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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본회의(2026.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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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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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무주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7.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 28. ~ 1. 29.)


부 의 된 안 건

1.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무주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7.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 28. ~ 1. 29.)


(10시 03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최윤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과 상정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집회에 권고하여 오늘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사무 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과 함께 적토마의 힘찬 한 해를 염원하면서 새해 첫 회기 일정에 본 의원은 무주 역사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무주는 현재 농산촌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그리고 태권도와 관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982년 8월 덕유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잼버리대회, 1997년 1월 무주·전주 동계 U-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역시 무주가 자연과 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2014년 4월 태권도원 개원 또한 무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남북 교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주는 백제와 신라의 관문이었으며, 충청 경상 전라 삼도가 만나는 접경지대로 오늘날 삼도봉 행사를 통해 지역 상생을 이어가듯이 무주는 예로부터 분절이 아닌 연결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주의 역사적 성격은 기록과 보존을 통해서 비로소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무주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와 함께 무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천동은 오랜 세월 수많은 수도승과 학자들이 수양하던 곳이었으며, 험준한 덕유산과 지형적 요새인 적상산성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호국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투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중사와 항일의 역사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무주의 가장 독보적인 역사 자산은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묘향산에 보관되던 실록은 전란에 대비해 적상산으로 이안되었고, 이 적상산 사고본 실록은 현재 평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주가 민족의 귀중한 역사를 지켜 낸 핵심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역사관의 부재로, 소중한 역사 자산들이 단편적인 행사나 개별 기록물로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은 매년 적상산사고 이안행렬과 포쇄재연을 전통문화유산 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실록을 활용한 남북 교류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평화통일의 발판도 꿈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는 물론 전시, 연구, 교육의 근거인 역사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당산리와 주계고성, 봉화산 등에서 발견된 고대의 유물 발굴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기록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이 일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무주 역사관에 대한 계획수립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무주 역사를 총괄적으로 담아낼 종합 기록 플랫폼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주요 자산인 적상산 사고본의 복본화 작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민간의 유물과 기록물 기증·수집체계를 구축하여 근현대의 생활사가 함께 담기는 군민 참여형 역사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 무주문화원사의 근본적인 해결도 역사관과 함께 방향을 모색한다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국내외 태권도인과 관광객이 무주를 방문하지만, 이들이 무주의 역사와 숨결을 느끼며 머무를 만한 접점은 부족합니다. 역사관은 무주의 관광 인프라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여 무주의 정신과 함께 머무르는 여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역사관을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위치나 유휴 시설물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더 훌륭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기록되는 군민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기록하고,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전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는 곧 무주만의 역사 서사를 확립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무주를 설계하는 백년대계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영희 의원과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과 황인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법률 자문과 상담 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김민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 위원은 문은영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인동 의원님, 문현종 님, 박희영 님, 오종석 님, 이기수 님, 이대석 님, 이해연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지금부터 2026에서 2030년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매년 5년씩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사무의 공공 또는 민간 위탁 및 공사 공단으로의 전환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추진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안 수립, 무주군 의회에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기본 현황, 지역 여건,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 여건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기구 및 정원은 본청 1실 2국 14과에 324명, 의회 1과 2전문의원으로 19명, 2직속기관 6과 144명, 1읍 5면 106명으로 총 정원은 593명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 정원 대비 충원율은 95.4%이며, 2022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가 2026년부터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 수요 변화입니다. 자치분권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법령 재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 등 행정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예방을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분야 인력 및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력 운영 방향입니다. 국정 과제 및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렬 불부합 인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조직 분석과 진단으로 감축 가능 분야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결원 충원을 통해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2025년도 집행 기관 574명, 의회 19명으로 총 593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관별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해 준 기준 인력 22명이 집행 기관에 추가 반영되어 집행 기관 596명, 총 615명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로 보면 2026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21명, 지도직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군의 기준 인건비 총액은 673억 원이며 실질 예산은 6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직이 472억, 공무직이 152억, 기타직이 30억이며 기준 인건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 위탁이 계획된 시설물로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설천 백운누리센터도 해당 부서에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공사 공단 전환 계획 시설물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운영 중인 정수장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공무직 인력 운용 방향 및 인력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장 오광석

본 안건은 행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2026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역 보건의료 수요 공급 자원 전달 체계와 통계를 종합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8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방향과 시정 내용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함께 만드는 맞춤 건강 무주를 목표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 관리 체계 구현과 지역 내 다 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로 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전략은 2개 추진 과제와 2개 세부 과제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 관리 체계 구현 전략은 1개 추진 과제와 3개 세부 과제로, 지역 내 다 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 전략은 2개의 추진 과제와 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지표 목록 및 3차년 실적으로 10개의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미달성 지표는 세 번째 전략의 현재 흡연율 1개 분야입니다. 5에서 7페이지는 2025년도 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 자체 평가로 미흡한 점은 2026년도 시 시행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는 3차 연도 시행 결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6년도 시행 계획입니다. 실무 협의체의 검토와 대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도 1월 22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수칙 방역 및 예방접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결핵 등 감염병 환자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 의료 활성화와 보건의료 접근성 보완입니다. 보건의료원의 기본 의료 제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 분야 확대 운영과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립요양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치매 안심 병동 의료기관 인증 등을 통한 공공의료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인구 집단별 건강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학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건강 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 대상 건강이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야간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및 방문 영양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관리로 아이 낳기 좋은 무주 만들기를 위하여 임신 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 장려금,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과 59페이지에 장애인 재활 사업을 위한 대상자별 재활 훈련과 한의학 중풍 예방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암 환자 의료비 및 저소득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의 영양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62페이지 건강을 지키는 건강 검진입니다. 국가 일반 건강 검진 및 6대 국가 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수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와 검진 데이터 사후 관리 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건강 위해 요인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시설 점검 등으로 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금연 금주 실천율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움직이는 건강 관리와 지속 가능한 신체 활동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 워크원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통합 이동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걷기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정신 건강 관리와 생명 존중입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우울 증상 유병률은 3%로 전북 평균 2.9%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를 줄이고자 중증 정신질환자 및 청장년을 위한 고위험군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주야간으로 확대할 운영이며, 생명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명 존중 안심 마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노인 건강 관리의 핵심인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 등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9페이지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로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겠으며, 운영 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의료 건강 돌봄 건강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제8기 4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와 84페이지의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 140페이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노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장 오광석

본 안건은 무주군의 감염병 대응 등 보건 의료 해결 역량을 증진하여 무주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민 행복과 의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오광석

의사결정 제8항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7호로 제안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역량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 무주군의회는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건강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특수건강검진 연령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 활동의 핵심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 노동까지 병행하며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농작업,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농약과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 등 각종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51세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인구 중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진 대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5% 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중반부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여성농업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에는 정년이 없음에도 건강검진에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특수건강검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주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와 검진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51세부터 80세까지 제한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 검진 항목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7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의원(2인)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5인)

  • 군수황인홍
  • 부군수노창환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이동훈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강미경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영희
  • 서명의원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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