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09시 58분
의 사 일 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황조연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인진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여령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이미용 전자 발급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은 2019년 10월부터 지류 방식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전자이용권 카드를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류 방식에서 전자이용 카드 방식으로 변경됐죠? 그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먼저 전자바우처 카드 이용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기존에는 지류로 배부를 했었는데, 이 카드로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이미용의 지급과 정산이 신속하고 정확해졌고요. 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카드 분실에 따르는 재발급이 용이하여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전자이용권 발급 및 배부 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의 어르신 95% 이상 예산 집행률은 96%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 현황이 정확하게 지원자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배부가 되는 것을 어떻게 그거 배부되는 그 현황을 인명 수하고 빼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95명이라고 치면은 그 95명한테 정확하게 그 카드가 배부가 되냐는 소리...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생일 도래자들한테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면사무소...
○위원 이영희
다만 그리고 그래도 전자 이용권 사용에서 이미용 업소 및 개인 간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는 시설 입소자나 사망자, 전출자 등의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등록 관리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있고요. 또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카드 대여나 본인 미사용, 또 부정 사용과 이미용업소 부정 사용될 경우는 지원금액의 반환은 물론 또 협약업소에 배제될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한 집안에서 그 나이가 해당되는 나이가 이제 어르신 한 명뿐인데 이제 며느리라든가 저 자식분, 그분들은 나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머니 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것도 부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22년에 22년도에 75세부터 이미용 카드를 발급을 했잖아요. 발급을 하였다가 75세 이상으로 발급을 하였다가, 23년부터 70세로 나이를 낮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발급된 카드로 70세부터 적어도 85세까지 어르신들은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85세 어르신들이라도 이미용을 갈 수 있도록 정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70세부터 85세까지로 치고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이게 6511명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알아본 결과 2022년도에는 그 머리를... 저는 이발소는 모르겠고 그 미장원을 제가 알아본 결과 2022년도에는 3만 원, 2023년도에는 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을 지금 현재까지 1회 파마 하는데 이게 최하 가격이에요. 이제 이보다도 이제 높은 가격도 있고 이제 조금 약이 좋으면 이제 약대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카드를 한 번을 어르신들은 이제 최하 가격을 3만 5000원을 대다수가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드 한 번 쓰는데 지원금은 3만 원이고 파마를 하는 데는 3만 5000원이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5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미용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파마보다 사실은 머리 커트 비용으로 해서 이거를 산정하게 돼서...
○위원 이영희
근데 커트 비용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70세로 나이를 낮춘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차적으로 가격이 인상돼 가는 것을 해당 부서가 그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되어 가는 것은 이제 위생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미용 요금은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거를 조금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오르는 것은 물가 따라 오르니까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오르도록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개인위생 향상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만 자주 하지 않도록 노력만 해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 감사인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8조에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1항에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액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라서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따른 특정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의무 교부 결정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결정이 감사인이 3개월 후에 선정이 됐으면 그 감사 감사인과 감사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1개월 이내에 선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제출 자료를 보니까, 감사인은 21년도와 23년도 이후에 선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임기가...
○위원 황인동
임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사회 보조금이 교부가 보통 1월달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교부는 1월달에...
○위원 황인동
그러죠? 그런데 2021년도에 감사 선정한 걸 보니까 10월 15일날 선정하고 11월 8일날 무주군수에게 통지가 돼서 맡게 된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10월 13일날 감사인이 선정되고 24년도 다음 연도인 8월 21일날 통지가 됐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면 감사인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그걸 1개월 이내에 무주군수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자료집에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인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1개월 이내 이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정하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감사인은 선정했는데 이걸 통지하는 걸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나눠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조직 운영 전반과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CCTV 설치 및 열람 실태를 조사 점검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84쪽에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 2022년도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노인 공동생활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도점검이 아닌 현지 조사 차원에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1개소 그다음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5개소 요양시설 안전 점검만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점검을 다 했는데 이 자료에는...
○위원 황인동
넣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그러면 2023년도하고 올해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혹시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체 지금 24개소를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위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떤 법령을 지켜서 나중에 혹시 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지방보조금 실적 정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부서에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공직자가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완료 후 계속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사회복지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총 71건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41건이 기한 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어요. 보니까 또 2023년도에는 총 83건 보조 사업 중에서 30건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체적으로 정산보고가 지금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노인과 장애인 분야는 정산보고일이 제대로 준수가 되어 있고 아동 분야가 지금 정산 보고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은 이제 회계가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법에서 사업 완료 후 바로 어떻게 보면 정산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정산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실과들이 그래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산 보고는 하여튼 앞으로 사업 완료가 끝나면 바로 정산을 보고를 하고 무주군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군민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5쪽에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인터넷 경로당이 지금 270개소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인터넷 가입 현황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올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올해 예산은 1억 652만 4000원입니다.
○위원 이해양
1억...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652만 4000원...
○위원 이해양
1억 652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인터넷 가입은 270개소 다 완료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인터넷에는 인터넷과 뭐예요? TV...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인터넷, 와이파이...
○위원 이해양
인터넷하고 와이파이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거에요? 어쨌든 인터넷, 와이파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IPTV...
○위원 이해양
여기 자료에는 지니 TV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게...
○위원 이해양
IPTV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인터넷과 IPTV IPTV는 우리가 일반 TV가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반 TV에...
○위원 이해양
군정 알림이를 송출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스트림을 하여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TV와 직접 연결하는 그 시스템...
○위원 이해양
어쨌든 군정 알리미를 송출한다고 경로당에 IPTV를 마을회관에 설치한 적이 있었죠. 인터넷과 그러니까 일반 TV가 아니고, IPTV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일반 TV에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위원 이해양
네, 이거를 이제 270개소 다 완료를 하셨고 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2022년도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에 216개소에 다 인터넷 설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인터넷은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IPTV는 2023년도에 또 설치를 했죠. 인터넷 2만 4000원 월 요금 IPTV 1만 5000원 월 요금으로 해서 3만 9000원 월 요금이 나가는 마을회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270개소에 인터넷을 다 또 새로 가입을 하신 거죠? 설치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경로당 올해 설치한 경로당은 월 요금이 3만 3000원짜리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전체가 지금 3만 3000원씩...
○위원 이해양
3만 3000원이죠? TV랑 다 해서.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네요. 30%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경로당마다 이제 인터넷 설치를 다 해주는 건데,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22년 23년에 마을회관 인터넷 가입을 다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 확인을 하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중복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은 와이파이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와이파이만...
○위원 이해양
와이파이만 되는 게 아니라 IPTV도 했죠. 2023년도 6월에 완료를 했어요. 인터넷은 22년 6월에 사업 완료가 됐고 IPTV는 23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됐고 두 가지 다 마을회관에는 다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24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또 경로당에 270개소를 가입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a사와 b사에 가입을 갈라서 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a사에만 통째로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b사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요금을 중복으로 같이 내고 있어요. 마을회관 쪽에서도 내고 경로당 쪽에서도 내고 자치행정과에서 내고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있다는 거죠. b사에 가입한 마을회관 가입한 계약은 22년 2월 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셨나요? 3년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1월분까지 1월분 납부를 2월달에 하니까, 2월까지는 이 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 또 경로당 인터넷 가입비를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내야 돼요. 그럼 중복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휴대폰이나 집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가입하고 변경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사를 예를 들면 변경하거나 할 때는...
○위원 이해양
그렇죠? 중복해서 가입하고 두 군데 납부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b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뭐 하여간 해지를 하든가, 해지 후에 a사에 가입을 하든가 어쨌든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조차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가입할 당시에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마을회관에서 이 사업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근데 세세하게 요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금이 내년 2월달까지는 중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이대로 그냥 요금을 중복으로 내실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제 업체하고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이게 3만 3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위원 이해양
우리가 270개소를 경로당을 인터넷 가입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해약하거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이럴 때 위약금을 다 내주기도 하고, 어쨌든 새롭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영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70개소를 가입했는데 그럼 기존의 걸 정리를 해줘야죠. 270개소를 가입하면 저는 영업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그러면 전에 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입을 시키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만료될 때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a사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고 원칙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업체에서 잘못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우리 개인의 내 살림 살듯이 챙겨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자치행정과에서 인터넷을 가입을 시키고, 민원봉사과에서 마을회관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하시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는 이제 시설 관리 면에서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은 이제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맞다는 생각을...
○위원 이해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있는데 운영면에서는 이제 마을회관은 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고 이거는 시설 기준이 별도로 없잖아요.
○위원 이해양
사실은 행정에서 이게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행정에서 관리만 효율적으로 하는 통합 운영인 통합 관리인 거지 운영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통합 운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운영 자체는 운영 자체는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
○위원 이해양
운영하는 게 없다니까요. 시설 마을회관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시설 보강만 해준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없었어요. 관리지, 시설 보강 시설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마을회관 관리 조례를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민원봉사과에서 그 마을회관에 회의를 주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민원봉사과의 자료에 의하면 212개소 마을회관을 사회복지과 경로당으로 203개소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게 이 수치가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마을회관 인터넷 가입은 216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개소 확인은 약간의 수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216개소 인터넷 가입을 했고,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자료 받은 거는 마을회관은 212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로당으로 중복으로 사용하는 거는 203개소다 이렇게 자료는 받았는데 그 차이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터넷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내고 있는 사례도 생기고, 이걸 한 부서에서 관리를 했다면 저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중복 가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약서를 내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계약 만료 기간을 따졌을 테고, 그러면 해지를 하고 가입하던가 만료가 되고 나서 a사로 옮기든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이제 내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중요한 건 경로당에서 270개소를 인터넷 가입하고, 마을회관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셋탑 박스들이 막 마을회관 노인 경로당에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a사 건지 b사 건지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코드를 빼놓고 있어요.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셋탑박스는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새롭게 가입할 때는 전에 걸 싹 치우든가, 그런 가입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여러 개가 있고 어떤 걸 사용하는지 모르고 다 빼버리고, 우리 IPTV라고 1만 5000원씩 나가는 어떤 TV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군정 알림이 송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도에서는 그 자막으로 밑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TV에 밑에 나가고 있어요. 자막으로 도정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현장 갔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도정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정 알림이도 내보낸다고, 이제 1만 5000원씩 월 요금 1만 5000원짜리 IPTV를 가입했지만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TV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이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200개 이상이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가 협의를 하셔서 이 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이제 2013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을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해양
노인복지법을? 근데 왜 안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게 비법정 시설인 마을회관이나 또 법정 시설인 경로당 통합 운영하는 것이 경로당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우려가 있어서 그게...
○위원 이해양
사실은 이제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중복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시도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무주의 현실에 봐서 좀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된다. 중복되지 않고 시설 보강도 어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민원봉사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통합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고 이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통합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직 개편을 언제 했죠? 7월달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 팀이 인구활력과로 빠지고 노인시설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건축직 우리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는 통합 운영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업무를 이관할 때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행정 내부에서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가리를 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사회복지과에 있던 자원봉사 업무를 제가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듣고 이관을 시켰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원봉사라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행안부 관리고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맞다 그래서 자원봉사 업무를 그게 수년간 행정 내부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관을 못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된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협업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더 많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이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관리와 마을회관 관리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년도인가요? 개정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19년...
○위원 이해양
19년도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19년 12월 16일 전부제정...
○위원 이해양
전부제정을 제가 했는데 그 개정의 주요 포인트가 제9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처우 개선 용역 알고 계시죠? 20년 8월달에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라고 결과를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20년이면 지금 4년 이상 지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제 인건비 여기에서 첫 번째 제안된 부분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원 이해양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복지부 그동안 쭉 이제 사회복지가 이렇게 업무가 시작되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막 지자체 형편에 맞게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거의 가이드라인을 다 맞추었어요, 그죠? 이제 인건비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인건비가 이제 격차가 있죠. 분야마다 장애인, 노인 특히 또 여가부 소속의 이제 그런 쪽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졌고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복지 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 결과를 8월달에 20년 8월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그다음에 21년도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 이제...
○위원 이해양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도 이 조례에 맞게 딱 한 번 20년도에 열렸네요. 그죠? 이것도 처우개선위원회가 열린 것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열렸어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결과는 지금까지 4년이 지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저는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회복지사 등은 일반 시설의 요양보호사도 다 포함이 되고, 아주 작은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기준을 정해서 복지 포인트나 복지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대로 놓아버렸어요.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최근에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저희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는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위원 이해양
현재 있는 규정에서 기준을 정해서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사회복지사 등에 있어서 제가 안 만든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돌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걸 사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충분한 지원을 하고 또 뭔가 그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도록 처우를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 등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기준을 정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뭐 복지 포인트나 이런 걸 지원해 줄 것인가를 기준을 잡다가 그때 말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정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네, 있죠. 근데 우선은 조금은 저기 범위를 좁혀서라도 실행하는 게 실행하다가 보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하면,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기준에 더 포함을 시키는 이런 것도 방법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다른 타 시군 자료를 보면 인근 장수에서도 월 5만 원씩 350명한테 12개월을 지급하고 있네요. 다 14개 시군 거의 하고 있어요. 무주하고 진안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료에 진안이 안 돼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예산상 지금은 그때는 가능했을 텐데 안 하고 있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왜 그때 그렇게 기준을 못 정해서 안 했는지, 저는 좀 아쉽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는 다 하는데,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챙겨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처음부터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우든지, 잡아서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가 왔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조례만 자꾸 만든다고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는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준을 정할 때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군에서 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 어디까지 우선 시도를 하자, 이제 시작을 하자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주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관내 사회복지사들 전체를 총괄해서...
○위원 이해양
민간의 사회복지 영역을 총괄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역할과 함께 주민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전라북도에만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올 7월달에 지난 7월달에 중앙사회복지협의회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어요. 모르셨죠?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심부름센터로 시작을 했죠. 최근에 주민도움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 전북에서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도 중앙사회복지협의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좀 좋은 모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지역에서든 이렇게 보면은 시설 중심이고 협의회가 약간 사각지대예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이제 주민도움센터로 해서 3명이 지원이 되고요.
○위원 이해양
그동안 조금 이제 보강은 됐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좀 열악한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된 게 2024년 1월 2일날 공포가 됐는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그동안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었는데, 이걸 둔다로 개정을 했어요. 의무화를 했어요. 일단 그동안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둔다.” 의무 설립 이거든요.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해왔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계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도화해야 되고 정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나 이런 사회복지 분야를 어떤 이렇게 이끌어가고,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시설들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협의회는 이 국장이 아직도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주민도움센터의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른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거 다 챙기고 지금 있는데, 이쪽은 거기에도 포함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그거를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공모 조건에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차량 공모 지원에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안호영 위원님 실에서도 노력을 해줬는데, 협의회가 차량 지원의 대상이 그 KT&G에서 하는 차량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듯이 이런 부분도 이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차량이 필요해도 거기에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군 지역 무주 지역 자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이거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맞추어서 좀 정규화시키고 정규직화 시키고 인건비를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법이 그렇게 의무화가 됐으면...
○위원 이해양
25년부터 시행이에요? 24년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그걸 좀 맞추어서 정규직화시켜주시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가능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아니 이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법제화되면서 토론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 토론회도 하면서 제가 토론회 참석을 토론자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중앙에서 하면서 그래서 법제화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다 정규직화 되어 있어요. 또 전북 14개 시군을 살펴보면 몇 군데만 안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무주예요. 한두 군데가 안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근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른 지역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 이해양
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진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열악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사업을 좀 더...
○위원 이해양
그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면서, 사각지대에서 꺼내서 챙겨주면서 그런 활동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군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관련 평화요양원 행정처분 자료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화요양원은 현재 무주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어디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입니다.
○위원 문은영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의 총회에 주고 있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탁을 준 평화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당시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 4월 2일, 2023년 4월 2일날 10시경 생활관 외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사망 후 무주군 건강보험공단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마치고,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에 의해 방임 학대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당시 군에서 과징금 2억 원을 산정했는데, 요양원에서는 2억 원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이후 조정 권고안을 보면 과징금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나 법무부에서 조정 권고안을 불수용 지휘를 내려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12월 5일날 1차 최종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고요. 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분위기는 모르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법」제39조6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요양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육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39조6제5항에 따라 자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한 번...
○위원 문은영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에 노인 학대 사건이 2건, 23년도에도 2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또 감소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입소 인원이 많은 시설의 경우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 확률적으로 좀 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은영
통상 노인 학대 관련 행정처분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이 되면 발생하고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건강보험공단, 행정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사례 판정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저희한테 회신이 되면 행정에서는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 문은영
마지막에 군에서 행정처분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청문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초기 대응과 신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처분 결정권은 무주군에 있어 행정의 판단과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본 사건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행정에서는 이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페이지 66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행정감사 때에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무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무관심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차 위반의 경우 공무원이 단속한 4건, 13건 모두 시정 및 계도에 그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이걸 적발하는 것보다 사실은 계도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있잖아요. 계도 그렇죠. 이게 이제 23년 보면 13건인데,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죠. 예를 들면 또 이제 한 분이 단속된 분이 또 지속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계도에 중심을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건이 총 52건, 사실 대도시에 비해서는 작은,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것은 다 부과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부과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부과가 됐고, 징수도 50건 하였습니다.
○위원 문은영
징수는 50건, 2건 안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체납만 2건이라...
○위원 문은영
과태료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과태료 지금 주차 위반은 10만 원이고요. 주차 방해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입니다.
○위원 문은영
부당 사용은 200만 원입니까? 이게 참 큰 과태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꾸준히 52건, 외부인들이 신고한 거잖아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외부인도 있고, 저희 주민들도 있고...
○위원 문은영
저희도 있겠죠. 네, 좀 계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주군은 관광지죠. 앞으로도 여름철 겨울철에 분명 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규정에 따라 접수할 수가 없어서 반려하는 신고에 대한 신고자들도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지속적으로 어쨌든 시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그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기획실에 소극행정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규정에 따라 반려한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결국 이는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인근 대전에서 장애인 표지 부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가 67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주군도 2건의 부당 사용이 확인되는데, 주차 표지는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조죄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건은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자료에는 2건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위원 문은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부당 사용은 하였지만 저희가 형사고발은...
○위원 문은영
고발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처분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아까 부당 사용은 과태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200만 원...
○위원 문은영
200만 원 징수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징수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모쪼록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부서에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개 면은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 반경이 면 소재지와 멀어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의 경우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이번에 조례에 무주가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심곡리, 삼공리 등이 목욕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어요. 적상면 북창리의 경우 적상면 소재지까지 18분 15키로가 되고요. 또 덕화 사우나까지는 12분 7.7키로가 소요가 되요. 그러면 생활 반경이 읍에도 불구하고 목욕비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례가 북창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주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단은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그 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조례 개정 시 대상지 선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적상 북창리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영희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공모 선정을 통해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55개소, 2025년에는 45개소를 구축하여 모두 100군데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할 계획인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스마트 저희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15억 6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 화상시스템 구축하고 교육, 건강, 치매 예방 등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관리를 해줄 헬스케어 기계 장비를 구축하고, 경로당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화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무주노인종합복지회관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주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체조, 뭐 치매 예방교육, 교양교육 등을 운영하고요. 이와 같은 온라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다 이제 중요하지만은 경로당의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 또 우리가 스마트 이 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르신들 돌보는 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경로당에 설치 경로당에 설치하는...
○위원 이영희
경로당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감지 설치가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외출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안 돌아오는 건지 그것도 감지 시스템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건 개인으로 하는 거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그거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하고 같이...
○위원 이영희
사회복지과 거예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쪼록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노인복지회관과 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더욱 활발하게 경로당을 이용해서 즐거운 노후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이미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2019년...
○위원장 최윤선
2019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수혜 대상자인 우리가 이제 70세까지 확대를 했지만 혹시 이분들과 또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미용 종사자분들 혹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셨나요? 왜냐면 아마 어르신들하고 다 만족도는 높겠지만은 또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분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발소보다는 이제 미용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남자의 커트가 지금 보통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남자 커트 미용실은 1만 4000원, 이용원은 한 1만 8000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합니다. 남자 커트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만 원에 이제 코앞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인근 지역과의 어떤 가격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이런 이미용비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물가 상승률의 어떤 반영도 있겠지만은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어떤 요인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마음에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까운 인근 지역의 어떤 이미용비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인상률이 우리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왜냐하면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미용비가 상승하면 일반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못하고 부모에 의지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피해 보는 쪽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부모님들인데 이런 요인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셔서 한번 노력을 좀 이게 가장 피해자가 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한번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미용비 지원 사업 얘기를 하냐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바우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재기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적극 검토를 좀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 당시에 도비로 지원을, 일부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위원장 최윤선
그것은 이제 다른 사업이고요. 그것은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장수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별도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물론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안경원이라든지, 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런 이미용비가 상승하면 피해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또 이미용비를 청소년 확대보다는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바우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물론 지금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보통은 혹시 우리 무주군에 몇 명 정도 아마 160명 정도 아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5만 원에서 연 10만 원 정도 바우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보면 연 5만 원에서 짧게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이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 접근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앞서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어떤 점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 올해부터 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점검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미 국가유산팀장입니다.
임정희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허준철 태권도팀장입니다.
송순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지방보조금 실적 정산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7쪽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총 122건의 지방보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황인동
태권문화과도 보니까 페이지 9쪽 전통문화보존육성 보조금이 22년도 6월과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자료집에 정산일은 10월 18일로 되어 있고 또 10페이지 향토 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지원 역시 보조금은 3월달에 지원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 기간이 1월부터 또 12월까지 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정산일은 7월 14일로 되어 있고 또 태권도 대회의 경우도 대부분 대회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 일정이라든지 어떤 시기가 명확한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사업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알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완 서류들이 잘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챙겨가지고, 기한 내에 사업 실적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보조단체들이 또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 단체들도 그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정산 보고가 되고 군에서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보조할 때는 그런 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공유재산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태권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계속은 아니지만 몇 번 지적이 됐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물론 무주군의 어떤 시설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설물이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활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제가 그 부분 별도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또 내년까지 해서 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주에서 개관한 무주상상반디숲이 전북자치도 건축문화상 금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주상상반디숲이 금상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주의 랜드마크를 넘어 무주의 자연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결과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행정에서 발로 뛴 노력 덕분에 무주 군민뿐만 아니라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모로 신경 쓰시며 바쁜 일정 속에서 감사를 준비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제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국제태권사관학교는 2022년도 12월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정부에서 3억 원을 반영을해서 타당성 용역이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올해 6월 25일날 지역 설명회를 가졌고 또 거기서 학교 형태의 국제태권사관학교 설립은 비용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련시설 형태인 태권 종합수련센터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이며, 미래 문화 콘텐츠로 21세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무주태권도원 설립 및 운영할 것을 국책 사업으로 건의드린 사업이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당초 사업비 1500억 규모로 300여명의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최고의 과정인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현 대통령의 지역 공약, 민선 8기 도지사 및 군수 공약, 지난 4월 국회위원 선거에서도 여러 후보자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문체부 기재부를 중앙정부와 지역과 중앙을 망라한 정치권에 무주군의 절실함을 설득해 나간 결과로 2022년 12월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당초에 비용 편익 분석이 경제 타당성이 BC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0.59에서 0.64가 나왔고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종합수련센터는 BC결과 0.99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를 빨리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국제태권사관학교는 BC분석이 0.59에서 0.64로 도출되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의견이 나오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또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에 설립 운영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같은 사업비 규모의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를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모든 정치인들이 약속을 한 사업인데,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있었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문체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무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태권사관학교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고 일단 종합수련센터 형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디딤돌이 돼서 수련 대학의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에 맞는 그 규모를 계속 키우자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국제태권사관학교 또는 태권도 종합수련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될 시에 무주군에 끼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을 비롯한 수익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직 정확하게 계산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도 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검토하신 적이 없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용역 결과에는 지금 종합수련센터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는 제시가 된 건 없습니다. 사관학교에 대해서만...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사관학교를 설립 추진을 하면서 태권사관학교가 무주군에 와서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고용 창출을 비롯한 그런 연구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때 문체부 때 2020년도에 할 때 아마 그 결과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못봐가지고 제안서를 아마 그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안서는 있었는데 어떠한 경제적 효과나 고용 창출에 어떤 기대를 미칠 수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담아져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인지, 이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향해서 일단 첫 발돋움으로 일단 태권도 수련센터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센터 내용은 생활시설하고 스포츠과학센터 1개동씩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그 용역 결과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문체부의 입장은 종합수련센터로 추진하는데 문체부 입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문체부 입장은 종합수련센터가 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단계가 있잖아요. 국회 예산 단계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이 아닌 기본 설계를 30억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실시설계비 30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현재 추진된 현황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미반영 되었고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은 현재 문체부 예산심사 소위를 통과를 해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30억이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실시설계 및 용역비로 저희들이 30억이 일단 현재는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근데 이제 일례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태권사관학교는 480억이고요.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는 450억으로 대안이 마련이 됐잖아요. 마련이 됐고, 종합수련센터의 군비 지원 부분이 65%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닙니다. 태권...
○위원 문은영
아직 우리가 국비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는 35% 국비 지원, 65% 군비 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건 문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60%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의 단계가 지금 예산 단계에서 30억을 종합수련센터로 30억을 해준다는 것은 450억의 종합수련센터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기재부의 의견하고 문체부 의견이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저희들은 문체부에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자유치 지역이 아닌 공공지구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3억 원의 사전 타당성 용역비만 계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문체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위원 문은영
30억을 요구는 했지만 문체부에서는 제시하는 게 3억 원이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공공지구에 공공지구라고 하면 태권도원에 있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도원에 있는 플레이스원 위쪽에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문은영
그게 거기 여유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거기가 한 1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600평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종합 태권도종합수련센터가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생활시설 1개동하고 스포츠과학센터 1개동이 들어갑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1600평에 가능할까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2개동 정도는 충분히 하고요. 그 옆에...
○위원 문은영
수련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450억의 사업들이 2개 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닙니다. 현재 지금 종합수련센터는 스포츠과학센터 1개동하고, 생활시설 1개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호텔, 컨벤션 타운도 들어가는 걸로 돼있지 않았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컨벤션 센터는 아직 종합수련센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 뭐였냐 하면 사관학교의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동안의 수련 시설이나 이런게 부족하다는 건 항상 용역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수련센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스포츠 과학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온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우리가 국회 예산 단계에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30억을 요구하였고, 문체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공공 지구에 하려면 3억 원의 사전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용역 결과에는 민자지구에다가 이렇게 자꾸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하라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는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공공지구 내에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은영
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군민 대다수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이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라도 국가 주도의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본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군 또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는 지금 후속조치를 위해서...
○위원 문은영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무주하고 전북특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열심히 하고 계셨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문체부 소위까지 30억 반영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위원 문은영
지금 문체부 소위에 30억이 반영이 됐고 문체부에서는 문체부에서는 30억이 반영이 됐어요. 3억이 반영됐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3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30억이 반영이 됐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30억을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예결위에 문체부에서...
○위원 문은영
근데 예결위 문체부에 올렸었는데 3억 원의 사전타당성...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문체부 입장은 그렇게 얘기를...
○위원 문은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에서는 타당성 용역비 3억만 다시 용역을 다시 해야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직 결론은 나지를 않았고요. 그것은 이제 예결위 소위에서 30억으로 할지 3억으로 할지는 결정을 할 겁니다.
○위원 문은영
예를 들면 30억 원이라는 게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쪽지 예산으로 편성이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관학교 수련센터 단일 사업으로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원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일 사업으로 무주의 그러니까 태권 사관학교나 태권 종합수련센터나 단일 사업으로 무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권 어드벤처 저희 무주군에 있는 태권도의 자산인 태권 어드벤처와 현재 조성 중인 태권마을, 태권브이랜드 등이 태권 인프라 구축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국내외 태권도 대회와 시너지를 이룰 때 무주군은 진정한 태권도 시티이자 태권도 성지 무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연계해서 국가 예산 단계에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25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도와 함께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태권문화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가지고 오셨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 가지고 오셨으면 모바일로 법령센터에서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을 하셨네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2002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운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10년 지나서 2013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죠? 1차로 이제 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이제 22년 전에 일부 개정된 거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괄 반영이었나요? 아니면 개별 반영이었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괄 반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괄 반영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개정한 거는 2013년도예요. 그죠? 지금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따르고요.
○위원 이해양
당연히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례에서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오늘은 위수탁 규정의 중심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들 교육 연수에서 잘못된 조례의 사례로 하루 종일 다루어 졌습니다. 7조 위탁 및 계약 기간을 보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민간위탁 조례」제6조 의회 동의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무주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잖아요. 군수가 필요하면 연장하고 재계약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 부분이 상충되고 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설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기본조례 만들기 전에 우리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민간위탁 조례가 2009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제가 또 전부 개정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11년이 지나도록 뭘 하나 반영을 안 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 이해양
잘못된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이건 좀 다시...
○위원 이해양
군수가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조항이고,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사전에 동의하면 양도 전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이런 조항은 의회의 동의를 이게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양도” 이거는 아예 저기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나와서 똑같이 적용하는 부위 중복되는 건 빼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개정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해양
만약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면 “수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로 그냥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양도 등의 금지는 빼도 제 생각에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거는 아예 조항이 조항을 완전히 빼든가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이 조례로 보면 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현재 조례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조례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닙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전체 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계속 그동안 민간위탁 위수탁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두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위수탁의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전체 조례를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항목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적절한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전부 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위탁 운영 협약서를 보겠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오셨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협약서에도 제6조 비용의 부담 조항을 보면 2항입니다. “수탁자는 건물의 증축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시설의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무주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이에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은 이 조항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돼버리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법령위반의 조항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이부분도 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방자치법」제28조에 보면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주민의 위탁자에게 과도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협약서 제10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여기에서도 위탁자의 승인없이 이 조항은 맞지 않는 거에요. 위탁자의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또 봐야되는 거거든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무주군수가 승인을 하면 이렇게 아래 항목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부분도 위탁자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4항을 보면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공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안되는 항목이에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공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다섯 번째 “5.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멸실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예.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례하고 위탁협약서를 좀 집중적으로...
○위원 이해양
이부분도 제10조에제4호, 10조에제5호 이부분도 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법」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맞물리는 입장인데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운영 조례부터 협약서부터 다 점검을 해가지고, 상위법에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셔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지금 최근에 계약한게 언제죠? 2022년 12월에 계약을...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2022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위원 이해양
22년 12월에 개정 아니 계약을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이 조례도 안보고 뭘 가지고 이렇게 위수탁 운영 협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업무연찬이 좀 필요한거 같은데요. 기존꺼 가지고 좀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존께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잘 운영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해양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위탁자 무주군, 수탁자가 최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분이 지금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상주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제가 알기로는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지금 상주는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분이 지금 무주를 떠난 지가 1년 반이나 넘었어요. 근데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래서...
○위원 이해양
수탁자가 지금 최원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근데 누구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러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나머지 상주자가 여섯분 하고...
○위원 이해양
그분들은 계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랑?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계약하신 최원씨하고 해지를 하고, 다른 분을 위탁을 지금...
○위원 이해양
계약자가 아닌 분들하고 운영을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아주 잘못되신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관장님 새로 모셔 가지고 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 지금 협약서 대로 하면 협약서 만료기간이 언제죠? 그럼 5년, 우리가 3년을 계약했나요? 2025년이면 아직 1년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랑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주에 지금 활동을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럼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은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그걸 지켜주시는 거에요? 제가 이분은 대표님은 여수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관장님을 새로 뽑는데로 뽑아서 서로 협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대표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큰 것이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누구랑 일을 진행을 합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계약자가 지금 없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가신 지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상주 작가님들의 창작활동이나 작가활동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의 대표 브랜드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반딧불이와 태권도를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세계태권도연맹 유치와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이제 춘천시로 확정이 됐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최윤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오광석 위원님께서도 뭔가 좀 “세계태권도연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무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연맹하고 어떤 사업적인 부분하고 어떤 진척을 보이고 있으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작년 하반기 의회 위원님께서 이제 군정 질의에서 유치와 관련된 어떤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문은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현재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어떤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춘천시로 안타깝게 이제 본부가 이전되는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회기 때마다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춘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태권도법에서 일부 시설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춘천시 본부 이전도 그렇게 춘천에서 굉장하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전 총 사업비가 아마 2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하고 시에서 120억, 도에서 30억을 부담하게 되는 되어 있고 또 50년간 무상 임대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춘천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우리가 이제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춘천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대처하기에는 좀 늦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게 이제 그때 국기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예산적인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 태권도 사관학교에 집중을 하자 했을 때 부서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좀 지켜봐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무주를 태권시티 무주 태권도 성지화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태권도원이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10년 됐죠? 그동안 이제 많은 우리 군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또 태권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서 어떤 태권시티 성지화되기 위해서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대회를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10여 개 정도의 대회를 이제 유치 직접 유치하는 것도 있고, 진흥재단에서 유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우리 무주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도시 마케팅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무주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렇죠?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태권도원을 홍보하고, 무주군을 이제 성지화하는 데 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앞서 우리가 국기원이라든지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태권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얻은 결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경제유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대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걸 좀 따져봤더니 거의 심판 인건비하고 식비, 숙박비, 장비 임차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회를 할 때마다...
○위원장 최윤선
예, 맞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역쪽에서 소모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도시락,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역 업체를 지금 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게 보고서 같은 게 지금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중에서 올해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체육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에서 우리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투자한 돈이 예산액이 지금 4억 2천인데 경제유발 효과는 한 11억 9천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보고서에는 그렇게 지금 담아져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러니까 대회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생소한 대회도 되게 많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옥타곤 다이아몬드 대회’, ‘국제 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대회’ 이런 부분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앞서 인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이는 대회도 있어요.심지어 지난주에 있었던 전북협회장기 대회인지 하여튼 예체문화 군민체육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인근 지역의 어떤 식당의 어떤 매출의 어떤 높아지는 기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태권도원 안에서 하다 보면 사실 그런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군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성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지화가 과연 언제 되는 건지 우리가 뭐 50년까지 계속 5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의 메카, 태권도의 종주 도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태권도의 어떤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무주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태권도 메카라는 표현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직접 “춘천시는 태권도의 메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춘천시보다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원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뭔가 춘천시에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부서에서 뭔가 원점에서 다시 뭔가를 이 태권도 시티 성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좀 가시는가요?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뭐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WT가 춘천을 가긴 했지만 세계태권도연맹 그 사무실만 거기 사실 있지 각종 대회는 태권도원에서 거의 다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최윤선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죠. 사무실만...
○위원장 최윤선
우리가 이제 태권도 연맹이 거기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상징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주가 태권시티나 성지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뒤처지지 않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태권도 성지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론 플레이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다양한 부분이 우리 무주의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부분이 하나가 뭉쳐져 있어야 성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또 이제 태권도 선수부 창단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우리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우리 태권도 팀에서 이번에 인력 보충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원점에서 뭔가를 고민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권사관학교도 지금 종합수련센터로 지금 뭔가 이제 정책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좀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에서 함께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은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상희 도로팀장입니다.
양정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 근무를 했었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과연 가장 어떤 중요한 업무, 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꼭 정말로 해야 되는 업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뭘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이 문제가 결산검사에서 또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등기 개인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했었고 이게 결산검사에서 또 지적이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결산 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개인 소유자로 된 토지 194필지가 지금 아직도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요구를 했었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아마 전국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중적인 어떤 보상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관련해서 또 소유권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상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늦출 일이 아니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올해 이 답변을 보니까 답변에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계획은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과 인력 갖고 한다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나 시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외부 용역을 수립을 해서 외부 용역 시행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아직 용역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어렵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보상 관계 관련 어떤 공부가 싹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보통 보상 문제가 지금 20년, 30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 30년 이상 지난 것도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미불용지 보상 관해돼서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사실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필지 1800㎡가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4필지에 대한 것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94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팀에서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 용역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더 늦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올해죠, 올해도 한 번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성립시켜서 본 용역을 수행해서 미불용지 가지고 더 이상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경주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건설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더 계속 늦춘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는 관련 용역 예산을 세워서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비법정 도로라 하면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정 도로도 보상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법정 도로는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계속 미불 용지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데 비법정 정도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 비법정 도로에서 지금 전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 근무를 할 때 이 비법정 도로를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물론 그때도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재산을 군민들이 사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군민이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 무주군의 어떤 도로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로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재산권을 행정에다가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임대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읍내권부터 또 면단위 시내권부터 한번 조사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당장 보상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또 군민의 재산권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자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물론 예산에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도로는 빨리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임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추진 해 주시고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요. 어떤 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또 민원분쟁 해결,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하고 하여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과제로 알고 제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 사업 기간이 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부터 출발을 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114억 5800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업 기간도 2023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1년이 늘어나 있고, 금액도 16억 6500만 원이 2023년 업무보고에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사업기간 연장과 이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언제 하셨나요? 이게 사업 기간이 1년이 늘어나고 연장이 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산이 증액된 근본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치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액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것이 나오고 어떤 성격상 빠진 부분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됐건 이런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16억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군비가 16억 6500이 늘어났네요. 그죠? 16억 6500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그냥 이렇게 설쩍설쩍 사업 기간도 연장되고 예산도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의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설계를 진행하면서 초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추정치로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나...
○위원 이해양
그래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잡아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16억이나 군비가 증액되는 사업을 한다라면 예산의 추정치가 계속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설계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의 수도 나오는 거고, 또 시대 흐름이나 물가 상승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
○건설과장 권태영
전체 예산은 증액을 요구한건 없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사업비 하면서 어떤 잔액이나 하는 총괄 사업비는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약간 일정부분...
○위원 이해양
총괄사업비가 변동이 있었죠?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만 어쨌든 사업 기간이 1년이나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1년이나 늦어진 시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아직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건설과장 권태영
정확하게 4개월 늦어졌습니다. 당초...
○건설과장 권태영
착공하고 나서부터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위원 이해양
착공 이후에 그게 이제 사업 기간이 계속 바뀌었어요. 23년, 24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다가 또 지금 24년 연말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그 시장 주변의 장날이나 그 주민들의 원성은 많았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시달렸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비교를 하면 어제 어젯밤에도 9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주차장을 지어놓고 왜 오픈을 안 하느냐 근데 이렇게 어쨌든 사업 기간이 1년이나 계획했던 거에서 1년이나 연장이 되었고, 사업비가 16억 6500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반딧불 축제 때 왜 오픈을 안 하느냐 계속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11월 2일날, 3일날 뚝방 야장 때 임시 오픈을 하셨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2틀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그 임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보완책들이 있을 텐데,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착공 이후에 부터 관여를 하셨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그 이전에 19년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초의 계획에서 사업이 1년이나 늦어지고, 주민들의 원성은 높았고, 사업비도 16억 6500이 군비가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으셨었어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반디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주차장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사실 당초에는 95면이었습니다. 95면을 저희들이 이번에 플랫폼 조성하면서 165면으로 면수가 좀 늘어나고, 화장실이나 다른 라운지까지 만들고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우선돼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설계 단계, 공모 단계나 행정절차 그렇고 또 건물을 갖다 배치를 하면서 제방이 상당히 좀 처음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가고 이제 설계서를 보니까, 향산 강변빌라 쪽으로 붙어 있던 걸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당긴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공사의 질이나 계획상을 제가 좀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저희들이 당초는 제가 작년 12월까지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최대한 단축시켜 본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법정 공기는 금년 6월이었습니다. 6월이었는데 BF나 설계 변경 몇 개 뭐 구조적인 검토 이런 것 때문에 한 4개월 늦어진 거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지는 만큼 시설 쪽에서 어떤 문제나 하자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11월 1일날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하고 뚝방 야장 이틀간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나온 문제점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11월까지는 다 완공을 할 생각입니다. 한 다음에 산업경제과로 이관을 할 계획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 아무 문제 없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해양
과장님이 또 화끈하게, 산뜻하게 또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어떤 그런 지연된 사유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2일, 3일 뚝방 야장 때 이제 우리가 이 주차장하고 주차장만 오픈을 한 거죠. 임시 오픈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임시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위원 이해양
임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어떤 행사 손님 사람들이 좀 밀려오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주차를 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차 스토퍼 이격 거리가 좁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좀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컸던 것이 우리가 그냥 도로 바닥면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기울어져 바닥이 주차장이 좀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게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5가지 정도 기타 이제 사소한 것들도 또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5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먼저 카스토퍼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은 벽체에서 카스토퍼 까지는 1m 10c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m 10cm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규정은 없으나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이 지금 1m 10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승용차나 SUV 차량은 이상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초장축 트럭이나 1톤 트럭 중에 리포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좀 닿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시장 특성상 화물을 적재할 수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카스토퍼를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지금은 큰 트럭 초장축까지 주차가 가능하게 조치를 해놓고요. 진출입 카운터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장비인데 차량이 진입을 하면은 카운팅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아마 비가 올 경우 전자기기다 보니까 빗물 침투로 해서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희들이 간파를 하고요. 비가림 시설하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이게 들어올 진입할 때는 상관없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나갈 때 카드든 할인권이든 하면 손을 내밀게 되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빗물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건설과장 권태영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주차장 코너 보호대 말씀을 하셨는데, 미설치된 건 아닙니다. 미설치된 건 아닌데...
○건설과장 권태영
돼 있습니다. 이 건축에서 3대 요소라고 해서 구조, 기능, 미 3대 요소를 갖다 꼽는데 사실은 이 본 건물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표방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미적 요소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권태영
미적인, 기능적인 측면 말씀하시는데 미적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콘크리트도 노출 콘크리도 참 이쁘게 시공이 돼 있어요. 장담하는데 그걸 보호하려고 코너바를 만들었는데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콘크리트는 보호할란가 모르겠지만은 차량 파손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속플라스틱 재료로 고무 제품으로 해서 색깔이 있는 걸로 그것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고무로 된 걸로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미적인 요소만 계속 추구하면서 갈 것이냐, 기능적인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거냐 해서 이 부분은 미적인 보다는 기능적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기능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무 제품으로 코너 보호대를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첫번째는 구조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구조, 첫 번째가 무너지면 안되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기능이 더 건축사마다 미적인 부분을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좀 미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좀 배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또 난간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난간대가 한 250m 쭉 설치돼 있습니다. 난간대라 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안전 보호시설인데 순수 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둥근 면 체 위에 상단에 있는 거 그 면이 약간 좀 거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샌딩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재도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빗물이 침투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의 특성상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다 보니까 차량도 없고 빗물이 들이치고 사선으로 뿌릴 때 그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부로 들어오는 물을 갖다 밖으로 어떻게 배수 처리를 할 거냐...
○건설과장 권태영
그것은 배수 라인 드레인까지 다 연결돼 있고 집수정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도로보다 주차장이 좀 낮아서 빗물 침투가 우려된다.
○건설과장 권태영
낮지는 않고요. 도로보다 높으면은...
○건설과장 권태영
그 부분은 이제 트렌치 부분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면은 도로하고 같고요. 해서 일부 트렌치 쪽에 앞에 트렌치를 통과하고 나서 빗물이 고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건설과장 권태영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라인을 갖다가 집수정까지 배수 라인까지 트렌치로 연결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공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 한 두세 군데가 보이는데 그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주분들이 진입로를 생각을 진입로가 그동안 없던 주차장이라 진입로를 생각을 안 하고 옆에서 그냥 공터로 비어 있는 쪽으로 막 그냥 차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죠? 행사날...
○건설과장 권태영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지금 도로 바닥인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주차장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바닥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 카운터 진출입 카운터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이게 오작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 부분은 이제 트렌치로 빗물을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렌치 부분 주위 쪽으로 약간 좀 낮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설계 변경은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가장 큰 것은요, 어떤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건물이 제방에서 한 2m 이상 후퇴돼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것은 큰 건 없어 증액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 건물을 통째로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건 제가 주장을 해서 제방쪽으로 2m 이렇게 전진 배치한 경우는 있고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경사로 트렌치 배수 관련 이런 부분이 보강이...
○건설과장 권태영
처음부터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처음부터 됐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게 예비 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고 하거든요. 또 하면서 시공하면서도 나오는 거 하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요구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조적인 검토가 좀 사실 가시면 아마 건물 내부에 크랙 실금이 좀 가 있습니다. 금이 좀 가 있는데 금 크랙이라고 하는 것이 가 있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예, 크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있는데, 저희들은 구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재료나 시공사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건 아니지만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또 특별히 구조안전 진단까지 별도로 한번 한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려되는 부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조치나 확인은 다 거쳐놨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준공 단계에 그게 좀 나와가지고 구조 검토까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다 되어 있습니다. 펌핑 트렌치 연결돼 있고 트렌치하고 집수정으로 연결돼서 다 펌핑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이 건물을 시공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제방너머에 남대천이 있습니다. 남대천이 수위가 상승되면 제방이 사질토로 돼가지고 수위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건물을 갖다 기초판에다 아예 트렌치 유공간이라고 하는 걸 관을 다 돌렸어요. 저기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펌핑할 수 있게끔 펌핑을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건물 주위도...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펌핑하는 것을 다 계획은 잡혀 있고, 시설까지 완비를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크게 구조적인 거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긴 어떤 시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늦어졌고 주민들은 불만이 사실은 많았는데 또 마무리 또한 잘 이렇게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산업경제과로 이관을 시킬 그런 절차가 남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이관 관계에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저희들은 11월 말까지 해서 다 잠정...
○건설과장 권태영
다 됩니다. 지금 반 이상 끝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달에 이제 산업경제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위에서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게 왜 건물 다 지어놓고 왜 문을 갔다 안 열고 있느냐 주차난도 심각한데...
○건설과장 권태영
김장철인데 이게 듣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다 건립을 했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운영을 맡고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지만은 산업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 초에 하더라도 건물 짓고 나서 놀릴 수는 없으니까 시범 운전 기간으로 해서...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이관을 하고...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이달에 이관을 할 겁니다.
○위원 이해양
이달에 일단 그런 어떤 절차 부분들은 잘 이행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이 주차장 시장 주차장을 편리하게 또 새로운 시설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절차를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그 안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 강변빌라와 이 주차장 그 샛길에 대한 정비 계획도 우리가 좀 지금 당장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번에부터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서 금년에 준공된 설천 3-6하고 무주 2-2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개설이 끝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변빌라하고 주차장 사이 소로길 확정하는 거 철수네 신발에서 송전탑으로 해서 향산빌라로 연결되는 길이 좀 좁습니다. 그 부분 확장하는 안 또 안성 쪽에 장기리 쪽이 터미널 쪽에서 연결되는 쪽에 도로가 끊깁니다. 연결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 신규 도로 3곳 정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말씀하셨던 플랫폼 사이 쪽에 아파트가 계속 증설되고 새로이 또 84세대가 인허가가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래서 공원도 없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강변빌라 옆에 땅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하고 공원을 같이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권태영
예,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이해양
올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또 올겨울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춥다고 하고 그런 예보가 있는데 올해 제설 대책은 장비나, 인력이나 제설 자재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장비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살포기 6대 하고 제설기 6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전체 운영 장비는 제설대책 기간 동안 244대를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굴삭기, 15톤 덤프 2.5톤, 마을 봉사대 트랙터들도 80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무조건 제설 능력은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무튼 장비나 인력, 인력은 저희 총 136명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믿어주십시오. 제설 작업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 보유 현황도 비축량도 충분히 지금 비축을 다 해놓고, 모든 것은 장비 인력 자재 다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요청한 자룐가 보면 4페이지에 제설 관련 용품에 보면 22년도, 23년도에는 제가 그때 친환경 제설용품을 좀 사용하자고 했는데, 조금 이제 아주 조금 일부분 쓰셨어요. 그런데 24년도, 24년도가 지금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친환경 제설제 밑에...
○건설과장 권태영
고상제설제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인데 포대로 돼 있습니다. 25kg짜리 그래서 가정집에 구비하고 있다가, 상가에서 구비하고 있다가 직접 본인들이 살포하는 건데 염화칼슘이라고 친환경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톤백이라고 해서 크게 포로 나오는데 걔를 갖다가 제설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제설제라고 하는 것이 염화칼슘에 불가리아나 아니면 수소를 사용해서 제설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해보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네, 불가사리나 숯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설 능력이 좀 일반 염화칼슘보다 많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설제를 갖다 이렇게 살포를 하고 염수를 만드는데 일반 염화칼슘은 잘 분해가 되는데 친환경 염화칼슘은 이게 잘 뭉칩니다. 풀어지지 않는...
○건설과장 권태영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건설과장 권태영
소금 대비 한 3배, 일반 염화칼슘 대비 1.5배 해서...
○위원 이해양
저는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자연특별시라고 이제 표방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으로 가주는 게 맞다. 근데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제설력이 또 약하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오늘 언론에 1면에 나온 게 지금 전북이겠죠. “친환경 제설제 13.4%뿐 안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그런 데만 좀 하고 있다.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1면에 나왔네요.
○건설과장 권태영
제설하는 부서에서는요 친환경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비염화계 물품도 사용을 자제하고...
○위원 이해양
환경오염이나 부식되는 거나 이런 것들 우리 개인 차량도 사실은 한때는 우리 대전이나 중고차 시장에 가면 차 부식된 건 무주 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제설을 갖다 하려면 녹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한 5분이면 녹는데 친환경으로 사용하면 20분, 30분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의 문제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도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설력 부분에서 보면 계속 이제 어떤 더 좋아지는 친환경 제설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설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친환경을 이번에는 하나도 안 쓰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장 권태영
안 쓴 건 아니고 좀 쓰고는 있습니다. 포대는...
○건설과장 권태영
톤백은 안 쓰는 거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정비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이해양
우리가 또 겨울이면 재설 작업에 고생 많으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과 도로정비원, 마을 제설봉사대 또 올겨울에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동지구 선형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본 사업은 군도 오선 내동지구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도리 후도에서 산의실마을 3.9km로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도급액 13억 4600, 관급자재 6억 5300, 현재 공정률은 98%를 보이고 있고 포장 완료하고 라인마킹까지 완료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이 사고가 블록이 5단을 쌓게 돼 있는데, 5단을 쌓으면서 위에 상단이 붕괴돼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덮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전도 원인은 블록을 쌓고 디체음을 하게 돼 있는데 디체음을 재생골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생골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수성이 좀 떨어지고 아울러서 전도되기 3일 전부터 3일간 거의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의 토압이나 수압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옹벽블록 붕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위원이 확인해 보니 주요 구조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의 검토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우천시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감독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하여 공사용 안전시설 설치 미비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맞죠? 무리한 우천시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일부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쪽 부분 위에 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묘가 붕괴될 것 같았고 사실 비가 와서 공사를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건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벌점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 군에서 벌점 부과는 8.5점을 부과를 했거든요. 시공사하고 현장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시공사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전북도청에 3.5점으로 감점이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감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지속적인 현장 대리인 교체 같습니다. 현장 대리인 변경만 4번으로 확인되고, 이 사유가 무단 이탈인가요?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현장 대리인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사실 이 문제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장대리인 사실 좀 많이 비협조적이었어요. 현장 이탈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공사 추진을 갖다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공사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지금 지연돼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제가 판단해 보니까 1천분의 0.5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1차분 준공하고 기성 빼니까 하루에 한 20여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건설과장 권태영
그러면 총액은 198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권태영
198일이 아니고요. 이게 1일이 날짜가 11월 6일날이 준공이었 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6일부터 이제 계산을...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아닙니다. 198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좀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저희 공사하면서 도로를 공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이설이 돼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10개월간 독촉을 해도 사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지장물 철거하는 데 이설을 하는 데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공기 현장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은 공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주민들한테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지금 지체상환금은 사실 20만 원은 별거 아닌데 저기 1차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 138만 원 변상을 했고요. 배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일이 넘어가면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입찰 참가 제한이 걸립니다. 입찰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파손돼서요. 그 때문에 한 두세 달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포크레인 주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법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제가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포장하고 라인마킹하면 마무리한 걸로 보는데 일부 청소나 뒷손 보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다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건설과 영조물 배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과를 통해서 2023년부터 24년 9월까지 영조물 배상 관련 부서별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건설과에 해당된 영조물 배당 배상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도로로 해서 차량 파손이나 아니면 인사사고가 나서 저희 부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원 문은영
건설과 영조물 배상 건수는 10건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10건 중 모든 건수가 낙석이나 포트홀이 다수였습니다. 최근 도로 노후화, 기상여건, 토질 문제 등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무주군의 원인도 기후변화 도로의 노후화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노후화도 있고요. 요즘 사실은 어떤 포트홀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도로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민원이 신문고나 민원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새벽에 일어나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사고나는 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실 영조물 접수된 건만 10건일 뿐이지 실제로 포트홀 발생 건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포트홀 발생 건수를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포트홀 중감 추이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포트홀 다시 한번만요...
○건설과장 권태영
계속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없죠. 이게 저희가 재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900건, 21년에 1087건, 22년도에 588건, 23년도에 1180건, 2024년은 795건이에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건설과장 권태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보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될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올해 폭우 피해가 매우 심했고, 매년 여름철 폭우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포토홀이나 낙석 발생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즉각적인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그런 부분 비상연락망하고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포트홀이나 낙석도 이제 예방과 점검 관리 책임과 역할 분담,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가 책임 부서인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국도위험도로 및 병목 지점 7단계 개선 사업 반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무주군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사업 기본계획 확정된 게 22년 12월 27일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 5군데,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 5군데가 약 10개소로 130억 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27년까지 완료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사산1지구는 완료됐습니다. 10억 공사비...
○위원 문은영
10억 공사가 시작됐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내년에 공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내년에 공사되고 10억 그러면 무주군 적상 사산리는 25년도에 설계가 반영이 됐고요. 설천면 두길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됐어요. 이것도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두길리 1, 2지구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요. 내년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두길리는 1∼2개 단계가 다 내년 착공한다는 얘기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문은영
그다음에 두길리 4번지는 사업구간 일부 변경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두길리 4번지 같은 경우는 그 구간 내에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화재가 나와서...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선형 가지고 좀 아직 조율이 안돼서...
○위원 문은영
조율이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문은영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서 안성면 죽천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25년도에 설계비 반영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반영 지금 올해 될 겁니다. 이제...
○위원 문은영
얼마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4천 설계비만 총괄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설계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문은영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25년도에?
○건설과장 권태영
그러면...
○위원 문은영
26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사는...
○건설과장 권태영
그러니까 제가 판단키로는 내년도 설계해서...
○위원 문은영
예, 26년도...
○건설과장 권태영
26년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설천면 두길리 회전교차로도 25년도에...
○건설과장 권태영
네,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같이 설계를 하는 거고요. 보면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지금 부남면 굴암리 정도는 사업 후순위로 미반영이 됐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27년까지 하긴 합니다. 근데 순위에서 밀렸을 뿐이지, 제 판단키로는 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PC나 교통량 요런 판단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사업순위 미반영이라고는 지금 나와있는데, 27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 문은영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뭐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설천면 삼공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위원 문은영
교통량이 많은데 사업 후순위로 미반영이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병목 지점 개선 사업들이 27년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 국회나 방문해서 정치권하고 같이 한번 발을 맞춰가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원당천 수해 정비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권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자연적으로 하천 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제방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7km의 산책 도로가 만들어졌으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요구를 했었는데,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우선순위가 주거 취약지구나 학교 주변, 아니면 사회 소외 약한 사람들,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귀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파트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위원 문은영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조성을 가로수 조성을 동네 앞길에서 저쪽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지금 잘 활착이 되어서 자라고 있고요.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가로등 사업이 좀 진행이 돼서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제방도로가 이게 삼공, 심곡리에서 상오정까지 약 7㎞예요. 자연적인 산책 도로거든요. 그쪽에 펜션이나 식당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도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기본 동네 심곡리에서 보안리까지만이라도 가로수를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됐다고 하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라도 동네 보안리까지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전체적으로 전체 7㎞를 한꺼번에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 구간을 한번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심곡리에서 보안리까지라도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직제순에 의하여 안전재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 배점숙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백인주 팀장입니다.
재난상황팀 조정선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성화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임지혜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5쪽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9개 업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혜택도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표지판 부착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무주군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모범음식점 말고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향토음식점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 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지정하고, 향토음식점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이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중에서 무주군에서 지정받는 음식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어죽, 산채비빔밥, 표고버섯 국밥이 향토음식 음식으로 음식점 3개소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토 음식은 전라북도 전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고 음식점은 무주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향토 음식점은 전라북도 자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영희
우리가 그걸 신청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향토 음식은 지금 전라특별자치도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음식점은 우리가 무주군에서 지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향토 음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주군의 향토 음식을 대표적인 걸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음식점이 각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군에서 3개 지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모범 음식점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 개수의 5% 이내에 지정할 수 있으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 받아서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 지부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올해는 모범음식점 신청이 좀 들어왔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우리 일반 음식점이 총 지금 480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26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하였으며, 홍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에 홍보 요청을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구천동 한 마트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정 희망하는 음식점이 신청 기간을 몰라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모범음식점 평가가 공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현장 평가는 불시 점검을 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생관리팀 공무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들어맞는 용기 제공, 주방갯수, 화장실 등 청결 상태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동시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점검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위생업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위생관리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공무원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장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위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평가를 시행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로 어쩔 수 없이 취소할 때는 모든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시고 서운함과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모든 음식점에 방문하는 것은 그 이유가 군에서 인정하는 위생적인 식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3개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군민들이 보험 청구에서 지급 건수는 2022년도에는 24건, 23년도에는 42건, 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94건인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올해는 100건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험 지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과 비교해서 볼 때 올해 지급 건수가 4배에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도 많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2021년도에는 후유장애나 사망 등 중대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단독 계약을 체결해서 20개 항목 보상 항목을 체결 하였고요. 2023년도 이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와도 보상 보장 항목을 20개 항목에서 39개 항목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상해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 롯데나 한화보험사와 별도로 체결을 해서 지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또 폭넓은 홍보 활동으로 상해 사고 현장인 의료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 홍보 팜플렛이나 포스터 게시를 했고요. 또한 그 관련된 직원들한테 안내를 했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 등으로 주민 의식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집행부에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읍면사무소와 이장님을 통해 많이 홍보한 결과이고, 군민들의 인식도도 많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 감염병 사망으로 19건 보험 청구에 따른 지급이 있었는데 최대 지급액이 1000만 원인데 과장님 맞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보장 최대 보험 지급액이 1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건으로 해서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 보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총 1019건 중 2건은 857만 2000원이고 142만 9000원, 한 건은 9000원입니다. 감염병 사망으로 지급된 최대 금액이 1000만 원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감염병 사망의 경우 공제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죠.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인이 대부분 자녀로 돼 있고요. 자녀 수만큼 각각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청구가 포기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급액이 불가하여 지급액이 상이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4명이면 2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사유로 청구를 포기한다기보다는 청구 기간에 청구하지 못하면 지급액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분이 그 사유가 말하자면 그 개인 사유이지만 과장님께서는 6개 읍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감염병 사망에 따른 보험 청구에서 군민들이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은 지급된 항목을 보면 2022년도에는 4개 항목, 작년에는 7개 항목, 올해는 5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보장 항목을 늘린 이유도 있지만 연도별로 지급하는 항목은 그해마다 보험금 청구하는 군민들에 의하여 항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급 항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상해 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농기계 안전사고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보험 지급에는 우리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 등은 예방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건수를 보면 상해 치료비입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장액을 늘린 것은 매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군민들이 민원이나 불편 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을 주셔서 현장에서도 보장액을 늘려서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청구하기를 힘들어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작성해서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주고 있고요. 병원과 연락을 취해서 두 번 방문 없이 서류를 갖추게 해서 번거러움도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장액이 올랐는데, 이 금액이 적다는 민원은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항상 그게 보상금이...
○위원 이영희
보상은 많이 줘도 적다고 하는 거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점점 노령화로 인해 서류 작성하는 방법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천 119 지역대 확장 이전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설천소방지역대 119 지역대거든요. 설천 119 지역대가 지금 설천면과 무풍면 그리고 인근 영동군, 용화면 총 3곳으로 출동을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3곳의 지역별 정주 인구는 약 6850명, 지역대 근무 인원을 보면 4명으로 환산해도 소방관 1명이 1712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설천119 지역대 확장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당시 설천면 지역협의회에서 공론화가 되고 주민 서명서까지 현재 도에 전달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만약 119지역대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게 돌아오는 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첫째 설천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지금 119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재난에 소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 차량을 거기에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는 안성 119 같이 확대 되면 그런 식으로 되면 태권도원이나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무풍면, 설천면 등 주민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설천면 주민하고 군 재향, 재경향우회에서 1420명이 서명을 받아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즉시 도 소방본부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본부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설천면이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대로 하면 2028년도 이후에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금 소방서 우리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이용해야 돼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지금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역대가 이전하면 우리 산불 진화 차량이 겨울철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서 동파 위험이 있죠. 이를 방지할 수가 있고 겨울철 제설 모래 주머니와 제설 장비 보관으로 빠른 제설도 가능해지고 더불어 소방관들 역시 확장된 시설에서 근무하며 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청사 이전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전라북도에서 27년까지 총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청사에 대한 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설천면 119 지역대는 빠져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면 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25년도, 26년도 안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랬는데 소방서에서 5개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단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될 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 119 지구대가 지금 이전해야 되는 그 사유를 그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설천면 119 지역대는 노후 청사기보다는 본위원도 직접 찾아가서 시설 상태를 보고 왔지만 차량 2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근무 인원들이 충분한 업무와 휴식을 취하기에는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체력 훈련을 도모할 장소도 적절치 않고 결국 이런 근무 환경은 모두 군민들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 군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이 사업 27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들어 있지 않지만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의용소방대와 우리 무주군과 무주 의회가 같이 군에서 노력해서 27년까지 298억 원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설천면 119 지역대는 설천면의 경우 태권도원이 있고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은 곳입니다. 모쪼록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올여름에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 무주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가입자 수가 2975명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입 대상 대비 가입자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18쪽...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우리가 지금 현재 풍수해 보험은 크게 주택하고 온실하고 그다음에 상가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주택은 2890건이고요. 지금 2890건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1건이 들어와서 2891건입니다. 그다음에 온실은 31동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54건 그래서 총 2976건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돼있죠? 가입 대상자 수에 비해서 가입자 수가 좀 저조한 편이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전북도에서 가입 대상 주택이 11만 600여 곳, 소상공인 업체가 1만 9천여 곳인데, 주택은 그나마 50%를 넘었고요. 업체 등은 18.7%, 온실은 15.2%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북도 통계에 대해서 보신 적은 없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무주군의 경우 주택은 약 70.8% 전북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상가 및 공장은 18.2%, 온실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온실 단체 실손형의 경우 가입자 수가 0명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 문은영
과장님, 풍수해보험은 얼마나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87%까지 해주고요. 차상위 계층은 78%, 일반 가입자는 70% 이렇게 지금...
○위원 문은영
일반 가입자는 70%.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92%까지 보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런데 이제 일반 가입자들은 단체로 거의 들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서는요. 그것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거의 없죠. 또 여기에 보면 보조라고 적혀 있는 것은 100% 지원인가요? 보조라고 100% 지원이구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보조 단체 가입에는 거의 100% 지원...
○위원 문은영
그러면 주택이 보조라고 하면 100% 지원...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그렇죠.
○위원 문은영
풍수해보험은 사실 의무보험도 아니고 풍수해를 입은 경험이 없거나 위험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여름도 그렇고 사실상 무주도 풍수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데 과장님, 우리 무주군에서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즉...
○위원 문은영
없습니까? 우리가 가입 대상자가 2976건이잖아요. 2976건인데 혜택을 본 가입자 수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주택 우리가 수혜가 있든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주택이 침수가 됐든, 파손이 됐든 간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험이 이제 들으면 우리가 보험으로 가름이 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주택 피해가 올해는 지금...
○위원 문은영
없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문은영
잔 피해가 없었던 건 일단 다행이구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일단 풍수해 보험이 든 사람은 이제 풍수에 보험을 했는데, 풍수해 보험 안 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연재난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자연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한 개인당 한 3만 6000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주택도 보험이 된 채로 돼 있어서 100% 보조가 되고 있고 2976건이 가입이 돼 있는데 풍수해로 사건에서 지원받은 가구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야지 주기 때문에...
○위원 문은영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게 피해가 없고 수혜를 입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풍수의 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혹시 그런데 이제 재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발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 문은영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대로 주택이 침수가 되든 파손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온실이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지 주택 부분은 거의 보조금으로 하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주택에 의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도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설명해 주신 대로 혜택이 좋음에도 가입률이 저조하고 또 가입이 돼 있어도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혜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보험을 적극 유도하셔서 재난에 대비해서 피해를 입는 가구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안전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중에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시행령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맞죠? 올 6월달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용역 기간이 7월 기간이 7월 24일부터 7월 13일 그다음에 용역비가 13억 9970만 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전북도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쳤고, 근무 계획을 보면은 “올 6월달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10월달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보니까 전라북도도 완료가 됐고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8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시군이 6개 지금 자치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 지난 22년 7월 22일날 의견을 집행부에 송부를 했죠. 그런데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이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16년도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앞으로 2020년도에 이제 이어서 재수립이 돼야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2024년 8월달에 1차 행안부 심의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보완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다시 제출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다음 달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또 내년으로 혹시 넘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혹시 보완 사항이 또 떨어지면...
○위원 황인동
그럼 어떤 보완 사항이 지금 혹시 떨어졌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때 당시에 이제 위험지구 예산이 적정성하고 그다음에 침수 피해 발생 지역 재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기타 참고자료도 2023년 자료까지 반영을...
○위원 황인동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런 부분...
○위원 황인동
행감 자료집 23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작년도에 자연재해 사망 사건이 1건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5000만 원이 지급되었던데 어떤 사안이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자료가 몇 페...
○위원 황인동
23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 안성에 할머니가 지금 혼자 나와서 실종을 해서 발견된...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군민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종합계획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중요한 것은 이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서를 승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 예산 확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예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이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화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0년 최근에 전라북도가 화목보일러 화재로 총 314건 11명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 피해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시작됐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화재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우려를 합니다. 올해 혹시 무주군 주택 화재 건수는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주택은 9건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9건요. 그중에서 혹시 화목보일러 건수는 몇건이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화목보일러는 이제 지금 현재 한 3∼4건 됩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죠. 혹시 화목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경보기를 설치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화목보일러는 우리가 1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 원 예산을 이제 1억 원 예산으로 해서 7248세대의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화재 감지기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경보로 소리로 지금 울리게 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도 봤는데 조그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화재 감지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더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화재 감지기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 소리가 아마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지기 특성을 보니까 그래서 소화기 배치 같은 것은 다 일일이 지금 혹시 확인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소화기는 이제 한 4047개 가구에 그때 배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 하에 우리가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랬더니 본 위원이 그 감지기를 보면서 과연 이 감지기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려울 듯 싶어요.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봐봤는데, 이 보일러의 어떤 특성은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소방서하고 조금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 내부에 어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이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면 스프링쿨러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설치도 용이할 듯 싶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의 어떤 화목보일러 화재로부터 많은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데, 혹시 스프링쿨러 쿨러가 설치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함께 분석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스프링쿨러도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한번 그런데 연기가 때는 곳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적용이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위원 황인동
저도 그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한번 소방서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예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 안에 어떤 내부 상에서 보면 화목보일러 때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기도 나올 수 있고, 열도 좀 높을 수 있는데 이것을 커버해 가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로부터 스프링쿨러가 작동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오히려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소방서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 또 사업 추진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안전재난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쉽게 얘기하면 빗물처리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지자체별로 지자체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다 수립해야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의해서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 5년마다 이거는 이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 무주군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수립을 안 하고 있고요. 단지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때 내수재해 그것이 포함되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행안부 고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내수 재해를 지금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0년마다 하는 거 그죠? 거기에다가 내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내수재해...
○위원 이해양
재해를 포함하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으로 간주하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10월 17일, 16일, 17일 뉴스에 제가 오늘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은 틀지 않고, 제가 뉴스에 나온 걸 아주 간단하게 강하게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빗물처리대책 무주군만 안 세워 이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저도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전북에서 무주군만 재해를 막기 위한 빗물 처리 대책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를 보면 지자체장은 5년마다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무주군은 2016년을 끝으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명백한 법령 위반인 만큼 경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딱 뉴스 팩트예요. 짧은 뉴스 근데 대부분은 어떤 뉴스에 나올 때 14개 시군 중에서 어디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다.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딱 무주군만 안 세웠다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뉴스를 접하면서 되게 그게 10월 16일, 17일 뉴스였는데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중간에 자료를 우리가 군에서 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도에서 한병도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중간에 좀 도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제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또 무주군하고 도하고 또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우리 또 이 군민들이 뉴스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주군이 이런 업무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한병도 국회의원이 요구한 것은 이제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의한 우수유출저감 대책에 별도로 그 사항만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아까 말대로...
○위원 이해양
우수유출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연재해저감법에 저감대책의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말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쉽게 얘기하면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른 제19조에 의한 그것만 갖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었다.
○위원 이해양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팀에서 전북도를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고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별도로 19조 관련해서 하고 16조가 종합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인데 그 부분에서 본인들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고 19조 외에 의해서만 이제 위원실에 자료 제출했다고...
○위원 이해양
위원실에 자료 제출을 그냥 우수유출저감대책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만 위원실에 자료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부분만 제출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 각각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려면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수반되는 종합계획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으로 거의가 다 하고 있고 단지 남원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남원시만 별도로...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 나머지 시군은 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내수...
○위원 이해양
5년마다 하는 우수유출저감 하는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대책 이런 걸 별도로 하는 데가 남원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별도로 하는 데는 남원...
○위원 이해양
이게 그러니까 예산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야 어쨌든 이게 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고 나서 또 10월 중순에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11월 4일날 무주 신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지요. 무주군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빗물 처리 대책 안 세워 8년이 넘도록 빗물 처리 무대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결돼서 그리고 틈을 가지고 한 2주쯤 2~3주 2주쯤 지나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무주신문에서는 그 이후인데 2~3주 후잖아요. 뭔가 취재가 있어서 이게 나왔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우리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서...
○위원 이해양
설명을 하셨겠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또 업무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나가는 것도 언론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게 또 맞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이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저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0년마다 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면 그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건 확실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확실합니다.
○위원 이해양
행안부에서 어떤 고시가 권고가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행안부 고시로 2018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 수립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를 포함하면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시를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안부 고시 2018-14호에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 수립 기준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 배제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자연재해대책법」19조에 따른 빗물 처리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 협의가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빗물 처리 대책이 우수유출저감 대책이 수립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해양
근데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또 방송 뉴스에 나가면서 또 무주신문에 나가면서 우리는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후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한병도 의원실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또 사실을 좀 바르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거를 사실 정정 보도 낸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갔던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 그죠. 정정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우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지...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어떤 거기에 대한 미처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이해양
한병도 의원실에도 보좌진을 통해서 자료라도 제출해야죠.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실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만 하지 않았다라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서 군민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좀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우리 이제 군정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행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에서 자료를 위원실로 이렇게 보내는 과정, 또 도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어떤 소통에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고 우리 무주군만 안 한 걸로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이렇게 대응하실 때 좀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또 업무를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즉각적인 조치도 하시고 또 바르게 잡는 그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황인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승인 완료되면 의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술연구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