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5월 29일(목) 11시 3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의결의 건
4.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의결의 건
4.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의 건
(11시 33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에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무주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24시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등하교 시간처럼 어린이의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처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저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제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523건 중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0건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단 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경찰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주, 구미, 춘천, 강릉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엄격한 속도제한과 단속을 유지하고,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 패턴에 맞춘 합리적인 조치로, 우리 무주군 또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대 속도제한을 적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무주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이 잦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합리적인 속도제한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교통 환경 및 통행량 분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시간 및 속도 기준 설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은 주말과 어린이의 방학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무주군의 특성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도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로 제안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우리 무주군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군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는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만이 표기되어 있으며, 미국은 93종, 캐나다는 44종, 세계보건기구 47종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담배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7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 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합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는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상의 결함,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5월 29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전국 곳곳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동 의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55억 7865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67억 663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8억 122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 예산규모는 0.04%인 1980만 원이며, 조정액은 4667억 465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상규모 0.004%인 1980만 원이며, 조정액은 5255억 588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을 제외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1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회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군 재정이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으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변경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이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예산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해양 의원님께서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을, 황인동 의원님께서는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및 여객자동차 무료이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뜻깊은 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운영에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군민 건강 보호에 대한 우리 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변화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늘 열정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석의원(6인)
○청가의원(1인)
○출석전문의원(2인)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3인)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