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10시 1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5-87호로 상정된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노외 주차장 부대 시설의 면적 비율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5항의 범위 내인 40%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주차장법」제19조1항에 따른 관리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2호에서 정한 관리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88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무주군 수소충전소의 설계 및 설치입니다. 전문 기관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내 특수 수소충전소 600제곱미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무위탁 추진 근거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구축하고자 사무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약 23개월입니다. 사무위탁 동의 후 사무위탁 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개년 동안 60억으로 위탁 수수료는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9%로 이는 수탁 예정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수료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9호로 제안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출연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출연 대상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으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 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대출금에 대한 2차 보증금 지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025-91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산림 복지의 질을 높이고, 이용료 등 감면 대상자의 임산부 및 난임 부부, 다자녀 가정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적극적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향로산 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할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대상자 확대 지원 방안 마련과 안 제9조 별표 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91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의3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수립과 안 제43조와 안 제48조에서는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6 자연녹지 지역 안, 별표 22 자연 취락지구, 안 별표 22의2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의안번호 2025-92호로 상정된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무주군에서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안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93호로 제안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진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의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내용은 전처리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 관리, 고형 연료 생산 및 잔재물 처리, 기타 관련 부대시설 관리 등입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한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고형 연료 생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처리 시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전처리시설 사무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사무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8억 9000만 원이며, 원가 산정 용역은 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5-94호로 제안한 무주군 생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국가나 무주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 체육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사용자와 관리자 간 체육시설 사용 계약 해지로 발생되는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무주군 체육회,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이에 따른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2025-95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보조금 운영 및 관리 사항을 개정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보조 사업을 기존 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사항은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의안번호 2025-97호로 제안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는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과 연계한 전문적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촌 지역 개발 경험과 공공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 체제 구성, 지역 상권 및 농촌 자원 연계 성과 관리 및 개선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4조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이며, 필요성은 공공사업 관리 전문성, 지역 밀착력 사업 관리 계획,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역량 공공성과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사무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적성 여부 심의 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과 사업별 투자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에 총사업비 14억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로 비단손이 만든 마을 변화에 5억 1764만 원, 마을의 힘 연결하는 마을 거점에 4억 5552만 원, 머무는 삶을 위한 콘텐츠 사업에 2억 2684만 원, 부대 비용으로 2억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