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차제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11.15∼11.23)
부 의 된 안 건
1.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차제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11.15∼11.23)
(10시 06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동의안 1건, 출연안 3건으로 총 2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무주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주군 관광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무주군관광재단의 설립과 관광객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무주를 방문할 수 있는 종교문화 유산과 스토리가 있는 관광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관광재단의 설립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은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지역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등 보통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지역 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 관광산업 발굴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무주군 군정 방침의 첫 번째가 ‘풍요로운 문화관광’이며,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무주다움의 완성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전략 중 역시 첫번째 과제가 ‘1천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이었습니다. 올 연초에 우리 군은 관광수용력 지수 1등급, 관광 정책 역량지수 1등급을 받아 전국 10대 관광 매력 도시로 선정된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전과 목표만 보일 뿐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1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단, 관광문화재단, 축제 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관광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영동과 금산에서는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설립했으니 우리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 무주군의 부서 중심의 관광 체제로는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예전 사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기획 및 마케팅 등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기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관광재단의 설립이 매우 필요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광재단 설립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처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재단 설립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교문화유산과 스토리가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 없고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봐야 할 때입니다. 최신식 관광호텔을 짓고 안내판을 개선한다고 관광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트렌드가 끊임없이 변하고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 역량과 장점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아닌 소규모이지만 무주만의 차별화된 냄새를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무주에는 향교, 한풍루, 안국사, 백년사 등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무주 4·1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지인 적상면 여올교회, 미국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1904년 건립되어 목조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두길교회,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을 지닌 무주성당 등 개신교와 카톨릭 종교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4대 종교 문화체험 다이로운(多e로운) 익산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옥교회인 영천 자천교회는 기독교계의 성지 순례 장소로 국내외의 다양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종교 인구현황을 보면 개신교 19.7%, 불교 15.5%, 카톨릭 7.9%이며, 종교 없음은 56.1%로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10명 중 4명 이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군의 종교 문화 유산에 이야기를 더하고 무주군만의 종교문화유산의 특성을 담아낸다면 무주군 역시 익산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천동 또한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어사길과 함께 구천불상(弗像), 구천계단(階段) 등 상징 시설물이 조성된다면 구천동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조사를 통하여 보존 가치와 활용 가치가 높은 종교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주리조트, 구천동, 와인동굴,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교문화유산 관광이 무주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32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송재기 의원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로 제안된 군정 질문에 따른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9로 제안된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아끼고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한편 지자체가 기부금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단비가 될 줄 알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각종 규제에 얽매여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만들 당시부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그대로 추진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한규정 투성이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 당시 참고했던 일본의 고향세와 달리 목적성 기부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목적기부가 불가능하므로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3만 원 이하 답례품 개발 경쟁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부한도 500만 원, 세액공제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상향될 기미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부자들은 가치 행위가 아니라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을 생각만으로 접근하게 되고 지자체는 모금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11만 8000건, 약 142억 원 규모로 담당자 인건비조차 못 채울 정도로 저조했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방법도 문제가 크다. 기부 주체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로만 규정돼 있다. 주민들은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다. 한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곧 고향인데도 기부할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해당 지역에 기부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로 근무지에게 기부하라고 할 수도 없다. 시·군·구청장이 향우회 행사에서 우리 지역에 기부해달라고 독려하는 것도 안 된다. 심지어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신으로나마 감사인사를 보내는 행위도 안 된다. 가능한 홍보방식을 찾자면 휴대전화 컬러링, 현수막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간접홍보뿐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처럼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하지 말라는 내용들로 점철된 법률을 찾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놓고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고향사랑이음) 구축비를 각 지자체에 3000만 원씩 내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는 플랫폼 유지보수 명목으로 운영비 8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유지보수비는 모금의 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많게는 수 천 만 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모금액이 큰 지자체가 운영비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나 모금액의 10% 가까운 비율은 부담이 크다. 무주군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시행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일괄된 목소리로 이렇게 규제만 난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1년이 돼도 업무 매뉴얼조차 보급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의 복잡한 기부절차와 낮은 접근성, 잦은 접속장애는 기술적 문제임에도 언제 개선될지 기약이 없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중앙정부 세수 감소를 야기한다며 적극 시행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에게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는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겨졌다. 자치분권 시대의 지자체는 각각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재원으로 더 큰 가치와 매력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 누더기뿐인 법과 낡은 홈페이지만 남을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 모금과 사용을 위해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규제뿐인 홍보 규정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이 재정에 실제로 보탬이 되도록 기부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하라!
2023년 11월 14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지자체 자율성 보장 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해양
의사결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6명)
○청가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업경제과장이승하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