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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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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5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90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연휴양림은 조례 및 위·수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휴양림 방문 시 종사자에 대해서 입장료 납부나 주차료를 지금 받는 조항이 나와요. 그러죠?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현재 지금 주차장 운영은 하는데 입장료나 주차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고, 솔직히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문화된 어떤 활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삭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보완도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차단기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입장료나 주차료를 지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받는 게 적정한가, 받지 않는 것이 나은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 부분 좀 첨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복지단지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이 26년도 예산 반영이 올라가 있는 것이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이라 사업이 또 일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더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시설이 좀 산림복지단지하고 워케이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좀 저희들이 입장료라든지,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를 보면은 8조의3호 보면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주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차라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조차도 여기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만은 주소를 일로 못 옮기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판단 기준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데, 나는 무주에 와서 산다. 이것을 가서 또 확인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경을 할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될 수도 있다. 제 말씀은...


○위원 황인동

그러면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하기가 애매할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러니까 그래도 제출 서류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서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위원 황인동

증명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여기 주소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보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주군에 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든지...


○위원 황인동

이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명확해야지. 이게 거주하는 걸로 해서는 나중에 무주에 살지 않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무주에서 산다고. 이렇게 이런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2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시설체육운영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8인)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산림녹지과장박은석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양영두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인진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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