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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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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질의답변의 건

1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질의답변의 건

1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2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 질의답변의 건

2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질의답변의 건

23.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4.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28.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29.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2.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3.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3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의결의 건

3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의결의 건

3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의결의 건

3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의결의 건

3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의결의 건

4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 의결의 건

4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의결의 건

4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 의결의 건

4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질의답변의 건

1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질의답변의 건

1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2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 질의답변의 건

2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질의답변의 건

23.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4.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28.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29.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2.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3.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3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의결의 건

3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의결의 건

3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의결의 건

3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의결의 건

3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의결의 건

4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 의결의 건

4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의결의 건

4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 의결의 건

4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의결의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용허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97호로 제안한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전통목공예학교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 무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무주읍 가옥리 370-7 및 419번지로 재산 평가액은 건축물과 토지를 합한 3억 3574만 5710원입니다. 연간 사용료 산출액은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1342만 9820원입니다. 의결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사용료 부과하여 전문화된 목공예 체험장 운영으로 지역 산업 연계 및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98호로 제안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 무주군립요양병원을 사무위탁하고, 2025년도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무주군 사무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위탁 운영비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액이 20% 이상 증가되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6월 9일부터 5년이며, 시설은 진료동과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36개 병실에 125개 병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위탁사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는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군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기 재정 지원이 필요하여 2025년도에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개원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7억 4500만 원이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2026년도 재정 지원 예상액은 수입 31억 5800만 원, 지출은 44억 3400만 원으로 2025년도보다 20% 이상 증가된 12억 75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페이지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특성상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 등 확보를 위해 역량과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건, 사용허가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72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학원 입소비 지원 인재육성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10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혹시 성과 분석은 한번 해 봤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이 사업이 무주군에 있는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도 여름 학기에 전체 학생 644명 중에서 22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5년도 겨울학기에는 632명 중에 5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기숙학원 입소자 선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석차 순위 7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본위원은 지방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교육의 어떤 질보다는 사교육이 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공공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보편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학재단 출연 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터넷 수강 강의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도에서도 이런 기숙형 학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업, 자격증 그런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그렇게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74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전체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설 명칭에 사업, 조성, 자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설 명칭하고는 좀 맞지 않다. 사업 명칭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죠?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명칭을 그대로 넣고 있어요. 이건 좀 맞지 않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


○위원 황인동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별표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쭉 보면은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사업 그러죠? 이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시설물의 어떤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붙임 별표 1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정리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조성한 관광 시설물을 쭉 나열을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 황인동

그럼 다시 하여튼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사업, 태권브이랜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사업 이건 지금 아직 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관광 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지금 준공을 앞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황인동

그래서 포함됐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돼야 되더라고요. 예정돼 있는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위원 황인동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사업 이 사업 시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시설, 이렇게 좀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태권브이랜드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운영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태권브이랜드는 지금 출자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지만 시험 운전 기간을 거쳐서 출자 법인이 완료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굉장히 지금 내년 하반기로 말씀하셨는데,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 이걸 제가 쭉 확인을 해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설립하기 전에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조직 형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사전 협의안 마련 이게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하고 도 타당성 검토 전 미리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한 1개월 정도쯤 걸려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설립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든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이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약정을 체결해서 검토 결과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문기관을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무주군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게 한 1개월 가까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 2차 협의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의 요청 및 자료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립이 되면은 설립계획서를 공개를 하고, 조례 정관을 또 제정을 해야 되고, 임원공모, 임명 그다음에 설립 등기까지 이것도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 이것도 이제 행안부에다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는데 이것도 한 1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총 최소 못해도 1년 반 정도는 걸린다. 이 절차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걸 지금 태권브이랜드를 출자·출연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관광 시설로 묶는 조례가 아니라 이건 별도 조례가 있어야 돼요. 별도 조례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브이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 법인을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요 기간은 대략 잡아서 길게는 한 1년 6개월, 좀 빨리 하면 저희가 한 8개월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자 법인을 진행을 하려면 출자 법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올 10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다행히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하고 해서 도 사전 심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리고 출자 법인은 하여튼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아까 조례하고 저희 관광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출자 법인으로 진행을 하는 그 과정에 조례 제정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저희 관광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진행이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 법인에 의한 조례 개정 시나 제정 시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8개월, 빨랐을 때는 8개월, 길게는 한 1년 6개월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추진 단계에 따라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명칭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명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 부분 태권브이 조례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출자 법인 쪽에서 조례 개정 시에 저희 관광시설물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각종 관광 시설물이 이제 새로 조성되면 운영 관리비 등이 현재보다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만 포함되어 추계를 지금 했는데, 혹시 민간위탁 사업비만 포함한 것인 이유는 뭔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이 어드벤처 사업하고 부남 금강변하고 2개가 민간 위탁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일단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절차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75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2024년도까지 금강 에코 레저센터 캠핑장, 금강 테마공원, 레저파크, 레프팅 계류장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부남면 금강 관광자원활성화사업은 출렁다리하고 구판장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그 당시 사업 계획을 용역 자료를 보면은 사업 완료 1년에 여행객 수가 12만 명 지출액이 96억 원 그다음에 숙박 여행은 20만 명 연간 지출액이 285억 총 381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연간 방문객 예상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사업이 축소되고 해서 줄어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잠시만요. 예상 방문객 수는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분석을 안 해봤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용역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고 방금 말씀...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지금 연간 방문객 수에 따라서 이제 민간 위탁 사업비가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 시설 관리 운영 인력이 3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3명으로...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관광 시설물 조례 앞에서 본 조례에는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해서는 3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태권어드벤처 민간위탁 용역 결과는 그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관광시설물 조례에는 4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자료는 3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지금 동일해요. 혹시 어떤 것이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3명이 맞고요. 조례에 붙인 그 첨부 서류가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이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3명이 맞습니까? 지금 그 수입을 보니까 전체 매출액 전체를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보통 원재료를 감안하면은 한 40%, 원재료 비용이 한 40%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은 한 23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에서 혹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현재는 못합니다. 현재는 못 하는데, 그쪽이 지금 생산 관리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군 관리계획에 저희가 계획 관리로 변경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위원 황인동

요청해 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카페를 현재 당장은 운영하지 못할 수 없고, 지역을 아까 변경을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변경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장 이 시설물이 지어지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카페로 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것도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관리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될 수 있겠고, 일단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 제1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제1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79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정성 관리 변경계획안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사업이 바뀐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기존 사업비가 194억이었는데, 지금 변경 사업비가 202억, 8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신축 건물까지 계상해서 지금 8억 원이...


○위원 황인동

변경된 이유가 이 종합통제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해서 8억이 지금 더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지금 준공 시점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 종합통제센터 신축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지금 남대천 경관분수하면서 통제 센터를 지금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 별빛 다리부터 그다음에 남대천 야간 경관 분수 그다음에 남대천 전체적인 경관 조명 그다음에 인공 폭포까지 전부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 센터가 저희가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를 거기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 제1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소관 산업건설국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9항 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0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0항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84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전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 7003억 5500만 원이었죠? 500만원?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전체 총사업비는 773억 원입니다.


○위원 황인동

773억. 맞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맞죠?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억 이상 사업이면은 투자 심사를 하거나 타당성 조사가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스포츠 타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우선 선행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의 심사를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결과에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재정성이라든지, 이런 심사 항목에서 이제 국비 확보, 부지 확보 이런 내용들이 그 심사의 항목에 포함돼야 됩니다.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직 그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자라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올 4월에 작성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 혹시 보셨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못 봤습니까? 그건 총사업비 안에 지금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3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투자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고, 투자심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절차가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내용이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타당성 심사 자체가 이제 반려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투자 심사를 받거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기 전에 지금 그게 되고 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연구원들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 스포츠 타운이 진짜 우리 군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뭐 어쨌든 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무주군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지금 올라왔다는 게 절차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떤 절차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하다가 잘못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의원하면서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이걸 체크를 해 나가야지, 법적 절차가 이걸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나갈 때 그냥 어떤 절차를 법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단계별로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돼야 되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법적 절차에서 보면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이건 정말 절차상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절차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1항 ∼ 제2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1항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 제4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인구활력과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인구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인구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태권문화과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무주 남대천 주방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황인동

이의 있습니다. 본 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500억이상 사업이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절차가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사일정 제41항 〜 제43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인동 위원님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 황인동

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님의 이의제기와 그러나 우리가 사전 협의 결과 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11인)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건설과장권태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농촌활력과장김인진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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