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2일(수) 10시 4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4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증가됨에 따라 무주 군민 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9-75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무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도 및 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7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2024년 개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 등 적극적인 상품권 정책을 시행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단서와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4항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4항에는 판매대행점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근거를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7항에서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8호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차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안 제5조에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안 제6조에 준용 등 규정을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9호로 상정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현행 조례상 전통시장 관리·운영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한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사용료 현실화 등 전통시장 관리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에 갱신 허가 시 단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 별표 2 사용료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는 요율에 현재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6.25%로 상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10호로 제한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인 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성면 일대 하수 처리 구역 확장이 예정되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성면 장기리 1689-7번지 일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지 면적을 5,431㎡에서 7,966㎡로 2,535㎡를 확장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5-12호로 제안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권고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식 중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5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식 중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 계산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의안번호 2025-13호로 상정한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준공된 부남 사이시옷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남 사이시옷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68.7㎡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자발적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가 사업 완료 단계에서 시설의 운영 관리,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을 통해 쇠퇴해 가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자주적 운영 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외부의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여 부족한 사업 역량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거점 시설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운영 수익은 우리 군의 유사 시설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