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9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30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9일(화) 10시 2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3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무주군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경제과장이승하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송재기
  • 부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