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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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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02월 11일(수) 13시 2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13시 28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41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3262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아이 돌봄 지원으로 253만 원이 감액된 8억 849만 1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9만 6000원이 감액된 8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에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44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의 사회적 경제 분야 전담 매니저 운영 외 12개 사업으로 2928만 원이 감액된 10억 58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418만 4000원이 증액된 110억 4917만 5000원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기타 보상금의 19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10만 원을 전북도청 2026년 청소년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

122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3000만 원을, 사회적 경제 분야 전담 매니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6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업,

123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80만 원이 감액된 7750만 원을,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하수관로 동파 수리비 330만 원 증액된 505만 2000원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 군비 추가분으로 300만 원을,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 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지원 행사 운영비에 2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만 8000원이 감액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아이 돌봄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361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4760만 원을, 여성 센터 안전 관련 엘리베이터 내부 접합 부분의 균열로 인한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 결혼 이민자 자립 지원 통합 사업 전북도에서 종료된 사업으로 14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민간 위탁금액 224만 원이 감액된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농촌 지역 자립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도비 1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128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278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225만 3000원이 증액된 9297만 4000원을, 급식 지원에 520만 원이 증액된 62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7만 8000원이 증액된 84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2020년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 등에 4029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020년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 등에 69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예, 제출하신 자료 12쪽입니다. 무주군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정된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 내시는 2월 2일에 내려왔어요. 예산 계획 증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기정액 대비 무려 50%가 삭감되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당초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2월 2일에 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이렇게 전북도 예산이 50%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지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기업 맞춤형 아이템 발굴 지원 금액도 기존 8개소에서 4개소가 축소가 되면,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제 당초에 저희가 8개소에 8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공모 심사 과정과 그 도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수를 줄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확대하라는 그런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수행기관이 전주 기전대학교인데 맞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수행기관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업 교육 지원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행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는 하셨어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침과 보완 요구가 계속 있었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전대에서도 충분히 그 뜻을 받아들이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에서는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태권문화과장 이동훈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가 증액된 69억 4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33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으로 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비 및 반환 수입에 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410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6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9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2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입니다. 보전 수입 등에 지정 재원 잉여금에 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에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 금에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가 증가한 161억 5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 이전에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 시설비로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수 장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유재산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한 한풍루 방염포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537만 원이 증액된 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 이안 재연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VPN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1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태권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6년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 때인가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야행은 6월 달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1차 추경에도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그 도에서 원가 심사 아니...


○위원 이해양

투자 심사?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투자 심사는 마쳤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3월 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할 때, 심사를 했고 그 심사 결과가 3월 말에 통보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일정을 갖다가 조금...


○위원 이해양

사업 계획을 바꿔야 되겠네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예,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상반기에 못하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투자 심사도 이런 것도 본예산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왜냐하면 총액 기준이 있으니까, 총액 기준이 그거보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투자 심사를 같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투자 심사가 도에서 연간 2회 진행되나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원래 통상적으로 한 4번 정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3회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해양

3회만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투자 심사가 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추경을 빨리하는 바람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못 했잖아요. 올해 야행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 같던데요. 그죠? 보통 2억에서 2억 5천이었는데 올해 4억 한 5천인가 그 정도 되죠?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 3억이 넘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 이해양

불가피하게 어쨌든 일정을 하반기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공모 사업 진행한다고 다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김환태 문화 그 이사회 사무실도 3층으로 가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서 일단 저희가 충당을 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존에 있던 어떤 사업이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저희가 반디 창작소 뒤에 만드는 것들 거기에서 이게 크게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잔여분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설계했는데 그거보다 좀 많으면...


○위원 이해양

이전하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 거고 3층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는 충당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예산을 잡지 않아도?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일단 충당이 충분한지 저희가 이제 설계를 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38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89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6366만 2000원이 증액된 226억 8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30만 원이 감액된 1362만 5000원을, 제20회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 3003만 원이 증액된 30억 3380만 원을,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이 증액된 17억 9560만 7000원을, 수성대 주변 관광 개발 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이 증액된 23억 7325만 원을,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13억 8140만 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 원을,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432만 원이 증액된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무주 태권브이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금액 변경 없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사업 용도에 맞게 개발 사업과 진흥 사업으로 구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무주 반디놀이 생태체험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2억 432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태권도원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 집행 잔액 1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 유치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축제 관련 민간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피너클 어워즈 또한 소정의 출품 비용을 납부하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피너클 어워즈 관련 홈페이지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개 내외의 축제 분야를 정해 해마다 50여 개의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진행되었던 피너클 어워즈의 언론 보도를 보면 행사 참여자 수는 한 15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부위원장 문은영

수상자와 운영 요원 등 관련자 수만 하더라도 100여 명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인 참여자 수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피너클 어워즈는 이제 그 사람 참여보다는 기관하고 축제에 관련된 단체나 그런 쪽에서 참여하는 수를 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150명에서 행사 참여와 참여자 수 150명 빼면 한 5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무주반딧불축제 3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 총회 및 제20회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 시상식을 유치함으로써 축제 성과를 국내에 공유하고 한국 대표 친환경 축제 개최자로서 무주의 이상을 확립하고자 7000만 원 편성 요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부위원장 문은영

대한민국 지자체 축제 평가의 유일한 공식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렇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평가는 국비 지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축제 및 예비 글로벌 축제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부위원장 문은영

글로벌 축제에 공모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면 8억 원 그다음에 예비 글로벌 축제 대상이 되면 2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지난 2025년도에 부여의 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 유치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국내 대회 5관왕, 세계대회 6관왕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관으로서의 수상이 무주군의 위상을 확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관의 시상식과 총회를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과연 무주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게 세계축제협회 시상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서 아시아 지부 대회가 열렸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에서도 열렸었는데, 이게 국내에 있는 축제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축제에 저희가 선정되면 어쨌든 저희가 세계축제협회에 상 받은 타이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민간 단체에서 평가하는 이런 평가들이 과연 우리 무주군의 축제 위상을 높이는 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둘째 지원 근거입니다. 추진 근거에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명시하였어요.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1. 지역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스포츠 대회가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학 유치 지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음...


○부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 피너클 어워즈 연차 총회는 수상자와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조례에서 명시한 축제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부위원장 문은영

지원 증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물론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그쪽에서 주는 상은 아닌데, 일반 어떤 협회로는 세계축제협회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30회 반딧불축제를 맞이해서 한번 시상식을 저희가 유치해서 무주에서 한 번 개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네, 피너클 어워즈의 연차 총회와 수상자 단체의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이 조례 근거가 맞지 않아요. 무주군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회원과 수상자만이 참여하는 행사이기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축제를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근거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무주군 축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축제를 대상으로 세계축제협회에서 시상을 하는 시상식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근거하고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피너클 어워즈는 소정의 출품 비용을 납부하고 시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차 총회의 수준인데 우리 무주군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7000만 원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의문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의 부분하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네, 다음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6년부터 29년 4월까지 돼 있어요? 위탁 기간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부위원장 문은영

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업 기간을 29년까지 맞췄는데 지금 보조금 관리 성과와 성과평가를 위해서라도 29년 4월이 아니고 28년 12월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아마 4년을 생각하고 기간을 설정을 한 것 같고요. 4월이든 5월이든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4년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관리 성과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로 맞추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성과평가는 매년 저희가 연말에 끝나고 보조금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위원장 문은영

시기를 좀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기간은 그러면 1년씩 끊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위탁 동의안 의결 당시 위탁료는 연간 2억 1243만 3000원이거든요. 이번 예산에는 2억 5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저희가 원가 계산한 결과 보면 그 수입 부분이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그 수입 부분...


○부위원장 문은영

수입 부분은 38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 동의안 할 때 무주군의회 동의를 왜 얻으셨어요? 위탁료를 1년에 2억 1243만 3000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사업 추경에는 2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위탁 동의 받는 데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린 금액은 수입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 받을 때는 아마 원가만 계산해서 2억 1천...


○부위원장 문은영

아니 수익이 올라가면, 수익은 나중에 빼는 거지 동일한 위탁금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위탁 동의 받을 때는 저희가 원가만...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을 때는 2억 1243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올라올 때는 2억 52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우리 무주군의회에 위탁금을 그렇게 받겠다고 동의를 원하신 거잖아요?.위탁금이 달라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금액도 저희가 원가 계산한 결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고요.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을 저희가 정산해서 나중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반납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반납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위탁금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2억 1200만 원 약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2억 52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4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산을 계상하면 9개월 분이잖아요. 위탁료는 그렇게 따지면 4개월분을 빼면 2억 1243만 3000원에서 1억 5932만 5000원을 빼면은 제출한 2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약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위원장 문은영

정산을 제대로 해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시작을 언제 저희가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문은영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4월이라고 하셨잖아요. 4월이라고 했으면 4개월 걸 빼고 9개월 거를 정산해서 예산에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


○부위원장 문은영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탁료 산정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올려놓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아니죠. 4개월이면 4월부터 운영을 한다, 5월부터 운영을 한다 하면 1년분이니까... 4개월 분을 빼고 정산을 해서, 위탁료 산정의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위탁료 산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남 금강변 관광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력의 문제입니다. 출렁다리 관람 인원이 많으면 시설 관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총 3명의 인력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총괄 1명과 마을 구판장 카페 관리를 위한 인력이 2명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지금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3명 산정이 됐는데, 이게 수입 금액을 보면 3900만 원이에요. 카페 무인 판매자 예상이죠? 예상인데 2명의 인력 운용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인 판매장 무인 카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인력은 총괄 인력과 업무 1인을 우선 채용하고 이후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 1명을 더 추가 채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들은 총 3명으로 가장 기본으로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하실 분 한 분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카페 부분하고 구판장하고 같이 1명이 운영하기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최소 인원을 2명으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무인 카페 무인 판매장을 카페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력을 이용해서 수입이 3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명을 이용하면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무인 판매장 무인 카페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잖아요. 굳이 사람이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는 그 카페를 좀 특색 있는 카페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무인 카페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저희가 특색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카페가 좀 활성화되면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카페 컨셉을 어떻게 잡고 운영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안 하는 카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특색 있는 그 주제를 정해서 특색 있는 카페를 조성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부위원장 문은영

우리가 부남 출렁다리를 홍보비 편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운영하실 건지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보면 관광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부남 금강변 출렁다리를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에요, 홍보비는 편성해 놓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홍보비는 관광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홍보비 산출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관광 홍보비로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 시설 주변에 파크 골프장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부남 쪽이 저희 생각에는 시설 주변에 어떤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잘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관광지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주변 여건하고 이렇게 잘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우리가 무주군의 파크 골프장이 갑자기 늘어나서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무풍면에, 설천면에, 무주읍에 두 군데, 안성면, 부남에 18홀씩 2개가 하나가 더 조성되면 36홀이 조성이 되는데, 각 지역에 다 연습할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돼요.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18홀의 운영처럼 부남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이 원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카페를 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 무주 금강변 출렁다리가 준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기본 인프라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게 수입이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가 수입 3900만 원인데, 과연 2명의 인원으로 한다 하면, 이것도 적자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2명은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총괄 하나 2명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니, 총괄하시는 분 하고...


○부위원장 문은영

총괄 한 분 계시잖아요? 또 카페에 판매장 2명을 해서 3명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일반 업무 보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 가장 그 어떤 기본적인 투입해야 되는 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잖아요. 무인 카페나 무인 판매장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악 마라톤 골든트레일 월드 시리즈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도 최근에 유치가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까 태권문화과 과장이 설명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대회가 확정된 것이 12월 말에 확정이 됐고요.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그 협약을 체결한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투자 심사를 받을 시간이 사실은 도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위원 이해양

이건 전체 예산을 얼마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4억 5천 소요가 되는데요. 한 2억 원 정도는 지금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투자 심사가 끝나면 도에다도 좀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투자 심사가 3월 말에 같이 그러면 우리 태권문화과 야행권하고 같이 올라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올라가 있고 그럼 이것은 언제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0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으로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투자심사 오면 그러면 2차 추경에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3억 9263만 8000원으로 세입 수입에서 1억 36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단 세부 내역으로 세외 수입 총액은 68억 9121만 8000원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분 등 2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 36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63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18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442만 3000원을 공유재산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공유재산 위탁관리 정산금으로 2382만 8000원이 증액된 2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청사 법정 전기 안전 점검 사업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298만 8000원을, 시설비로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LPG 배관 교체 공사 등 2488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 임용자 가구 구입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제1차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8페이지 청사 관리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단체 종합회관이 지금 현재 전북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 사진에 보니까 기존에 에폭시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비라든지 햇빛에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들뜸 현상이 좀...


○위원 최윤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2500이면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 비가림막 지붕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선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또 안전 진단비가 또 추가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구비를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윤선

이게 그러면 에폭시도 보니까, 유지가 오래되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한 번 공사할 때 인증된 이런 제품 같은 거 좀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진상에 보면 오래전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성능 인정받은 제품도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시공업체랑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전달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3, 4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안전 진단 같은 거 제대로 해서 비가림 지붕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말씀해 주신 대로 비가림 시설을 포함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무주읍행정복지센터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민원대가 상당히 오래된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제가 알기로 무주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약 한 20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20년이 넘었죠. 좀 일찍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읍사무소 가면 아마 6개읍면 중에 그래도 무주읍이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 편인데, 항상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협소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어차피 이거 할 거면 다 뜯어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책상의 구조라든지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읍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구조적인 면도 한번 잘 좀 새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할 때 해야지, 한 번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은 또 건들기 어려우니까, 일하기 편하고 민원인들도 방문했을 때 좀 협소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현장에 가서 가장 쾌적한 공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 배치 문제부터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추경과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제2후생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부위원장 문은영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어떤 민원들이 불만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거기가 이제 97년도에 준공이 됐고, 약 한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 또 여름에 습기가 좀 차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공사 내역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더니, 애초에 바닥 난방을 온수난방이 아니고 필름으로 제작된 전기 필름 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없는 현상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방바닥은 좀 따뜻한데 이렇게 우풍이 좀 있는 그런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또 그 인근에 적상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저기압이 있을 때는 그 냄새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벽 쪽에 내단열 문제가 좀 있어서 습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여력이 있다면 저희가 내단열 검사를 포함을 해서 그 밑에 그 전기 필름 난방 부분하고 이제 또 온수기가 아마 실별로 30리터짜리를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수통도 약 한 50리터짜리로 증액도 좀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이번에...


○부위원장 문은영

어떻게 지금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건지, 예산이 세워져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다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좀 견적을 좀 잘 받아가지고 반영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그 불편함을 몇 개월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추경이라면 한 몇 개월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거를 하는데 추경에 올라가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주변에 악취 문제 그런 문제를 다 간과하고 가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후생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고 이게 고마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을 써서, 적은 예산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건강도 안 좋고 옷들을 다 차에다 가지고 다니는 상황들 쉬어도 쉬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불만들을 빨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고 하셨지만 가용 자원이 있으면 미리 조금 리모델링을 보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46만 1000원이 감액된 582억 2087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기초연금 지급 등 14개 사업으로 401억 8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92억 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기초연금 지급 등 24개 사업으로 86억 6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183만 7000원이 증액된 814억 294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9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606만 5000원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49만 8000원이 증액된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에 5141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1360만 원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98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에 102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01만 3000원이 증액된 9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에 39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592만 2000원을,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3408만 원이 증액된 11억 3564만 4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57만 8000원이 증액된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8698만 3000원이 감액된 290억 94만 9000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72만 원이 감액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이 증액된 4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44만 원이 감액된 1116만 원을, 통합돌봄 운영 기본 경비에 285만 원을,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확충에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736만 원이 증액된 24억 5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체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을,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08만 원이 증액된 9782만 원을, 경로당 편익 증진 물품 보급에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998만 2000원을, 추모의집 유지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2830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3006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73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36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504만 원이 감액된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40만 원이 감액된 2142만 4000원을, 부모 급여, 영유아 수당 지원에 1억 3047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2672만 5000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8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50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에 1957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168만 1000원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보조 연장 교사 지원에 1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541만 2000원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에 1287만 2000원이 증액된 7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23만 원이 증액된 76만 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에 1100만 원을, 무주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3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430만 8000원이 증액된 6276만 3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66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 165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92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928만 3000원을 감액된 2억 8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641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92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사회복지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쪽입니다. 예산안은 151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첫 시범 사업이 시작하여 전국 67곳이고, 그 지자체별로는 107곳, 그냥 드림 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개시 2개월 만에 방문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무려 3만 6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 12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그냥 드림 사업은 2025년 12월에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고 읍면을 통해 지침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읍면에는 다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의회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앞으로 이제 이런 신규 사업이 생기면 전 실과, 읍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국가 시범 사업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그냥 드림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주 행복 나눔 푸드마켓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복지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냥 드림 사업은 그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품을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일 최대 25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푸드마켓은 직원 1명하고, 공익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효율적으로 상담도 하고 물품을 효과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25명 정도로 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하루 25명으로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정도 한해서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인력을 더 배치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냥 드림 센터를 무주 지역에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영희

이용자는 저소득층과 거주 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식생활 취약 계층 등 이용자 발굴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이제 이용자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식생활 취약계층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읍면 맞춤복지팀하고 그리고 푸드마켓 상담 그리고 유관 기관하고 협력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담 과정에서 유기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복직 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시스템은 광역 푸드마켓에서 물품을 일괄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영희

기초 푸드마켓으로 지원해 물품을 교부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인데, 작년 12월과 1월 이용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작년 12월에는 한 153명 정도 되고요. 올해 1월에는 1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한 2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2회 연속 방문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약 40명 정도로 2회 연속 방문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누적 281명 중 2회 연속 방문한 이용자가 40명이라면 그 이외 방문한 이용자는 없다고 보는데 2회 연속 방문자는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기본 상담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2회 연속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대상자 중에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 건은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계 내역은 우리가 사회 보장 공적 제도를 신청하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도 연계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 등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지역 복지 지원과 연계를 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읍면 복지 담당자는 그냥 드림 서비스 대상자와 복지 상담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공공 보조 서비스 수혜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셔서 복지 서비스 연계를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소식지에도 이번에 다 나갔거든요?


○위원 이영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6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의결한 지가 한 달 지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많이 들어왔네요. 사업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감편성의 요인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가 온 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줄어서 거기에 인원 대비해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아동 수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 할 때는 반영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러니까 작년...


○위원 이해양

그럼 국도비 변경이 이렇게 연초에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이제 연말에 왔을 때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1월 경에 이제 확정 내시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위원 이해양

대부분은 지금 그런 내용의 감편성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예산서 164쪽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에 11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명절 수당이면 설하고 추석 때 지급되는 거 10만 원씩 이외?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라도 좀 세워서 좀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게 지금 예산이 내일모레 의결되면 설 연휴예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예산이다. 어떻게 소급 지급할 거예요? 설 전에 지급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먼저 지급하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러진 않죠. 이제 의결이 떨어지고 발표가 나면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지나서 지급하도록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은 지원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때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집 명절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이해양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번 어린이집 명절 수당 지원 건은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1명에게 무주군에서 매월 지원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현재는 말하기 어렵고요. 지금 특히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이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26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11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9만 5000원 합계 매월 46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각 명절 수당을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어린이집에서요?


○부위원장 문은영

네, 어린이집 자체에서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간 명절 수당을 10만 원씩 시설 자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요. 이번 예산을 통과되면 작년 명절 수당에 추가해서 2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럼 자체적으로 주고 있던 10만 원 명절 수당을 주고 또 군에서 또 10만 원 추가 지원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자체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는 1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명절 수당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는 10만 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서도 명절 수당 지금 어린이집 아동 수가 보육 아동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씩이라도 자체적으로 주고 우리한테 이제 처우 개선 쪽으로 해서 명절 수당을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자체 시설에서 주는 10만 원 또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2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부위원장 문은영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하는 명절 수당 지원을 통한 보육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보육의 질을 향상을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지원이 조금 더 보육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현재 무주군에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인건비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은 행감에서 제기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문은영

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요양원, 장기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무주군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장기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건보에서 이제 수익금을 받아서 거기에 몇 프로를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명절 수당 같은 경우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곳에 인건비나 이걸 추가로 지원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이 장기 그런 요양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장기 요양하고 주간보호센터...


○부위원장 문은영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요양시설이 지금 저희가 6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그리고 방문 요양기관이 시설이 있고요.


○부위원장 문은영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좀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보살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해마다 채용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을 위해서 이런 적정 수준의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부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민원봉사과장 김인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10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위탁 사업비 반환 수입으로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 정산 반환 금 외 1건으로 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98쪽 하단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외 1건으로 기정액 대비 1941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9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다음 장 상단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22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2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외 1건으로 기정액 대비 1850만 원 증액된 1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258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6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27만 5000원이 감액된 1980만 8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6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9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94만 5000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807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통계 변경과 예산 금액 변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밀집 취약 구역 생활안전 개선에 공공 운영비로 415만 5000원이 감액된 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6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사업에서 저번 회기에 조례도 의결된 것 같은데, 왕정마을회관이 그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왕정, 오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지금 마을회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예.


○위원 이해양

연초에 읍면 방문 때 갔더니, 이 부분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당분간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정마을회관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부지 부분에서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번 조례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셨잖아요.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회관 땅은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마을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저희들은 이제 준비됐는데 그쪽에서 마을에서...


○위원 이해양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아니 저 마을...


○위원 이해양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거기 마을회관이 지금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지금 제가 확인된 건, 아예 부지가 안 된 걸로... 저기 안전재난과에서 현재 부지는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 이해양

예?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부지 매입은 추진 중에 있고...


○위원 이해양

그게 어차피 보상은 좀 받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마을회관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약간 임시 주거시설로 좀 지원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임시?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안전재난과에서...


○위원 이해양

안전재난과에서 그 임시시설을?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지가 매입되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면 추진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좀 늦어지는 거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걸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폭염 쉼터 이렇게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올해 안에 준비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임시 거주 시설이 가능하나요? 그것도 또 어디 공간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제가 그것을 정확한... 그렇게 해 준다고만...


○위원 이해양

창고 형태로 짐이나 갖다 놓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재난과랑 언제 마을회관이 거기로 공사에 들어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랑 좀 협의를 잘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5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9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중간, 국고 보조금으로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외 2건에 372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3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3페이지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외 1건에 133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06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8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지역 보건법에 의한 법정 계획인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사 청소 용역비 입찰 잔액 36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378만 9000원을 증액한 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미확보된 민간 위탁금 1분기분 3억 1897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739만 원을 감액한 3억 6250만 원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비로 75만 원을 감액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전문 인력 교육비로 1만 2000원을 증액한 293만 4000원을,

233페이지 지역 복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류를 위한 교육비로 6만 8000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인건비는 정신 건강 사례관리사 결원에 대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 근로자로 임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총 사업비는 변경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4건과 시도비 보조금 3건 총 7건에 2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25만 원이 증액된 31억 685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98페이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고,

99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요실금 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억 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722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4238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등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퇴직금으로 220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493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22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국가 신규 사업 확정 내시로 요실금 치료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 방문 구강 건강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추가 운영에 따른 폐기능 검사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506만 원을, 구내 식당 노후 비품 교체비로 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월부터 진료 예정인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임차료로 637만 5000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산부인과 초빙 의사 진료 수당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응급실 전담 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2129만 원이 증액된 7283만 6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업무대행사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을 변경하여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변경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8인)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이동훈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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