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27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2월 27일(화) 10시 2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송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 의정비 지급 기준 부분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안을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지도 및 감독,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안 별지 제1호에서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경비 신청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4-2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5일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강병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제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합의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안번호 2024-4호로 제안한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남면 굴암리 6-11번지 일원의 맨발걷기길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무주읍 대차리 1454-4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위치를 부남면 굴암리 6-11번지 일원에서 무주읍 대차리 1454-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토지매입은 취소하고, 추가 토지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4-6호로 제안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부남면 복지회관은 보건지소, 작은목욕탕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새롭게 사이시옷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부남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464번지에 463번지에 사이시옷센터 1개동(지상 2층) 연면적 668.7㎡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2024-7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변경하고, 안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37조 공개공지 확보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별표 2에 가설건축물의 범위 중 관리사무실 용도를 지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5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재무과장김선규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