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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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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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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3월 05일(화)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질의답변의 건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이시옷센터 신축))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금 일몰이 도래했죠. 미리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이 연장이 지금 3년 연장하는 것인데 2026년 12월까지. 그럼 만약에 3년 뒤에도 또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네, 3년 뒤에 또.


○위원 황인동

또 연장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걸 기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음, 잠시만요. 이게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인 평가하고 재설계를 위해서 그 3년의 기한을 두고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3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건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연장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네, 그러니까 3년을 운영을 해보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연장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보면 ‘가’에서 ‘마’까지 면제, 전액 면제, 그다음에 50% 감면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이 감면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세 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3년에 1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50% 감면은 저희들은 문화재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다, 라, 마’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황인동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예.


○위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위치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이 위치를 보니까 지금 그 길에서 보면 잠수교로 가는 길 그 부분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던데 보니까 또 그 부분하고 그 끝부분까지 계속 지금 농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이 일반 농업인들 농기계 이런 통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금강변 쪽으로 현재 보도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인동

보도 쪽이라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금강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현재 도로에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도로는 아니고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옆에 옆쪽으로 합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8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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