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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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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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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10시 3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로 제안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 목적 및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후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친환경 현수막과 재활용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 안 제5조 및 제6조와 제7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 지원 및 포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종합지침이 2023년에 개정됨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에 기여하고,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할인 판매금액을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 개인 할인판매 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4-9호로 제안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향토음식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5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서명ㆍ날인

  • 위원장 송재기
  • 부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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