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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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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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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02월 13일(금)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160억 15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인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4억 73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5억 4240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억이 감소한 478억 1750만 9000원과,

3페이지, 예비비에 50억 원이 감소한 22억 5019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감소한 4614억 7314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7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증액한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545억 4240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206억 8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 시설비를 7억 원이 감액된 16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를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을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동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질의를 통해 위탁료와 개월 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기간은 8개월로 조정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위탁료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간 위탁료 기준을 2억 5200만 원으로 기준을 산정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4,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 용어 정의를 보면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 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탁 동의안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 원가는 2억 5143만 3000원인데 운영 수익을 39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운영 원가에서 운영 수익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지금 수익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예정치일 뿐, 이게 원가 계산하는 데 저희가 수익을 산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문은영

의회에 위탁료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문은영

그거 얼마로 받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동의안은 금액을 저희가...


○위원 문은영

2억 1200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탁료 2억 12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야지, 굳이 그렇게 관광진흥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결 받은 액수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동의안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수입 부분을...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수입 부분을 3900만 원을 명시를 하셨는데, 원가 분석할 때는 위탁료에서 수입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2억 1200만 원으로 의회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동의안 받은 거죠.


○위원 문은영

네, 그러면 그 2억 1200만 원이 위탁료가 되는 거지, 어떻게 2억 5200만 원이 위탁료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제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위원 문은영

아니죠. 위탁료 산정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의회 의결을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추경 예산 질의를 할 때 위탁료가 잘못 추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월 수는 맞춰갖고 오셨는데 위탁료가 틀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저희는 2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4개월분만 빼고, 8개월분을 산정을 했고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 문은영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료 기준이 2억 5200만 원에서 수익을 예상치라고 하지만 39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해야 위탁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받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럴 것 같으면 원가 분석을 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6년도 1차 추경 수정예산안 관광진흥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3건의 세출을 조정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광진흥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이 사업들이 지금...


○위원 이해양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그냥 사업 진행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잠시 세출 조정을 하신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해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트레일 월드 시리즈 대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투자 심사 중이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투자 심사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사업이 11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4억 5천, 민자가 7억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투자 심사도 안 됐고, 예산 반영도 안 됐는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내보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골든 트레일레이스 월드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GTWS 조직위에서 지금 일정들을 전부 짜서...


○위원 이해양

어디서 하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직 예산 확정도 안 됐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도비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산 상황으로 보면 그것도 도비 노력도 해야 되고, 투자 심사 중이고, 군에서 예산은 아직 반영도 하나도 안 됐고,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내보내는 거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의회에 뭐 엿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위원 이해양

잘못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사실은 그 골든 트레일레이스 일정상...


○위원 이해양

협회나 이런 게 군하고 같이 하려면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그렇게 언론에 내보내야죠. 예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 반영도 못하면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매월 하는 주례 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 이해양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예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협약도 체결을 하고 해서 사실은 좀 홍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무주군에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회랑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회의 의결권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 후에는 하여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위원 이해양

그럼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야죠. 투자 심사도 빨리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계획되고 행정이 준비되고 이런 과정이 없고 갑자기 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획하에 행정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차도 있고 의회의 예산 의결 또한 중요한 절차이잖아요,그죠? 그런 걸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무주 구천동 바가지 씌우다 망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 5일 만에 20만 회가 노출이 됐어요. 알고 계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도 이거 서울에서 누가 보내줘 가지고,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형성해서 쇼츠나 이런 것들로 다 파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급격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완전히 구천동은 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올빼미 TV라고... 알고 계시면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도 봤고요. 다만 이 유튜버가 저희 무주군만 이렇게 그 영상을 내보낸 건 아니고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시각으로만 유튜브를 만드는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그래도 우리 일단 무주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단 저 부분이 타격이 있을 것 같으면 조치를 해야죠. 구천동 단체나 관광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 해가지고 찾아가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유튜브의 어떤 조회 수만 늘려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반대적인 부분으로 저희들도 유튜브를 어떤...


○위원 이해양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대중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긍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그분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하고 반대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좀...


○위원 이해양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투입을 해서라도...


○위원 이해양

어떤 방법이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저희가 이제 정읍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같은 특구인데, 정읍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도 역시나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연락을 하려고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자극을 해 가지고 이 유튜버 심리상 조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튜버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대처를...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감액된 2736억 4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93페이지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원이 감액된 17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227억 4918만 7000원으로,

99페이지,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34억 원이 감액된 12억 609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6억 원이 감액된 10억 4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26년도 1차 추경 수정예산 작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70억을 감편성하셨어요. 그죠? 지출해야 될 세출을 잡아놓은 어떤 관광진흥과 사업 3건 그리고 예비비 축소를 하신 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70억 감편성하셨는데,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무주군 살림살이 속사정은 일단은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은 아예 반영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국도비 반환금 약 60억, 평균으로 보면 그리고 정해진 사업이지만 아직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아직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정해진 사업이요?


○위원 이해양

예, 관광진흥과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예산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미매칭 여전히 80억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더 예산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의 무주 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꼭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사업들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미매칭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되짚어보면 25년 3분기에 우리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단계나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군비 대응이나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게 그때 부담하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 이해양

공모에 응하는 부분들이 이제 급급했던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3년 정도? 다른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국가 소비 쿠폰 외에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더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크고, 원성들이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저희들이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준비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민생지원금은 1년 전에도 좀 준비를 하자라고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꾸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소득도 이렇게 하려면 하는 건데, 민생지원금 그걸 가지고 조례 준비 안 됐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아니, 그건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복지부에 협의가 되고 이제 시행을 의회에 의결이 되면 184억에 연간 80만 원인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일단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 시기나 또 금액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이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직 그럼 금액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회 의결에 따라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위원 이해양

의결이 되면 하는 건데, 그 우리가 그 내용에서 그때 보고하실 때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재정 보고하실 때 기본소득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이잖아요. 무주형 기본소득이지만 복지부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학생하고 군인을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일단은 저희들도 그 정부 시범사업 지침 그걸 준용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기본소득이 실거주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다 지급하는 사항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군인과 대학생을 제외를... 이제 여기서 대학을 다니지 않으니까 제외를 한다면 논란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대학생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부 지침이 좀 바뀐 부분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주소는 무주에 두고 밖에 나가 가지고 생활하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위원 이해양

예? 초등학교?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중학교, 고등학교...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학생이 대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도 포함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형 기본소득이에요. 정부의 시범사업의 지침은 큰 틀에서는 맞추되, 우리 무주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이 무주형 기본소득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을 빼거나 군인을 빼면 저는 청년 유출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층들이...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지방 정부의 기본소득이라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큰 틀에서 정부 농림부 시범사업의 기준을 따르되,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 군민 누구에게나, 군민 전체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일부 측근이나 이런 거에 기울어진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에 저는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농림부 지침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무주형에서 잘 소화를 시켜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최대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 없도록 그리고 또 최소한으로 이렇게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그러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형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는 방법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발급을 받고 또 제출하고 이런 불편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해소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때 보고하실 때 대학생이나 군인의 부분을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게 농림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건 무주형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저희도 준용...


○위원 이해양

만약에 지급이 시작되고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될 것이다. 군민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1차 추경을 긴급하게 하고 또 수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건전 재정 지금 부족한 부분들 잘 살펴서 해 주시고 또 의회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결정 제5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문은영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5160억 1554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14억 731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45억 424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06%인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05%인 2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그럼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순수 군비만으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기획실장께서는 군수님의 연초 방문 시 군정 업무보고에서 무주군의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타 자치단체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무주군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 1회 추경 속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도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예산 분석 없이 무리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 제2회 추경 예산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작 올해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고, 무리한 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해 올 6월 3일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군수를 포함한 10대 의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야 어떡하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올 하반기부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속적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무주군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미래 군정 방향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들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산 수치가 아닌 최근 3년 치 평균치를 적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가용 재원과 큰 차이가 있었음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집행부는 본 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므로 막대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완벽히 마련하여 이번처럼 불투명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앞으로 이번 같은 추계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순세계잉여금 차액 또한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즉시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5인)

  • 부군수노창환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정성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이동훈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강미경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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