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08일(금) 10시 1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의결의 건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의결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의결의 건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의결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과 문은영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물가 관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어르신들과 이·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사업 시행 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최대 80%가 인상된 이·미용비는 무주군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이·미용비 지원사업 때문에 요금이 너무 올라 이·미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물가 정보 자료를 참고하여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이·미용비 요금 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입법 예고되었고, 그 시기 1만 2천 원이었던 이용원 커트 요금이 1만 5천 원으로, 면 지역 미용실 커트 요금은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2019년 8월에는 무주읍 내 미용실 커트 요금이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3년 70세 이상으로 이·미용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자 일부 미용실 커트 요금이 3월부터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초 일부 미용실과 이용원 커트 요금이 1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 무주읍 전 커트 요금이 1만 8천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이·미용비 지원 계획 당시 3개월에 3회 커트할 수 있었던 사업이 커트 요금이 1만 8천 원 인상되면 6개월에 3회밖에 할 수 없게 되어 복지 혜택이 사실상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서비스가격정보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성인 남성의 커트 비용 평균 가격은 1만 2800원이고, 성인 여자 커트 비용 평균 가격은 1만 4200원으로 무주군의 이·미용비가 전북 평균 요금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근 자치단체 이·미용실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왔다고 하면 요금을 대폭 낮춰 받는 이·미용실도 있어 무주군에서 이발하느니 다른 지역으로 나가 이발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 목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목적을 벗어나 무주군의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무주군수께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군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예산, 그리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비스 요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겠지만 5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서비스 요금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이·미용비처럼 어르신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규정을 도입해 복지예산의 피 수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행사 내용에 더해 저렴하고 바가지요금이 없는 3무 축제가 되었기에 무주군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무주방문의 해입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무주에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주에 살고 있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서비스 요금 인상이 무주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타 자치단체로 자본 유출로 이어져 무주경제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황인홍 군수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태권시티 대도약의 해를 맞이하여 태권도 사업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비롯한 2024년 청룡의 해는 우리 태권도가 파리 IOC 총회 결정에 따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 무주태권도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2024년은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성지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추진,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추진, ‘22, ’23년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개최 등 태권도와 관련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중심에 우리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태권도 위상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 ‘태권시티 무주’ 라고 일컫는 우리 군의 현실과는 달리 많은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 현재 무주군에서 태권도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태권도팀의 인원은 팀장 1명과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무주군 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원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고, 세계 태권도 유관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와 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태권도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 교류 활성화로 세계에 무주를 알려야 하며, 무주군의 미래 먹거리로 태권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근본 뼈대를 세운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작년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춘천에 유치될 수 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는 태권도의 성지라고 표방하면서도 무주군 내 태권도와 관련된 조직은 턱없이 부족한 3인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준비와 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무주군은 태권도 사업과 관련해 무기력하다는 이미지가 자리 잡아 전북도 차원에서도 태권도와 관련한 열정적인 사업추진의 의지 또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무주군이 ‘태권시티’ 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태권도 중심의 부서 신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재패한 것은 태권도가 처음” 이라는 과거 어느 대통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 태권도 종목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의 명성에 걸맞는 태권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이 합심하여 내실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의 예로 무주군 내 문화예술과 태권도팀, 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 그 외 태권도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의 태권 브이랜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태권도가 중심이 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무주군의 당면과제인 태권도원 민자유치, 태권마을 분양 등 태권도 사업을 전략적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무주군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기존의 업무를 재분배하여 태권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존 태권도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 절차를 제거하여 업무의 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무주군이 진정한 태권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 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세 감면 규정의 효력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기존 사업 추진 장소를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위치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남면 공동체 활동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통합 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장 이해양
행정복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제10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권 종합지침이 2023년 개정됨에 따라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상항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할인 판매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라북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조례특별법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12항)
○의장 이해양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06억 7437만 2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98억 3281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08억 4155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 이어진 제30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승인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익산의 한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로 열린 낙화놀이가 안성 두문마을 낙하놀이 방식을 재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화놀이의 재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낙화봉 제조방식을 자체 제작 기술로 홍보한 것은 우리의 특허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무주 안성 낙화놀이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며, 낙화봉과 그 제조방법은 2010년도부터 우리 군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과 관련부서에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그리고 문화재 관련 등 군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인용한 점에 대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과 권리행사 방안 강구 등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 속 우리 낙화놀이가 함안낙화놀이로 잘못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화 놀이가 유명세를 타며 여러 곳에서도 앞다투어 낙화놀이 시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화놀이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주형 낙화놀이’의 특성과 차별화된 낙화봉, 제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화놀이하면 무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무주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무주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를 구축하여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해외인재 유치, K-스포츠 연계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내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시범지구 운영 후 선도지역 지정을 결정하는 만큼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 교육청, 군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3월은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의 성장과 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마음가짐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의지를 다진 알찬 회기로 마무리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문화예술과장이승하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서종열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서명의원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