜라고 보기다는 주민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답으로 그 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긋난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 오광석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교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기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을 지원하려면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기금으로 마련 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현재 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것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교환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체험부지나 개인부지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바로 활용하라는 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현재 마을에서 갖고 있는 현재 마을 토지 그것이 혹시 사업이 확장될 경우 더 활용도 가치를 높이게 지금 세 필지가 마을 토지 다음에 개인 토지이고 그 옆에가 저희들 행정 토지인데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준다기보다는 향후 마을 토지가 활용적으로 커질 때 그때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그 이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교환을 한다고 해서 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 토지가 되는 거고 향후
○위원 오광석
행정 토지가 되는데 과장님, 이거를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체험 부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환만 해놓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몇 조...
○환경과장 김상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준비...
○위원 오광석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우리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시면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상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밖에 안 되고요. 지역에 아무리 오래된 건의사항이라도 법적 사항 등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안성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성생활활력센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안성생활활력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단계 조성 사업이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단계 사업 중에 안성면 생활활력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신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지역이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회관 등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세대공감동이나 청장년자립동으로 해서 활용도가 커뮤니티나 공유작업장 등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신축하면 토지 매입 그리고 건축비 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우리 군에 유휴 건물이 많은데 이들 건물을 잘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도 덜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안성에도 그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마을별로 흩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생활활력센터는 소재지 내에 각 읍면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기존 건물들로서는 용도가 맞질 않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신활력플러스로 지금 달리 활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오광석
우리 지자체뿐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항상 건물만 지어서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차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 조성 후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저희들이 운영 관리 관계는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향후에는 협동조합을 결성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아니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비 같은 걸 우리 행정에다 요구를 안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방치라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역량 강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한번 더 지켜볼 사안이고
○위원 오광석
그러면 새로운 신축을 하고 항상 매년 1∼2년 지나고 나서 계속 운영비를 요구를 하면 또 운영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해서 계속 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타당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게 군민들한테 적정한 방법이라면 조례라도 조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동안에
○위원 오광석
맨날 적자에 건물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목적성에 맞지 않다. 왜? 거기에 목적성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고쳐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거는 제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안성 생활활력센터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면민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장소고 그동안에 해왔던 시설들은 마을별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 부분도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게 진행이 됐지 처음 초창기 때는 4∼5년 동안 사업 기간 때는 운영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하는 운영비 관계로 주민협의체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목적성에 맞게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에 농번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농번기. 농번기 때는 아예 운영이 되지 않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가 세대공감동, 청장년자립동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사실 그러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365일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운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시설물도 공감동도 365일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아리나 주민들이
○위원 오광석
안 되는 부분이 다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건물만 새로 지으려고 하고 관리는 안 되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매년 그런 건물들이 무주 관내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조사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농촌활력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좀 안 된 부분이 8동이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한 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활력센터가 아직 짓지도 안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걱정하는 부분은 핵심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새롭게 신축 건물을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 시설 보수, 유지비,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이런 운영비 부담이 생겨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잘 좀 운영하는 데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위원님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협조는 하겠습니다. 협조는 하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년 되면 우리 재정 상태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다 나빠지잖아요. 맞죠?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52호로 제안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달리하신 분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파악된 인원이 저기 뭐야 안 계신다는 거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행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제5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에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한다.”로 되어져 있는데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였고요. 그 뒷장 6조하고 7조에 보시면 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7조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건 의무조항으로 저희가 “해야 한다.”
○위원 이영희
“해야 한다.” 이게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이 고독사 예방법이 2021년 4월 1일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시행 계획을 올해 처음 수립을 했고요. 도에서도 올해 처음 수립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조례가 재정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0대, 50대에도 지금 많이 분포돼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지금 2000년도에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가입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7명에 대한 인감에 대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주민등록법에도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재해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재무과에서는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근거는 공무원, 그렇죠. 이 인감법에 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지금 2000년도에 한국국토관리원에서 공사에서 했는데요. 682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위원 오광석
지금 현재 빈집이 계속 증가 추세인 데다가 방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및 경관 훼손, 무너질 가능성 등 안전 문제, 주변 집값 하락 등 야기될 우려가 높습니다. 맞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농어촌 정비법 64조1항을 보면 군수가 5년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4항에는 매년 빈집 정비 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우리 군에서도 빈집 정비 계획과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사실상 5개년 정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생기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위원 오광석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상위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조례 상위법에는 빈집에 대한 활용이 돼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전국적인 그거에 의해서 법률에 적용한 거고, 이것은 무주군의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 활용 계획을 더 수립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인구소멸에 기여, 지금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일단 우리가 법 농촌정비법 제65조의6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활용을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그것도 있지만 리모델링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하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철거보다는 좀 리모델링을 우선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건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도 제4조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가 빈집 정비 사업 갖고 한 것은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활용도를 따진 정비 사업이고요.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건 이제 농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같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오광석
그럼 다른 지자체에 보면 남원시나 완주군의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그래서 그것은 같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는 기재는 안 했지만 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광석
우리 군에도 조례를 만들 거면 이런 실태조사 부분도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4조에 빈집 정비의 지원과 관련해서 1항3호에 빈집을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와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최소한의 4년 동안 임대는 우리가 희망하우스가 4년 임대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50%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최소한의 4년간의 보상을 해줄 때 본인이 조금 최소한의 50%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돼 있고 이래서 왜 연수를 어떻게 정해지는가 싶어서 한번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도 실태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에다가 좀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빈집 정비 사업 실태 조사와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58호로 제안된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러니까 빈집에 대해서 조례안을 무주군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립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빈집 정비 계획이라고 한다.”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조문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의 수립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 당초에 이 조례 초안을 잡을 때는 있었는데요.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이 있으니까 굳이 조례상에 같이 명기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필수 그게 무주군의 기본적인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명기하자 해서 조례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정된 겁니다.
○위원 문은영
그동안에는 그러면 상위법 농업촌정비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5년이 아닌 매년으로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조례는 아까 말한대로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는 활용에 관한 것은 농촌정비법이 있지만 여기 이제 귀농인이나 귀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별도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빈집 정비를 활용을 함으로써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여기 함축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위원 믄은영
그럼 그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기왕 이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가 무주 다른 타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는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왕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시군에 없는 인구 유입 관련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같이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 빈집 정비 조례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만드시는 거 빈집 계획의 수립도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또 제5조제2항에 “세부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잖아요. 제1항에 따른 정비 사업 대상자 및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규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제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64조에 5년마다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도 3월 이전에는 임시 규정이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립을 안 하고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예, 그건 잘못.
○위원 황인동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빈집 정비 계획이 빈집이 파악이 돼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64조의4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빈집 정비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빈집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철거를 해 나갈 것이냐. 이 계획이 좀 마련이 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왔단 말이죠. 지금 그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이 추계서는 실질적으로 정비 이행 계획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이 추계서는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그게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계는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사업이나 빈집 정비 사업에 관련된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현재 현황만 가지고 운영한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 없이 지금 현황만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은데, 추계서도 보니까 지금 올해가 2023년도인데 2023년도부터 2027년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추계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면 올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렇게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이 마련이 지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실태조사
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을 그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 어쨌든 간에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 계획부터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에 담고 예산을 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빈집 정비가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대부분 타 자치단체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철거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굉장히 좀 미흡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안에 보면 제4조 귀향인에게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있어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무작정 귀향인을 귀향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라 노령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재원이 아마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일단은 이제 귀향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귀향인이 갖고 있는 소유가 빈집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보수비를 주는데 보통 요새 2000만 원 갖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교묘한 것뿐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발점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로서 예산을 2000만 원 뿐이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겠죠. 군비도.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거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적은 돈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귀농인하고 어떤 어떤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귀향인에게만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해놓은 것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런 조건을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귀향인는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무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 황인동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이것이 수립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빈집 정비 이행 계획도 얼른 또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더 급한 겁니다. 조례보다도 조례에 앞서서 이게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본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신속하게 현황 파악하고 해서 앞으로 빈집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이 인구까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빈집 실태 조사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그 용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읍면에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지금 상위법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 이번 개정 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 개별 기준 별표의 2의 1을 보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이 개인정보 때문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이런 기록 사항들을 PHIS라는 시스템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나 받아서 제공을 하게 된다면 개개인 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이걸 파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추가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로 제안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가 직영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위탁으로 간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임기제가 됐든 다 채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의사 진료 부분을 볼 수 있는 의사들을 갖다가 모셔와야 되는데 최근에 산청, 속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전문의를 모셔오는 데 4억∼5억을 주더라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성 전문성에 봤을 때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유리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인력 관리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직이 커지는 거고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병원 수입으로 저희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적자 부분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기조로 봤을 때 공무원 인력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병원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지금 인근에 있는 거창군이 직영을 아니 위탁을 하다가 병실을 90병상에서 126병상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잠깐이고 지금 위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재위탁을 했다 다시 계약이 안 돼서 다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것 같고요. 목포나 신안이나 정선요양병원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 수익 및 추정치 타당성 조사를 19년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1월부터 운영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산정이 1년 차 5년차가 돼야 85%까지 차서 비용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고 여기 내용으로는 1년 차에 6억 8천부터 위탁료를 줘야 된다고 19년도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9년도의 타당성 조사와 25년도에 타당성 운영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아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당시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요 관내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고 사실상 그런데 2019년하고 지금 상황은 올해만 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2021년도 대한요양병원협회장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짓는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기준이 4인실입니다. 4인실이다 보니까 기존에 과거에 했던 요양병원은 6인실, 8인실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의 환경이나 보호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병원을 지으면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측면, 관리의 측면, 정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변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1년 차에 이만치 더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건비와 현재 인건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정치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정도였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저희가 위탁을 공고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재정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위탁금을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손실 보존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병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있고요. 의료 수과를 건강보험에서 책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환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건 민간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면 손실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금 재단이나 비영리 법인에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문은영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수탁사가 요양병원 운영하는 데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의사를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계획에 보면 인력 운용이 한 53명 정도를 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 환자를 몇 명으로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용역 조사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됐을 때 85% 100병상이 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처음 운영할 때 의사를 몇 명으로 기준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이게 병상 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문은영
80명 정도면 의사 2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요. 간호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몆인 병상을 기준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래도 세부 계획서를 받으실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설이나 입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복지까지도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주 군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근에서도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있지만 가까운 데 오셔서 요양병원을 모시고 아침 저녁이라도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환자 간호를 하고 있잖아요. 간호 인력이 통합 간병 인원이 있더라도 자녀나 가족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가까운 자리로 저희가 병원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중에라도 마케팅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법인 병원의 홍보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노력을 하지만 얼마든지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낼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재단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적자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냥 없다 방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협상 대상자가 안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금 컨설팅을 계속 받았는데요. 이 정도 시설이고 규모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설천에 있던 효병원이 병상이 100병상 정도 됐습니다. 100병상 정도 됐는데 그게 회전율이 90%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효병원이 2018년도에 폐업하기 전에 보면 저희 고령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그렇게 수요가 돌아갔었고 저희가 지금 인구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생 연도별 인구 변화를 보면 무주군이 77년생부터 52년생까지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생이 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령화로 넘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실태 결과를 조사를 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물론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 126실 처음에 지금 이제 짓는 것이 126실이고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할 때에는 126실이 모자라면 확장을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직 증축은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병실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소음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 말고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익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동안에도 이해양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호스피스 병동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그거는 저희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역 내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암이 가장 1위입니다. 1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이 운영을 예관한 것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저희가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병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일정 병실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문은영
네,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고 손실분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이 있는지 손실을 일정까지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산출을 하는데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이거 지금 행정 절차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한 다른 지역의 군립병원 사례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운용 계획에는 간병인 수급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오광석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겠지만 구해도 비용 지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인 만큼 이에 대한 수급 계획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하고 수탁자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