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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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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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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09시 5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과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시설, 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5억 4251만 7000원이 감액된 136억 7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액 1건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판매 수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고형연료 판매 수입으로 1560만 원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외 1건에 8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광역 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5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외 9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50억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 외 5개 사업에 43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탄소 포인트 운영 외 4개 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26개 사업에 30억 8684만 원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7억 3456만 원이 감액된 34억 9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운영, 사무관리비비로 환경정책 업무추진 기본경비 외 3건에 2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으로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2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전기 버스 구매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조 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저감 장치 성능 확인 검사 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외 2건에 1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리닝 외 2건에 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이행 평가 용역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802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로 1014만 4000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5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더 이상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 위탁 비용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에 1억 3243만 9000원을, 시설 부대비에 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생태관광 활동과 활동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 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으로 시설 및 3억 9714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군 야생동물협회 지원에 500만 원을, 보험금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SF 대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521만 4000원을, 멧돼지 포획 보상금 및 시료 채취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 문화 조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158만 원을, 국내여비 180만 원을, 환경 침해 사업 신고 보상금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오염도 측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 설치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2400만 원을, 환경오염 사고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에 4800만 원을, 환경단체 운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행정 관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운영해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7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8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70만 원을,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 클리어의 7종에 4억 1541만 1000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긴급 복구비 외 2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임시 휴게실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 외 1건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광역 전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에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의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시설비로 25억 1400만 원을, 감리비로 9억 50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21억 6400만 원을,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3단계 시설비로 3억 원을, 청소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신고 보상금으로 25만 원을, 시설비로 청소 차량 운영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므로 3억 694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180만 원을,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5792만 4000원을, 읍면 적환장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945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구입 사후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재활용품 수입인 안정용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소규모 종량제 봉투 수거함 자산 취득비로 800만 원을,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위 관리비로 2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 민간 위탁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287만 원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2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을, 영동 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시설비로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로 5000만 원,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 기타 보상금으로 7000만 원, 폐 농약류 수거 매입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으로 8910만 원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32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비 17만 원, 폐농약 집중 수거 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1375만 9000원 감리비로 809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324만 5000원을, 하천 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하천 기성재해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 관리 1억 원을, 하천 관리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994만 원, 국내외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억 5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무주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농협 외 2개 사업에 43억 321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지원 사업 시설비로 화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외 8개 사업에 9억 5285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로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1990만 원을, 마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5억 2572만 원을, 감리비로 75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43억 5560만 원을,

540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6억 2940만 원을,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액 3억 5000만 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액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회비 312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당직 기본 경비로 쓰레기 매립장 일직비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9861만 8000원이 감액됨 9억 12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외 4건에 8억 6699만 원을,

8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9861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설비로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 외 1건에 6745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3억 6336만 1000원을,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국내여비 400만 원을 서면 소인 하루 생태 문화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7200만 원을,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12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 지원 기금 설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무주군 조례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3억 5077만 3000원이며, 지출은 3억 5000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4371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원입니다.

128페이지 지출 계획은 이동마을 주민 지원 협의체 주민 지원 사업 경상보조 1억 2000만 원, 자원 보조로 2억 3000만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4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2쪽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고라니 포의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올해 현재까지 고라니는 439마리 포획됐습니다.


○위원 이영희

2025년 예산안에는 고라니 500마리 포획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700마리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매년 고라니 예산은 이제 그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조금씩 좀 변동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700마리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이 돼가지고 500마리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700마리로 반영이...


○위원 이영희

700마리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500마리로 작년에...


○환경과장 최성용

예, 예산은 작년 처음에 올리기에는 700만 원대로 올렸었는데, 500만 원...


○위원 이영희

번어원이 최근 3년간 고라니 포획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800마리 이상 포획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보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현재 저희가 그 포수들에 대해서 수력 보험을 지금 삼성화재에 들었는데요. 지금 대물 3천, 대인은 1억 5천, 사망 장애 후유장애 2억 정도로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삼성 화재보험으로 들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최근 3개년 동안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작년에 1건 있었어요. 우리가 포획 활동 중에 발생한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별도로 특약이 없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성용

포획 활동 가정에서...


○위원 이영희

가정에서만...


○환경과장 최성용

가정에서만 발생된 것에...


○위원 이영희

그러면 자부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현재는 자부담이 별도로 없이 저희가 지금 해주...


○위원 이영희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보험 보장 내역에 대해서 특약 등 보안 사항이 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510쪽 환경단체의 지원 예산 환경정책팀에서 16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510...


○위원 이해양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과장 최성용

160만 원이요.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예산서 525쪽을 보시면 똑같이 이제 이거는 환경지도팀인데, 환경단체 활동 지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환경정책팀에 있는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수막 제작, 묘목 구입, 청소용품 구입에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525쪽에 있는 환경단체 활동 지원은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예산이 더 큰 규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통으로 그냥 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510쪽 자연보호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자연보호 몫으로 예산을 세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진 거...


○환경과장 최성용

이거는 정해진 거고, 이 환경단체 활동 지원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우수 단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


○위원 이해양

단체 활동 지원을...


○환경과장 최성용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잘하는 데를 좀 더 지원해 주려고 또 못 하는 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잘하는 데를 또 선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위원 이해양

여기 자연보호협의회는 정해진 거고, 환경단체 활동 지원은...


○환경과장 최성용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단체가 안 정해졌지만 그래도...


○환경과장 최성용

잘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원 이해양

공모를 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똑같은 예산 환경단체 지원인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게 언제부터 지원한 것...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일반 단체에 대해서 특정 데에서는 이렇게 딱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 단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데를 선별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또 차별적으로 하기...


○위원 이해양

잘 하는 데를 선별해서 준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고, 환경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


○환경과장 최성용

네, 처음 세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세운 겁니다.


○위원 이해양

처음 세운 거죠?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산출 근거가...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 이해양

우리가 환경단체 이제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활동을 하는데, 자연보호협의 협의 또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다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거 회비를 여기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자연보호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위원 이해양

그 전에 예산 각 단체 회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번 그러면은 살펴보고 이 예산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출 근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규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좋은 지적이고,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서에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단체에 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회비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 군비 매칭 안 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죠? 26년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문제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


○위원 이해양

그 사업이 지연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위원 이해양

광역 소각 시설...


○환경과장 최성용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행정 절차...


○위원 이해양

협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총사업비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것이지,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도 착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만 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 예산이...


○위원 이해양

지금 올려놓은 예산은 그러면은 지금 26년 계상하신 예산...


○환경과장 최성용

예, 지금 예산은 내년 착공할 걸로 보고 내시 된 걸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 이해양

총사업비 일단은 협의...


○환경과장 최성용

당초 통사업비 변경 전...


○위원 이해양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총사업비 협의가 빨리 결정이...


○환경과장 최성용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총사업비 결정되기 전 예산에 맞춰갖고 지금 내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환경과장 최성용

문제는 없고, 근데...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가 사업 기간으로 보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측했던...


○환경과장 최성용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각 시설을 미리 준비한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용

사실 우리가 이제 미리서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 이해양

예, 미리 준비한...


○환경과장 최성용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


○위원 이해양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25년도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최성용

25년도 다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25년도에 미매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25년도 지금 우리가 현재 설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어차피 소각 시설이 소각시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서둘러...


○위원 이해양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금 소각 시설이...


○환경과장 최성용

걔는 연계해서...


○위원 이해양

광역 전처리 시설 그쪽...


○환경과장 최성용

그 열을 받아가지고 온실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해양

없는 거죠? 아니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는 사업인...


○환경과장 최성용

소각 시설 하고 나서 그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소각 시설이 늦어지니까 이것도 또 늦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과장 최성용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 간다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서 528쪽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3단계 사업 이것은 3억인데, 군비 국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이거 군비로만 세운 겁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군비로만 사용... 이거 국비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국비는 이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국비 확정 국비 5억... 아직 내시는 안 돼가지고, 만약에 내시가 되면 아마 추경 때나 지금 세워야 될 걸로...


○위원 이해양

이제 재원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요. 이제 군비는 군비대로 세우고, 국비는 국비대로 이렇게 세우면 돼...


○위원 이해양

그냥 우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지금 어차피 국비가 30%고,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군비는 기본적으로 맞춰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립 시설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매립시설은 어차피 광역 소각실이 시설이 있어도 소각재는...


○위원 이해양

소각하고 난...


○환경과장 최성용

쟤는 해야 되고, 당초에 우리가 매립 시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3단계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계획 잡혀 있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그러니까 매립 시설은 이제 직매립을 금지한다는데, 또 3단계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환경과장 최성용

당초 계획대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립 시설은...


○위원 이해양

이 사업도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24년도는 아예 예산이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성용

24년도에는 지금 2단계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단계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조금 이게 약간 좀 혼선이 있는 좀 잘 이해가 되지...


○환경과장 최성용

2단계가 이제 다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또 3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시기에 맞춰 그러면은 이것도 또 같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3단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시설은...


○위원 이해양

왜냐하면 나중에 소각에서 나온 잔여물을 매립하기 위한 그 시설인가요? 그러면 다 소각시설하고 에너지 타운하고 또 이거3단계 매립하고 다 연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환경과장 최성용

사업들이 그런데 3단계는 참고로 이제 당초 3단계까지 1997년도에 할 때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라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매립 시점에서 2단계를 했고, 2단계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3단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립을 이제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또 3단계는 또 진행이 되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제 소각...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소각 시설하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하고 이 3단계 사업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하천 사업에도 지금 삼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이거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군비 매칭이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거는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이번에 올해 이제 착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2∼3년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위원 이해양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용

올해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착공됐는데, 실 공사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해양

군비가 지금 예산서에 국비는 다 세입으로 잡히고, 국도비는 우리가 군비가 안 잡히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입세출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고, 또 우리 국토위의 교부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 시급성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때 맞춰가지고 사업별로 그렇게 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 군비를 혹시 미편성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안 돼...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것은 아직...


○위원 이해양

그것을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서로 책임을 핑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 지연에 따른...


○환경과장 최성용

협의해서 그렇게 미리 하고...


○위원 이해양

사업 지연이 되면 또 예산이 추가돼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미리미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서 원래는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기에 잘 편성해서 사업이 예산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인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최윤선

여기 10페이지 보면 이제 전기 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보통 보니까 승용차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톤 화물차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차종별로 다 해...


○위원 최윤선

예, 보통 이제 승용차 1톤 화물차 이륜하고 버스, 이렇게 여기 이제 설명서에는 그렇게 기준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신차 구입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중고차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신차 구입...


○위원 최윤선

중고차는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제가 보는 중고차는 안...


○위원 최윤선

그래요. 아니 일부는 또 어디 되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환경과장 최성용

거기 보면 차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아마 중고차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뒤에 보니까 이제 버스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이 좀 구입하는 이런 실적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 있나요? 이게?


○환경과장 최성용

일반인보다는...


○위원 최윤선

그냥 관용...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면 단체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렇게...


○위원 최윤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이륜 버스 하는데, 그러면 혹시 굴삭기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굴삭기는...


○위원 최윤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어떤 수량을 이렇게 내시를 하는 것 같은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굴삭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아니면 우리가 딱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이륜차 버스로만 딱 지정이 돼 있는 건지...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는 현재 주로 수요가 그런 전기차나 버스 위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시 되는 대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별도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서...


○환경과장 최성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35페이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으로 총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하셨어요. 총사업비는 2억 원이고, 사업 설명서를 보면 다회용기요. 세척 운용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 계획과 보조사업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거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신규 세웠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데가 지금 군산 같은 데가 공모로 해서 했는데,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걸 지금 했는데, 공모 이거 할 때는 다른 데 한번 사례를 보고, 한번 참여 자격이나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


○위원 문은영

차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입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자원센터나 시니어 일자리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축제 관련 사업자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할 단체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보완해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지역에서 한 9일 동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2억 원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단체들이 있나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기존 사례를 한번 많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규정이 꼭 있나요?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우선 생각했을 때는 인력하고 용기 확보 그런 조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아마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용기 같은 것도 어디서 임대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가지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 안내...


○위원 문은영

능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환경과장 최성용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 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4938만 원이 증액된 34억 9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공예 문화 체육 시설 사용료 외 3건에 5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입장료 수입으로 곤충박물관 운영 외 1건에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 사용료로 예체문화관 다목적 홀 사용료 외 8건에 6억 6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원으로 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외 5건에 2억 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곤충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외 32건에 21억 9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억 6839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3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으로 5억 4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페이지입니다. 등나무 운동장 운영으로 4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5페이지입니다. 수달 수영장 운영으로 1억 8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체육관 운영으로 6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7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 정비, 인건비 등으로 3억 4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1억 7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체육 진흥 운영 기본 경비로 1억 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군민체육센터 운영으로 2억 3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회 지원으로 3억 8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으로 활동 지원으로 1억 3409만 6000원을,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1억 57만 2000원을, 광장 지도자 운영에 95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77만 4000원을,

554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으로 1144만 원을,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에 3112만 원을,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529만 5000원을, 무주 군민체육대회 개최 1억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 대회 개최에 5500만 원을,

5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출전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3도3군 친선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400만 원을, 무진장 체육회 친선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 지원으로 8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장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600만 원을, 무주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만 원을,

55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에 200만 원을, 무주 그란폰도대회에 1억 원을, 무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자전거 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0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1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7000만 원을,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6500만 원을, 교보생명 꿈나무 탁구대회에 9000만 원을, 현정화배 전국오픈 탁구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한국 실업 펜싱연맹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에 4000만 원을, 차범근 축구교실 교류대회에 3000만 원을, MTV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파크골프대회에 2000만 원을, 리그브 및 무주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체육 인재 육성에 1억 8000만 원을,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3억 6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6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563페이지입니다. 무주 부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69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에 5억 6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1페이지입니다. 통나무집 운영에 1억 1115만 원을, 곤충박물관 운영에 2억 7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의 4754만 5000원을,

574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 정비에 3억 6330만 7000원을, 사계절 어린이 모험 시설 운영에 7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수족관 운영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7186만 2000원을,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5억 8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스포츠 대회 시설체육운영과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셨는데, 신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현정화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보니까 무주의 스포츠 대회가 연중 12개월 내내 개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총 20여 개가 넘는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한 곳에 몰려서 대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분산해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총 몇 개 대회가 열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내년에는 신규 대회 6개를 포함해서 총 26개 대회가 이미 확정된 상태고요. 확정된 사업 외에 지금 10개 대회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과장님 우리 무주군은 사계절 내내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올해도 그 대회를 열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 주말에 열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관광객 등이 식당을 찾는 것이 매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들을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회를 운영하면서 선수단에게 식당 상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주말이다 보니까 영업하지 않는 식당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식사할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일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구경하러 오신 관람객들이 그 불평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네, 대회가 열리는 주민 식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해서 미리 해당 일에 대회가 열리는 것과 예상 물 구유를 알려서 식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대여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선수단에게 어떤 식당 상호라든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또 이제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회 일정이라든지 참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제공을 해서 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가게나 식당에 미리 그 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대회를 많이 유치한 무주군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가 실제로 식당과 가게 주민들에게 골고루의 도움이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56쪽 신규 사업 장애인 체육회 지원사업 8439만 1000원 예산 계상하셨네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26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장애인 체육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장애인체육회는 저는 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비하고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후생 지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는 우리가 무주군 체육회하고 같이 겸임해서 지금 운영을 체육회 속에 겸임해서...


○위원 이해양

있는 건데,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올해 2월을 목표로 그 사무국을 분리를 지금 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2월을 목표로 해서 3억을 완전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생활 지도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이제까지는 사무국 체육회 속에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있었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데, 분리되는 거고, 완전 신규라고 보기에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생활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신규 거고요. 사무국은 신규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국회...


○위원 이해양

예산은 별도로 좀 있었다는 거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장애인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교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좀 장애인들을 많이 활동하게 하고, 어떤 대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생활 체육이 되도록 장애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의 장애인 인구가 10%가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그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 이해양

그 부분들이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많은 편인데, 다수가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재활도 되고, 또 사회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수를 파악해 봤을 때는 한 관내에 한 2300명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사실 한 150여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위원 이해양

별도로 관리를 이제 사무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그동안 그냥 대회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활체육으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런 거를 약간 사회복지 마인드나 이런 게 좀 같이 겸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이 의결되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지금 파크골프장 3개 무주, 설천, 안성 이렇게 1억 5천, 5억씩 도비, 군비 이렇게 50%로네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좀 주민들하고 작년에 설계한다고 1년이 지나갔는데,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이제 진행을 못한 거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장소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설계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들어 놓고 또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도 있고,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예산 심사하면서 이래저렇게 사람들한테 좀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주읍의 나인홀은 의미가 없다. 대체적으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좀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이제 저희들이 나인홀...


○위원 이해양

우리가 돈 예산이 많다면 만들어 놓고, 그냥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긴축 재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한번 답변...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도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18억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좋은데, 사실은 가장 문제는 한 15000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18억 정도를 하려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규모의 땅을 사실은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하천 부지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나인홀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 구상을 하고, 설명을 할 때는 그분들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하수 처리장 하상에 거기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위원 이해양

나인홀 여러 개 있으면 좋죠. 가서 운동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없이 나인홀를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결국은 18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위원 이해양

16%는 안 돼도 18억은 돼야...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면 또 만들어 줄 거냐는 거죠. 이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상황도 그렇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만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 하상이다 하는 것은 여러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을 무주읍은 의견을 더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선대 저쪽에 테마파크 아일랜드 앞섬 이런 쪽에 잔디를 심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회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설계를 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최근에 무주 수련원 안쪽에 개인이 그런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민간이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혹시 잘 모르시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만약에 이제 그렇게 민간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또 민간이 한다면 이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분석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여러 군데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면 되는데, 지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좀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026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92페이지 무주군 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분리가 안 된 곳이 무주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분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회랑 장애인 체육회 우리가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분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조례도 별도 개정인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별도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일부러 분리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분리 운영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요구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지도자가 지금 한 명...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맞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 최윤선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이 2400명 정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이게 꼭 스포츠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지도자가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위원 최윤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체육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발달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장애를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애인 체육회 분리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자리를 또 탐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체육 장애인 체육회는 이쪽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살펴서 아무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만큼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첫 발이지만은 시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좀 벤치마킹하듯이 사례 잘 조사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 시설 책 운영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파크골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500여 명 정도...


○위원 문은영

200여 명 정도 되죠?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부남에 18홀이 지금 조성되어 있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20억 원 규모로 18홀이 지금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무풍에 나인홀이 목정공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본위원회 때 나인홀 규모의 예산을 좀 추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수정예산에 반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 하셨습니까? 왜 반영을 못하셨습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못했기는 했는데요.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예산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어떤 입찰 잔액이라든지, 사업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최대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잖아요? 하천조명 운용을 못하셔가지고, 용역 중지돼 있죠?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중지라기보다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조명 허가의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언제 정도가 허가가 날 것 같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건 이달 안에는 반드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문은영

규정에는 그러면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도 그 하천 부지에 우리 주민들이 다른 데 요구하지 않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중산마을 건너편 쪽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일단 땅 소유는 환경부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또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도 그렇고, 이제 공작물에 대한 보상도 그렇고 해서 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동호회 분들한테는 그런 관련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렸어...


○위원 문은영

안내도 하고, 기존의 하천 부지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원 문은영

그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무주군에 파크골프장이 3개, 6개 정도가... 그렇죠? 그리고 무주에도 우리가 종합복지관 앞에 좀 이용하고 있고, 또 저쪽에 모브즈에서도 어디죠? 우리가 쓰레기가 아니고, 그쪽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쪽에 있잖아요. 지금 나인홀을 이용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화상 준설을 해주셔 갖고 지금 부지가 되고, 또 시설체육운영과에서 1억 원 정도를 또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잔디 식재할 계획이 있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예,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요. 한 5400만 원 정도...


○위원 문은영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면 18홀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장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천 건너에 하지 마시고, 36홀 부지에 무주읍에 그 면적이 되니까 이왕이면 체육 인프라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36홀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에 사실은 어떤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 문은영

지금 적은 예산으로 5천, 1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18 나인홀 고향강 사업으로 했었나요? 지금 나인홀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이제 하천부서에서...


○위원 문은영

사용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하천 건너에 라이노를 다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하천이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쪽은 저희들이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어떤 집중호우나 장마 때를 비추어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업 부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쪽에 지금 라인홀 18홀을 만들어서 이용할 부지도 그렇게 1년에 한 두세 번... 그렇죠? 그렇게 물에 잠기는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36홀을 해서 체육 인프라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대회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 갑자기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가지고, 18일 규모의 파크 골프장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여러 개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우리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가 이용할 시설은 있는데, 이용할 인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파크 골프 우리 무주군에서 사용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한번..


○위원 문은영

그럼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무풍의 파크골프장이 남은 잔액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에서는 지들어가서 오른쪽에 나무가 좀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에 거기를 좀 나무를 조정해서 한 2∼3000만 원 정도만 투입을 해 주면 어떤 공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도 좀 괜찮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위원 문은영

5000정도 요구를 하시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는 기본도 한 2000만 원 갖고 공원이다 조성이 돼서 우리 무주군의 어떤 파크 골프장보다도 환경이 좋은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정예산안이라도 그 예산이 돌아서 3월에 휴장기라고 하니까 3월에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녀 예산으로 잔액으로 하신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당장은 하여튼 뭐 들어가는 오른쪽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문은영

그런 쪽으로 해서 그 하천변으로 해서 거기는 하상에 있어서 물에 잠길 이유도 없고,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데, 좀 예산 분배를 잘 하셔서 무풍에 계시는 분들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다 무주나 안성에 설천에 파크골프장 조성 잔액으로 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일단은 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위원 문은영

네, 바로 투입 해서 우리 파크 골프 인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좀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파크 골프장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을 대신해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5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과태료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237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9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로 기정액 대비 1210만 3000원이 감액된 3479만 3000원을,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6억 원을,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기정액 대비 36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 추진에 기정액 대비 40만 9000원이 증액된 471만 9000원을, 지하수 관리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4645만 2000원이 증액된 7974만 원을,

585페이지입니다. 당직 기본 경비로 기정액 대비 363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로 기정액 대비 1425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액 84억 11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749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9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급수공사비 등 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항목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7억 2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그외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35억 35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죽천 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4건에 38억 7969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4145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 7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749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9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지방 상수도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 및 수질 검사 수수료 등 14개 항목, 사무관리비와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제작 발송비 등 12개 항목에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4억 2152만 6000원을,

870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1748만 원을, 치정수장 긴급 복구 및 정밀 안전 점검, 보수 보강 등 10개 사업에 5억 4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으로 4542만 1000원을,

872페이지입니다. 지방 상수도 보급 향상을 위한 330가구 가정 급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3524만 1000원을, 침목마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확충 사업 등 3건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죽천 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0억을,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42억 4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마산 대목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5억을,

874페이지입니다.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에 1억 2016만 원을, 지방 상수도 관망 개선 응급 복구 및 관망 유지 관리로 9억 2283만 5000원을, 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과 보수 보강비 등에 13억 133만 1000원을,

875페이지입니다. 무주 설천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억 9205만 원을,

876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3억 71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9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747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가축 분뇨 이용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3개 항목에 경상적 세외수입비로 5억 65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억 6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0만 원을,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 예술인 마을 및 궁대 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8건에 202억 599만 원을,

8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무주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 2단계, 3단계 사업, 무주군 하수 미처리 구역 공공 관리 사업에 50억 9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3단계 등 8건에 11억 4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7억 398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747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 관리 시설 운영비 및 신대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토지 매입비 등 13건에 일반 운영비로 12억 6287만 2000원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으로 처리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14건에 4억 4121만 6000원을, 34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3억 3204만 4000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지원, 분뇨 수집 운반비 차액 보증금 지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5억 705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로 6800만 원을, 공공 하수도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등 4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3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하수 미처리 구역 공공 관리사업에 1억 원을, 무주군 배수 설비 정비사업에 5600만 원을,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개량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신규 용역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889페이지입니다. 무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4억 2727만 4000원을,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6억 3160만 원을,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3단계 개량 사업에 36억 5110만 원을,

890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8억 520만 원을,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 230만 원을,

891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2억 836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잠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영화 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8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들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하수도과는 꼭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있을 텐데, 혹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은 혹시 없나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설 전에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해 봤더니, 유수율이 58%에서 68% 상승했거든요.


○위원 이해양

유수율이 얼마나 상승했다고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58%에서 68%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 시행을 해서 좀 유수율도 제고하고, 경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앞으로 무주군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원격 계량기는 설천면에만 지금 교체를 해서 한 건가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올해 이제 설천면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기존에 쭉 해오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지금 원격 검침을 하고 있고, 50%는 그 인력이 지금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그때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 이해양

유수율을 높이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예, 그러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효과들이 좀 상당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게 결국엔 나중에 이제 각 읍면별로 원격 그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원격 계량기 원격 검침기라고 하나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원격 수도 계량기라고...


○위원 이해양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다 볼 수 있나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무실에서 다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좀 점차적으로 유수율을 높여가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하로 다 예산이 새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유수율도 높이고, 예산 절감도 하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의 설치 신도하고 양지담에 상수도 관로 개량 공사하고 내부 불대 그 배수지 계측 제어 시설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내당마을 등 지방상수도 좀 재포장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해양

내당마을 여기는 지방 상수도 사업 4000만 원은 반영이 되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 구간이 저희가 다짐을 잘 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5년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치마가 돼가지고, 계속 재포장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만리장성 주변과 서림펜션 주변에 하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었다고 했고요. 해마다 예산을 계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26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산이 녹록하지 않아서 이것도 계상이 되지 못했나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만리장성 주변에 6가구하고 서림펜션 주변에 한 16가구에서 24가구 정도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맨홀 주변에 토지 사용 승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진행을 못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긴급 보습이라도 편성해 긴급 보습이라도 사용해서 먼저 좀 설계를 내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4가구의 불편함을 한번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만리상성 주변은 우리가 원당천과 구천동천에 만나는 점에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서림 펜션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만 오면 서림펜션으로 많은 비가 유입이 돼서 그분이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25년도에도 3억 계상하신다고 이렇게 그분한테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드리겠다고 우리 행정에서 가서 약속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좀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 사업을 했잖아요? 그 하천의 오염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명천 저수지 있죠? 지금 완전히 물을 뺐어요.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봤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제가 어제그저께도 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명천 우리 정수장에 취수를 또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게 눈도 예전처럼 오지 않고, 이상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몇 개월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공사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용 용수 이게 지금 내년도 3월 달이면 농업용 용수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어렵겠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취수량으로 물을 지금 취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 실태를 한번 철저히 점검 좀 해주시고, 만약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일단 농업용수하고 이제 저희들 식수하고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농업 부서하고도 건설과하고도 제가 같이 조정해서 농업용수 부서하고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상태 또 향후에 그 완공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의회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을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확인하시고, 혹시 준비할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975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상단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장례식장 시설료 1억 2000만 원을, 107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수입으로 6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110페이지 중간에 기타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외 5건에 4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외 1건에 3억 2844만 원을, 122페이지 하단에 기금 사업으로 재난 의료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외 20건에 11억 3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외 18건에 5억 1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84만 원이 감액된 61억 6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3억 6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8페이지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5억 9804만 3000원을,

599페이지 시설비로 비상발전기 정밀 분해 정비 외 6건 8726만 원을,

6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986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장례식장 급배기 시설 설비 보수 공사 외 4건에 1억 224만 1000원을, 복합기 구입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의료 진료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3억 844만 8000원을, 여비 864만 원을, 의사 임상 연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로 2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개보수 시설비와 602페이지 의료원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억 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군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3분기분에 대해 9억 5692만 2000원을,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감염병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에 1138만 7000원을, 재난 의료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98만 원을,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국가 결핵 예방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결핵 치료 약품 구입 및 노인 결핵 검진비로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결핵 진단 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1143만 6000원을,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비로 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 접종 시행비 예방 사업 등으로 3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지역 주민 예방접종 지원비로 597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비로 3억 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470만 원을,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방역 약재 구입비로 1억 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기생충 질환 예방 사업 관리에 184만 3000원을, 에이즈 진료 및 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취약계층 응급 환자 이송 지원비로 1억 150만 원을, 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위한 기본 경비로 292만 8000원을,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6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2페이지 금연구역 지도 점검 여비로 132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금연 보조제의 물품 구입 외 1건에 4800만 원을,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93만 9000원을, 건강한 무주 가꾸기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의료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1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건강 위험군 관리 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으로 3820만 8000원을,

616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20만 원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반 운영비 여비로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위탁 사업비로 6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전문 인력 교육비로 292만 2000원을, 지역 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류를 위한 교육비로 206만 8000원을, 고혈압, 당뇨 합병증 관리를 위한 안저 검사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및 정신보건 사업 기본 경비로 111만 1000원을,

619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621페이지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22페이지에 치매 등록 환자 조호물품 및 검사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1억 6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진료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3억 96만 60만 원을, 중증 치매 노인 등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624페이지에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625페이지에 등록 회원 사례 관리 지원 물품 등 구입비와 선별 검사를 위한 태블릿 구입비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4808만 원을,

627페이지 고위험군 연계 의뢰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629페이지에 여비 자살 시도자 치료비 및 심리 검사비로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비 예탁금으로 352만 4000원을, 자살 예방 사업 일반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사업으로 결핵 관리 인건비의 4971만 7000원을,

631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등록 센터의 인력 인건비로 4850만 8000원을,

63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사업 인건비로 5192만 원을,

633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에 1억 5600만 원을,

63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로 4737만 9000원을,

635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인력 인건비로 1억 9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1억 8770만 원을,

637페이지 자살 예방 심리치유 사업 인건비의 5027만 2000원을,

638페이지 보건행정과 부서 기본 경비로 3169만 원을 방직 기본 경비로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600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 개선 특수 청소 용역 예산 계상하셨네요? 최근에 그 장례식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그 조리실 수도 배관이 막혀서 설거지를 못하는 상황이던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수도 설비가 막힌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설거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설거지를 할 경우에 물이 그 위로 다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조리실을 가 보는데, 항상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뭔가 방법을 찾아주신 2분향실, 3분향실 지하 쪽이 그런 것 같아요. 1분양실은 괜찮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당장 지금 시급한 것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 쪽에 하수도 배관 공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다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


○위원 이해양

배관이 일단은 넘친다는 것 같던데,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설비를 좀 한번 검토를 ...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수도를 쓰면 물이 안 나가니까 물이 내려가 못 내려가니까 이제 하수도 배수 문제... 설거지를 할 수 없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래서 아마 찌꺼기가 막히지 않을...


○위원 이해양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려고...


○위원 이해양

예산은 그럼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는 특별히 예산은 없는데, 아마 응급조치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되면 본질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지금 연말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일단 저기 수도 배관 막히는 부분이랑 또 휴게실 난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세웠습니다. 예산 편성을 내년에 많이 세웠습니다. 좀 보수하려고...


○위원 이해양

그럼 지금 여기 장례식장 급배기 설비 보수 공사가 그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진단은 미리 좀 해놓고요. 문제점을 좀 미리 파악을 해놓고, 예산이 쓰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될...


○위원 이해양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15일, 16일이면 얼추 예산이 되니까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이 이제 조금 오래되면서 또 계속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께서 잘 점검을 하시고, 미리미리 사실은 거기 조리실에 환풍기 청소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풍 시스템이 일단 원칙으로 돼 있고, 또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니까 조리실이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올여름에 뭘 이렇게 바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빼는 거...


○위원 이해양

그걸 좀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리실에 일하는 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도 안 좋아질 테고, 우리 또 그 음식을 장만하는 곳인데, 조리실의 위생 상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시고, 좀 정기적으로 그런 청소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이렇게 닥쳐 있는 수도 배관 부분은 좀 빨리 조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일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급한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102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6611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환자 진료비 수입으로 3275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6만 원과 108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 수입으로 6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2억 1250만 원,

121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1억 1576만 8000원,

125쪽 하단 기금 12개 사업에 2억 5537만 2000원,

14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 29개 사업에 2억 6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의료 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317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737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운영을 위한 의료 지원, 약품 구입 등으로 31만 2000원이 증액된 1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 보건지소 시설 보수 공사, 문서 세단기 등 물품 구입으로 2억 7289만 3000원을 계상하고,

643쪽 보건 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 보건 진료소 시설 보수 공사,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으로 3억 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AI 스피커, 임차료, 통신요금, 건강 측정기 구입으로 1억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전문 인력 교육비, 통신 요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317만 1000원을 계상하고,

648쪽 암 환자 영양 시기와 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2886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비 보조 6227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700만 원과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천반남 이용권 지원 2억 86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원 3억 2148만 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1200만 원과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 지원 3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아토피 치료비 지원 662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652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36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2900만 원과 난임 진단 검사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1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100만 원,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운영과 약품 지원으로 970만 5000원, 임신 축하금 지원 35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74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0만 원, 모자 보건 수첩 제작 23만 원, 한방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720만 원,

656쪽 영유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 34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20만 원, 선천성 대사 인상 검사비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08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국가 암 조기 검진비 1억 433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8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20만 원,

659쪽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20만 원, 구강 복원 사업, 구강 위생용품 구입 등으로 480만 원, 노인 의치 지원비 400만 원과 어린이 충치 예방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원무 행정 운영을 위한 특수의료장비 정도 관리 등으로 4669만 5000원,

661쪽 건강검진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약품 및 검사 재료 구입 등으로 1억 3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식자재 연료비 등으로 1억 4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진료 업무 운영을 위한 의료 장비 임차료 등으로 3413만 5000원,

664쪽 의료폐기물 및 환자 세탁물 위탁 처리 의약품 구입 등으로 3억 326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전담 인력 교육비로 5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대행사 인건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 방문 건강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8690만 8000원을 계상하고,

666쪽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 이송 공무직 근로자 보수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532만 6000원과 응급실 의사 응급 진료 업무 활동 장려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65페이지 업무 대행사 인건비 5억 5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산이 됐어요.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게 편성목이 맞나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업무대행사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민간 위탁금으로...


○위원 문은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편성으로 돼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민간위탁금은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받지 않으셨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 문은영

그리고 인근 장수군과 순창군의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원 의료 인력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하는데, 편성 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시니어사 채용 지원금은 저희가 추경에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이 업무 대행사는 이제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로 이 분이 저희 의료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지만, 저희가 인건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사업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업무 대행으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5인)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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