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5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3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2.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2.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3.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3분 개회)
○부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출연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로 제안된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에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제10조에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천마사업 육성 및 지원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마산업의 기반 조성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는 천마산업 육성 실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품질 인증제도, 안 제9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82호로 제안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2025년 예산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출연안의 필요성으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보증대출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대출금에 대한 2차보증금 지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4-83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번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약칭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안에 하나의 호에서 2개의 용어를 함께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각 호로 분류하고 분리하여 규정하고, 위반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현재 변경 제한 상황과 재해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4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어린이·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역량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취약계층 대상 올바른 식습관 관리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도와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실생활 기록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의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로 어린이 실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무주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어린이의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재계약의 방식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직영 수행도 가능하나 단기간에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력 채용 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공무원 충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고, 기간제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민간위탁은 「어린이 실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제3항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정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아니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위생 안정과 영양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무주군에서 매년 센터에 대한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지원 성과평가 시행에도 용이하고,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과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운영 지원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무주군이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100점 만점에 현장 평가 80점, 만족도 평가가 20점이 되겠으며, 평가 항목은 3개 지표의 14개 영역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2020년도 95점, 2021년도에 98점, 2022년도에 93점, 2023년도에 98.77점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는 식약청의 내부 방침에 따라 평가 방침이 미공개로 변경되고, 미흡과 적정 여부만 통보됨에 따라 점수는 공개할 수 없으며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의견입니다. 2023년 평가 기준 전국 평균 95.3점보다 높은 98.17점을 받아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식약청 주간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으며 전년도 대비 식습관개선 교육효과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대상과 형성한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5년도부터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어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인력과 기구, 기술보유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2024-85호로 제안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 등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사무이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2024-86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의 활력증진 및 소규모 축산농가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배냇소 희망 농가의 개량된 우량송아지 구입 및 공급 관리 등 양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배냇소 구입 및 공급관리를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제11조,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 및 공공성 보장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배냇소의 구입 및 관리, 가축재해보험 가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사 후 기준 평가 점수 이상일 경우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 무진장 축산업협동조합 무주지점에 민간위탁하여 무주군 반딧불 한우배냇소 운영 활성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4-87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 등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설립에 관한 지원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도시재생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2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8호로 제안한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위탁기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당연직 변경 등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9조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연장 기간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9호로 제안한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6월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준공된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무 내용은 무풍 십승지 어울림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자발적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가 사업완료 단계에서 시설의 운영, 관리, 물리적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을 통해 쇠퇴해 가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자주적 운영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내·외부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여 부족한 사업 역량을 보완·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거점시설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의 운영을 통한 이용료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예정으로 별도의 위탁금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0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 계획수립 시행 등이며, 위탁시설은 적상면 서창로 89번지 무주(R.A.C)센터 외1개소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과 행정의 연계, 전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수탁자인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사 결과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추가 2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소요예산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1호로 제안한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된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시설물의 민간위탁업체인 주 위드이앤씨와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천면 농촌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한 눈꽃내 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시설물의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888번지 1개소 시설물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눈꽃내 협동조합은 사업추진 시부터 구성된 추진위를 기초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구조로서 이는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익금은 무주군이 지원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 외에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소요 예산으로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2호로 제안한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된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시설물의 계약 업체인 위드이앤씨와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안성면 농촌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한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농조합법인으로 민간위탁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시설물의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1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추진 시부터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기초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구조로서 이는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익금은 무주군이 지원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 외에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며, 소요 예산으로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3호로 제안한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등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결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가공·유통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조직에 의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현 수탁기관인 무주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사 결과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그간 축적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향후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재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