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9월 26일(금) 13시 3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의 건
6.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의 건
6.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13시 31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영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정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총 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변덕스러운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갑질 문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 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로 현직 의원이 최초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일이 벌어진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권력에 의한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전남 나주시장 배우자가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린 갑질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통보 내용 중에는 단체장 배우자 사적 활동에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간부 모시는 날도 이제는 갑질을 넘어 부패 행위로 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무주군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때 관행처럼 부서별로 식사대접을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과감히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갑질은 권력의 힘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좀먹는 구조적 병폐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입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갑질은 권력자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행처럼 행해졌던 갑질과 부패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흔히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비길 만큼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군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무주군 주재기자가 공직자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사건이 공무원노조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악용하여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는 것은 언론인의 비판과 감시라는 사명을 망각한 분명한 갑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금도 군청 정문과 민원봉사과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개인 공직자의 문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지난번 주재기자 갑질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가 병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병사들은 장수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규칙은 아직까지도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규칙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피해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갑질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검찰, 언론, 사법 개혁 과제 완수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론이 개혁 대상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무주군 주재기자들도 기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언론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은 행정과 언론의 관계를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부터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왜 행정이 언론에 을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입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갑질 문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의원으로서 현재 무주군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행해지고 묵인되며 방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감히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무주군 공직자도 이번 사태를 통해 무주군 사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가감없이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당당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주군민에게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해지는 그런 무주군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9월 26일부터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문은영 의원과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황인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주요 현안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표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로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 산업 기반 부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무주군은 산림 면적이 82%에 이르고, 상당한 면적이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무주군민은 각종 규제와 함께 수많은 제약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으며, 그만큼 경제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는 현실도 함께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규제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굳건히 버텨 왔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대표 브랜드로 무주의 자연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우고, 세계적인 생태 도시를 꿈꾸면서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무주군민은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 보장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무주군민에게 이제는 정부가 그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이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무주군 인구는 현재 2만 284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하위 7위에 해당한다.
둘째, 지역발전지수는 수년간 하위 80% 아래로, 전국 농어촌지역 중에서도 뒤처진 낙후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셋째,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31.8%에 달해 전북 평균 19.8%보다 무려 12%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무주군민의 소득 불안정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실은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연간 1만 명당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군은 인구가 적다는 단점이 오히려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무주군민의 간절한 바램을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무주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우리의 요구는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가 살아남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생존의 길이다. 무주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가 반드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며, 이 건의안을 제출한다. 2025년 9월 26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선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등단)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최윤선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에는 최윤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영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주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