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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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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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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제321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 환경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위원장 문은영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환경과장 최성용.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성화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안병량입니다. 하천팀장 이재진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연번 133번, 67쪽 환경 관련 및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은 2023년부터 최근 3개년 동안 총 94건이 접수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수질과 관련된 민원보다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30건으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악취는 주로 이제 축사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악취보다는 축사에서 나오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예,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통 축사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조치가 대부분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고나 지도 조치, 조치 이행 명령 부분도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대부분 이제 비산먼지 그런 쪽이 실적이 좀 많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비산먼지가 차가 이렇게 하면 공중에 뜨는 보이지 않는 먼지?


○환경과장 최성용

건설공사 할 때 차량들 많이 다니는 그런...


○위원 이영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 행정처분은 그 비산먼지와 관련된 것인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현장 계도 조치 미이행이 2025년 6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대부분 가축 분뇨를 야적을 해놓고 비가 올 때나 그럴 때는 덮개를 덮지 않으면 보통 하천으로나 도로변으로 쓸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셨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현장 나가가지고 민원인 만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가축에서 발생되는 퇴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미흡할 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본위원이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여름철에 음식 쓰레기통에서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접수된 것은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보통 여름에 많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여름에?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많지는 않았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보통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악취 민원도 있지만 또 여름에 성수기 때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는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음식물이 빨리 부패가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위에 있고, 식당 앞에 있다 보니까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을 보면서 불편을 많이 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냄새도 나고 한 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 쓰레기통을 피해서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행로가 아닌 인도를 피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 이제 이런 것도 우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떤 근거로 보행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제 교부를 할 때 그 안내문을 같이 드립니다. 보통 영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옥내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수거할 때 그때 내놓고 보통 새벽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내놓고 바로 수거할 때 하도록 주의를 주는데 실제 하다 보면 일부는 내놓고 계속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현장 계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안내도 해주고 들여놓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는 이동 안내가 있죠? 그 쓰레기통 쓰레기를 민원인이 배출... 이렇게 불편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이동 안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그 이동 안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안내문을 한두 장 정도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편의에 의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대부분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 말을 받아들여지고 바로 안에다 넣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협조해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최대한 현장 계도로...


○위원 이영희

현장 안내를 갖다가 직접?


○환경과장 최성용

네,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위원 이영희

나가서? 음식 쓰레기통은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음식물 쓰레기는 대한민국이 좀 앞서 나가는, 분리 배출해 분리 처리하는 부분은...


○위원 이영희

분리 처리하는 것은 그렇지만 쓰레기통이 길가에 놓인 것은 좀 보기 드문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그 보행로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도시 미관상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통 배치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하여튼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최대한 쓰레기통은 옥내에 보관하고 수거할 때만 밖에다 내놓고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더 집중해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쓰레기통이 이제 지금은 찬 바람이 부니까 좀 덜한데 여름철에는 그 뚜껑을 덮어도 냄새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거 올여름에는 우리가 전례 없는 그 무더위가 계속됐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이상 기후와 폭염 등으로 막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군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많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너무나 더우니까 그 기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그 쓰레기통 음식도 더더군다나 음식 그거를 보면, 그 음식물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가득 차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볼 때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분들도 이제 냄새로 인해서 짜증이 나니까 그 민원의 소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년이라도 좀 그 쓰레기통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주광역시에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있어 가지고 그날에만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내놓는 정책도 펴고 있고, 또 우리가 또한 그에 대해서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세척이나 소독 주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우리가 지금 예산 사정이 괜찮을 때는 연 3회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내년에 또 한두 번 정도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두 번 할 수 있는 정도 보통 세 번 정도 하면 지금 여름에 축제 전에 해서 여름에 하고 축제 끝나고 하면 제일 무난한데, 보통 이제 겨울에는 거의 민원이 없고 여름철에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날로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내년 예산은 2회 정도 쓰레기통도 다 통세척 하는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여름철에는 세척 주기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 등 그 공동 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덜한데 근데 우리는 일반 주택 등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그 일반 쓰레기는 그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니까 이러한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길고양이들로 인해 가지고 그 봉투를 막 뜯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개들이 먹으면 되는데 흐트러져 놓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그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이제 저희가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면 현실적으로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권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별로 아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관리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으면 종량제 봉투에다 같이 넣을 수가 있어 고양이나 까치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버릴 수 있는 내놓는 자리에다가 종량제봉투 보관함을 지금 계속 매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착실히 넣어서 그 대문 밖으로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좋은데 또 퇴비는 말려서 해야 되는데, 음식물도 말려서 퇴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근데 그 음식물을 자기 밭에 가서 버린다든지 집 안에 한쪽에 그 공터에다가 좀 버린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봉투값도 생각도 들지만 또 간단간단하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모아서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그 아무쪼록 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오염 및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무주 하면 청정 지역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환경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민이라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예, 이런 무주에서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무주를 홍보하기 이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주가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이 생활 인구라든지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긴 한데, 이분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군 관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최윤선

대략적으로 지금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환경과장 최성용

잠깐만요.


○위원 최윤선

이게 종류도 보니까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런 거 계속 뭐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최윤선

무주에는 충분한가요? 지금?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로 말하면 한 97개 장소에 해가지고 급속 충전기는 한 74대 정도 있고, 완속은 182대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윤선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특히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특히나 무주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뭔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테슬라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한 4만 5천 대 정도 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제가 보기로는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테슬라는 전용 충전기가 별도로 따로 있답니다. 그 슈퍼차이저라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최윤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0곳 해서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한 15분 정도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테슬라 그 동호회나 그 이용객들이 이 슈퍼차이저를 찾아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인근을 살펴보니까 영동도 없고 금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함양하고 대전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무주가 이제 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광객 찾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것도 하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사 테슬라 한국지사나 이런 데랑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에도 이런 게 설치가 하나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설치도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보다는 무주를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이 테슬라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과의 소관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시설체육운영과에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이나루 공원은 무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어느 한 단체나 어떤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그 안에 지금 원래는 이제 잔디로 해서 그전에는 이제 누구나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 전용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소이나루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주이야기 밴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3일 전에도 주민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서 저도 왜냐하면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어떤 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이게 주민 마찰이 생기면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갈등에 원인을 좀 파악해서 좀 중재를 해야 된다. 제가 시설체육운영과는 좀 전에 통화도 했고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는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하천 부지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대부분이 하천 부지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보니까 안내판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전용장 해갖고 이용 규칙 이렇게 해갖고 한두 군데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가 설치가 가능하냐, 이분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저한테 꼭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환경과랑 우리 시설체육운영과랑 좀 이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방치했다가는 이게 좀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 군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시설체육운영과에서도 내년도에 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또 만약에 지금 이제 군민신문고에도 지금 아마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군민 모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금 밴드 무주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거기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한쪽 구석에서 어른들이 치고 있는 모습을... 그게 이제 보니까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여럿이 어른들이 한 세네 분이 치고 있는 걸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환경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특히 컨테이너 문제라든지 전용 골프 전용 그라운드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서 이런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하여튼 그 소이나루 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 또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체육운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사실 입장이 곤란한 편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노력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8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총 6개입니다. 보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2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무주군 환경교육 계획이 아직까지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수립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환경교육 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인동

별도로 용역 중입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계획 수립 주기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무주군 환경교육 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1년마다 이렇게 수립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 실과소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 의미를 놓고 보면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조례 안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데 전체 실과소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해당 팀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사업으로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별로 해당 팀 소관 조례를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제가 쭉 보니까 조례에는 시책도 수립을 하고, 환경교육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제 8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지정이 됐습니까, 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환경교육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용역 과업에 환경교육센터 부분도 언급이 돼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교육 장소하고 최소한 운영 인력 한 2명 정도 최소 연간 한 1~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럼 그 용역이 만료가 언제 됩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이제 군수님 보고는 벌써 드렸고 의회 일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의원 발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례회의 때 용역보고 한번 드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별도로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0쪽 자연의나라-무주21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없음으로 지금 나왔고, 지금 자연의나라-무주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2002년도 「무주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제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관련 조례가 2015년도 무주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할 때 자연의나라-무주21추진협의회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그 조례 이후에 이 규정이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자료 작성하다가 이 부분이 놓친 걸로 알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밟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연의나라 무주 혹시 이게 지금 무주군에서 상표 등록을 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따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없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황인동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무주지만은 이 무주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이런데, 자연의나라 무주라는 그런 이미지 이 브랜드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남들은 작은 군에서 우리가 특별시를 쓰듯이 특별시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의나라라는 무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쓰고 있다가 자연특별시라는 한 단계 낮은 단계를 지금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계산해서 미리 했던 거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과장 최성용

자연특별시 말씀이십니까?


○위원 황인동

예, 괴산에도 지금 쓰고 있어요. 더 확대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 브랜드는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단계를 지금 낮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군민들도 이 자연의나라 무주 이 이미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한 단계를 낮췄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도로, 도에서 나라로, 국가로 이렇게 제가 쭉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자연의나라라는 이 이미지 브랜드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에서 서로 이 자연의나라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더 확대를 시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연특별시 무주라고 한 단계 지금 낮췄단 말이죠. 제 생각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좋은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물론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거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할 것은 선점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좋은 이미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버리는 거 아닌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표 등록은 아마 기획실 쪽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자연의나라 무주라는 이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함께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기획실과 한번 다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브랜드 좋은 이미지를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다음은 탄소 중립 포인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포인트는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한 군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네.


○위원 황인동

그 에너지 분야를 보니까 이제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지금 사용량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전국을 보니까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가 함께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약 22만 2천 가구 전체의 한 25% 정도가 지금 가입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를 보니까 장수군이 59.5% 정도, 남원시가 50.6% 정도, 정읍시가 47.6%, 임실군이 47.5% 정도 근데 이제 무주군은 4796세대 43.23%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맞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자연특별시, 자연특별시를 추구하면서 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다른 전라북도의 어떤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군이 굉장히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높기는 높지만은 그래도 장수군 이런 데보다 좀 뒤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황인동

우리 지금 환경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우위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은 이런 현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2300세대 대상으로 1만 원씩 2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혹시 이 절감 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은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자료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자료로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절감 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입돼 있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절감 실적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황인동

절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일 텐데, 이것도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면 전년도하고 최근 3년간 평균하고 올해 사용 실적을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절감하기에는...


○위원 황인동

이제 한계가 있죠?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올해는 2300세대인데 올해는 몇 세대 정도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작년 기준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작년 하반기 것을 지급을 하는데, 490세대 해갖고 9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발생되는 건은 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제 한 500세대 정도는 발생이 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것은 49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발생되는 양이 이게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줄기 때문에 가입 세대에 비해서는 490세대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자연특별시 무주라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이 자연에 있어서는 특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환경 즉 일반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온실가스 감축 이제 이런 것인데 자연특별시를 추구하는 무주로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무주가 이 자연특별시를 추구하는 만큼 그 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 중립 중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승용 승합차 이 주행 거리를 감축한 결과를 가지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느냐?


○환경과장 최성용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해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참여자를 확인을 해 보니까 2765명이고, 무주군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36대가...


○위원 황인동

36대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건데...


○위원 황인동

본인이 그럼 직접 입력을?


○환경과장 최성용

예, 직접 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자동차 말고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이제 우리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데서 가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입력하는 시스템이...


○위원 황인동

그러면 전적으로 이제 군민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입력한 것을 믿고 지급을? 그럼 확인은 혹시 별도로는 하지...


○환경과장 최성용

사진을 거기서 입력을...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전 기준일하고 현재 기준일 홈페이지에서 그 사진을 띄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 때 20대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총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6명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 혹시 지급 실적은 이것도...


○환경과장 최성용

예, 올해는 지금 이제 산정 중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11대 해가지고 6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분야도 이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하면, 조금만 고민하면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출장 관계도 있고 출퇴근 관계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만 고민하면은 많은 참여를 좀 시킬 수가 있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걸 더 확대시키고 군민들 참여를 유도를 해서 실적을 내야 돼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혹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가입 신청자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없는 무주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어요. 일회용품 없는 무주 저는 그래서 환경과가 우리 무주군에서는 제1부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동감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환경, 저는 일회용품 없는 무주 실현으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우리 환경과가...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무주군의 비전을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예,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없는 무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저희도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쓰레기 발생량 자체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더더군다나 일회용품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일회용품 없는 무주 비전을 가지고 무주군의 비전을 만들고 환경과에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제 승진하셔서 환경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환경직이고 의욕과 열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일회용품 없는 무주,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일회성의 일회용품 없는 축제, 축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군민의 삶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축제만 일회용품 없는 무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회용품 없는 무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비전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위원 이해양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물병이나 우리 생활 자체가 사실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넘치는 그런 저기인데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물론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회용품도 사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한 80~90%가 됩니다.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하면 그게 일회용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구호로만 선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일회용품 없는 무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간다라면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사실 환경부 국가에서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정책이 제가 이제까지 쭉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강화를 하다가도 흐지부지되고, 왔다 갔다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 말고 무주군에서 해보자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실행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발을 못 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고,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행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한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회용품 없는 무주 비전과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연차별로?


○환경과장 최성용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얼마 전에 우리 자원순환 팀장님하고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 자원순환 팀장님께서 여러가지들도 이렇게 많이 의견 수렴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주신문에서 주관하는 반딧불축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반딧불축제를 시작할 때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면서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용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무주군에서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군민들도 공감대가 너무 큰 상황이고 그래서 군민들의 실천 과제 이런 부분들을 실행 계획으로 한번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범위가 좀 크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해서 범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우리가 환경 도시라고 하면서도 환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것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한번 좀 과감하게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나 플라스틱 일회용기 줄이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제가 이리저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다회용기 사업단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할 수도 있고 자활사업단에서 한번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과 자체 내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좀 여러 부서들 공익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 관내에 어떤 팀들, 센터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실행하고 가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교류할 수 있는 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런 것들부터 좀 실행 계획에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좀 더 강하게 일회용품 없는 무주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차원에서 광역 소각시설 사업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좀 포화 상태이고, 그래서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광역 소각시설을 사실 좀 일찌감치 우리가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산은 72억, 73억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실질적인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는 지금 마무리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초 사업비 신청했을 때는 한 22억 정도, 230억 정도...


○위원 이해양

229억...


○환경과장 최성용

23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가 특히 건축 쪽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90억, 300억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되려면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놈 갖고...


○위원 이해양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총사업비 협의 대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6개월 동안은 지금 진행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작년 12월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했는데...


○위원 이해양

이게 총사업비 협의 대상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계에 있고 또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를 몇 번 갔습니다. 환경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이게 부처 간에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부처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환경부는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기후부에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환경 기초시설 무주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 것도 전체 지금 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별도로 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업이 또 지연되니까 계속 예산도 증액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제가 이제 부처를 다니면서 이제 느낀 것이 전체적으로 그전 같으면 벌써 협의를 해줬을 건데 기재부에서는 이제 예산 절감 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예산이 이제...


○위원 이해양

뭘 본다고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산 절감...


○위원 이해양

절감 쪽으로?


○환경과장 최성용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단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처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당초에는 22년에서 26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원래는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 이해양

근데 업무보고 때마다 6개월씩, 6개월씩 늘어나서 최종 28년까지 가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26년 완료해서 28년으로 가면 한 2년 정도가 늦어지는데, 그마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부분도 이제 협의가 돼야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협의만 되면 공사 발주를 바로...


○위원 이해양

착공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부처 간의 협의를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전망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불확실한 거에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별도 원가 산정 용역을 다시 하고 있어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다고 보니까, 최소한 올 연말 이후에 협의가 진행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 이해양

우리가 지금 적상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 시설이 용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6년이면은 포화 상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원래 사실은...


○위원 이해양

그래서 26년 정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27년부터 소각으로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립장도 사실은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재활용 부분이 많고 많지가 않은데 보통 발생되는 거 보면 여름에 한시적으로 집중호우 때나 수해 쓰레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차는데, 지금 매립장 상태도 그렇고...


○위원 이해양

매립장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면 거의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한...


○위원 이해양

원래 사업 계획은 26년까지 완료해서 이제 매립을 안 하고 소각으로 간다. 소각 잔여물만 이제 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예,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도 2년이 늦어지면 이 협의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항상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상황이죠.


○환경과장 최성용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각시설이 지어지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선별해 가지고 다 소각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매립 시설도 다시 또 쓸 수가 있는 그렇게 그런 것도 지금 설계 진행 중이었다가 소각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 놨는데...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거는 바로 매립하는 걸 금지하고, 소각에서 나온 잔여물을 매립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최근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께서도 무주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장관님이?


○환경과장 최성용

지난주 토요일날 뵀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만나셨어요? 어떻게 아니 무주에 그전에도 한 번 오셨고...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부 장관님은 그때 군수님 모시고도 한번 찾아뵙고요.


○위원 이해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단계, 협의 단계가 저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 대상 사업은 또 기재부 협의를 3회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군, 이제 그건 번외기는 한데, 어떤 실정이냐면 우리가 환경부 회의를 가면 이게 건축 공사가 들어가고 200억이 넘으면은 총사업비 협의 대상에 들어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기재부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20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냥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테니까 총사업비 협의 대상에 빼주라고 그렇게 하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 기한이 늦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 그런 사례까지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실장이...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2030년 직매립 금지... 우리가 이게 늦어지면 거의 2030년을 육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완료 시점이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기간 연장, 예산 증액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좀 신속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착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주해서 착공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쓰레기 선별장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도 있고 쓰레기 선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적환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읍면별 적환장인데, 우리 적환장이 무주군에서는 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설천은 구천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사실 환경 업무를 하는 선별장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좀 실태조사 같은 걸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있는 미화원들이나 읍면 직원들, 그 요구 사항도 듣고 해가지고 매년 예산은 반영을 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위원 이해양

환경 업무를 잘 선별하고 해야 되는 이 적환장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산이 재정 압박이 되면 이런 곳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실 이런 곳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소각장 매립장이 이제 소각 설치 사업이 착공이 되면 선별 시설을 이쪽 우선 무주읍 적환장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매립장이 들어가는 부지에 매립장에서 또 선별하는 전자제품 같은 거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는 기간은 무주 적환장에다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임시로 좀 보관을 소각장 착공이 들어가면 무주읍...


○환경과장 최성용

한시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해양

한시적으로 적환장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선별 시설을 좀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이런 것들 내년에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에 맞춰서 조금 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 이해양

설천면 적환장, 설천 선별장은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도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읍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위원 이해양

구천동 적환장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 시설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좀 근로기준법이나 작업자들의 편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저도 이제 설천면에 있었었는데, 설천면에 이 업무를 봤었는데 이제...


○위원 이해양

시설 면에서도 비가림 시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성용

이런 내용은...


○위원 이해양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예산을 우리 환경과에서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쓰레기 선별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우리가 당초 요구한 것은 한 3억 700 정도 저기를 했는데, 다 반영을 했을 때...


○위원 이해양

그게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그 사업들을 해서 3억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읍면에서 요구한 걸 다 예산을 판단해 봤을 때는 한 3억 7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 1억 7900 정도...


○위원 이해양

그럼 3분의 1이 깎인 거네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이제 나머지는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요구한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해양

많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도 여러 가지가 많고, 부남이나 안성 이런 데는 뭐 25년도에 조금 보완이 됐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해줬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요구한 예산에서 3분의 1이 깎여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현재 한 1억 7900 정도 쓰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설천면 펜스나 구천동 그쪽 지붕 개량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돈 가지고 우선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설천하고 구천동, 무주읍?


○환경과장 최성용

예, 무주읍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우선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해양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만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좀 보수하고 보강하고 해야 되는 아주 절실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또 쓰레기 선별장의 인력은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읍면에서 별도로 지금...


○위원 이해양

공공근로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 공공근로도 하는 데도 있고, 보통 기간제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기간제 예산도 하고 공공근로도 또 투입하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3시간짜리 공공근로만 투입이 되고 있어서 그 선별할 양에 비해서 그게 좀 잘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일은 쌓여 있고, 3시간 공공근로만 들어가면 이게 지금 하루 종일 해도 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일 텐데 선별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이제 안성면에 이제 공공근로를 넣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예산서도 확인해봤는데...


○위원 이해양

안성면에서 그럼 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면사무소랑 좀 잘 이야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해 보고 확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별도 기간제 인건비도 한 4300 정도 세워 가지고 그걸 쓰고 있고, 제가 현장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제 별도로 이제 나중에 투입이 돼 가지고 별도로 이제 공간 투입할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투입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도 그렇게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요?


○환경과장 최성용

나중에 공공근로를 그쪽에다 투입한 건데 공공근로 없이 운영해서...


○위원 이해양

공공근로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근데 이제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는데, 대부분 공공근로는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대부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기피 업무인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저희는 기간제를...


○위원 이해양

공적 일자리에서도 기피 업무니까,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에 환경을 좀 제대로 휴게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선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게 우선순위일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게 기피 업무라 안 가려고 그래요. 공공근로에서도...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근로보다 기본적으로 기간제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 근로로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읍면 쓰레기 선별장 전체적으로 환경을 위한 업무인데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결론적으로는 인력 배분이나 여러 가지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고 적기에 하셔서 쓰레기 선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삼천리 길 걷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천리 길 걷기로 금강변 마실길 걷기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최성용

도비 1000만 원 하고, 군비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 행사입니다.


○위원 이해양

도비 1000만 원하고, 군비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행사예요? 행사가 잘 끝났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사는 잘 끝났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포스터가 나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저기 표시된 부분 형광펜 한번 확대를 해주세요. 여기 포스터에 기념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기념품 증정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념품 저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포스터에다 기념품 증정이라고 해 놓고, 기념품을 나누어 주지 않았죠. 기념품을 몇 개를 뭘로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위원 이해양

완주하면 기념품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당초에는 우리가 삼천리 길 기존에도 완주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구간 완주하면은 이제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직 정산 받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 이해양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념품을...


○환경과장 최성용

380개 정도?


○위원 이해양

기념품 1만 2600원짜리 가방으로 38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념품은 다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보관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지 않은 이유가 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저런 포스터를 만들기 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적용해 가지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위원 이해양

사실 일반적일 때도 저런 부분은 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민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저렇게 포스터에다가는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해 놓고, 주지 않으면은 이건 또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그런 부분을 놓쳐서 죄송하게...


○위원 이해양

그럼 만들어 놓은 기념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도 삼천리 길 완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환경과장 최성용

삼천리 길을 걷는 분들이 많고, 기념 완주를 하면 기념품을 제공을 해 줍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저 행사에 쓰려고 저 행사 예산으로 기념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삼천리길 걷고 완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상시적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 사업입니다. 삼천리길 사업에 그 길을 걷는 길에 대해서 좀 좋은 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했었는데...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기에 포스터에는 우리가 계획에는 기념품이 들어가 있어도 포스터에까지는 안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부분 놓쳐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저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한테도 몇 개 들어왔으니까, 기념품을 왜 안 주냐?


○환경과장 최성용

사전에 저희가 이제 공지는 했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안내 멘트도 하고...


○위원 이해양

안내 멘트로만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안내멘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공직선거법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저것이 저렇게 포스터로 나가고 우리가 기념품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우리 환경 보조금 부정 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환경 보조금 부정 청구...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 이해양

예?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를 하지 말까요?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요.


○위원 이해양

어제도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잘 못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환경 보조금 부정 청구 보면, 지금 24년도에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1304만 5000원 부정 청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25년도에 환경 지원금 24만 4400원이 부정 청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나요? 환경 부분은 그런 게 좀 있어서 더 이렇게 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성용

보조금 부정 청구 그런 부분은...


○위원 이해양

환경 업무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24년도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1304만 5000원이 부정 청구로 돼서 이게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전기자동차 말소 또 의무 운행 기간 내 타 지역으로 명의가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 청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환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환경 전기차나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저기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위원 이해양

이게 적발이 사업 부서에서 점검한 적발이거든요. 그럼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부분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사업 부서에서 점검하면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디에서 다른 데서 신고로 들어가서 적발이 된 게 아니라 부서 점검에서 적발이 됐으면 부서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환수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지금 이전됐을 때는 다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이 건에 대해서 환수가 어떻게 됐냐고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 건이 어떤 건인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위원 이해양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환수 건 부정 청구.


○환경과장 최성용

환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액이 환수됐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확인을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해양

확인해서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25년도에 환경 지원금 24만 4400원은 이게 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수거 실적 오기재로 인한 환수라고 했는데, 이거 환수됐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환수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환수 완벽하게 됐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런 우리가 보조금 부정 청구한 부분들 관리 환경 분야에는 또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환수 조치 확인하시고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 부정 청구자에 대해서 부정 수익자에 대해서는 계속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후 관리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무주-설천 간 도로 공사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소 사육 농가의 민원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무주-설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도로 가까이에 소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발파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소에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그럼 이 본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대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현장 조사 등으로 인해 가축 농가 파악 및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 저감 대책도 마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아까 그 축사 주인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현재 진행 단계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분쟁 조정 신청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나왔다 가고 현장 조사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위원장 문은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환경과장 최성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예. 사육 농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지금 결과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 민원인과 함께 9월 3일날 또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근데 이분이 요구 사항인 사육 소의 이전을 위한 6개월 소요 시간 요구, 조기 출하 시 발생되는 손실물에 대한 차액 보상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잖아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뭐 결론을 도출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 공사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 소 키우시는 분은 도로 옆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도로 옆에 한 30m에서 80m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로 옆이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없을 수가 없고, 근데 실제 소들을 보면 환경 기준하고 상관없이 조그마한 우리가 보면 사람보다 더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네, 축산주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늘어지면 한 1년 정도의 이전 소요시간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됐었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소 키우는 분 입장에서는 공사를 안 하면 피해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소리도 유산이 되고 그러잖아요. 사산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피해가 없으려면 아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전을 하려면 그런 비용이 또 되고 또 다시 들여놓으려면 그런 비용 그런 부분까지 자기는 공사하고 상관없지만,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공사를 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특별히 보상법에 어떤 기준이 명시가 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딱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딱 떨어지는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또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로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육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소 사육에는 조그만 반응해도 임신한 소 같은 경우 유산을 하거나 또 발육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또 폐사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많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도 이제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정당한 그런 보상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은영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론적인 답변만 받으시지 말고 우리 사육 농가가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는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또 대응이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당연히 도로변에 사육 농가가 있는데 발파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사육 농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이 발생이 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민원 들어온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민원은 사육 농가 민원밖에 없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위원장 문은영

앞으로도 도로공사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불안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민원인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다음은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 목적은 재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경관 개선 등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구천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설계는 18년도부터 했는데 착공은 22년도부터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설계는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착공 22년도 해서 25년도 1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당초 계획이...


○위원장 문은영

당초 계획이, 근데 지금 또 연장이 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여름철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되는 부분 때문에 절대 공기는 크게 변함없습니다. 이제 공사 중지되는 부분만큼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문은영

26년 7월로 사업 기간이 7월 말로 연장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구천동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성수기 물놀이 시설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당초 250억 사업에서 180억 원으로 좀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최초에 설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여러 가지를 보면 구천 생태 습지 축소, 주차장 부지인 상공 어울마당, 상류에 있는 월하 생태놀이숲이 협의 중에 불가 통보를 받아서 계획에서 제외되며 180억 원으로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몇 프로나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한 90% 이상 그렇게 된 걸로...


○위원장 문은영

90% 이상 추진이 됐나요? 잠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일 처음 사진, 한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음, 다음,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기존에 공사 된 부분하고 공사 시행한 부분하고 약간 조화가 좀 안 된다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기존 설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내려가는 경사도를 만든다고 하면 경사도가 설계 도면에 몇 프로라고 다 나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보통 한 1대1 정도로 하면 되는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구천동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1대0.5 정도로 좀 급하게 돼 있는 부분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설계할 때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계단을 내려가는 설치가 지금 저건 계단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계단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석축을 싼 거예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이 상태로 올여름 성수기를 관광객을 맞이했고요. 다행히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계단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를 해서 난간대를 만들었잖아요. 난간대를 만들고 또 친수공간에 볼을 만들었는데, 수평이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또 돌이 자꾸 빠져가지고 삐뚤삐뚤하게 축대가 쌓여가지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장마에 쌓인 돌이 빠져나가 가지고 시멘트로 임시 조치를 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이런 상황이 지금 90% 완료된 상황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여름 성수기 이전에 보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전체 설계부터 전체 공정은 한 90% 되는데, 실제 공사는 한 7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실 공사는 70% 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성용

전체 공정이 90%...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가 하천 사업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100년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이게 지금 구천동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마을이 두 개 마을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두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삼곡리 사업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토지 매입은 거의 하셨나요? 완료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토지 매입은 거의 됐는데 저쪽 그...


○위원장 문은영

건물?


○환경과장 최성용

네, 건물 부분 저쪽 어디죠? 이발소 맞은편 최인국 씨 집 그 건물 부분이 지금 여러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건물 부분이 조금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되면 바로 도로도 확장할 수 있고...


○위원장 문은영

네, 빠른 협의를 통해서 그 삼곡리 진입도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위원장 문은영

진입도로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한 40년 넘게 살다가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삼곡리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현 공사한 데하고 세월이 흘러서 자연적인 그 축대 비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구천동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세월이 흐르고 저러한 자연스러운 환경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예, 그 다리 한번 사진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리 사진, 인도교,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나?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인도교 2개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한 건데 지금 그 색깔 자체가 눈에 탁 띄고 주변하고 조화가 안 된다는...


○위원장 문은영

근데 인도교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50미터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다리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제가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거기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굳이 다리를 놓아서 교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당초보다 설계 변경이 몇 프로나 설계 변경이 되셨어요? 당초 계획했던 설계 하천 사업을 처음 하셨을 때 설계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설계 변경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설계 변경은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문은영

설계 변경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설계 변경을 했는데, 사업비 증액 없이 물량 조정...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증액을 요구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했던 부분이...


○환경과장 최성용

예, 설계 변경만 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몇 프로나 변경이 됐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성용

전체 구간 중에 몇 프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은영

네. 지금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준다고 하면 사업이 산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사업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사업의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도가 없어요. 지금 기대를 하시는 분도 없고,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우리 하천팀이나 또 관광과에서도 우리 구천동 사업을 하기에 참 많이 힘이 든다.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힘들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에 권한이 없어져요. 한 사람 민원도 다 받아줘야 되나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천동에 관광으로서의 목적도 많은 사람이 와서 여름 시즌에 계곡을 이용해서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고 많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안전관리에도 다 시설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좀 간과된 것 같아서 한 70%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이런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지도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선별장 근무 여건 생활 환경들도 구천동뿐만이 아니고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외에도 환경과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군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강민정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송규완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입니다.

건축팀 태득춘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조정선 팀장입니다.

건축지원팀 이석호 팀장입니다. 지적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쪽과 7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본사업은 전북도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북도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올해 10년 연속 추진된 사업인데, 우리 무주군은 10년 동안 이 사업으로 몇 동을 정비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8동 했고요. 그 반값 임대주택 사업할 때 8동 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25동 해서 총 33동의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10년 동안 33동의 빈집 정비한 것은 많이 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적게 했고, 기존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1년에 한 3동씩 한 거네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우리 군도 10년 동안 꾸준히 희망하우스 빈집 정리 및 정비를 33동 추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주거 시설과 문화 공간, 주민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처음에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처음에는 반값으로...


○위원 이영희

빈집을 그냥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그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은 철거만 하고 끝나는데 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희

완주군은 고친 빈집을 마을 사랑방으로 꾸미기도 했고, 익산시는 귀농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우리 군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으로 그동안 33동을 추진했는데 이용자 모집은 어떻게 했고,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본사업은 저소득층들, 귀농 귀촌인들,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 사업은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20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임차인은 17세대 27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사후 관리로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있고, 임차인 면담으로 사업의 만족도와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가 지금 이게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금방?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만족도 조사는 조사 면담 직접 가서...


○위원 이영희

만족도 조사는 했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진안군은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해 갖고, 현재까지 36세대에 52명이 희망하우스에 둥지를 털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그 과정에서 빈집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 인구 유입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2021년부터는 도비 반납을 한 것으로 살펴보니까, 총 6600여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맞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영희

근데 그 반납한 이유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를 섭외할 때도 저희가 주민들이 살 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좀 외딴 집이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집이 너무 허름한 집들은 그 비용으로 짓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대상지 선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보면 흙집인 데도 있고 거의 헐어지게 생긴 집들을 리모델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실 돈 2000만 원 2500으로 하기 힘들어요.


○위원 이영희

그런 것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원금하고 본인금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근데 임차인은 돈을 안 내고 임대해 주는 주민이 직접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낡은 집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충 해가지고 임차인이 엄청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다가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위원 이영희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6동, 2022년 5동, 2023년에는 4동, 2024년에는 1동으로 또 25년 올해 1동입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매년 당초 6동에서 1동으로 줄고 있는 것은 적극 행정이 아닌 소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빈집 정비를 해갖고 귀농 귀촌인이나 신혼부부 또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해 주는 인구 유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하였다 하더라도 빈집의 위치나 주거 환경, 부대시설 등 임차인의 주거 선호도에 따라서 입주를 거부할 수도 있고, 모집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야 이게 임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완주군에서 7년 전에 희망하우스 사업을 했어요. 근데 6년을 살고 나가셨는데 제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 주인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 입주인은 함부로 쓰고 임대인은 좀 그걸 돈을 투자한 만큼 좀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 빈집이 말하자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영희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빈집이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영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영희

예, 그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대상자 미선정과 사업 대상자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사업 대상지 부적합.


○위원 이영희

근데 매년 희망하우스 빈집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수요 조사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빈집은 143동, 수요 물량도 4동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2025년 수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활용 가능한 빈집 1, 2등급은 143동이 맞고요. 그러나 최근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 읍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 관광지 주변이나 이런 1~2km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빈집은 12동에 불과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12동?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143동이 다 지역마다 떨어져 있고, 외딴 집이고,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해준다 한들 임차인이 없으면 이걸 의무적으로 4년 이상을 무료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런 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 갖고 동네 사람들하고 또 임차인이 융합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 이영희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허나 그래도 도에 반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영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보다 나은 홍보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늘어가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무주군이 2025년도에 나등급, 2023년도에 다등급, 작년에 라등급, 3년 연속 지금 하락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민원 서비스 평가는 곧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 질, 그다음에 군민들의 어떤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난번 제가 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패 방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면 현재까지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위원회 역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지 않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지금 그 시민 고충 처리 활성화 이 항목이 배점이 4점이에요. 그러니 계속 지금 3년 동안 0점을 받고 있고 또 문제는 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보니까 또 2점을 또 감점을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2025년도 평가에서도 지금 여기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이게 얼마나 크게 중요한 어떤 사업도 아니고 조례 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3년 연속 계속 지금 감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법무감사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 중에 우리 무주군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 군 단위에서는 설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위원회를 만들면요. 직원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또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계속 위원회만 좀 조례만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게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이게 거의 시군 거의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군 단위는...


○위원 황인동

군 단위는 전부 다 구성을 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다는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 사실 민원 서비스 평가가 봄에도 행안부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시군하고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위원 황인동

아니 그러면 전체 시군에서 이거 평가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주군은 평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든가 뭔가를 해야지 계속 지금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주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민원팀장 자리가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잘 챙겨지지 않았어요.


○위원 황인동

그러면 과장님께서 챙기셨어야지, 지금 2022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점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냐, 군에서 만약에 무주군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각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하든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무주는 받지 않겠다,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평가 결과는 언론에 나고 그러면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열심히 해서 어떤 서비스 면에서는 계속 잘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감점 요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시군이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똑같이 감점을 받고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잘못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저희가 민원 서비스 평가가 군 전체에 대한 그 평가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또 서비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그 예고 대상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감점이 돼서 계속 우리의 어떤 평가 결과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2025년도에도 평가하면 또 라등급 나올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이번에 올해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 황인동

아니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어떤 평가에서 14개 시군이 대동소이하니 이 조례를 만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1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에다 이야기해서 이걸 제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 기준을 좀 바꿔달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라등급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는 했는데, 그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노력해도 지금 이런 현상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차라리 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다 공문을 보내세요. 우리는 평가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라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을 좀 바꾸든가 이렇게 하지 지금 계속적으로 무주군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평가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이 문제도 감사팀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최소한 빨리 협의를 해야지 평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기준일이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원 황인동

그러면 그게 2025년도...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5년 치는 2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치까지.


○위원 황인동

그럼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하여튼 감사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군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이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군민들은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올 판인데...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가 감사팀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십시오. 이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 시민 고충 처리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받아서 올해 2.5점 받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2.5점 이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걸 구성하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건 지금 전년도 치고 지금 올해 평가 아직 안 나왔는데, 평가 나올 것은 지금 임시로 조금 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2.5점 받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2.5점은 이제 막 가점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4점은 또 감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이게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은 안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구성 해서 아까 사무실도 둬야 되고, 직원도 둬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감점은 안 받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악성 민원 대응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어쨌든 간에 이제 그동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시달린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는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벌써 2021년이면 거의 4년 가까이 되는데, 이 조례의 어떤 집행의 어떤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이 지금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제가 지난번에 이제 9월 임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규칙 제정 빨리 좀 해달라 했었는데, 지금 이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실행하는데 반쪽짜리 조례가 지금 되어 버렸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일단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조례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을 조례에다가 담으려고 지금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러면 이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빨리 의회에 상정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연초에 바로 하려고...


○위원 황인동

준비 중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특정 언론인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이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직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는 고발 조치를 지금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보면 피해 직원에게 해야 될 역할, 해줘야 될 보상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의료비...


○위원 황인동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휴식시간, 법률 상담 이런 것들...


○위원 황인동

그럼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이 직원한테 어떤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그 피해 직원에게 휴직하기를 권고했지만 좀 바쁜 관계로 안 하고 또 괜찮다고 해서 안 했고 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처리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제일 중요한 게 이 민원이 민원봉사과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물론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약자다 보니까 계속 쉬쉬하고 있고, 감추고 있고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공무원이 물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뭐 징계든 뭐든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어떤 갑질 형태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네. 그게 맞죠?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이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와도 관련돼 있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좀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피해 직원에 대한 어떤 보상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따른 훈령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주군 민원 사무 위임 전결 사항 규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여기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주군 민원 사무 처리 규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조직 개편을 몇 번 하고 하면서 이 부서 명칭, 팀 명칭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 훈령들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거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복으로 놔둘 필요가 없어서 민원봉사과 치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지속돼, 지속 방치가 된 상황...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황인동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방치가 된 상황 이런 것은 최소한 못해도 각 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보고 조직 개편이 돼서 부서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팀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적극 개정을 하든가,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동안 저기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작년이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마음만 먹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단지 군민들이 들어와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훈령, 조례 밑에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빨리 폐지를 하고, 개정해야 되는 것은 이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하셔야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라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와 행안부가 시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예, 이 등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라등급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등급이 어디까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마까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있고 우리가 라등급이라는 거죠? 진짜 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동안 우리가 가등급에서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거기에서 저는 세분화된 항목을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평가 자료 지연 제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타 부서에서 늦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위원 이해양

입력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서류를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이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무주군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게 지금 라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더라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적어도 이게 평가 자료 지연 제출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 내용을 떠나서 평가 자료 지연 제출해서 감점을 받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아까 이제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민원봉사과의 업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 전체적인 전 부서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민원봉사과가 이제 주도하는 평가예요. 그렇죠? 주도해 나가는 업무니까 다른 부서들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보면 그다음에 평가 자료 지연 제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미운영,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저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 평가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해양

예산이 삭감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는데...


○위원 이해양

이게 예산이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예산이 저희 무주군에 오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거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가 자료 지연 제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소액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 민원 담당자 보호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 단위랑 도시형이랑 시골형이랑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 가림막을 바닥에서부터 180cm 이상 유리 가림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민원인과 민원을 보는 직원하고 이제 거기에서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가림막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대체형으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로 해 보겠다, 이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거기 규정에 맞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가림막을 좀 간단하게라도 대체형으로 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당장 이 점수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또 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가림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건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라등급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적어도 적어도 중간 등급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중간 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라등급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인 서비스 대응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민원 서비스 품질을 좀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라등급을 받고 나서 생각이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일단 모든 거의 모든 지표가 전 부서에 대한 그런 관련된 것들이라서 이제 서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님이 직원 교육도 시키기로 했거든요.


○위원 이해양

예, 교육 같은 거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유연성 있게 저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서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이렇게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 또 민원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주민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니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어쨌든 무주군의 어떤 군정에 좀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 중심의 민원 처리 문화를 좀 만들어 가시고 우리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여가면 평가 등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획실의 기획팀이나 법무감사팀에 협조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전 부서에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가 23년에 1건 주거 급여가 있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24년에 1건, 25년에 1건, 주거급여 3건이 연달아 매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서 2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총 이렇게 22년부터 이렇게 5건으로 보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 주거급여에서 3건은 한 사람의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23년 주거급여가 이제 23년, 24년, 25년 발생한 부정 수급이 한 사람의 건이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23년부터 25년까지 부정 수급한 것을 연도별로 환수 결정액을 적은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저는 이게 한 사람 거라는 것은 우리 행정의 관리가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발생을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연속해서 기간이...


○위원 이해양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이해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분이 2년 동안 부정 수급한 것을 어떤 분이 복지로 시스템에...


○위원 이해양

이게 차명 계좌로 근로를 하고, 인건비를 차명 계좌로 받은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게 신고로 발견이 적발이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수급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수급자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게 부정 수급이 적발이 신고가 되고,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을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지금 이분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월 이제 분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텐데 이걸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돈일 수 있잖아요? 총 259만 3200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수급자들이 그냥 놀고먹게 만드는 제도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 봐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일을...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일을 하면 탈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계좌로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해도...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수급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일을 하면 수급자가 탈락되게 되는 수입이 생기면 탈락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제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정 수급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가 제도 개선의 문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하셨잖아요. 이 경계선에 수급자와 수급자 탈락의 경계 지점에 그 어떤 선을 만들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또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러니까요.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도 함께 또 건의하고 제도 개선할 부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서 2건 부정 수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좀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642만 6000원 또 한 건은 900만 원 정도 부정 수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서 부정 수급이 생기는 사례는 어떤 경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를 들어 이제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공사비만큼 공사를 하지 않고 좀 누수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 마을회관 경우 17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어치만 공사를 했어요.


○위원 이해양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근데 그 나머지를 이장님이 하신다든지 해서 이제 동네분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그게 저희가 더 철저하게 사업 완료되면 정산을 현장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민원봉사과는 보면 전부 다 신고로 접수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민원봉사과는 거의 신고로 접수돼서 적발이 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 회관 정비 사업은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보조금을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가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해양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정 수급의 방법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막아야 돼죠.


○위원 이해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일단 저희가 공사 설계 내역에 있는 것들이 맞게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좀 철저히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맞게 들어갔는지...


○위원 이해양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부정 수급으로 신고가 되고 판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아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조사를 해서 부정 수급이 되면 이 부분도 마을회관 그러면 개인한테 환수를 하나요? 마을에 환수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마을 단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마을회로 하는데요. 이장님이나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마을회에다 부과를 시키지만 그분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을회에다 돈을 줬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마을회로 하는 거죠.


○위원 이해양

마을회로 하고 이제 부정 수급한 분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리도 우리 행정의 관리도 좀 이렇게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면 혹시 과장님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개보수비를 요청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10%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좀 부담감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상술이 또 들어가기도 여러 가지 정말...


○위원 이해양

그런 문화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니까 없애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그런 문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이게 이제 부정 수급은 형사건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해양

예, 이게 지금 수급자인 분이 이제 차명 계좌로 일하다가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도 좀 안타깝고, 이런 마을회관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는 그 마을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이렇게 부정 수급이 된 부분들은 부정 수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전국적으로 비가림 시설, 보일러실 및 일조권 등 불법 시설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도 많은데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우로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8만 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5~6천 동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무주군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비가 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적은 면적의 보일러실은 설계 사무소를 거쳐 신고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득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주민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기존의 불법 시설물이 양성화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게 양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2028년 식품 적격업소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위생등급 신청을 못하고 계신 식품 적격업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집이나 건물 등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올해에는 설천면 배방마을, 심곡, 월현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방마을과 심곡마을은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경계 분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 부분들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좀 심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해소될 그걸로 판단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이제 현실 경계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매매 이런 부분들이 가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쪽은 매입을 하고, 한쪽은 매수를 하고 아니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면 두말 않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욕심이 있으시면 그게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네, 요즘에는 다 판매 매도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 협의가 가능해서 분쟁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요즘 또 난해한 문제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또 뭐 100% 분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쟁들이 해소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주군의 진행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우리 군은 2013년 무주읍 서면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24지구 6824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33% 증액된 국비 3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무풍면 4개 지구와 설천면 1개 지구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030년까지 사실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경계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이제 경계 분쟁이 있는 곳곳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군비로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지역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2040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지금 내정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국토부에서 2040년까지 이 사업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국비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증인자 건설과장 권태영.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에서 저와 함께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곽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양정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오상희 도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종류가?


○건설과장 권태영

예,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상적으로 다 그냥 통칭 가로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금 무주 관내에 상당히 많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설치도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거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부서에서?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관내에 총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935등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96등을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관계는 제어 시스템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 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원 사무실에 가로등 정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가로등 신고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아무 때고 발송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항상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유지 관리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위원 최윤선

왜냐하면 또 제가 최근에 한 네 군데 정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다니다가 가로등이 좀 깜빡깜빡하는 데가 좀 있는데, 이게 보수가 안 된다. 근데 제가 딱 대략적으로 봐도 제가 민원 받은 지역뿐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기 점검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하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력량을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기 안전 점검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가로등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보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초가 됐든, 우리가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동네에 혹시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1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이게 보수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위원 최윤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그래야 예산을 반영해서 즉시 그게 복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도 주민들의 야간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한 생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시 당일 처리 아까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각오로 예산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가로등 관리의 현대화 해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무주는 아직 이런 가로등이 지금 설치된 곳은 없죠?


○건설과장 권태영

따로 이렇게 스마트 가로등 관리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 보니까 직접적으로 스마트 모니터닝을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전이라든지 정전, 램프 불량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유지 보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하면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서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스마트 가로등 설치라고 하면 좀 선제적으로 이게 제가 알아본 것은 2023년도인가 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선진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특별시 무주하고는 딱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선진 시설에 대해서는요. 예산 절감이나 전력 낭비 차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어서 이제 제가 현수막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몇 번 받아봤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도 무주 만남의광장IC 앞 입구랑 그리고 안성IC 입구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게시대가 꽉 차서 그렇긴 한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수십 개가 걸려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목격을 해요. 특히 무주군 행정에서 어떤 이벤트성 예를 들면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사업이 확정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일시에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관광 도시로서 우리 자연특별시 무주로서 과연 이게 어울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아니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떤 관광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이벤트성 행정과 관련된 이벤트성 이슈 거리가 있을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사회단체에 요구를 해서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북미술관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봤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무주군의 타이틀이 자연특별시 무주인데 길거리에 그렇게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이미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옥외 광고물 조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현재까지 시행을, 어떤 실적은 한 번도 없었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시점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팀, 도로정비원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도로 정비원하고요. 저희 도시계획팀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같이...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앞서 얘기하는 어떤 이벤트성, 어떤 홍보성 이런 홍보물이 붙으면 한 달 정도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송전선로 관련된 반대 현수막이 상당히 게시가 많이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어떤 환경포럼 같은 데서 제가 패널로 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이게 모순된 거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현수막 자체가 우리가 처리할 때 상당히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매립했을 때는 거의 100년 정도가 썩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된 우리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했던 게 이제 친환경 현수막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도 발의를 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지도감독하고 계속 홍보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공감하는 것이 저희 무주에 53개소에 285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현수막 수요는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한 두세 개씩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지정 게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정 게시대는 옥외 광고물 발전 기금에서 설치를 하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기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과 과태료 얻는 수익으로 다시 게시대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앞서 잠깐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해서 옥외 광고물 발전 기금에서 사업자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면 사업자에서 직접 보조금 신청처럼 와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은 군청이나 아니면 실과소를 상대로 해서 많은 현수막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행정에서 거는 것은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위원 최윤선

예,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저희가 달달이 하지는 않고 반기나 이렇게 해서 업체하고 몇 군데 작업을 했는가 수요가 있었는가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친환경 현수막은 말 그대로 생분해가 돼야지 인증을 받아야 이게 친환경 현수막 원단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자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행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많은 사회단체나 일반인한테도 좀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옥외 광고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사업자를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물론 이제 위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분들한테 우리 관련 팀이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소통하는 시간, 교육을 하면서 하면 더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떠한 전체적인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막 좋은 자리에다가 불법적으로 걸 게 아니고, 꼭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걸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부분을 좀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정착이 가능할 거다. 그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사업자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도감독이나 계도를 좀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게시대를 많이 활용할 거다. 대신에 게시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계속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도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도 잘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관광 도시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연특별시 무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광고물 관련돼서 무주군에는 현재 옥외 광고 사업장이 19개소가 있는데 무주는 현재 옥외 광고물 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사업장 대표들끼리 모여서 무주군에도 옥외 광고물 협회가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위원 최윤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건설과장 권태영

오늘 처음으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행정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창구가 일원화되면 뭔가 불법 광고물이나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우리가 딱 보면 불법 현수막 게시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최북미술관 앞이라든지 또는 IC 앞에 이런 부분을 많이 게시하니까, 게시대를 설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수요가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주차장법 그다음에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제 이 법령을 놓고 보면, 지금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21년도 2월달에 지금 제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황인동

지금 도시개발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도시개발팀의 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당초 도시계획팀 하나만 있다가 도시 개발행위 업무가 많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계획 파트하고 개발 파트하고 나누면서 계획 파트는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이나 법령이나 이런 쪽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용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현황을 제가 쭉 봐봤어요. 전체 주차장 수가 41개, 그중에서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공영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미설치 사유와 향후 설치 계획에 계획에는 보니까 공영 주차장 관리 주체가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41개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공용주차장은 현재 군청 산업경제과...


○위원 황인동

산업경제과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례는 어차피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부분 주차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물론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41개 중에서 8개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건설과에 되어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지금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자전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조례는 저희 건설과에서 제정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자전거 도로 관련돼서 저희가 44.01km를 지금 자전거 도로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은 저희 건설과에서 보수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시설물에서는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약간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이 법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계속 주차장만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제가 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관리 주체가 대부분 산업경제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법률을 언급했지만, 공용주차장은 반드시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법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완전히 법제가 지금 돼 있고 반드시 이게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산업경제과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산업경제과에서 담당자 아니면 담당팀이든 과에서든 우리 과에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 건설하면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이걸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는 단순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간 이외에 이건 주차장하고 지금 관련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 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그래서 한번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관리 운영은 산업경제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산업경제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과한가 먼저 해야 되는가는 같이 한번 협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본위원이 41개 중에서 8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건설과에다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건설과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지금 그 보증서를 제출할 때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대 보증 제도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각종 연대 보증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저희들 시행 규칙에는 아직도 이 근거가 남아 있거든요, 조항에? 그래서 이것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폐지를 해주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네, 연대 보증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잘못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증보험 제도를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으로 다시 수정을 갖다 하도록...


○위원 황인동

수정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좀 예민한 문제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개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그 현수막이 사회단체에서 많이 걸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도로변에 많이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 예타 선정 대상은 분명히 전 군민들이 축하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저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고 하면, 이것을 행정에서 설치를 하고 그 돈만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좀 속앓이를 하면서 못마땅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 도로변에 게시를 하는 이런 행정이 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상으로 맞지 않다. 만약 건다 하더라도 게시대에 정확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로변에, 나무에 계속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로서는 참 철거도 못하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회단체에 이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해서 돈은 사회단체에서 내라 이런 형식의 행정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된 것은 사실 무주군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이고, 이 내용을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나 일부 부서에서 약간 강압이면 강압이고 부탁이면 부탁으로 이렇게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무분별하게 많이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좀 억제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제시키면서 지정 게시대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안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래서 군에서 잘한 행동은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회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단체가 정말 축하할 일이다, 이건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나 좀 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 플랜카드가 게시대에 개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어떤 행정 행위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다음은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생활민원 반딧불기동대 운영 규정이 지금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반딧불기동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반딧불기동대하고요, 생활민원봉사대하고 사실은 목적이나 활동 범위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딧불기동대는 그전에 운영을 했던 명칭이고 실제 이 명칭은 사용하지는 않고요. 생활민원봉사대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할은 하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꼴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게 운영 규정은 좀 폐지하는 게 맞다. 실제로 기동대가 운영이 돼서 또 기동대라는 이 용어조차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폐지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든지 그렇게 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제가 보기에 같은 목적의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용어를 쓴다는 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활민원봉사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무주-대구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저도 관심이 많았던 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이제 예타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1차 관문 통과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예타 선정까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근데 제가 바랐던 것은 예타 면제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숙원이고 동서 영호남 이런 부분에서 예타 면제가 저는 바람직하다. 우리 이기적인 지역주의로 봐서가 아니라 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예타 면제로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타 선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번 발표에 예타 면제 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확정이 2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정이라는 거는 그동안...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는 조사 대상이고요. 예타 최종 통과한 곳은...


○위원 이해양

예타 면제 건은 없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없었어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의회 14년에도 18년도에 예타 면제 건의문을 발의를 했고, 저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또 성주가 사드 때문에 결정이 먼저 우선 결정이 됐을 때...


○건설과장 권태영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동시 착공이라는 걸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한 1년 2년 전인가요? 우리 또 국회 토론회도 제가 갔다 왔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좀 늦었지만 예타 선정이라도 돼서 정말 일단은 국가에서 예타 선정이라는 의미가 국가에서 추진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사업이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거겠죠.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이제 좀 혼선이 있어요. 예타 선정이나 예타 통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주민들은 잘 모르죠. 이런거에 대해서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타 선정이라는 의미는 정부가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그 정도죠?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단계는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단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 수행 기관...


○위원 이해양

정부의 의사 표명이에요. 가치가 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위원 이해양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확정은 조사 대상 확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위원 이해양

그렇죠,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최종 관문인 예타 통과가 남아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최종 한 번 남았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지 최종통과가 됩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타 통과되는 것은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통?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 지금 1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5월달에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설천하고 무풍 쪽에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조사 수행 기관 주로 KDI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저희 예측으로는 좀 빨리 당겨지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을 지지 않을까...


○위원 이해양

확정을 그래도 당겨지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예타 통과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집중해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건의문이나 시군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초기에는 좀 관심을 안 가져서 사실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 한 해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성주군 측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연대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같이 연대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성주가 우선 사업이 결정이 됐지만, 진행이 된 게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주와 성주와 같이 잡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또 성주군하고 잘 연대를 해가지고 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성주군의 역할하고 무주군의 역할 저희 나름대로 좀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예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부의 차원이든 우리 지역의 입장이든 제가 최근에 대구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무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무주에 좋은 소식 들리더라, 대구-무주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대구 사람들 무주로 많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대형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무주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아니면 빠져나가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큰 도로가 놓였을 때 우회 도로라고 하는 게 놓이면 사실은 그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모든 것이 큰 도시로 가는 역순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선순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요즘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위원 이해양

국토의 중심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무주가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무주 쪽으로 들어오는 플러스가 많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공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우리가 세 건인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국도·국지도가 저희들이 총 3건이 1월달에 일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1월에?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 이해양

됐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3건이 됐는데 설천, 심곡, 배방 구간은 그 구간하고, 무풍에서 김천 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그리고 무주군의 가장 관심사고 숙원 사업인 마산에서 안성재까지...


○위원 이해양

마산에서 안성까지는 왜 안 됐죠?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건은 600억, 800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타 대상인 관계로 나와 있는 거고, 적상-안성 간은 500억 미만이라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비예타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위원 이해양

비예타 대상이면은 뭐...


○건설과장 권태영

확정을 같이 집니다.


○위원 이해양

예?


○건설과장 권태영

확정을 같이 지어요. 내년 상반기에...


○위원 이해양

같이 짓는다고요? 예타 대상과 비예타와?


○건설과장 권태영

네, 예타 대상만 지금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고, 비예타도 지금 그 대상으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안성-적상은 이변이 없는 한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설천 구간이나 무풍 구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꽤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세 건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정부에서 이 세 건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해줄까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논리나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는 마산에서 안성 구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겨울 되면 지금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교통량이 많을 때 교통량 조사가 안 돼서, 교통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외됐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BC가 안 나온 거죠. 가장 중요한 교통량이 관건인데...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가 또 계절별로 보면 그 교통량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잘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 교통량 조사도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때 해서 좀 이렇게 통행량 많게처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전산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려면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런 부분만 분석에서 경제성에서 빠진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BC라고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인데 사실 그러려면 통행량이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기도나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는 BC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같이 판단하지 말고 작은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 어떤 소멸성이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위험도를 좀 가점으로 해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순수하게 그냥BC만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세 군데 사업 중에서 제가 봐도 군 입장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봤을 때는 적상에서 안성재까지가 우선적으로 좀 해야 사업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어쨌든 끝까지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쪽에서 12쪽까지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건설공사 품질 계획 수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데 여기 건설공사 품질 계획 수립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 공사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계획 수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22년부터 25년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5억 이상, 토목 공사 전문 공사 2억 이상 자료를 봤을 때 품질 시험 계획 수립 여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20건을 제출하셨는데 품질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건이 8건이에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부가 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맞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 시험 계획서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설 프로그램인 CSI 하고 저희들은 CSI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재차 확인 관계로 사실관계 확인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자료를 냈다가 실질적으로 시공 회사에서 제출한 착공계 서류를 보니까 품질, 안전, 공정, 시공 해가지고 전체가 들어온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상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한 착공계에는 이 모든 서류가 구비가 돼 있고 이상 없이 제출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건설공사에서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이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면적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위원 이해양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공사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건설공사진흥법인가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품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면 업체나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형사건이던데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20건 중에서 8건이 부예요. 그것도 기술직들이 일하는 건설과에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다 챙겨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그 여가 12개, 부가 8건인데 그래서 8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품질 시험 계획서가 있는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8건 다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제출했습니다. 저희 부서로...


○위원 이해양

우리가 착공계를 받을 때 품질 시험 계획서가 기본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해양

착공할 때 그리고 시공 계획서, 공정 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환경 관리 계획서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자료를 다 받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받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어떻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품질 시험 계획서에 이렇게 중대한 계획서를 부라고 해놓고, 수정도 하지 않고, 이러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뭔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품질 시험 계획이라는 것은 이 공사의 한마디로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위원 이해양

품질을 어쨌든 향상시키고, 하자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주 기본 최우선의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것이 품질...


○위원 이해양

건설 공사에 대한 품질 확보, 하자 예방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 품질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하게 돼 있고요.


○위원 이해양

품질 시험 계획서를 업체가 제출하면 우리는 그거를 검토하고 심사해 가지고 이대로 공사가 가자, 아니다. 이걸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만약에 이게 부라고 표시된 건들이 품질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자료를 수정하셔야죠.


○건설과장 권태영

놓쳤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이번 행감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시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청을 했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공사를 챙기니까 여기에 자료에만 지금 부라고 돼 있지 실제적으로 다 돼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이해양

법적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직 대표가 되시는 분이 좀 다른 부서에 사업하는 부서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품질 시험 계획 수립 여부를 갖다가 좀 더 제가...


○위원 이해양

공사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받아놓고도 이렇게 좀 체크하지 못한 것이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건설 공사 관련되는 여러 부서...


○위원 이해양

건설과에서 이렇게 부라고 표시한 거는 과장님이 제가 사전에도 다 확인했고 과장님께서 다 시행된 걸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직, 시설직 대표 되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좀 하는 사업하는 부서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건설공사에 있어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읍면 토목직들도 같이 함께 해서 그런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네, 사실 뭐 몰라서 못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놓친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 이해양

산림과는 또 산림법에 의해서만 했지, 건설기술진흥법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림법에 의해서만 하더라고요. 건설공사를,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들의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농업부서에서도 스마트팜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건설공사들이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는 거죠. 이 중대한 계획 수립에 건설공사의 품질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직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사업 부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개정된 법령이나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것은 개정된 법령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권태영

전례에 따라서 사실 잘 보지 않으면 그런 법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이거 전남도에서 지금 도감사 공무원 징계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틀로 묶어서 지금 건설과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지켜서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 특히 건설공사 사업할 때 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제설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들어가고 제설 대책 기간에 지금 이미 우리가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11월 15일부터 제설 대책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무주군의 제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설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제가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인력, 제설 장비, 제설 자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태영

15일 저번 주부터 제설 대책 기간이 시작돼서 살포기하고 제설 사업까지 저희들이 지금 장착을 다 해놓고, 금년에 저희들이 장비를 별도로 구입한 내용도 있고 또 아울러서 제설봉사대도 새로이 또 한 번 또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동네에서 장비는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조사까지 해서 제설봉사대도 새로이 결성을 했고 또 제설 자재도 저희들이 소금이나 염화칼슘 보면 1400톤 정도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설 작업으로 한 번 나갈 때 한 일 한 90톤 정도 소유를 합니다.


○위원 이해양

90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적게는 70톤에서 많게는 120톤 평균 한 90톤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지금 저희들 비축한 거 가지고는 한 16번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올해까지는 자재나 장비 이런 부분에서 이상 없이 다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 동절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고요?


○건설과장 권태영

내년 본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위원 이해양

본예산에 추가 하셔야 되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이게 일단은 금년 말까지 대비책으로 세워놓은 거고, 내년 본예산에 또 제설 자재는 또 별도 예산을...


○위원 이해양

동절기가 연도를 넘어가서...


○건설과장 권태영

3월 15일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 이해양

네, 마을 제설봉사대도 다 확인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저희들이 새로이 한번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98대였었거든요. 98대였었는데, 이번에 12대가 활용 가치도 없고 또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야지고, 86대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부족하지는 않는 거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 정도면은 이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만 한다면 크게 마을 안길 작은 소로길까지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설 대책 상황실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 산업건설국장이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다 연말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는데, 저는 여기에 내년에 넘어가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금방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무주군의 제설 능력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주군의 지금 제설 능력은 시스템이, 시스템이 짜진 틀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사람 없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고 이런 시스템이나 제설 능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동안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제설 작업들을 잘 해왔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 이해양

우리 산업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의 어떤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우리 제설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인력으로 인해서 얘기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대응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정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5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5가지 사업이 전부 공사 중에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적상면 사산리 1, 2, 두 군데 하고요. 또 설천면에 설천면 두길리 1, 2, 설천면 두길리 4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국도 19호선 2개는 남원 국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설천 방향은 2인 국도라 전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곳은 국립공원 지역의 도로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산과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데, 이곳 도로는 아름다운 관광진흥과에서 아름다운 길에 선정이 돼 있고, 올해 관광 도로 선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을 받으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위원장 문은영

이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광 도로와 아름다운 길 선정에 지속적으로 관광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태영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요, 위험 도로 개선 사업 세 군데 구간과...


○위원장 문은영

한 2.2km 정도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 구간과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관광 도로하고 사실 노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관광 도로로 선정이 된 이유가 그쪽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새로 위험도로 개선을 하면은 자연 훼손의 일정 부분 수반이 되면 그건 보존을 갖다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험도로 선형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에 보면, 커브길이 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서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크게 키우지는 않고요. 노변 쪽으로 1미터, 1.5미터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비탈진 저기를 개설하게 되면 법면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과연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이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의 적절한 보존과 개발이 필요하지만, 과연 관광도로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해서 설천면 심곡에서 두길 10.6km의 구간이 또 예타 대상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이 구간하고 또 중복된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중복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미리 25억, 사업비가 지금 한 57억 정도가 세 군데 사업에 57억이 투자돼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장 문은영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또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게 개발을 해도 또 관광지로서 잘 조성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관광 도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병목 지정하고 우리가 이번에 된 예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 세 가지 사업이 좀 중복이 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중복이 되죠.


○건설과장 권태영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관광도로 선정되고 그 길은 또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도 들어가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위험하고 사고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부분은 자연 피해를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여건 지금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또 일부 위험한 구간이나 일부 또 휴게 공간이나 어떤 선형이나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으면은 이 기회에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휴게 공간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죠. 도로를 갖다가 새로 개설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혜도는 보이지 않는 거고...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요. 휴게공간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일 뿐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선형만 단지, 개선할 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선형 개선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에도 힘을 써서 어느 정도 기본에 우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나봄리조트 인도 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원래 이 사업비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었다. 그렇죠.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건설과장 권태영

많았었죠.


○위원장 문은영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이 구간이죠? 다음, 이 구간은 우리가 염화칼슘이 뿌려져 가지고 부식이 된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장 문은영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가지고 그전 거 한번 부탁드려요.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이게 나봄리조트 입구에 나오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도로예요. 나봄리조트에 목욕탕이 있고 당골 주민들이 내려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지금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이 사업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 완료도 다 못 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이 길이 더 위험합니다. 겨울철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본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곳이 위치한 곳은 구천동 당골마을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400미터 구간에 도로 제설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인도가 투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투스콘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위에 굵은 물체가 떠서 사람들이 다녔을 때 미끄러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콘크리트를 갖다가 시공한 이유는 관광특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거 경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최종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도블록도 사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잡초가 자라고 그러면 유지 관리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서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고, 그 외에는 저희 군청 앞에 남대천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양쪽에...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데 콘크리트, 시멘트 지금 다 마감 안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다 마감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은영

마감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잔여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겨울철까지 대비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야지, 늦게 시공하지 않아 않았어요? 26년도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그걸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콘크리트 시공해 가지고 올겨울 어떻게 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


○위원장 문은영

그 전에 공사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상태에서는 도막형 포장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 그 시공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위원장 문은영

내년 봄으로 가면 올겨울에 어떻게 도로를 사용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위원장 문은영

경사가 있잖아요. 미끄러져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를 올겨울에 사용을 하고, 내년 봄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저렇게 공사를 하면 올겨울에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공사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콘크리트하고 위에 굵은 골재인 재료가 분리가 돼서 다 이렇게 따로 돌아다녔었어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으면 미끄러질 정도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철 미끄러워진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해서 꼭 지금 당장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보다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안정성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물론 거기가 경사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제설재나 이런 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상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도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결빙됐을 때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느냐, 겨울철 대비도 없이 왜 중간 겨울에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마무리된 것이냐.


○건설과장 권태영

포장재만 씌우면 끝나는 거라 지금은 사실 이용하는 거나 이럴 때 큰 위험성은 없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위원장 문은영

위험성이 없죠.


○건설과장 권태영

네.


○위원장 문은영

근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난간대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권태영

난간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야자매트라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야자매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왔던 얘기고 그 당시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장 문은영

아니 우선은 올겨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올겨울에 노인들이 통행을 하고 거기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구천동 주민이신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도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리조트에 영조물 배상 청구를 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또 무주군에도 많은 그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넘어졌는데 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이 시멘트 포장에, 다음 마지막 사진, 도막형 바닥재를 지금 거기에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저희 논슬립 기능도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그럴 것 같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야죠. 미끄러져서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 못하고, 이건 내년 봄에 내년에 하신다고 예산은 세우셨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400m가 전체적으로 훼손이 많이 됐는데 예산...


○위원장 문은영

전체적으로 400미터를 양쪽으로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 한쪽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양쪽이잖아요. 양쪽이면 같이...


○건설과장 권태영

한쪽입니다. 한쪽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한쪽만 지금 공사를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400m 구간에서요.


○위원장 문은영

양쪽으로 돼 있고, 지금 양쪽에 안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관광지예요. 나봄리조트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막형 바닥재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죠. 한쪽만 하시겠다 그럼 또 한쪽에는 또 균형이 맞지 않고 거기도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자, 처음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많은 민원이 있었죠?


○건설과장 권태영

위험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서는 부서나 이쪽으로 전화 받은 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인도 쪽에 미끄러진 제설 대책은 저희들이 제설 차량이 올라가니까 그쪽 부분까지 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고, 저희 생각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만에 끝내면 좋은데 예산 한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차등을 두고 이렇게 이원화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본위원은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면 완벽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여기 좀 땜빵하고 저기 땜빵하고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의 배점숙 팀장입니다. 재난방지팀의 백인주 팀장입니다.

재난상황팀의 박현우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의 임지혜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의 이정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무주군은 2년 연속 집중 안전 점검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연번 119번 제출하신 자료 34쪽 관내 공공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보유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공공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별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이영희

예.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공공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였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매뉴얼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각 공공시설별 안전관리 기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일단은 현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다면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관리 매뉴얼은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쪽은 없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쨌든 재난 분야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난 매뉴얼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통합적인 매뉴얼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안전재난과에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매뉴얼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내에서 미끄럼 등 안전사고 발생 그 대응 지침은 존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위탁 관리하는 데서 이 관내에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중이 이용을 하면 당연히 센터에서도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직장에서는 이게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은 안전관리 교육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그 위탁 관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이제 위탁 사무위탁만 하고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매뉴얼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영희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영희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앞서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안전재난 관리에서는 산불이라든가 풍수해 그리고 가스 재난 이런 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작성된 매뉴얼을 저희 이제 안전재난과에서는 위기관리 이렇게 통합 매뉴얼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재난 관리는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그 시설 안전 그쪽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희

재난 매뉴얼처럼 안전관리 매뉴얼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조를 얻어 가지고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출하신 자료 37쪽 재난안전상황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는 전북도의 14시 군에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이 부적정하다면서 각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기구 정원을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 무주 같은 준 전담으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전담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좀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무주군은 재난 정보 수집, 전파 상황 관리, 초동 조치, 지휘 등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률의 근거로 우리 군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네, 같은 법 제25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저희는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안전관리 계획의 운영 방식과 전담 인력 그리고 근무 방식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반영이 그 또한 되어져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2025년 무주군 안전관리 계획에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관리 근무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근무 형태 그리고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고 또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는 어떻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우리 군 상황실 전담 인력이 없어 그 준 전담 인력 배치된 상황이고, 2026년까지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인사팀과 협의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기준 인력을 일단은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 우리 부서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황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대체 휴무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때는 사무실에 민원인이 오면 조금 공백이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이나 이 협업해서 잘하고는 있는데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담 인력이 필요할까라는 건 한번 회의를 해봤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전담 인력을 뽑아서 평생 그분이 그 일을 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너무나 평생을 그렇게 상황 근무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기준 인력이 인사부서에서 확보만 된다면 저는 이 비상 근무라든가 아니면 여기 상황 근무가 전직 공무원들이 전체 한번 다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 부서에서 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서 그런 체제가 좀 맞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인사부서랑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무주군은 천재 재변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안전관리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지속적인 TV 광고, 방송을 통해 각종 재난 방지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하루에 한두 번씩 하는 걸로 TV를 제가 봤는데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지시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우리 대대적인 노력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 6개 읍면 마을별 이장님을 통해 각종 재난을 대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을에 고령 어르신들은 TV를 본들 그걸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그 이장님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 그렇지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건 피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홍보, 홍보해도 이게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이것만큼은 생명과 직결이 돼 있는 거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89쪽,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가 2019년도 5월 15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황인동

적용 대상을 보니까 군민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 지원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입 보험사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롯데손해보험 이 두 개로 지금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저도 몰랐어요. 위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상해를 당해 갖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무주군에 보험을 청구를 하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거였던데, 위원인 저조차도 이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군민들이 이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읍면의 홍보지 각종 리플렛 이런 걸 많이 배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홍보 방법을 떠나서 이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지금 그 보험사에다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서류를 안내를 해주지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제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 정도 되면 일반 군민들도 굉장히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 이런 보험 신청할 때 종류별로 해서 어떤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데 지금 나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좀 힘들더라,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은 고민 좀 해주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였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망 사고가 나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빈소를 꾸렸는데 의료원에서 빈소 있는 장소에서도 그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망 관련해서는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 보험에 대한 것은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고민만 조금만 하면은 본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사망자들에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부남면에서는 동향 담당자가 부남면 소재지에 사망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동향이 들어오면 그 사실을 확인을 해서 이 군민안전보험에서 이러이러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향을 보든 아니면 사회복지과든 또 이제 홍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기 병원이 됐든, 의료원 빈소가 됐든 그 부분에 홍보를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다치면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이제 사망을 하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향 차원에서도 해당 읍면에서 민원실 동향 담당자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데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그런 데서 먼저 안내를 해주고,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지원 조례에 따르면 그 화재보험도 우리가 이제 들면서 화재가 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화재 동향 보고 해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한테 이렇게 안내를 직접 해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듯 싶어요. 단지 이제 읍면에 홍보지 전단지 비치해 놓고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이건 좀 적극 행정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던, 각종 사고가 났던 또 사망이 됐든 이런 것을 전체적인 총괄해가지고 그 관련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적극 행정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게 앞서가는 선진 행정이고 가장 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은 민원을 받다 보면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하는데,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몰랐어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한번 나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중, 3중 이렇게 한 군데서만 할 게 아니고 서로서로 이렇게 그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찮다고 전화 두 번 받았다고 그건 싫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시스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적은 금액을 들고도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개인들이 드는 어떤 보험 드는 이유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황인동

물론 이것은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험료가 2억 1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군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1억 51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이익을 봤겠죠. 그다음에 2024년도는 2억 2700만 원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억 46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 실제로 보험료 납부 대비 수령액 손해액을 놓고 보면 거의 한 5~600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를 놓고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4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최대 지급 가능액을 이렇게 보니까 최대 5000만 원, 3000만 원도 있고 거의 10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롯데 한화손해보험에는 1억 4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최대가 후유장애가 500만 원, 최대가 지금 500만 원이에요. 이 금액 비율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올해는 지금 어렵잖아요. 내년도에 이 보험사와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이제 곧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보험사랑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사망에 한 5000만 원인데 롯데 한화손해보험에는 사망 시에는 500만 원, 조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협의할 때 조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침수 위험지구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계속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좀 피해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황인동

없을 때는 없는데 피해가 클 때는 또 굉장히 또 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올해 풍수해 가입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가입 대상 가구의 약 71% 정도가 가입을 했고, 그런데 2025년도 올해는 9월 현재까지 약 49%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침수 위험지구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보니까 94% 2024년도에는 그런데 2025년도에는 74%에 불과해요. 이렇게 좀 가입률이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잠깐 좀 조력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자료에도 보시면 가입 대상 빈집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빈집을 좀 뺐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빈집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한 명이 또 이렇게 또 가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세대원 한 명만 이렇게 지금 가입이 돼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있는 거고요. 가입은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 재해 취약 지구 거주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만큼은 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좀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좀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검토는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침수 위험지구나 이렇게 재해 취약 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가지고 자부담 없이 가입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보통 이런 어려운 고령층들이 사는 그런 취약지구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황인동

이런 데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토지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2025년도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로 지금 소개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황인동

네,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이게 꼭 그 재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이게 행안부에서 우수 사례로 지금 뽑혔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저희들도 그러면은 재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안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저희들이 그 지역 지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안내까지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 고령층, 취약계층들이 좀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거 해마다 이런 관계를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풍수해 보험에 들어서 어떤 재해 위험으로부터 해를 당했을 때는 이 보험에 의해서 그분들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다시 한번 또 보험 가입 상황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관내 식품 영업소 현황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 479개소, 휴게 음식점이 한 119개소 해서 한 600여 업소가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거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불시에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여기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점검한 현황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업소에서 그런 어떤 위생법이나 이런 걸 잘 지켜서 그런지 처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보면 민원에 의한 처벌 사항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에 의해서 처벌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던 업소인데,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업소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민원인이 그 신고를 했을 때는 그냥 신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잔반 음식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위생이 나쁘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즉시 나가 가지고 처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아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맞을 건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 민원인이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위원 최윤선

확인하기가 어렵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참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에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로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축제에서 가장 크게 처음에 역점을 두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우리 3무 축제 그런 것처럼 이제 타 시군에서도 많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플루언서, 유명 유튜버들이 식당에 갔을 때, 이런 위생 문제, 바가지 요금, 불친절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미지 훼손, 특히 축제 기간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아무래도 또 관광객들이나 무주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면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 600개 업소가 있는데 1개 업소가 그런 위반 사항만 있어도 결국 나머지 599개 업소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무주군 전체적으로도 이미지 훼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위생 점검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플루언서, 유튜버 워낙에 군민들 눈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한 번 터지고 나서 대응하게 되면 다시 또 이걸 위상을 높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특히나 이제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위생 문제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기 무슨 식품관리위원회인가 그쪽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지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게 이제 밥상 뉴스라는 세팅 포예요. 다음, 저기 보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축제, 홍보, 이슈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저렇게 정기적으로 저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저기 2020년도부터 시작했던 지자체도 많고, 저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부 식당에 가면 이제 비닐로 된 식탁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게 또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종이로 된 포를 군에서 행정에서 만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저런 세팅 밥상 뉴스 같은 부분, 밥상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전이나 여러 군데 가면 그 음식이 나올 동안 그 지역에 대한 이슈거리를 보거든요. 축제가 언제 있고 무주가 언제 이런 우리가 현수막으로 앞서 제가 현수막도 잠깐 얘기했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할 게 아니고 이제 저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냅킨을 가지고 세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렇게 좀 깔끔하게 또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앞치마도 종이로 된 앞치마도 있지만 사실 비닐로 된 앞치마 약간 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특성상 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착한 업소 선정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런 것처럼 위생적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저런 걸 제작을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보통 소상공인 식당에 가면 앞치마도 주류 회사에서 주는 천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매일 빨지 않는 이상은 위생적인 부분이 좀... 저도 그래서 식당 가면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이제 정말로 친환경 관광 도시로서 거듭나려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그 이것을 제작하려면 좀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것도 제가 알기로는 밥상 뉴스도 잉크 자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아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지...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앞치마나 아마 친환경 소재로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우리 과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위원 최윤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무주군 전반적인 홍보를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배포를 해주고 남은 분량은 다시 수거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친환경적인 거라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세 업체들은 사실 식탁보나 이런 것도 사실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행정에서 보급해 주는 게 우리가 소상공인 기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경제과랑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기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알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외에까지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아까 그리고 점검 사항 부분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도에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고 애매한 데는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감히 못 하지만 도에서는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 최윤선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원 최윤선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밥상 뉴스부터 위생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광 도시 이미지 특히 이게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사소한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거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우리 관광 이미지 훼손이 안 되고 특히나 한 번 이런 문제가 미디어에 터지면 무주군 전체의 어떤 특히나 소상공인한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말씀해 주신 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우리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정 위험지구 개선 사업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계속비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지금 총예산은 거의 200억 가까이 되고요.


○위원 이해양

199억이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사업 기간에는 사업 기간을 지연되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내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증액된 것은 없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재비가 내년 예산에 필요합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 증액이 또 필요한가요? 이게 19년부터 26년이면 한 7년, 8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사업 진행은 지금 1차분은 준공을 했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2차분은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위원 이해양

1차분 준공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1차분 했습니다. 예.


○위원 이해양

예, 2차분은 지금 토지 보상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 3차분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3차분은 지금 착공은 돼 있고요.


○위원 이해양

예. 2차분이 완료가 되고 3차분을 한 게 아니고, 2차분은 이제 토지 보상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3차분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위원 이해양

이 사업은 무주 오산에서 왕정 구간이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주민들의 어떤 침수 피해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해양

최근에 여기서 관급자재에 뭔가 변경이 있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 얘기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관급자재 이제 오산 가동보 그쪽에서 이제 하는 구간에서 철근 수량이 크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조금...


○위원 이해양

이게 3차 사업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2차 사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1차, 2차 사업에서 이렇게...


○위원 이해양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철근이 두 종류가 당초에 0.709톤인데, 0.709톤에서 100.74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당초 계획에 100배가 넘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100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이게 그러니까 13mm하고 16mm에 대한 그 두 종류의 철근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철근 두 종류가...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제가 듣기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게 좀 실수죠. 실수인데...


○위원 이해양

누구의 실수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설계사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계에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공사 구간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설계부터 쉽게 얘기하면 단위 수량을 이렇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24톤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근 자재, 관급자재가...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를 이렇게 하라고 승인해 주는 우리 발주처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있죠.


○위원 이해양

예,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3차 사업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이제 말 그대로 자재라는 게 충당을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해양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아주 큰 규모의 변경이 있는 건데,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이제사 이 사업이 다 끝나갈 때 지점에서 관급자재 변경을 하냐는 거죠. 처음부터 해서 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수량이라는 게 이제 철근이다 보니까 잊게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게 없었으면, 시작할 때부터 이게 딱 요만큼만 있었으면, 모자라는 걸 확인했으면, 확인이 됐을 건데...


○위원 이해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오기재로 잘못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그럼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러니까 또 도급사 처리 비용 있잖아요. 또 도급사 처리하는 공사 금액 거기는 또 맞게 돼 있어요. 또 100톤으로...


○위원 이해양

이것은 일단 우리 발주처가 우리 부서에서 일단 처음부터 설계도 설계 그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그쪽에는 또 한쪽에는 맞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맞게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100톤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작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급사에서 근데 거기 그쪽 일하는 비용, 회사에서 일하는 비용에는 톤에 맞게 해서 정확하게 산정이 돼 있고, 이 관급 순수한 철근비죠. 이게 순수한 철근...


○위원 이해양

철근의 두 종류가 0.709톤에서 100.74톤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러니까 저도...


○위원 이해양

예산 증액은 얼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1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양

1억 정도?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면 그 10원짜리가 100개가 필요한데 그냥 1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설계를 받아서 확인하고 공사를 승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못 본 겁니다.


○위원 이해양

이 사업은 품질 계획 수립의 대상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맞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해양

예, 그럼 품질 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품질 계획 수립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서 왔고, 품질 시험 계획 수립은 건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때도 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때도 이게...


○위원 이해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발주처는 그 품질 계획을 심사해서 품질 계획을 승인하고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자라는 걸 승인해 주는 과정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걸 다 놓쳤다는 거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렇게 200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철근 사용이 100배 이상 증가한다. 기존 설계의 비해서 100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사업의 변경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뭐 할 말 없고요. 좀 꼼꼼하게 더 봐야 됐고, 설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0.24톤이라는 게 사실은 한 번만 봤어도 그럴 일이 아니지만...


○위원 이해양

철근이 0.024 들어간다, 0.685톤이다. 이게 사실은 좀 너무 비상식적인 수량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해양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사업 공사를 승인을 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이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단계도 저는 적절하지 않고, 그럼 예산 1억 원은 지금 편성하셨나요? 총사업비에서 가능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해양

가능한 거예요? 추가 예산 들어가나요? 예산 증액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해양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이 총사업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일단은 증액이 돼야 되니까요.


○위원 이해양

증액이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비용이죠. 철근 비용...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1억 300만 원.


○위원 이해양

그러면 관급자재 철근이 1억 300이 예산이 추가돼야 되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다른 증액은?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아까 말씀드린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또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토지 보상이 또 추가가 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렇게 최대한...


○위원 이해양

얼마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정 중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이 예산은 언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래야 마무리가 되니까요.


○위원 이해양

네, 그럼 설계가 변경되는 거죠. 관급자재도?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이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이해양

예.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쉽게 말하면 톤수가 변경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다 변경이 돼야겠죠. 지금 다 이걸로 돼 있으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잘 마무리되나 중간에 사실 이거도 어떤 업체가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중간에 사업 포기 부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재정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업체로 들어왔을 텐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 기간을 잘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막판에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공사 지도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품질 계획을 제출하고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이 좀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품질 계획이라는 것은 이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어쨌든 이번 계기로 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아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교육 중에 들었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위원 이해양

사무관 교육 중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웃기지만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결재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 이해양

근데 이렇게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산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끝나고 이럴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됐는데 예산 추가해야 되니까 추가해서 가자 그리고 끝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동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설계사부터 해서, 과정부터 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산림녹지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4인)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양영두
  • 환경과장최성용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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