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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본 회 의(2024.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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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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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27일(금) 10시 0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6.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6.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상정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2의 규정에 의거「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희 의원님과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 무주를 널리 알리고 같은 기회였고, 3無 축제가 완전히 정착된 축제였습니다. 반딧불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을 알리고,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 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는 2023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였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하 전기충전기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안전에 대해 점검을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기차 화재 발생 11건에서 2020년 44건으로 최근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23년 6월 기준 총 121건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격이 가해지면 1천 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물로만 소화하려면 무려 7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자동차 충전시설 5483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33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조기 진압을 하지 않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덮개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국토부에서 제공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온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면 무려 92페이지에 달합니다. 92페이지로 구성된 이 매뉴얼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요약 및 축약해서 군민 모두가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하여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주소방서와 함께 공동 개발해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는 무주군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군정알리미나 공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주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다음은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해양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폭염 속에서 반딧불축제와 추석 명절을 보내신 군민과 공직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한 올 여름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10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중부내륙 연계 지역의 범위는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이며 전북도에서는 무주군만 유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계를 넘어 전라, 충청, 경상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우리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이 새로운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이 포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흐름 파악과 함께 무주군의 존재감도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북도가 진안군과 장수군을 중부내륙지역에 새롭게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토론에서 알게 되었으며, 산악지대라는 무진장 지역의 공감대로 함께 힘을 발휘하면 더 좋겠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확장 수혜나 해안권 개발 수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로 기여했지만, 국가 발전전략에서는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도인 만큼 전북도는 우리 무주군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주군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는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인 동서 교통망 확충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도로는 그 지역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경제발전의 대동맥입니다. 그동안 철도 혜택이 없었던 지역 간의 연계성 확보로 무주∼김천 철도를 비롯한 중부내륙 철도망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주∼대구 고속도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이로써 무주는 충청, 전라, 경상의 5개도가 접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동서와 남북, 진정한 사통팔달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자랑인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자원의 친수관광과 백두대간의 친화환경 조성, 그리고 덕유산, 속리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의 연계 관광에 대한 구상과 함께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무주군이 진행한 관광 관련 용역을 살펴보면 적상산 개발에 대한 좋은 안들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적상산 관련 대안이 있었지만 늘 국립공원이어서 불가라는 과정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상산이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적절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 3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3도 3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의 교류 실적 및 유대관계를 통해 복지, 역사, 문화, 의료 등 생활 SOC 사업과 친환경농업의 농촌 생태계 정책 등 다양하게 협력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금산군 등과 함께 복합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금산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듯이 우리도 인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중부내륙특별법의 보완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인접도시 간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자연환경보전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자 개정안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여야 보완입법에 우리 군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의 변방에서 소극적으로 주어지는 수혜가 아니라 중부내륙특별법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이 1896년 충북도가 생긴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바다가 될 만큼 세상이 급변한다는 뜻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면 이미 늦습니다. 바람이 불 방향을 예측하고 한발 앞서가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국토의 중심인 우리 무주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큰 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기간을 9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윤선 의원과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윤선 의원과 황인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서재영 부군수, 권태영 건설과장은 출장으로, 이승하 보건행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 및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해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김광영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이상석

○서명ㆍ날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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