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10시 4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10시 46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문 은 영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연초에 세운 부서별 계획들이 단순한 목표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무주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힘만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무주군은 관 주도의 정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 중심의 대응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마을과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미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나 자문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라는 강력한 의결 기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을 결정하며,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의하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2020년 14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공동체 모델을 구축하는 등 주민총회에서 공론화된 마을계획을 시장과 관계 부서에 직접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통해 상향식 주민 참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의 경우 5,822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한 2025년 17개동 주민총회를 통해 돌봄,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00개의 사업의제를 선정했고, 행정이 포착하지 못한 현장의 문제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말 기준, 전북 전체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9%에 불과하고, 우리 무주는 단 한 곳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위원회 체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무주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무주군은 자치분권과 주민 주권의 시대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전환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경에 주민자치회 전환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 창구를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올해 안에 최소 2개 이상의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주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권자가 될 때, 무주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무주군이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8호로 제안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전력·송전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 과제이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전력소비 산업으로,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송전망의 확장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전력 공급 및 송전망 구축 정책은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장거리 송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 주민 생활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소비를 동일 지역에서 해결하는‘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공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는 불필요한 장거리 송전을 최소화하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 피해를 줄이고, 국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집적화가 가능한 국가 전략 거점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 생산·소비 시설을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이전 할 경우, 대규모 전력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충당함으로써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 전력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무주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망 구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 입지 정책과 전력 정책을 연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연계하여 지산지소형 전력 공급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국가 송전망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2월 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선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결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무주 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노후화된 전통시설 시장 시설을 현대적으로 재구축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모죽은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온 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 업무 직원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사업비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고 마을 위원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장 오광석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무주 반딧불, 전통시장, 식당 등 시설 현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결정 제5항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제18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풍 1승지 문화센터 사무 위탁 동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무풍 1승지 문화센터 사무 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결정 제7항 무풍 10승지 문화센터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제322회 무주군 의회의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문은영 의원님과 이양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무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 그리고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자체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두 분 의원님과 두 분 의원님의 진지한 고민과 책임 있는 정책 제안에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아울러 이번 회계에서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의회가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과 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뜻깊은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어떤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과 지적 사항을 행정의 과정 속에 충실히 반영하고 계획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제는 입춘이었습니다. 차지찬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자연은 분명 봄을 향한 한 걸음 내딛는 시기입니다.무주군의회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다진 논의와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작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이상으로 제322회 무주군 의회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현대화)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5.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6. 무풍십승지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황인동 최윤선
○출석의원(5인)
○출석전문의원(2인)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4인)
- 부군수노창환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정성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강미경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영희
- 서명의원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